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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

하이거 2021. 8. 18. 09:21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등록일2021-08-17

 

 

뉴스·소식 > 공지사항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 (moel.go.kr)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2차 추경).hwp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2차 추경 반영).pdf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58호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17.

고용노동부 장관

------------------------------------------------------------------------------------------------------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9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년 및 ’21년 1차 추경 시행사업과 별개임)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기간

사업기간(채용) 목표인원 예산(억원) 신청기한

‘21.1.1. ~ ’21.3.24. 1만명 600 ‘21.8.17.~’21.10.31.

‘21.10.1. ~ ’21.12.31. 5천명 43 ‘21.11.1.~’22.8.31.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보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신청기한) ’21.1.1.~3.24. 채용(~‘21.10.31.), ’21.10.1.~12.31. 채용(~‘22.8.31.)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참조

* 동 사업의 지원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 게시

* (참고1) 지급신청서 서식, (참고2) 구직등록 등 확인서, (참고3) 고용센터 연락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

참고 1 지급신청서 서식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명④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피보험자수 30% 한도) 

□도서지역 거주자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특례 □`21년 특례지원

(`21.1.1~`21.3.24.기간 또는 `21.10.1~`21.12.31.기간중 고용)

□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명⑤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

⑨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아니오

고용창출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유형>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④  ㉮~㉱ 번호기재

번호기재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00만원

~21.6.30.

△△△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400만원

~21.8.19.

 

<`21년 특례지원Ⅱ>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1.1~3.24 기간 또는 ‘21.10.1~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비해당 `21.2.2. 230만원 `21.5.2.~ 200만원

~21.6.30.

△△△ 비해당 `21.3.20. 220만원 `21.4.20.~ 400만원

~21.8.19.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인건비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신청기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참고 2 구직등록 등 확인서(참고용)

 

■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센터

 

 

■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상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통해 1개월이상 실업 여부 확인 기능

⇒ (활용)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는 구직자가 동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고려 가능

 

※ 다만,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고용일 전 1년이내 범위에서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만 인정)

참고 3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9층 기업지원과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청 서울서초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4, 4922, 4940, 4977~4979

고용복지+센터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7~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74, 4784, 4787, 4845

고용복지+센터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고용복지+센터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02-2077-3410, 3422,

고용복지+센터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6001, 6003~5,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고용복지+센터 9층 (코레일유통)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2171-1833, 1800~5

고용복지+센터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96

고용복지+센터 9388~9, 9393~4, 9338

9309, 9331, 9219, 9348,

9220, 9233, 9215

중부청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종합청사 5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032-460-4671~81,

고용복지+센터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9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고용복지+센터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고용복지+센터 10층 기업지원팀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5, 8927, 8952, 032-310-8855

고용복지+센터

부천지청 김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

고용복지+센터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20-3937

고용복지+센터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의정부지청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031-828-0832~4

고용복지+센터 양주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031-231-7864

고용복지+센터

성남지청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 031-739-3170~3

고용복지+센터 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 3122, 4991, 4916, 

하남시 3160, 3163, 3178

(유지-4907,3136,4992,4936)

안양지청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 031-463-0761~5,

고용복지+센터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0767, 0769, 0729

안산지청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고용안정상담: 031-412-6940~6945,

고용복지+센터 69,48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6946~6947

평택지청 평택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031-646-1205

고용복지+센터

강원지청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13, 250-1924

고용복지+센터

강릉지청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23, 610-1991, 610-1993

고용복지+센터 강릉고용센터 1층

강릉지청 속초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 1932

고용복지+센터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원주지청 원주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고용복지+센터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태백지청 태백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고용복지+센터

태백지청 삼척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고용복지+센터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61

고용복지+센터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033-371-6254

부산청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고용복지+센터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 051-760-7244~7247,7288

고용복지+센터 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14,7216,7282,7210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70~2, 

고용복지+센터 9945, 9952~5, 9922~3

창원지청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고용복지+센터

울산지청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4,

고용복지+센터 1926, 1942

양산지청 김해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4~6

고용복지+센터

양산지청 양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고용복지+센터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고용복지+센터

통영지청 통영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고용복지+센터

대구청 대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광역시 중구ㆍ수성구ㆍ동구, 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053-667-6006

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460~6,,

고용복지+센터 DBS빌딩, 7층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고용복지+센터

대구서부지청 칠곡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8

고용복지+센터 명성빌딩 4층

포항지청 포항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2, 

고용복지+센터 3055~7, 3070, 3077, 3132

포항지청 경주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고용복지+센터

구미지청 구미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영주지청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46

