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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5개년) 수립 확정

하이거 2020. 8. 5. 13:29

첨단의료복합단지, 4차 종합계획(5개년) 수립 확정

 

등록일 : 2020-08-05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5개년) 수립 확정
-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4년)’을 첨복단지위원회가 심의․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이행 점검·평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이번 종합계획에는 제1차~제3차 종합계획(‘11〜’19)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성과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제고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첨복단지 연구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기술 변화ㆍ발전에 부응하는 발 빠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활력 유지ㆍ 제고하고자 한다.
□ 4차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단계별 공동 R&D 수행을 통해 제품화·사업화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연구성과를 제품화·사업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셋째,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센터 및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클러스트 간 네트워크 강화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첨복단지 활성화의 기반을 확립한다.

○ 넷째, 첨복단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R&D투자의 안정적 확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민간은 2024년까지 약 4,700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도 2,600여 명 양성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첨복단지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2020년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2.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3. 관리·운영 체계도
4. 첨복단지 재정 투입 현황(~19년)
5. 관련 법령
붙임 1 제4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첨복단지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첨복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의결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19.4월 법 개정)

□ 이전 종합계획과 차이점

제1~2차 종합계획(’11∼’16) 제3차 종합계획(’17∼’19) 제4차 종합계획(’20∼’24)
▪핵심인프라 조성 및 우수 연구인력(기관) 유치 (1차)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첨단의료 R&BD 성과 확산
▪단지 정착기, 글로벌 수준의 R&D 기반 조성 (2차) ▪전략적 기업 지원으로 성과(활용) 극대화 ▪ 기업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ㅇ 제1차 종합계획(조성기) :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첨복단지를 컨트롤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단지별로 각각 설립

ㅇ 제2차 종합계획(정착기) : 공동연구 및 기업 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제도 및 지원시스템 정비 추진

ㅇ 제3차 종합계획(성과 창출기) : 첨복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유도

ㅇ 제4차 종합계획(성과 확산기) : 기 수행된 종합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수연구성과를 창업이나 사업화로 연결 지원하는 등 성과 극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
□ 주요내용

1) 첨단의료기술 R&BD 성과 창출 및 확산

ㅇ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단계별 공동 R&D 수행을 통해 제품화, 사업화 지원 강화

ㅇ 신약 및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원

* 혁신신약 후보물질 확보 지원, 의료현장 아이디어 신속 제품화 등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감염병 신속 진단․치료를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2)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및 서비스 강화

ㅇ 창업기술상용화센터를 기반으로 창업 및 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 고도화 등 보건산업 성장동력 확보

- (창업기업 등 밀착지원) 의과학자 등 우수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창업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구성과를 제품화·사업화 성과로 연결 지원

ㅇ (기술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첨복단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 첨단동물 활용한 동물실험 인프라구축으로 전임상 서비스 지원 등

3)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ㅇ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첨복단지 생태계 고도화

- (첨복 생태계 기반확립) 첨복단지 생태계 성과확산, 네트워크 강화 등 클러스터 내실화를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기반 확립

4) 첨복단지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ㅇ 재단 자립화 계획 이행 및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

* 첨복단지 장기 R&D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소요재원(예상)

➊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투자계획 (‘20년~’24년) : 4,685억 원

○ 첨단의료기술 R&BD 성과확산 : 2,390억 원
※ 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비(660억) 포함

○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 2,086억 원

○ 혁신생태계 기반 클러스터 활성화 : 209억 원

구 분 제4차 종합계획 투자계획 (단위: 억 원)
[합계] ‘20 ‘21 ‘22 ‘23 ‘24
[합계] 4,685 448 809 1,216 1,332 880
신약 전주기 지원 성과 확대 925 120 145 230 230 200
의료기기 사업화 성과 확대 685 85 80 170 180 170
임상시험 연계·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 780 113 266 171 140 90
창업·벤처·중소기업 밀착 지원 490 20 50 100 160 160
기술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1,276 50 114 440 517 155
입주기업 특화 지원 프로그램 강화 320 40 40 80 80 80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 209 20 114 25 25 25
※ 연차별 재정소요는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➋ 재원 확보 방안

○ 공공성, 지역파급효과, 성과공유 등을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
민간 등의 투자로 소요 재정을 분담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R&BD 시설/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연도 서비스
(기투입) 9,806 1,484 8,322 9,806 8,108 1,663 35
’09~’19
’20~’24 4,685 1,730 2,955 4,685 4,158 427 100
※ 기투입액은 첨복단지에 투입된 순수 예산만 집계(도로, 어린이집, 공원 등 제외)
□ 비전과 전략

비전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R&BD 허브 구축


목표 ❶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위상 확립
* 혁신신약기술 이전 및 임상진입 성공지원(건) : 61건
* 혁신의료기기기술 이전 및 시장진출 성공지원(건) : 48건
❷ 신성장동력 선도기업 육성 허브 실현
* 신규 창업기업 육성(건) : 36건
❸ 자생적 생태계 정착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도약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 2,595명

전략 ❶ 첨단의료기술 R&BD 성과확산
과제
신약 전주기 지원 의료기기 사업화 성과확대 임상시험 연계·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
성과확대

❷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창업·벤처·중소기업 기술서비스 입주기업 특화
밀착 지원 확대 및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강화

❸ 혁신생태계 기반 클러스터 활성화

첨복단지 혁신생태계 기반 확립 산·학·연·병 국내외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강화
상생협력체계 구축

