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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하이거 2021. 8. 18. 09: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23)

등록일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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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 의결 후 공포일 즉시 시행 예정

 ㅇ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내 개정 추진

□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ㅇ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한다.

 ㅇ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 마련

 ㅇ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ㅇ 이를 통해 ‘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하여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3>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ㅇ 법 제8조의2의 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ㅇ  법 제18조제2항 개정으로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국무조정실, ’17.12월)에 따라 규제 최소화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