고용복지+센터

영주지청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31 

고용복지+센터

안동지청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054-851-8062

고용복지+센터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청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 062-609-8500

고용복지+센터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청 광주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6~8

고용복지+센터

전주지청 전주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063-270-9210

고용복지+센터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전주지청 남원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7

고용복지+센터

전주지청 정읍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고용복지+센터

익산지청 익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고용복지+센터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6

고용복지+센터

군산지청 군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고용복지+센터 0626, 0648, 0655, 

군산지청 부안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순천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여수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광양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고용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8층

목포지청 목포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061-280-0541~2, 0564,

고용복지+센터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552

목포지청 해남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061-530-2912, 2905

고용복지+센터 완도군ㆍ장흥군

대전청 대전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과

대전청 공주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고용복지+센터 스타타워빌딩 4층 

대전청 논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 8661

고용복지+센터

대전청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고용복지+센터

청주지청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043-229-0704~0709, 0720

고용복지+센터

천안지청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041-620-7400

고용복지+센터

충주지청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043-850-4030, 4032,

고용복지+센터 4035, 4076

충주지청 제천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고용복지+센터

보령지청 보령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5, 6259

고용복지+센터 6243

서산출장소 서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고용복지+센터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제주고용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시ㆍ서귀포시 064-710-4462, 4470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2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안)"

"2021.   8.   17.

고 용 노 동 부"

 

 

<1> 지원 개요 ·············································································· 1

<2> 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 ······················································ 3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4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 9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11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 17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20

<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22

<9> 지도·점검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23

<10> 신청서식 ············································································ 28

<11> 구직등록 등 확인서 ························································ 34

"(참고1)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36

(참고2) 주요 질의응답 사례                                                                            41"

※ 기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지원제도                                                       47

지원 개요

"□  (지원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

"➡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  `20년  시행한 사업과는  별개  사업임

○  ‘21. 1차 추경 반영:  2,401억원(3.24.)

"* 3.25~9.30. 채용자 중 4만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21. 2차 추경 반영:  643.5억원(7.23.)

*  상반기(1.1.~3.24.)  채용자  중  1만명  및  하반기(10.1.~12.31.)  채용자  중  5천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산  범위  내>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시행기간) 다음 각 호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   가. ’21.1.1.~’21.3.24.  기간 중(신청기간:  ‘21.8.17~’21.10.31.) 나. ’21.3.25.~’21.9.30. 기간 중(신청기간:  ‘21.5.25~’21.12.15.)

* ‘21.3.25.~9.30. 채용 자 중 12.15.까지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 필수(‘22년 지원 불가)

다. ’21.10.1.~’21.12.31. 기간  중(신청기간:  ‘21.11.1~’22.8.31.)

* ‘21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국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기간 구분 조치"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 1차 추경(1차), 2차 추경(2차)로 표기

구 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추가안)"

지원근거 "①시행령제26조

②시행규칙제44조 및 제45조

③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①시행령제26조제1항5호 및 제8항

②(개정)고용창출장려금·고용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좌동

지원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 좌동 좌동

시행기간 계속(`04~) "`20.7.27.~`20.12.31.

(기간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 지원)" "(1차) `21. 3.25~`21. 9.30.

(2차) `21. 1. 1~`21. 3.24.

`21.10. 1~`21.12.31."

지원 대상 공통 ①구직등록+②실업자 좌동 좌동

지원 자격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①~③ 또는 (추가)④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업자

-2.1.이후1개월이상실업자

-6개월이상장기실업자" "①~③ 또는

(추가)④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유효 기간 프로그램 이수(①) 후 1년 이내 고용된 자(※②,③,④는 제한 없음) `20.12월말까지 고용한 자에 대해 `21.9.30.까지 지원신청 "(1차) `21. 5.25.~‘21.12.15.

(2차) (上)  `21. 8.17.~‘21.10.31.

(下)   `21.11.1.~‘22. 8.31."

