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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7기 신규 모집

하이거 2017. 1. 2. 08:04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7기 신규 모집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 2016.12.30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00372&parentSeq=0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7기 신규 모집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 450명 선발 -


□ 업력 3년 미만 (예비)청년․기술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사업모델개발․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창업에 열정을 가진 제7기 입교생을 모집한다.

 ◦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예산(’16.260→’17.500억원)을 바탕으로, 입교생 선발규모도 (’16)300 → (’17)500명(상반기 450, 하반기 50) 규모로 확대한다.

□ 2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제7기 입교생 선발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17년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계획?을바탕으로, 「창업준비 → 실행 → 도약․글로벌화」 등 창업기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

<청년창업사관학교 발전경로>

단 계

1.0(과거)

2.0(현재)

3.0(미래)




목 표

창업인프라 구축

우수 청년창업자 양성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은 1년간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2년 과정은 최대 2억원) 시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창업 준비공간 및 실무교육, 기술 및 마케팅 전문가의 밀착코칭 등 종합적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특히, 금년부터 바이오,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융․복합) 과제가 신설되면서 2년간 최대 2억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

<20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개요>
 
구 분
대 상
지원기간
사업화
지원금
1년
2년
1년과정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팀)


1억원 이내



2년과정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는고급기술 창업과제 수행팀


2억원 이내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4,5,6기)한추가 사업화과제 추진 기업


1억원 이내




□ 금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선발․육성 규모는 총 500명으로, 이번 상반기 공고에는 하반기 수시모집 인원(50명)을 제외한 450명 규모의 (예비)청년․기술창업자를 선발할 예정

<안산 본교 및 지방캠퍼스별 모집 계획>

지역별 사관학교(위치)
사업장 소재지
입교
형태
선발규모(명)
1년과정
2년과정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서울·경기·인천·강원
입소
104
15
-
준입소
24
8
42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충북·대전·충남·세종
입소
36
5
-
준입소
15
2
12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전북·광주·전남·제주
입소
29
4
-
준입소
21
3
12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대구·경북
입소
25
3
-
준입소
18
3
10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부산·경남·울산
입소
26
4
-
준입소
17
2
10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한편,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 마련하고,

 ◦ 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

<창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일괄지원 체계도>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주요내용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사업화
BI, 멘토링, 판로, 융자·투자
사후관리
 
As-Is
 
청년창업사관학교(1년 과정)

 
To-Be
창업성공패키지(Pre-School → 사관학교 → 후속 성장지원 등 최대 5년 과정)


 ◦ 또한, 지방캠퍼스 단위로 운영되어 온 학사관리를 전체 사관학교 관점에서 5개 캠퍼스 “통합 출퇴근시스템” 구축․운영하여,

   - 타 지역 캠퍼스에서도 교육, 장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무출근(입소형) 및 창업활동 시간을 현행 매일 4시간 이상에서 주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허용함

□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2016년 12월 30일(금)부터 2017년 1월 18일(수)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 창업포털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

<별첨 참고자료>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보도참고자료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9호

2017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원스톱 지원

? 모집구분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과정으로 구분


구 분
대 상
지원기간
사업화
지원금
업 종
1년
2년
1년과정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팀)


1억원 이내
[붙임1]
업종 외



2년과정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는고급기술 창업과제 수행팀


2억원 이내
[붙임5]
참조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4,5,6기)한추가 사업화과제 추진 기업


1억원 이내
[붙임1]
업종 외



 ◦ 선발규모 : 총 45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위치)
사업장 소재지
입교
형태
선발규모(명(팀))
1년과정
2년과정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서울·경기·인천·강원
입소
104
15
-
준입소
24
8
42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충북·대전·충남·세종
입소
36
5
-
준입소
15
2
12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전북·광주·전남·제주
입소
29
4
-
준입소
21
3
12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대구·경북
입소
25
3
-
준입소
18
3
10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부산·경남·울산
입소
26
4
-
준입소
17
2
10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주1회 이상)

     * 신청지역은 기창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활동 예정인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청 이후에는 사관학교 변경 불가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2. 신청·접수


? 일정 : 2016. 12. 30(금) ~ 2017. 1. 18(수) 17:00까지

?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모집 공고
?
신청ㆍ접수
?
서류심사
‘16.12.30~
‘16.12.30~‘17.1.18
‘17.1.19~1.31



?
최종PT평가
?
예비창업심화과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17.2.13~2.21
‘17.2.2~2.11
‘17.2.1
?



