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범정부 합동‘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수립
네트워크정책과 작성일 2020.06.22.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
- 범정부 합동‘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수립 -
▶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
□ 정부는 6월 22일(월)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관련하여 세계의 주요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 △(디즈니) 폭스(’17.6월) 훌루(’19.5월) 인수 △(AT&T) 타임워너(HBO 등) 인수(’19년) 등
** (넷플릭스) ’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 투자, (애플) ’19년 60억달러
ㅇ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2.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19.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방통위 부처 합동 업무보고(1.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 관계 부처 회의(9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5회), 분과별 회의(25회) 등
3. 비전 및 전략
□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① (플랫폼)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② (콘텐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며, ③ (기반조성)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④ (공정‧상생)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4. 주요 과제
? 혁신을 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 및 차별화‧대형화 지원
□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20년 개정안 제출 추진)하고,
주 요 내 용
개정
● (SO, IPTV)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 1/3 초과금지) 폐지
● (지역‧중소방송) 상호겸영규제(일방 7% 교차 5%, 전체 10%) 완화
● 방송법, IPTV법
●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설치‧변경 시) 폐지
● 방송법
● (SO·위성·IPTV) 이용요금 승인 → 신고제 전환
● 방송법, IPTV법
●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 → 신고제 전환
● 방송법
● (일반PP)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 완화(현행 80%)
● 방송법 시행령
ㅇ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20년 법 개정안 제출 추진)한다.
ㅇ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년)하며,
ㅇ 방송통신 분야 M&A 시 ①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② 심사계획 사전공개, ③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소관 M&A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6항 M&A에 대하여 운영
**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안) 마련(‘20년 하반기, 방통위)
? 젊은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1인 광고 창작자,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프로모션, 수익 창출 등을 지원‧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CKL(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갖춘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미디어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 해외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 또한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 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 고양 : 방송영상산업 집적화 (UHD, 5G) / 상암 : 실감콘텐츠 (AR‧VR) / 판교 : 미디어테크 기지
** △상암 지역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 활용,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기업 확대(20개→40개) 및 테스트 장비 2배 확충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 스마트미디어센터, VR‧AR 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등 확충 추진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24년)‧운용하고,
※ ①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 모험투자펀드(~‘22년, 4,500억원), ② OTT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新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③ 신유형콘텐츠 투자 관련 신규 투자조합 검토
-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 영화비디오법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20년)
ㅇ 글로벌 시장에서 新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지원(다년도, 시즌제, 공익·지역성 콘텐츠 등)을 추진하고,
-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5G 멀티뷰 공연, AR기반 증강현실 스포츠중계(선수별 정보, 특수효과 등을 시각화한 중계)
ㅇ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 콘텐츠의 속성(예: 장르, 배우, 내용 등)을 설명하는 색인된 데이터로서 AI 활용에 필수적 요소
-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ㅇ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社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20.4월~)하여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ㅇ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예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
[ 삼성 단말 ‘데일리’에서 추천 ]
[ 앱 마켓으로 이동‧설치 안내 ]
ㅇ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21년~)
ㅇ 창의‧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
□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6월),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ㅇ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ㅇ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20.12월 시행)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
□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하여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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