지원수준 "①우선지원: 월 60만원

②대규모: 월 30만원" "①우선지원: 월 100만원

②중견: 월 80만원" "(1차) 우선지원: 월 100만원

(2차) 우선지원·중견: 월 100만원"

지원기간 1년 "6개월 + 6개월*

*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시

추가 지원" 좌동

지급주기 6개월 3개월(월할 가능) "2개월(월할 가능)

* 단, ‘21.10.1~12.31 채용자 1개월"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수30%"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3인미만은 3인) 좌동

지 원 제 외 사 업 주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 좌동

근 로 자 "①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좌동

(추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F-2,5,6는 지원)"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좌동

예산 인원 12,450명 50,000명 "55,000명: (1차) 40,000명, (2차)

15,000명(上-1만명, 下-5천명)"

예산 49,244백만원(492억원) 247,290백만원(2,473억원) `21년 304,410백만원

근거 (11,200명×3,995천원)+ (750명×3,600천원)+ (500명×3,600천원) "(47,200명×120만원×5월)+(2,8

00명×60만원×5월)+50백만원" "지원금 304,290백만원 운영비 120백만원

* 10.1이후 계속고용 지원분의 일부는 `22년

예산반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과의 관계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및  취업여건 악화로 실업자의 취업여건은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

○  이에 따라 `21년 연도 중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례지원 추진"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1.1.1.  ~ 12.31.까지

-  상기  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21.1.1.~3.24.,  ‘21.10.1.~12.31. 중견기업 포함)가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해

- 지원수준, 지급기간(주기), 지원한도,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 달리 적용

- 동 가이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기한 내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21년 추경사업별 신규지원 인원이 달성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  2차  추경에  포함된  기간(’21.1.1.~`21.3.24.  및  `21.10.1~‘21.12.31.)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

* `20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은 해당 기준 적용"

 

"지원금액

"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최대 6개월간 600만원

○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6개월 총 지원금액 1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차추경 중견기업 포함) 최대 60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주기 및  기간

"

"□  사업  시행기간  내  지원대상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날로 부터  고용하는  6개월간  지원

1) (지급주기)

○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하되,

- 하반기(’21.10.1.~12.31.)  신규채용의 경우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만약 채용기간이 ‘21.3.25.~9.30.으로 ‘21.12.15.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계속 고용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지급 적용 (선지급은  ’21.3.25.~9.30.  채용자에  한하며,  반드시  ’21.12.15.까지

신청, 다만, 이후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2) (선지급  지원,  ’21.3.25.~9.30. 기간  중  채용자에  한함)

○ 기한(‘21.12.15.)내 전 기간 지원이 가능한 기간과 분리하여 신청

○ 사업주와 근로자간 고용계약기간 및 계속 고용의사에 대한 확인서 첨부 필요

○  이 경우, 향후 고용 기간에 대해 지급됨을 안내하고, 해당 지원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확인서  기재)

- 미이행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6개월  계속  지원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

○ 선지급 신청으로 지원받았으나 이후 지원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있는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 및 이후 기간의 지원금액은 반환해야  함

※ 8.1. 고용후 8~11월분을 지급받고, 12~`22.1월분도 12.15. 선지급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2.1.3. 퇴사한 경우 `22년 1월분(1.1.~1.31.)은 반환

○  선지급 신청으로 지원받았으나 이후 지원 근로자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전체 지원기간의 지원금액은 반환

○  선지급 신청으로 지원받았으나 이후 지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이 달라진 경우(선지급 신청시 보다 감소한 경우):  실제 지급내역으로

산정한 금액을 수령해야 하며, 차액 발생시 해당 금액 반환"

 

"3) (지급액  산출)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

○ 월별 지급내역  확인후 지급(월할 지급가능)

* 매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월단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음"

 

 

"지원인원 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  지원예시  (연도중 지원인원이 없음을 가정, 두 가지 사례는 각각의 기준으로 고려)

○  `20년말  피보험자수가  15명인 사업장의  경우, `21.6.1. 10명 새로  고용시  지원가능인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수의 30%) 적용시 4명까지 지원

▸특례 지원되는 경우(피보험자수의 100%, 15명), 10명 고용시 전부 지원 가능

○  `20년말  피보험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경우, `21.6.1. 40명 새로  고용시  지원가능인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수의 30%) 적용시 13명까지 지원

▸특례 지원되는 경우(피보험자수의 100%) 40명 고용시 전부 지원 가능

○  `21.3.1.  사업장  신설하고  4.1.  근로자  9명을  고용보험  가입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21.6.1. 10명  새로  고용시 지원가능인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수의 30%) 적용시 3명까지 지원

▸특례 지원되는 경우(피보험자수의 100%, 9명), 9명까지 지원 가능

○  `21.3.1.  사업장  신설하고  4.1.  근로자  35명을  고용보험  가입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21.6.1. 40명  새로  고용시 지원가능인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수의 30%) 적용시 10명까지 지원