최종평가 결과 발표
?
입교OT 및 협약


‘17.2.24
‘17.3.6~


     * 세부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17.1.1기준)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 1인과 만 39세 이하의 팀원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 참여 후 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②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연월일(법인기업)이 기준

 ③ 2년과정의 경우, ① 또는 ②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붙임5]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예비창업팀 및 창업자

     * 단, 창업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여야 하며, 지분을 보유한 주주 1인 이상이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④ ‘가~마’ 요건의 기술경력보유 대표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⑤ 추가과정의 청년창업사관학교 4~6기 졸업기업*의 대표자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 가능

     * 1년 추가 지원 및 4기 글로벌과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위 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를 기본으로 하며, [붙임1]의 요건에 해당 시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① 사업비지원 : 연간 최대 1억원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 (용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등 지원

   - (구성)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 신청인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현금10%이상, 현물20%이하)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 참여,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총 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만원*1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만원-5,000만원-715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② 창업공간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제공 (공동 또는 개별)

 ③ 코칭·교육 : 전문 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전 과정 지원,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 시 중간탈락(퇴교)

 ④ 기술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협약종료)후 5년 미만 (창업 7년 미만)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연계, 투자유치 등 지원


 5. 선정절차


? 서류심사 (1단계)

 ◦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심사면제 :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성공기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추천한 기업

 ◦ 가점사항 : [붙임4]에 해당 시 평가점수에 반영 (사업계획서 내 기재 시)

     *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심층심사 추천 대상으로 하며,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심층심사 (2단계)

 ◦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관찰실 멘토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과정 : 예비창업심화과정(교육·코칭) 및 PT평가로 구분


▪ 예비창업심화과정은 주2회 실시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교육 :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필수교육 실시
▪ 코칭 : 문제진단 및 피드백 코칭에 1회 이상 의무참여
 * 선발기간 중 오픈형 공용 사무공간 제공, 원거리 신청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


     * PT평가 발표자는 입교신청자 본인이 원칙 (예비창업팀의 경우는 대표자)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자 및 사업비 확정

     * 심층심사 후 해당연도 사업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협약체결 : 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필수

   - 다음에 해당 시 협약을 해약 및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한 경우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다음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6.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최종선정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7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붙임2참조)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 시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해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지역별 사관학교(위치)
전화번호
주 소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031-490-1278
031-490-138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041-589-0832
041-589-08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062-250-3030
062-250-3031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053-819-5099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055-548-8020
055-548-8053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 기타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1357(내선3번)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캐피탈타워 3층


□ 홈페이지


구 분
홈페이지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사업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start.sbc.or.kr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3. 지원제외 대상 업종4. 서류심사 가점사항5. 고급기술 창업 기준5-1.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과정별)
신청 제외 대상
1년과정
2년과정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2.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2]에 선정된 자(팀)

  1) 지원을 받은 자(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의 대표자만 해당)

  2) 수행중인 자(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의 대표자 및 팀원 모두 포함)

  3) 협약 후 중도탈락·포기자(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 대표자만 해당)

 3.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4.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3]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6. 기타 중진공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제1항부터 6항까지에 해당할 경우
추가과정

 1. 1년과정 및 2년과정 신청 제외 대상의 1항, 3항, 4항, 5항, 6항, 7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2]을 수행중인 자

  * 단, 청년창업사관학교 6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

 3.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4,5,6기의 대표자가 창업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4,5,6기 중 4기 글로벌과정 및 1년 추가 지원을 받은 자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구 분
’09년~’17년(지원제외 대상 사업)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3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4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5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6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7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8
 2016 스마트창작터사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
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0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 3단계 수행자)
12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 성공패키지)
13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14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 앱창업전문기관(2012), 스마트앱창작터(2013), 스마트창작터(2014~2015)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붙임3】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 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붙임4】

