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등록일2019-11-18
제 목: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테마감리 도입 이래로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임
* ’19.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임(19사는 감리 진행 중)
<시장구분별 선정 현황>
<선정 연도별 조치 현황 >
◈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順으로,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위반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기업 및 감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계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회사 위반동기별 구분 :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
◈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하여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할 계획
Ⅰ
테마감리 개요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
*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발표
◦ 다만, ‘19년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겨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
* <재무제표 심사제도>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은 감리 실시
Ⅱ
테마감리 실시 현황
1
대상 선정 및 결과
□ (선정) 최근 5년간(‘14~‘18년) 총 140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
* ‘19년에는 재무제표 심사방식으로 20사를 선정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
◦ 시장구분별 : 유가증권 상장 52사(37.1%), 코스닥 상장 81사(57.9%), 코넥스 상장법인이 7사(5.0%)를 차지
연도별 테마감리 대상 선정 현황(단위 : 사)
◦ 기업규모별 : 전체 상장사 자산규모 분포*와 유사하게 선정
* 유가·코스닥·코넥스 소속 상장사의 ’18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기준
◦ 회계법인별 :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사(42.9%),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80사(57.1%)에 해당
기업규모별 선정 현황
회계법인별 선정 현황
□ (감리 지적률) 테마감리 결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나타남
* ‘19.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임
◦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 보다는 지적률이 낮으나,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임
* 일반 표본감리 3년간 평균 지적률 : 38.8% (테마감리 대상은 제외한 수치임)
선정 연도별 테마감리 결과(단위 : 사, %)
▶ ’16년 : 해당 회계이슈 이외에 연관된 다른 계정에서 위반사항 발견, 회계오류 자진수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적률이 높아짐
▶ ’18년 :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점검 과정에서 회계오류 자진수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적률이 높게 나타남
□ (회계이슈 연관성)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27사이며, 지적內 비중으로는 71.1%(27사/38사)를 차지하여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감리지적・조치 유형
가. 위반유형별 현황
□ (계정과목별) 38사에 대하여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56건)가 회사수(38사)보다 많게 나타남 (주석 미기재 등 지적사항은 제외한 수치임)
◦ 유형별로는 ➊무형자산(13건), ➋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의 順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
계정과목별 주요 지적 사례
❶ 무형자산 :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 지적사례가 발생
❷ 진행기준 수익 관련 :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을 지적
◦ 감리대상 선정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하고,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를 수행함에 따라 감리지적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주석 미기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
계정과목별 지적유형
주석 미기재 유형
나. 위반동기별 현황
□ (회사) 위반사항의 동기별로는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과실 53.4%(40건/75건), 중과실 45.3%(34건/75건), 고의 1.3%(1건/75건)
** 회사별 조치 양정결과 : 고의 2.6%(1사), 중과실 44.7%(17사), 과실 52.7%(20사)
◦ 과실 :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거나,
-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단순 오류, 기타 착오 등에 기인
◦ 중과실 :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중요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위반동기별 현황 (회사 기준)
* 고의 1건 : 재고자산 허위계상에 의한 위반건임
□ (감사인) 위반동기별로 과실 64.0%(48건/75건), 중과실 36.0%(27건/75건) 順으로 회사 보다는 위반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남**
* 무형자산, 진행기준, 담보·보증, 종속회사 등 항목에서 총 8건이 ‘중과실→과실’로 회사-감사인간 위반동기에서 차이가 발생
** 감사인 조치 양정결과 : 중과실 39.5%(15사), 과실 60.5%(23사)
◦ 과실 : 개발비(무형자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일부 절차가 미비하거나 위반사항 적발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해당
◦ 중과실 : 진행기준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관련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사제시 자료를 부실검증하는 등 주로 기본적인 감사절차의 소홀에 기인
Ⅲ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안
1
시사점
?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에 유의
◦ (현황)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유의사항) 회사는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며,
-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중요한 주석정보에 대한 점검절차 강화 필요
◦ (현황)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여전히 빈번
◦ (유의사항) 회사는 기존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뿐 아니라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투자·재무 등의 주요 약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내부 상시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
