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인원 9.8만명 조기 달성-2019년 5월 10일까지만 신청·접수, 추경 편성 후 지속 지원 추진
등록일2019-04-3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인원 9.8만명 조기 달성
2019년 5월 10일까지만 신청·접수, 추경 편성 후 지속 지원 추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 2018년 128,275명, 2019년 1∼3월 53,384명 추가 채용
* 20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29,571개)은 지원을 받지 않던 기간(2017년)보다 청년을 26.7% 더 채용(기업당 평균청년채용인원 2017년 7.5명 → 2018년 9.5명)
□이러한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9만 여명이 이미 접수(4.26. 기준)했고, 2019년 5월초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신규 지원 인원인 9.8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19년 1월 사업공고시 올해 신규 지원인원(9.8만명)을 초과한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을 이미 안내하였는 바,
ㅇ 이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19.5.11.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만 중단 할 뿐, ’19.5.10. 이전에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 예정
□ 한편, 청년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ㅇ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3.2만명)하여 하반기에도 중소 기업의 청년 추가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정부혁신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 노력으로 현장에서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ㅇ 특히, 지난 해 청년일자리대책(3.15) 이후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하였다.
ㅇ그리고,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접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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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려금 지원신청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②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신규 채용으로 전년 연평균 근로자(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피보험자)수가 증가
⇨ ①+② 요건 충족하고, 신규채용한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에 장려금 신청(신청주기 3개월 단위)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ㅇ(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기간 및 신청주기
ㅇ (지원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원칙
□ 지원절차
절차
사업 공고
청년신규채용
지원금 신청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서류 등)
신청서 검토·확인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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