▸특례 지원되는 경우(피보험자수의 100%, 30명), 30명까지 지원 가능

○  `21.3.1.  사업장  신설하고  4.1.  근로자  2명을  고용보험  가입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21.6.1. 5명  새로  고용시 지원가능인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적용시(10명미만이므로) 3명까지 지원

▸특례 지원되는 경우, 신설 등록시 피보험자수가 2명이므로 3명까지 지원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함

○  구직등록을 해야  함

- 단, 고용일 전 1년 범위내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이상인 경우 인정"

 

 

사업주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함

-  이 경우, “고용”이라 함은 신청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시 지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매월 연속하는  일용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새로 고용하는 날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때  해당  기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견습,인턴,연수  등)  기간을 두는 경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봄.  이는 수습  기간 경과  후 계속 고용 여부가 결정되고 결국 당초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임

- 최소 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이어야 함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상용)에 가입해야  함

*  만약  연령을  이유로  고용보험(상용)  가입이  법령상  불가한  경우  등  사회보험 가입시 허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고용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 완료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중견기업 사업주

*   단, 2차 추경 편성 기간(’21.1.1.~3.24., 10.1.~12.31.)에 채용된 자에 한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실업자)

"개요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국내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한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 아래  요건①, ②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①  구직등록(9p참조)을 한 실업자로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5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취업촉진 대상자(5호 신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12개월)

○  이수 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이수자격을  유지하나,  본인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이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이수자 세부 인정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등 청년센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그리고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자 및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

< 이수면제자  세부  인정요건  >"

이수면제자 인정요건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시  2019-33호)  별지  2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②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 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취업촉진지원 대상자

(한시 추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업의 급증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지원대상 확인방법

□  고용센터

구분 확인서류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취업희망풀 이력 등   확인

이수면제자

②중증장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장애인등록카드(장애인 개인 소지)

- 장애증명서(등록카드만으로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임을 알 수 없을 경우)

- 장애검진서(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

자증명서(지방 보훈관서 발급)"

③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 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 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 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시장 ・ 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 가족증명서’"

④섬 지역 거주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 확인

⑤취업촉진 대상자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확인, 졸업증명서 등

"□  구직자  또는  사업주

○  (구직자)  구직등록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별첨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참고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 지원대상 확인서는 구직등록한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취업 지원부서)에서  구직등록, 취업지원 과정에서  발급 조치

○  (사업주)  구직자가  제출하는  별첨  구직등록  등  확인서로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검토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지원 제외  사업주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③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④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⑤ 대규모기업의 사업주(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으로 지원)

"⑥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감원방지의무  판단기준  >"

구분 내용

"○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감원방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 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

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이중  수습·인턴·시용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후 계속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최소 근로계약 단위는 6개월 이상임)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시간) 및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없이  고용된  자의 재량으로 일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 제외된  경우는 제외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⑥  재학생. 다만, 이미 졸업(수료) 요건을 완료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1개월)이 있는 경우 실업기간으로

판단 가능"

 

 

⑦ 고용일 전 구직등록(9p 참조)을 하지 않은 자

구분 기존 개선

이수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이수면제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⑧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자

- 신청  사업주가  직접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시 지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고용시  지원 허용"

"□  신규 채용일 후 2개월 단위(‘21.10.1.~’21.12.31. 채용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단,  ‘21.3.25.~9.30.  채용자  중  12.15.까지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 12.15.까지 선지급 신청시 지원(미신청 시 잔여 기간 지원 불가)

*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5.5만명(’21.1.1.~3.24. 채용 1만명, 3.25.~9.30. 채용 4만명, 10.1.~12.31. 채용 5천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또는 ②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2개월 단위 신청 원칙, 다만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① 지역별 고용센터 (참고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에 방문 또는 팩스 등 접수 가능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 w.ei.go.kr)의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항목중  선택(‘고용촉진’)  →  신청내용  작성  →전송)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작성 방법 안내 매뉴얼 참고

○  지원금 대상자 신규채용일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지원금

신청 시 신청기한 반드시 숙지  (신청건에  대해  12월말  처리완료)"

지원금 대상자 신규채용일자 지원금 신청기간

’21.1.1. ~ ’21.3.24. ‘21.8.17. ~ ’21.10.31.

’21.3.25. ~ ’21.9.30. "‘21.5.25. ~ ’21.12.15.

