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등록일2020-08-05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ㅇ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 9.28.
합 계
15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본점
종속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1
코스닥
(13사)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대주
충남
중국・베트남
면제
’20.9.14.
7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홍콩
면제
’20.9.14.
8
㈜코센
도원
전북
중국・싱가폴
면제
’20.9.14.
9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사)
글람㈜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15
비상장
(1사)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홍콩
면제
’20.9.14.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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