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8-04
제 목 :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투자를 제안할 경우, 먼저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주요 내용
◈ (현황) ’19년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社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
◈ (혐의업체 특징) 사업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
◦ ‘19년의 경우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혐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92개社)가 ’18년에 비해 증가(+48개社↑, +109.1%↑)
◈ (피해자 특징*)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이며,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으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
*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
◈ (소비자 유의사항)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Ⅰ 유사수신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현황
□(신고·상담) ’19년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18년(889건) 대비 407건(△45.8%) 감소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18년(604건) 대비 대폭 감소한데 기인함(△80.8%↓)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社로 ‘18년(139개社) 대비 33.8% 증가 (+47개社↑)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신고·상담(건) 514 712 889 482
수사의뢰(개社) 151 153 139 186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
-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음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의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존재
유사수신 사건별 관련 혐의업체 개수*
(단위 : 건)
구 분 ‘17년 ‘18년 ‘19년
가상통화 관련 1.5 1.4 2.5
비가상통화 관련 1.3 1.3 2
* (연간 총 혐의업체 수) / (유사수신 수사의뢰 관련 수사기관 공문발송 건수)
Ⅱ ’19년 유사수신 행위 주요 특징*
* 수사의뢰 혐의업체 186개社 기준
가 유사수신 유형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社)로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 47개社)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개社)의 비중은 동일
◦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
*‘18년(31.7%, 44개) 대비 17.8%p 증가
** 전통적 ‘금융업 가장’ 업체의 비중은 ‘18년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27.7%↓)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내용
(단위 : 건, %)
구 분 금융업 가장 가상통화관련 부동산 등 합 계
’19년 (a) 47 (25.3) 92 (49.5) 47 (25.3) 186 (100.0)
’18년 (b) 65 (46.8) 44 (31.7) 30 (21.5) 139 (100.0)
(a-b) △18 (27.7↓) 48 (109.1↑) 17 (56.7↑) 47 (33.8↑)
<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 >
➊ (다른 사업과 연계)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
☞ 실제로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다수
➋ (최소가격 보장)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
➌ (시스템 조작)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
➡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약속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며 자금을 수취
나 운영방식
□(전형적인 폰지사기)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 사용
*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
다 투자자 모집방식
□(유명인 이용) 혐의업체들은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하여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
□(지인 추천 모집)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의의 행동을 유사수신 행위에 이용
□(노후 및 원금보장)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자금을 수취
* 신탁사를 통한 자금관리, 이중 담보구조, 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등
라 소재지
□혐의업체는 주로 수도권(131개, 70.4%)에 위치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개)를 차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
유사수신 혐의업체 소재지
(단위 : 개)
구 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합 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19년(a) 108 7 16 14 5 1 3 3 29 186
’18년(b) 79 13 10 7 2 6 2 4 16 139
(a-b) 29 △6 6 7 3 △5 1 △1 13 47
마 피해자 특징*
* 피해자는 신분노출을 꺼려하므로 구체적 연령, 피해금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제보내용 등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
□(평균연령) 전체 138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함
□(피해금액)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
* 138명 중 피해금액이 불분명한 피해자 6명을 제외한 평균
➡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대상은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으며, 노후 대비자금 및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임
Ⅲ 유사수신 사례
가. 합법적 금융상품을 가장
▶(선물․옵션) A업체는 손실 없이 수익만(매일 2~4%)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3개월에 20%의 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홍보하며 자금을 수취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토록 함
▶(비상장 주식) B업체는 금융 및 의료 사업을 영위하며,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라고 홍보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식 10만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00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며 회원을 모집
-또한, 동 주식의 거래 승인을 받으려면 약 3만 달러를 미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며 자금을 수취
나. 부동산·제조·판매 사업을 가장
▶(부동산) C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현혹
- 실제로는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피해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
▶(무역 사업) D업체는 유명 스마트폰, 성형수술용 실리콘 등을 수입하면서, 태국의 경찰 및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통관에 문제가 없고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후 25%의 수익과 원금을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
-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력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자금을 수취한 이후 잠적
다. 가상통화 빙자
▶(가상통화 채굴) E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
▶(최소 가격 보장) F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OO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하며 “돈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 OO체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고,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매를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은 보장된다”며 피해자를 모집
▶(가상통화 투자) G업체는 오래된 미국회사로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곧 일본지사와 중국지사를 오픈한다며 원금보장 및 매월 18%의 수익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 수익금 지급을 요구할 시 전산작업 또는 절차상의 문제로 수익금 환급을 미루면서 다시 고액의 재투자를 종용하고, 재투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자를 해당 시스템에서 강제 탈퇴시킴
▶(허위 시스템 제작) H업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 코인을 구입하여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입금할 경우, 세계 200개국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코인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를 모집
- H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시스템 상으로는 투자금액의 6배에 달하는 코인이 확인되지만, 해당 코인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할뿐더러 현금화할 수도 없음
➡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Ⅳ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유사수신 업체는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임을 내세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원금이 반드시 회수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의심사례 발견 또는 피해 발생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 요망
* 공개된 장소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들을 내세워 해외 거래소 상장 예정 또는 글로벌 기업과 제휴 예정임을 거짓 홍보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
*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모집수당, 인센티브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을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의심스러운 업체명을 입력하여 조회
※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지인 투자권유, 다단계 유의)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
➡ 모집 수당에 현혹되어 지인에게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지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
?(피해발생 즉시 신고)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우리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림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 (수사의뢰 기준)
(단위 : 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16년 ‘17년 ‘18년 ‘19년
금융회사 가장 39 49 65 47
▸종합금융 컨설팅, 펀드,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예·적금 등
가상통화 등 투자사업 가장 27 39 44 92
▸가상통화,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부동산 사업 가장 4 12 7 2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건설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13 6 3 10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특허품,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특허기술 개발 등
조합 사업 가장 5 7 - -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계조직, 상조회 등
기타 사업 가장 63 40 20 35
▸쇼핑몰, 상품권 판매,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골동품 거래 등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해외여행,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스크린 골프 등
합 계 151 153 13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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