* ‘21.12.15. 이후 잔여기간 신청이 가능한 경우

’21.12.15.까지 반드시 선지급 신청"

’21.10.1. ~ ’21.12.31. ‘21.11.1. ~ ’22. 8.31.

"* 신청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28p  참조),  ②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30p, 31p 참조), ③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시, 32p 참조),

④근로계약서, ⑤월별 임금대장,  ⑥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의 ‘고용촉진장려금’ 항목 중 특례 지원 부분에 표시

* 신청기한 내 상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고, 선지급 지원시 해당 지원기간 다음달에 대한 ⑤와 ⑥자료 제출 필요(중도퇴사 등 사유 발생시에도 제출 필요)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1조제2항  전단의  취업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시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  간  상호조정

○  여러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지원금  간  중복지원의  제한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의 새로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  금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기  지원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

"고용보험료 체납  시 부지급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 부지급"

 

지도·점검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지도 및  점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장 대상 지도   점검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 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여부 등을 점검

○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부정수급 여부 조사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근거  법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  조치를 해야함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사업주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  지급  제한

○  사업주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원받으려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추가징수(`20.8.28. 시행)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추가징수 범위(시행규칙 제78조제1항)

- 부정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은 5배를 추가 징수 하고 그 밖의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산정  방법 >"

추가징수 횟수 산정 기준 추가징수액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형사처벌(`20.8.28. 시행)

○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 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 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 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 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 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 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 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  `20.8.28. 이후에 발생하는 감원방지 의무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 ex. (고용후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조정 시)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금"

"□  `21.12.15.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급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근로자가 선지급 지원대상기간 중도 퇴사하게 된 경우

○  퇴사사유가  사업장의  고용조정에  따른  경우:  감원방지  의무  위반 으로 조치

○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경우

-  퇴사한  달  이전까지  고용된  기간(월단위)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가능

-  퇴사한  달  이후  기간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함

* 사업장에서 해당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반환절차에 따라 고지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함

○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감액 조정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 감액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분은  반환해야 함(상기  절차  동일)"

 

 

신청서식

<제출서류1> 지급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명④ (피보험자수 30% 한도)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특례 "□`21년 특례지원 (`21.1.1~`21.3.24.기간  또는

`21.10.1~`21.12.31.기간중 고용)"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개편        

□실근로시간단축

 □일자리순환제    " 증가 근로자 명⑤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 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 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 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

⑨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아니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

    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21년 특례지원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21년 특례지원Ⅱ>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1.1~3.24 기간 또는 ‘21.10.1~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비해당 `21.2.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비해당 `21.3.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제출서류2>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급  신청시  첨부(‘21.3.25.~9.30.  기간중 채용자에 한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요건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사항을 보시고 우측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서명

사업주 "○ 신청대상 근로자가 지원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 아래 지원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였으며, 현재 근로중이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로자 자발적 퇴사 사유 외 고용조정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 만약 지원대상 근로자의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음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조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겠음

○ (선지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기간의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겠음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음

○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겠음" "* 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

-성명:

-서명:"

지원대상 근로자 "○ 본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 상기 사업장의 동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여 현재 근로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 만약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 해당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할 것임을 확인함"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서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지원특례) 신청시 위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증가 근로자 인건비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신청기간 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구직등록 등 확인서(참고용)

※  확인서(참고자료임)는  구직등록을  하신  경우, 아래  ①→②→③  순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선택

 

② 마이페이지에서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③ 확인서 출력

"■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 참고용으로 지원 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센터

■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상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통해 1개월이상 실업 여부 확인 기능

⇒ (활용)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는 구직자가 동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고려 가능

※ 다만,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고용일 전 1년이내 범위에서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만 인정)

참고 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 울 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9층 기업지원과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4, 4922,

4940, 4977~4979"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7~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74,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 강동구 "02-2142-8423,

8545~8546,

8405, 8433, 8896"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 ㆍ은평구 "02-2077-3410, 3422,

6002, 6003~5,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 도봉구ㆍ성북구 "02-2171-1833, 1800,

1802, 1804, 1805,

1861, 1863"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 동작구 "02-3282-9215, 9242,

9371, 9373"

중 부 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71~81,

032-460-469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10-8853~5,

032-320-8972~5,

8927, 8952"

부천지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8,

031-999-0944"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 부 청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3981"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 시ㆍ 양주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믿음1로90번길 32 웰파크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 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 하남시 "031-739-3170~3

