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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하이거 2021. 5. 21. 17:38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 21일부터 신청하세요-12 31일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등록일 2021-05-20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총계 여름 96,500 7,000 136,500 10,000 170,500 15,000 191,000 15,000

(원) 겨울 89,500 126,500 155,500 176,000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대면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ㅇ 동 교육은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ㅇ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붙임 1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 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내 용

여 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 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기간) ’21. 5.21 ~ 12.31 * 가구원 수 변경 : ‘21. 5.21 ~ 6.28

 

□ (사용기간) ‘21. 7. 1 ~ 9.30(여름바우처), ’21.10. 6 ~ ‘22. 4.30(겨울바우처)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붙임 2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