금융분쟁조정위원회,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등록일2020-07-01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0.6.30(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8.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음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됨
Ⅰ. 분쟁조정 개요
□ (분쟁접수)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173개 子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
*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
◦ ‘20.6.26.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
*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19.12월말)
구분 펀드명 주요 투자자산 설정액(억원)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무역금융펀드(P-note) 2,438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 무역금융채권 2,949
국내투자 플루토 FI D-1호 국내 사모사채 10,091
모펀드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CB, BW) 3,207
합계(중복투자 제외) 16,679
□ (처리방향) 母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
◦ 무역금융펀드(‘18.11월 이후 판매)는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되어 계약취소까지 고려하여 분쟁조정 추진
- 이를 위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20.4.9.~4.29), 법률자문(1‧2차) 등을 거쳐 금번 분조위를 개최
*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자운검, 금투검, 일은검)이 참여
◦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 곤란
- 다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 추진**
* (은행)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 (증권사) 신영‧신한금투‧대신
**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성립되며, 대부분 분조위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두고 있음
Ⅱ.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실조사 결과
1 펀드의 운용 및 판매
◇ 라임과 신한금투는 ‘18.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
* ‘18.11.27.~’19.7.17. 기간 중 판매한 1,611억원 환매연기(붙임1 참조)
□ (최초 투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TRS계약을 이용하여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등)에 투자
* Total Return Swap :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스왑계약
□(IIG기준가 조정) ’18.6월,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18.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 신한금투는 임의조정한 ‘18.5~11월 기준가를 채권평가사 제공, 라임은 투자제안서 반영
□ (IIG부실 인지) ’18.11.17, 신한금투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Letter for shareholders) 수령
□ (투자구조 변경)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18.11.26.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하여 母子형*으로 변경
* 하나의 母펀드에 투자하는 子펀드들로 변경됨에 따라 정상펀드로 부실 전이
□ (IIG부실규모 파악) ’19.1.20~1.26,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천억원 중 약 1천억원의 손실가능성 파악
□ (BAF폐쇄형 전환) ‘19.2.22, 신한금투는 BAF(약 2천억원)도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아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
□ (투자자산 변경) ’19.4.10, IIG 부실 및 BAF 환매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 체결
◦ ‘19.6.21,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해외 SPC*에 매각하고 P-note 수취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로디움의 계열사(케이먼제도 소재)
2 투자제안서 주요내용
◇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하였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
* 자펀드 출시시점에 따라 펀드별로 5~8개 해당(붙임 2 참조)
□ (IIG/BAF 부실)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 허위‧부실 기재
부실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
* 운용자산 비중 : 36%(‘18.11월, 母子형 구조 변경시), 40%(’19.6월, P-note 인수전)
** 신한금투는 ‘19.1월 기준가 조작을 중단하고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하였음에도 라임은 ’19.6~7월 판매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계속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
부실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였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 도식화
BAF펀드*가 폐쇄형(만기 6년)으로 전환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월별 환매가 가능한(180일전 통지) 것으로 기재
* 운용자산 비중 : 21%(‘18.11월, 母子형 구조 변경시), 31%(’19.6월, P-note 인수전)
IIG, BAF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전부 해외 SPC에 매도하고 P-note를 인수하였음에도 IIG 등에 계속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
□ (투자위험)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 허위‧부실 기재
TRS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
- 손실률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된다는 위험성* 설명도 미흡
* TRS제공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고 투자손익은 펀드에 귀속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붙임3 참조)
◇ TRS레버리지 위험성(예시):펀드의 주요 투자자산인 IIG(40%)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TRS레버리지(150%)로 인해 투자원금 전액손실 가능
구분 투자원금 TRS대출 운용자산 IIG투자 운용손익* TRS회수 투자회수
(A) (B=A*150%) (C=A+B) (D=C*40%) (E) (F) (C+E-F)
TRS 미활용 100 - 100 40 △40 - 60
TRS 활용 100 150 250 100 △100 150 0
* 가정 : 다른 투자자산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IIG펀드에서 전액손실이 발생
보험(운송사고,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에 대비)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
* 나머지 50%는 수출 전 무역금융(보험 미가입)에 투자(‘19.10.15, 신한금투 안내문)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Credit Insured 1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 (투자제안서) CI펀드 30% + 무역금융펀드 70%, (실제) 무역금융펀드 100%
운용방식(TRS레버리지) 등을 고려시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되나, 일부 펀드*는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기재
* 라임의 내규상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한 경우 1등급으로 분류
□ (투자수익) 투자대상인 母펀드의 수익률을 허위‧부실 기재
母펀드가 ‘18.11월 설정되었음에도 ‘17.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부실이 발생한 IIG에 상당비중(40% 내외)을 투자하고 있는 母펀드 기대수익률을 6% 수준으로 기재
Ⅲ.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 분조위에 부의된 ‘18.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다만,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되어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 (예시) IIG 부실(40%) + TRS레버리지 효과(40%×146%[레버리지비율]=58%) = 98%
◦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
*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
◦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
분조위 안건 주요내용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Ⅳ.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18.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 (법규 위반사항)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
<붙 임>
1. 무역금융펀드 판매현황(‘18.11월 이후)
2. 子펀드별 투자제안서 허위‧부실기재 항목
3. TRS거래에 따른 투자손익 비교
