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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하이거 2021. 7. 1. 02:54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일 2021-06-30

 

 

 

제목 :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1 회의 개요

 

□ ‘21.6.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요 】

◈ 일시 : ‘21.6.30.(수) 15:00

 

◈ 참석 : (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공공기관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 동 회의를 통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7.7일 시행)에 대응하여 7.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ㅇ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 작년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 ➊예방·차단 → ➋단속·처벌 → ➌피해구제 → ➍경각심제고 全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제도개선 추진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2 주요 추진 내용

 

◈ 7.1일부터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

 

□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일~10.31일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

 

 

 

◈ 주기적인 운영실적·시장상황 점검

 

□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월) 점검

 

※ 4개월 간(~10.31일)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

 

※ [별첨]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 엠바고 : 2021.6.30.(수) 15:00부터 보도 가능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

 

 

 

 

 

 

2021. 6.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Ⅱ.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1) 예방·차단   3

  2) 단속·처벌   4

  3) 피해구제   5

  4) 경각심 제고   6

 

Ⅲ. 향후계획   7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 배경

 

 

□ 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가 시행

 

    * 「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ㅇ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 증가 가능

 

 ㅇ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 증가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음

 

   - 최근 주요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

 

    * (‘20년 1~5월) 7.3만건 → (’21년 1~5월) 36만건

 

 

2

 

 개 요

 

 

□ 이러한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 

 

 ㅇ 7.1일부터 4개월(7.1일~10.31일)간 운영

 

 ㅇ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 작년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 ➊예방·차단 → ➋단속·처벌 → ➌피해구제 → ➍경각심제고 全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제도개선 추진

 

   -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참고

 

 작년 하반기 불법사금융 범정부TF 운영 성과

 

 

□ ‘20.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하고 특별근절기간(’20.6.29일~연말) 선포

 

    * ➊예방·차단→ ➋단속·처벌→➌피해구제→➍경각심제고 全단계에 걸친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특별근절기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 ‘20년 하반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추진실적

 

➊ [단속] 불법사금융업자 총 4,724명 검거, 49명 구속

 

    * (경찰)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0% 증가한 4,670명 검거 (서울·경기 특사경)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 포함 총 54명 검거 

 

➋ [광고차단]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적발·차단 및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➌ [피해지원] 금감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4,395건

 

 - 채무자대리인 지원 819건, 소송구조 18건

 -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72,943건(5,067억원) 지원

 

➍ [홍보]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개설·운영 및 대중교통(래핑광고)·라디오·전광판 공익광고 시행 

 

 

Ⅱ.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1

 

 [예방·차단] 불법영업시도 차단

 

 

□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 강화

 

 ㅇ 서금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앱*(App) 및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

 

    * 불법사금융 앱의 이름·설명·이미지 부분에 서민금융상품을 사칭·도용

 

 ㅇ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 검토

 

 

※ [예]◾화이트리스트 : 은행별 공식 전화번호(약 23만개)를 등록해 놓고 불법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에 활용(번호 대조를 통한 신속차단 등)

      ◾Biz-RCS : 은행이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 프로필 부분에 고유한 브랜드 로고가 표시되어 사칭문자가 아님을 확인 가능

 

 

 ㅇ AI로직 도입, RPA*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 고도화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적출 시스템으로 SNS에 퍼져있는 불법광고·URL(연결링크)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 가능

□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 등 신속차단

 

 ㅇ 금감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 시 방심위가 신속심의*하여 국내정보 삭제 및 해외정보** 접속차단 처리

 

    * (‘19년) 42.3일 → (’20년) 12.5일

    ** 해외 주요사업자(구글·페이스북 등)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삭제 유도 병행

 

 ㅇ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 신속차단 

 

□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 제고

 

 ㅇ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및 경찰청 신고 보상금 활용

 

    * 기존에는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 건 위주로 포상 → 향후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

 

 ㅇ 비대면·분리조사, 가명조서, 경호·순찰강화, 보호시설안내 등 신변보호 조치를 불법사금융 신고에도 적극 활용

 

2

 

 [단속·처벌] 범정부 일제단속 및 엄중처벌

 

 

□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총력대응

 

    * [경찰]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862명) 및 강력범죄수사대(1,019명)경찰서 지능팀(1,826명)

     [지자체]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속대응반 등

 

 ㅇ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

 

 

< 중점 단속대상 >

 

 

 

 ▶ [불법대부업] 

  ㅇ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ㅇ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ㅇ 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ㅇ 불법 채권 양수·도 및 불법추심

 

▶ [불법채권추심] 

  ㅇ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사생활 침해

  ㅇ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고지

  ㅇ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납치‧감금‧강간‧강요 등 강력범죄 등

 

 

□ 민·관협업, 미스터리쇼핑 등 적극 활용

 

 ㅇ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 모색

 

    * 카페 내 불법사금융업자 게시글·광고, 피해사례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의뢰

 

 ㅇ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적극 활용

 

□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박탈

 

 ㅇ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하여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

 

    *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중형 유도

 

 ㅇ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

 

 ㅇ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탐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이득 박탈

 

3

 

 [피해구제] 맞춤형 피해 회복 및 자활 지원

 

 

□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ㅇ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 가동 (1332 內 전용라인 개설)

 

 ㅇ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ㅇ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

 

□ 채무자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 지원건수가 (‘20년) 915건 → (’21년 1~6.11일) 2,115건으로 크게 증가

 

 ㅇ 신복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방법 다변화(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이첩 사건 위주로 접수)

 

 ㅇ 상담·신청창구 확대(지부→지부+출장소+지소) 및 처리기관 확대도 함께 추진(지부→지부+변호사가 배치된 출장소)

 

□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ㅇ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 추진

 

안전망대출Ⅱ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받은 연 20%초과 고금리 대출의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들을 위한 한시적 대환상품

햇살론15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금번에 기존 햇살론17(금리17.9%)을 햇살론15(금리15.9%)로 개편 

새희망힐링론

불법금융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5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ㅇ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불사금 피해자 대출제도 운영

 

    * 5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 / ‘21년 하반기 총 500명 대상

 

4

 

 [경각심 제고] 기관별 집중홍보 추진

 

 

□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 운영

 

 ㅇ 각 기관별로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총력 홍보

 

 

금융위·원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활용 및 보도자료·SNS카드뉴스 배포 등을 통한 집중홍보 추진

방통위

불법스팸 피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방송채널을 통한 자막방송 및 전국민 대상 문자발송 추진

경찰청

홈페이지·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 특별근절·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범죄수법·예방법 관련 보도자료 배포

서금원

유튜브·SNS·대중교통광고 등을 통해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집중홍보

법구공

7월중 채무자대리인 사업 관련 지하철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채무자대리 지원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ㅇ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광고 주의, 피해신고방법 등의 메시지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배포

 

 

※ [참고] 주요 홍보 메시지(예시)

 

➊ 7.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24%→20%)가 시행됩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➋ 정책금융, 금융회사 사칭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는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➌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감원 1332로 신고해주세요.

 

 - 상담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법률·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드립니다. 

 

 

 

 

Ⅲ. 향후계획

 

 

□ 주기적인 실적·시장상황 점검

 

 ㅇ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월) 점검

 

    ※ 4개월 간(~10.31일)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지원

 

 ㅇ ‘20.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

 

   - 동 법안 통과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6%(상사법정이율)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되어도 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

 

 

※ [참고]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

 

➊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취한 6% 초과 이자 무효화

 

➋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한 경우 및 계약서 없이 대출한 경우 해당 대출을 무효화 

 

 

➌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現: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改: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