운영기반 안정적 예산확보와 재단 자립화 실현 기업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제도개선 및 기금마련
□ 주요 부문별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주요 정책과제 년도 주관 협조

1. 첨단의료기술 R&BD 성과확산
01월 01일
신약 전주기 지원 성과확대
혁신신약 후보물질 확보 지원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신약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20~
차세대 혁신 신약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
01월 02일
의료기기 사업화 성과확대
의료 현장 아이디어 신속 제품화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혁신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20~
국산 의료기기 성능·신뢰성 강화: 대구경북 ‘21~
첨단의료기기 상용화·사업화 연계 지원: 오송 ‘20~
01월 03일
임상시험 연계·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
첨단 임상시험센터 구축 ‘20~ 재단 복지부
첨복 임상시험 특례 적용 ‘22~ 복지부
임상연구 연계지원 ‘22~ 복지·과기·산업
임상시험 기술 개발 ‘22~ 복지·과기·산업

2.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02월 01일
창업·벤처·중소기업 밀착 지원
창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 ‘21~ 재단 복지부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고도화 ‘20~
全단계 밀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0~
연구자 창업 활성화 ‘20~
02월 02일
기술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맞춤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분석 지원 ‘22~ 재단 복지·지자체
융복합 신약 개발·생산 지원 ‘21~ 복지부
비임상 지원 인프라 고도화 ‘21~ 복지부
디지인 개발 등 공백분야 지원 ‘20~ 복지부
해외진출 인증지원 시스템기반 구축 ‘20~ 재단
02월 03일
입주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강화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20~ 재단 복지·지자체
지역 특화 R&D 프로그램 운영 ‘20~
첨복인프라 접근성 강화 ‘20~
3. 혁신생태계 기반 클러스터 활성화
03월 01일
첨복단지 혁신생태계 기반 확립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첨복단지 네트워크 강화 ‘20~ 지자체
기업 유치·육성 전략 다각화 ‘20~
03월 02일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20~ 재단 지자체
제약·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20~ 복지부
03월 03일
국내외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강화
국내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해외 클러스터와 연계·협력 ‘20~ 지자체

4. 첨복단지 운영기반 안정화
04월 01일
안정적 예산확보와 재단 자립화 실현
재단 자립화 계획 이행 ‘20~ 재단 복지부
안정적 예산확보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탄력적 조직 운영 ‘20~ 재단 복지·과기·산업
서비스 질 관리 강화 ‘20~ 재단 복지부
04월 02일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금마련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 복지·과기·산업 재단
지자체 주도 기업지원 펀드 조성 ‘21~ 재단 지자체
04월 03일
정주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첨복단지 환경 개선 ‘20~ 지자체 재단







붙임 2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 (목적)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R&D 인프라를 조성하여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38년까지 8조6000억 원: (시설운영) 3.7조 원, (R&D) 4.9조 원 예상

ㅇ (신약) 병원․대학 등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효능 평가, 최적화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ㅇ (의료기기) 병원․기업 등이 개발한 첨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ㅇ (지원시설) 동물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용 신약을 소량 생산하는 의약생산센터,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센터

ㅇ (입주․편의시설) 국내외 첨단의료 R&D 연구소, 벤처 등이 입주하여 연구개발을 지원받거나 공동연구 등 수행, 정주여건 지원

□ (단지별 특화분야)

ㅇ (충북 오송) 바이오신약(의약품), B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기기)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면적: 1,131,054㎡)
(단위 : 천㎡,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핵심인프라 연구지원 편의시설구역
입주구역 구역 시설구역
1,131.10 768.1 520 116.7 20.1 111.3 363
-100 -67.9 -46 -12.1 -2.6 -9.8 -32.1

ㅇ (대구경북) 합성신약(의약품), I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기기)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면적: 1,054,000㎡)
(단위 : 천㎡,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핵심인프라 연구지원 편의시설
입주구역 구역 시설구역 구역
1,054.00 466.1 316.9 99.1 23.4 26.7 587.9
-100 -44.2 -30.1 -9.4 -2.2 -2.5 -55.8
붙임 3 관리·운영 체계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위원장 : 복지부장관

복지부
(대표주무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대구경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 오송
재단이사회 재단이사회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본부
○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 추진체계별 기능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첨복단지 육성 관련정책 심의·조정

ㅇ 대표주무부처(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및 대구경북․오송 첨복재단 운영 지원

ㅇ 소관부처(과기부·산업부·복지부) : 소관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R&D) 지원
- 과기부 : 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부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복지부 : 실험동물센터·(바이오)의약생산센터(전임상․임상실험 등)

ㅇ 대구경북 및 오송 재단 : 각 단지 운영
참고 4 첨복단지 재정 투입 현황(~19년)

□ 총괄 : 대구(5,020억 원), 오송(4,011억 원), 총 9,764억 원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대 구 오 송
합계 합계 9,764 5,355 4,409
국비 8,099 4,237 3,862
지방비 1,665 1,118 547
세부내역 R&D 합계 1,477 754 723
국비 1,240 629 611
지방비 237 125 112
인 합계 1,413 725 688
건 국비 1,196 620 576
비 지방비 217 105 112
운 합계 1,488 846 642
영 국비 1,089 597 492
비 지방비 399 249 150
장 합계 2,032 1,086 946
비 국비 2,007 1,086 921
비 지방비 25 0 25
건축비 합계 3,354 1,944 1,410
(임상시험, 국비 2,567 1,305 1,262
완제시설) 지방비 787 639 148
참고 5 관련 법령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