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기술발전·산업환경 변화를 수출입 통계에 반영 –산업부,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 2017년 1월부터 개정,’17.2.1일 수출입동향 반영 예정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17-01-26
기술발전·산업환경 변화를 수출입 통계에 반영
- 통계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증진 및 수출의 질적 지표를 개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하여, ’17.2.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 MTI(Ministry of Trade Industry) 정의 >
▪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 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최초 작성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01년 대폭 개편 후, ’08년 IT산업 품목분류체계 조정 등, 신규 물품에 대한 미세 조정
* 최종 조정: ’15년 스마트와치 액정을 무선통신기기에서 평판DP로 조정
□ 이번 개정은 15년만에 이루어진 대대적 개편작업으로 ①주력산업내 세부품목 조정 ②유망소비재 MTI 체계 산입 ③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지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기술발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13대 주력품목을 조정하였다.
-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OLED, 전기자동차, 건조기 등에 신규 MTI코드를 부여하였고,
* 수출 실적(’10년→’16년, 백만불) : OLED(684→6,168), 전기차(5→315), 건조기(57→66)
-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일반기계→자동차부품), 탄소섬유(화학제품→섬유류), 트랙터(수송기계→경작기계) 등의 분류를 조정하였다.
* 13대 주력품목 외에는 산업환경 변화가 컸던 중전기기(MTI 84)도 재분류
-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용량 세탁기를 산업용 섬유기계(일반기계)에서 세탁기(가전제품)로 조정하였다.
* HS 8450200000, 1회 세탁능력이 건조중량 기준 10kg 이상인 제품
② 우리 수출의 질적 지표로 활용되는 5대 유망소비재를 MTI코드 체계내로 산입하였다.
- ’16.5월부터 수출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던 5대 유망소비재를 MTI 체계안으로 산입, MTI 품목과 5대 유망소비재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통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 화장품: MTI2273, 생활용품: MTI51, 패션의류: MTI441+5212+991
-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5대 유망소비재 수출실적 확인을 가능토록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였다.
* 수출입보도자료에서만 실적 확인가능→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가능
③ 12대 신산업의 수출지표를 활용 가능토록 개발하였다.
-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 중 수출입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발표,
* 4월 1일 수출입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첫 발표 예정
- 우리 신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로서 수출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 하였다.
*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품목 등이 포함된 신산업의 특성상 HS코드가 현재 미부여인 경우가 다수, HS코드 개편시 HS코드 신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실적 발표 추진
□ 이 외에도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를 개선하여 기존 우리나라 자체기준인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인 BEC코드로 통일, 성질별 수출의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개편하였다.
* BEC 기준 : UN에서 제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는 HS 6단위 기준 모든 수출입 품목을 중간재(자본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소비재, 1차산품 등 가공단계별로 분류
□ 이번 개정안에서 주력수출 품목의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자료도 소급하여 품목별 수출증감률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다.
*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는 2017년 1월 수출입 확정치 반영시(2월 20일 내외) 적용
□ 이번 개정안은 MTI체계를 주로 활용하는 각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세부 품목 변경 내용 등은 31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 1
MTI 주요 개편 내용
품목
주요 변경 내용
’16년 실적 변경
평판DP
(MTI 8361)
- OLED MTI코드 신설
- 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설 및 재분류
25,067백만불 →
25,106백만불(0.2%)
자동차
(MTI 741)
- 전기차 MTI 신설
40,637백만불 →
40,637백만불(0.0%)
자동차부품
(MTI 742)
- 차량용 모터를 중전기기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변경
- 내연기관을 일반기계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변경
24,417백만불 →
25,568백만불(4.7%)
석유화학
(MTI 21)
- 발포성 PS MTI 신설
- LDPE MTI코드에 EVA 제품 포함
- PP MTI 코드에 가공 전 순수한 제품(base resin)만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36,115백만불 →
36,115백만불(0.0%)
섬유
(MTI 4)
-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중화학제품에서 섬유로 변경
- 5대 유망소비재상 의류와 기준 일치
13,651백만불 →
13,812백만불(1.2%)
일반기계
(MTI 71, 72, 75, 790)
- 트랙터를 수송기계에서 농기계로 변경
45,375백만불 →
43,698백만불(-3.7%)
가전
(MTI 82)
- 세탁기를 건조기와 세탁기로 구분, 건조기 MTI 신설
- 대용량 세탁기를 섬유기계에서 세탁기로 변경
11,010백만불 →
11,347백만불(3.1%)
전기기기
(MTI 84, 85)
- 연축전지에 리튬이온배터리 포함
- 중전기기(84)를 전기기기로 명칭변경 및 재분류
10,528백만불 →
11,108백만불(5.5%)
패션의류
(MTI 441+5212+991)
- 혁제․모피 의류, 유아용 의류 및 의류․신발 부분품 등 품목 추가
2,293백만불 →
2,531백만불(10.4%)
생활용품
(MTI 51)
- 생활용품(유망소비재) 코드 신설
- 시계․악기․안경․주얼리 등 패션의류에서 변경 및 일부 추가
4,945백만불 →
6,315백만불(27.7%)
화장품
(MTI 2273)
- 화장품 MTI코드 변경(2275→2273)
- 샴푸․헤어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를 화장품으로 포함
3,971백만불 →
4,199백만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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