서류심사 가점사항


구 분
세부 내용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단,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중인 것은 제외, 예비창업팀의 경우 권리권자는 대표자일 것)
2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5
여성
6
장애인
7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8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창업교육과정 이수자(단, 집합교육에 한함)
9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10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대표자
11
최근 1년 이내 프리스쿨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
12
전역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장교, 부사관 등 현역군인
13
29세 이하의 대표자(팀)
14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중기청장이 지정한 우수숙련기술인 지정서 및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보유자)


 * 각 0.5점, 최대 3점까지 부여가능
【붙임5】

고급기술 창업 기준


□ 판단기준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구 분
내 용
분 야
신청하고자하는 창업과제가 제조업 기반
대 상
예비창업팀 대표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전공자로 다음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대학교수

② 석사 또는 박사

③ 연구원

④ 엔지니어 퇴직인력
업 종
· 
특 허
다음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업종) 융·복합 분야 또는 6T분야[붙임5-1]에 해당

② (특허) 해외 해당국에 특허등록을 완료한 해외특허를 보유









【붙임5-1】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핵심부품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광 ADM․광 회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듈 기술(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격 광통신 소자 및 모듈 기술 등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램, Fe램, Flash Memory, SET메모리 등)설계․재료․공정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등)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 반도체 공정을 위한 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송 등 시스템 설계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체 재료분야 기술 등
- 3D 기술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기술
- 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 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 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술 (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 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등) 기술, 기존 저장장치(HDD, CD-ROM, DVD 등) 기술 등,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전부품 기술, 모터․ 커넥터․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및 Security 해결기술 등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새로운 Fiber 및 LD․PD․All optical ADM․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을 위한 기술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및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및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기타 네트워크기술
기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셀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등)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터넷 단말(PDA 등)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초고속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협업 비즈니스 기술,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신호처리기술
(영상․음성처리
․인식․합성)
생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언어 정보 인식 기술, 영상 정보 인식 기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기술,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석 기술․바이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 통합정보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기타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술
전통 가전기술, 기존 컴퓨터․서버․주변장치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기초․
기반기술
유전체기반
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체 기술 등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생물정보학
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생물공정
기술
대사공학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등
기타기초․기반기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
보건의료
관련응용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속 검색기술 등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개인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양기술 등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발 및 벡터의 효율 향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응용기술 등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해양․
환경관련 응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술, 곤충이용 기반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술 등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등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전자
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모사․제작 및 대체소재 개발, 자성 TMR 및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나노정보
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술 등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턴닝 기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고성능 LED․LD 구현, 광자결정구조를 활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회로 구현, 광통신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나노소재기술
(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에 중점)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크, 나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재), 제한된 공간에서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성기술 개발, 생체소재(나노기공소재, 나노입자, 나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적합성/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기타 나노바이오보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기반․
공정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의 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사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물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자와 합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등
나노패터팅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적 화학반응을 이용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나노박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제어 기술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위성기술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상위성․통신위성․소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성체 구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술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술(열제어 등)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로켓추진
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발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세제어 기술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
시스템(UAV)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술, 무인기 제작/조립 기술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립 기술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술 등


□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환경기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율로 제거시키는 기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 다이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복원기술, 폐광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오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화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기술) 등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를 위한 Fuzzy 이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수처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리기술 등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에너지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기술 등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술, 반응분리동시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계, 막모듈 설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학물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유효성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소․CO․합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화물형(SOFC)․직접메탄올형(DMFC)․초소형 실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지/대체전원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기술, 저장․직접(IC엔진 등)/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술,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이용 기술 등
바이오에너지
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공정 개발 등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기발전기술, 2차전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청정생산
청정원천공정
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기술, 환경친화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술,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시멘트, 산․알칼리 대체공정기술 등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사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감기술․해양환경 감시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에 의한 입체감시기법 시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해물질(유류포함) 관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연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문화
컨텐츠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술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야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경영에 관한 방향, 사이버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검열․사이버 범죄․정보불평 등 구조의 과정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공, 인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광고와 효과 측정기술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용 기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문화원형 복원기술
문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벽화, 미술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춤, 기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산 기반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