4.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5. 사건별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무역금융펀드 판매현황(‘18.11월 이후)
(단위 : 억원)
펀드 운용 펀드 판매
시기 내용 설정일 금액1)
‘18.6월2) IIG 기준가 미산출 인지
‘18.11.17.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 수령
’18.11.26. 母子형구조로 변경
‘18.11.27. 245
‘18.12월2) BAF 폐쇄형 전환 가능성 인지 ‘18.12.14. 75
‘18.12.18. 180
‘19.1월2) IIG 1천억원 손실가능성 인지 ‘19.1.17. 81
‘19.2.22. BAF 폐쇄형 전환 레터 수신
‘19.3.27. 91
‘19.4.3. 146
‘19.4.10.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도계약 체결 ‘19.4.10. 93
‘19.4.17. 105
‘19.4.24. 132
‘19.4.30. 83
‘19.6.5. 88
‘19.6.14. 91
‘19.6.19. 96
‘19.6.21. 모든 수익증권을 해외 SPC에 매각, P-note 인수
‘19.7.17. 105
합 계 1,6113)
1) 투자원금 기준
2) 날짜는 특정하기 어려움
3) ’18.11월 이후 판매된 18개 子펀드 중 정상상환 펀드 4개 제외
붙임2 子펀드별 투자제안서 허위‧부실기재 항목
설정일 IIG/BAF펀드 부실 투자위험 투자수익
IIG IIG 母子 BAF 자산 TRS 보험 CI 펀드 母펀드 母펀드
과거 목표 구조 폐쇄형 매각 계약 가입 펀드 위험 과거 목표
수익률 수익률 변경 전환 계약 위험 비율 투자 등급 수익률 수익률
18.11.27 ○ ○ ○ ○ ○
18.12.14 ○ ○ ○ ○ ○
18.12.18 ○ ○ ○ ○ ○
19.1.17. ○ ○ ○ ○ ○
19.3.27 ○ ○ ○ ○ ○ ○
19.4.3 ○ ○ ○ ○ ○ ○
19.4.10 ○ ○ ○ ○ ○ ○ ○
19.4.17 ○ ○ ○ ○ ○ ○ ○
19.4.24 ○ ○ ○ ○ ○ ○ ○
19.4.30 ○ ○ ○ ○ ○ ○ ○
19.6.05 ○ ○ ○ ○ ○ ○ ○ ○
19.6.14 ○ ○ ○ ○ ○ ○ ○ ○
19.6.19 ○ ○ ○ ○ ○ ○ ○ ○
19.7.17 ○ ○ ○ ○ ○ ○ ○ ○
붙임3 TRS거래에 따른 투자손익 비교
1. TRS레버리지가 없는 수익구조
구분 펀드 운용수익률
40% 20% 0% △10% △20% △30% △40%
운용 투자자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산 납입금(A)
TRS대출(B) - - - - - - -
합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C=A+B)
운용수익 960 480 - △240 △480 △720 △960
(D=C*운용수익률)
TRS회수(B) - - - - - - -
투자자 회수금 3,360 2,880 2,400 2,160 1,920 1,680 1,440
(E=C+D-B)
투자자 수익률 40% 20% 0% △10% △20% △30% △40%
(F=E/A-1)
2. TRS레버리지가 있는 수익구조
*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TRS증권사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므로, 투자자 손실률은 레버리지 비율(150%)만큼 확대
구분 펀드 운용수익률
40% 20% 0% △10% △20% △30% △40%
운용 투자자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산 납입금(A)
TRS대출(B)*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합계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C=A+B)
운용수익 2,400 1,200 - △600 △1,200 △1,800 △2,400
(D=C*운용수익률)
TRS회수(B)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투자자 회수금 4,800 3,600 2,400 1,800 1,200 600 -
(E=C+D-B)
투자자 수익률 100% 50% 0% △25% △50% △75% △100%
(F=E/A-1)
* 레버리지비율 150%로 가정(증거금율 40%에 해당)
붙임4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민법 §109)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판단시점)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예시) 투자계약 이후 운용실패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님
□ (착오유형)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
* (예시)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요부분)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
* (예시)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어 투자제안서 대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 보통 일반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부분에 해당
□ (표의자 중과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 (예시)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관련판례:피닉스펀드 사건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으며 결국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대법원 2016다3638, 서울고등법원 2014나06068)
붙임5 사건별 주요내용
□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A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간 정기예금에만 가입해왔는데, ‘18.11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하였고, 금투회사 직원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였음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76%*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금투회사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장학재단이 기본재산(1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한편,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재원인 기본재산이 초고위험 금투상품에 가입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던 은행직원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주었음
* IIG펀드 부실(38%) + TRS레버리지 효과(38%×101%[레버리지비율]=38%) = 76%
□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70대 주부 B는 ‘19.3월 보험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직원이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였음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은행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경험 없는 C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였으며,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고, 노후자금(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 IIG펀드 부실(40%) + TRS레버리지 효과(40%×107%[레버리지비율]=43%) = 83%
□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0대 직장인 C는 ‘19.7월 은행에 방문하여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하였고, 은행직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하였음. 다음날 C는 은행직원에게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를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은행직원으로부터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고 펀드에 가입하였음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은행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C가 2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 IIG펀드 부실(40%) + TRS레버리지 효과(40%×146%[레버리지비율]=58%) = 98%
(부실화된 이후 펀드 수익증권을 전부 해외SPC에 넘기고 그 대가로 P-note를 인수한 상태)
□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0대 전문투자자* D는 ‘19.6월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수익률을 감안할 때 5% 수익률이 기대되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하여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하였음
* 개인투자자가 일정요건(투자경험, 손실감내수준(소득/재산), 전문성 등)을 갖추고 전문투자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증권회사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하여 D가 6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하였음
* IIG펀드 부실(40%) + TRS레버리지 효과(40%×146%[레버리지비율]=58%)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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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된다- KOTRA,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발간 (0) | 2020.07.01 |
양극화되는 러시아 소비시장- KOTRA, ‘러시아 소비시장 양극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0) | 2020.07.01 |
작지만 강한 기업이 있습니다- KOTRA, 30일 강소중견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0) |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