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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하이거 2020. 8. 4. 14:06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등록일2020-08-04

 

 


제목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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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일 10시 30분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명)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 피해

ㅇ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제4호,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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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방안


?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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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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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