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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하이거 2021. 5. 21. 17:45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5-21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개요>

 

□ 일시 / 장소 : ‘21.5.21.(금)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송갑석 국회의원실

 

□ 목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 관련 입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의견 수렴

 

□ 참석자 : 송갑석 국회의원,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재영 GIST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등 11명

 

□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ㅇ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ㅇ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

 

□ 다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밝힘. 

 

□ 금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❶청정수소를 정의하고, ❷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며,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1~) 및 CHPS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0~) 중

 

ㅇ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ㅇ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강조함

 

【붙 임】1. 토론회 개요

 

참 고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개요

1.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1.05.21(금) 14:00~15:30, 국회의원회관 306호

 

ㅇ 목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 관련 입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의견 수렴

 

ㅇ 주최 : 국회 송갑석 의원실(산중위 간사실)

 

2. 참석자(안)

 

소속 성명(직급) 비고

국회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 산업중기벤처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

한국전력 최현근 처장 전력시장처장

한국수력원자력 배양호 처장 신재생사업처장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사무국장 민간발전사업 대표단체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 수소산업계 대표 단체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기석 PD 수소·연료전지 PD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영 교수 수소 생산 및 활용 전문가, EU FP 에너지분야 NCP 

충남대 김승완 교수 전력 전문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 수소 에너지 관련 민간 전문가

 

 

3.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05) 인사말씀 송갑석 의원

14:05~14:10(‘05) 제도 도입 취지 설명 산업부

14:10~14:20(‘10) 법률 개정안 설명 김범조 상무

14:20~15:25(‘65) 토론 참석자

15:25~15:30(‘05) 마무리말씀 송갑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