3122, 4991, 4916,

3160, 3163, 3178"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031-463-0761~4,

0767, 0769, 3803"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번지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031-412-6940~6945,

6914, 6948, 6949"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 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13, 250-1924"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23,

610-1991, 610-199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 1920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61

033-371-6254"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부 산 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

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44~7247,728

8

051-760-7214,7216,728

2,7210"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70~2,

9945, 9952~5, 9922~3"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

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4,

1926, 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0~6432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대 구 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ㆍ수성구ㆍ동구, 북구, 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 청도군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460~6,,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8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2,

3055~7, 3070, 3077,

3132"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29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 구 청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27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3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층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054-851-8062

광 주 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 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609-3200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 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5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3층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9, 0648,

0683"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061-530-2912, 2905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 전 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 866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2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 영동군 "043-229-0704~0709,

0720"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041-620-7400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76"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제 주 제주고용센터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ㆍ서귀포시 064-710-4462, 447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국번없이)1350

- 안내멘트에 따라 2번(고용,노동)→3번(사업주지원금)→상담 연결"

참고 2 주요 질의응답 사례

 

"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2.  `20년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한시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Q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대상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없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Q4.  사업시행기간  중  중견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에  정한  기간(①‘21.1.1~3.24.,

②’21.10.1~12.31.)에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그  외  기간(‘21.3.25~9.30.)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21.3.25~9.30.기간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21년  8월말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

"✍.  네,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산  범위내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1.3.25~9.30  채용자에  대한  신청기한이  ‘21.12.15.까지이므로  지원금 신청이  12.15  이후에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선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6.  구직자  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우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 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7.  구직자  면접  중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  해당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확인서상  구직등록  여부(채용일전  1년이내)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는  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는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8.  `20.7.1.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구직등록을  하였고,  `20.7.15부터

`21.2.28.까지  취업하였다가  `21.3.1.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1.5.1.

상용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기간내  채용이  되고,  계약조건,  사업장  지원요건  등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9.  `21.2.20.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못하다가  5.1.에서야

채용이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채용일  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  한42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10.  계속  작년말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고용일전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고용보험자격  이력  등으로

인정되며  구직등록을  하고  동  사업  시행  기간  내  취업을  한  경우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

"Q11.  민간기업의  채용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중  ‘구직등록’에  해당되나요?"

"✍.  안됩니다.  지원요건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등록  신청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  지원요건에서  해당  구직등록은  고용일  전  1년의 범위내  유효하게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2.  사업장  관례상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종  채용결정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은  새로  고용시점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미만  수습기간을  둘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Q13.  사업  시행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로  120만원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요건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원의  80%인  96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14.  지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네,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 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Q1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 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은  월할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1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자  고용일  1개월 전부터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조정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Q17.  감원방지의무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Q18.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동일한  근로자의  새로  고용으로  고용장려금간  중복지원은  제한

되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19.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0.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

 

"Q21.  사업장에  필요시  일을  해주던  프리랜서를  새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대가의  지급,  노무  제공  현황  등  구체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있고,  지속 적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인  노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21년  시행사업의  경우  고용후  2개월  경과하여  2개월  기간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중   1개월분만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2개월  후  1개월분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반기(‘21.10.1~12.31.)  신규채용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Q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나요?

"✍.  지원금  대상자  채용시점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지원금  신청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21.3.25.~9.30.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1.12.15.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12.15.  이후에 가능한  경우  반드시  선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1.1.1.~3.24.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1.10.31.까지입니다.

다.  ‘21.10.1.~12.31.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2.8.31.까지입니다.                                                               "

Q24.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2개월  후(‘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

 

Q25.  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선지급  신청은  가능한가요  ?

"✍.  ‘21.3.25~9.30.  채용된  자에  한하여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신청

기한은  ’21.12.15.입니다.

따라서  `21.12.15.이후에  신청자료(2개월  단위  지급증빙자료  등)가  구비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1.12.15.이전까지  지급신청서에  계속고용 확인서(사업주와  근로자)를  첨부하여  선지급  신청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회차  지원대상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임금대장과  지급증빙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Q26.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된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Q27.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

         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지원 제도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고용시"

□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청년 등 1,100 1,200 800 400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고용 유지시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중소기업  / 근로자)"

 

 

">> 고용 안정

□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기타

□ 근로장려세제                                                                                 (가구)"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근로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 근로자)

▪대상‧요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최대주주·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등 제외)에게 2021.12.31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감면금액: (기업)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소득세 감면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