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수출中企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16년 한 해 2,973개 업체 지원

하이거 2017. 1. 1. 10:27

수출中企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16년 한 해 2,973개 업체 지원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16년 한 해 2,973개 업체 지원

- 영세수출업체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 단체보험 지원 확대

31개 업체, 55억 원 보험료 지급받아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2017.01.01 오전 7:30:00

 





수출中企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16년 한 해 2,973개 업체 지원
  - 영세수출업체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 단체보험 지원 확대
○ 총 31개 업체, 약 55억 원 보험료 지급받아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화제다.
첫 번째 사례는 고양 소재 주방용품 업체 B사. 이 업체는 2016년 3월 이탈리아로 제품을 수출했지만 수입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해 수출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한 덕택에 총 2억 6천만 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인 안산 소재 금속제품 도매업체 A사는 그간 거래해온 베트남 수입업체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2016년 봄 수출했던 구리 제품 대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도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결과,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도운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한 해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중소Plus+),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에 대해 총 2,937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업체 당 평균 20만 원씩). 이는 2015년 사업비 보다 2억 원이, 지원업체 수는 109%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A사와 B사 등을 비롯한 31개 업체가 사업 예산에 9배에 달하는 총 5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극복, 수출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기업을 가입시킬 수 있는 단체보험인 ‘중소Plus+’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무려 2,784개의 업체들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간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영세 중소기업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더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과 환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을 추천했다.
한편, 2017년도 지원기업 모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단체보험(중소Plus+) :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급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붙임

2017년 수출보험 지원종목


순번
 종목명
(보험요율)
상품 소개
1
단기수출보험*
(0.3~7.7%)
(단기(농수산물패키지포함))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개별업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수출계약으로 상품 선적 전·후 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공사에서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2





플러스
(개 별)
(0.8%)
결제기간 1년 이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개별업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수출계약으로  상품 선적 후 대금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공사에서 수출업체에 최대 50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단체
(일반)
(0.4%)
결제기간 1년 이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다수의 수출중소기업(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보험공사와 체결하고, 상품 선적 후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수출업체에 최대 5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단체
(수출안전망)
(0.1%)
결제기간 1년 이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다수의 수출중소기업(수출실적 10만불 이하)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보험공사와 체결하고, 상품 선적 후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수출업체에 최대 2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3







일반선물환
(0.03~0.04%)
결제환율 하락시 환차손 보상
         상승시 환차익 환수 있음



부분보장형
(약1~4%내외)
결제환율 하락시 환차손 일부(최대 20~80원) 보상
         상승시 환차익 환수 없음
완전보장형
(약2~5%내외)
결제환율 하락시 환차손 전액 보상
         상승시 환차익 환수 없음
4
선적전 보증
(0.5~2.5%)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출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부담 상환 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5
선적후 보증
(0.05~0.38%)
수출업체가 물품선적 후 수출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경우 수출자의 채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