- 감사인은 회사의 확인절차에 대한 재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 거래관계에 대한 이해, 관련 계약사항 검토 등 감사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회계오류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필요
◦ (현황) 회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 차이, 기타 착오 등 오류에 기인하며,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 미비 등에 의한 과실 위반이 상당비율(64.0%)을 차지
◦ (유의사항) 단순 오류 등의 재발장비를 위한 기업 및 감사인의 자체 교육 및 결산·감사 프로세스 정비 등 역량 강화가 요구
-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내부감시기구-감사인간 상시소통 확대* 등을 통하여 회계오류에 대한 기업-감사인 상호간 인식 제고 및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기업의 예방노력 등이 활성화될 필요
* 연중 상시감사(No Suprise Audit)
2
향후 감독방안
? 회계이슈에 의한 중점점검 심사방식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 지속 개선
?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방식 지속 추진
◦ 기업 회계처리 및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감사인과 사전소통 강화*
* 기업·감사인 대상 현장 교육, 간담회 실시, 지적사례 배포 등 감독채널 다양화 추진
?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 감독방식 차별화
◦ 개선권고 등을 통한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심사 수행
-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
[붙임]
1. 테마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2. 회계이슈 선정 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테마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 금속제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사는 재고자산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재고자산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
- 동사는 재고자산을 타처로 이동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계근목록표(차량별 적차중량을 측정한 문서), 입고확인서, 운송계약서,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서 등을 위·변조하여 타처보관 재고수량을 부풀리고,
-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수량X가격)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함으로써 완전자본잠식상태를 회피하고, 상장퇴출 위기를 모면
◦ (감사인) ㉮회계법인은 타처보관조회서 확인 등은 실시하였으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재고이므로 여러 정황상 거래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고철이라는 재고특성상 타처로의 이동이 이례적인 점, 자산 대부분이 특수관계자에게 보관된 점, 낮은 마진율에 운송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 점 등 의구심을 가져야 할 정황이 존재함에도
- 감사인은 타처이동 관련 운송비·보관비 발생사실 및 증거서류 확인 등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유의사항) 한계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공의 거래 등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존재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보유상품 특성, 거래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재고자산의 보관장소, 수량, 단가 등이 비경상적인 경우 회사 제시 자료에 대한 단면적인 검토보다는 연관성 있는 계정간의 상호 대사를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발비(무형자산) 과대 계상
◦ (회사)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사는 개발 중인 신약의 최종 임상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으로 전임상 단계부터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하여 개발비(무형자산)를 과대계상
- 신약개발은 정부의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임상진행 및 판매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발비 자산화는 관련 의약품 기술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객관적 입증(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없이 자사만의 차별성, 과거 성공경험 등을 근거로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판단하고, 전임상부터 관련 비용을 자산화
◦ (감사인) 회사의 개발신약은 임상3상 착수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 ㉯회계법인은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부의 의약품 심사·허가절차 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유의사항)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기준서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할만큼 자산화 요건이 엄격
* 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6가지 요건
◦ 회사는 자체 개발 중인 기술이 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유효성·안전성을 확인받는 등 객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 감사인은 산업(인·허가제도 및 임상단계별 내용) 특성 및 회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회사제시 입증자료의 객관성·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진행기준 매출 과대 또는 과소계상
◦ (회사) 코스닥 상장 Ⓒ사는 발주처의 공사계약금액 변경사항을 진행기준 수익 산정시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
* 당기 공사수익 = 진행률(실행원가로 측정) X 공사계약금액 – 이전 공사수익
- 회사는 일부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내부통제 미비로 변경사항을 차기 이후에 반영함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차기 이후의 공사수익을 과소계상
◦ (감사인) ㉰회계법인은 공사계약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유의사항) 공사계약금액, 실행원가 등은 진행기준 수익 결정시 중요 정보이므로 공사계약 변경이력, 반영결과는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
◦ 공사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관련 프로세스가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결산시 공사수익 및 관련비용이 최근의 계약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코스피 상장 Ⓓ사는 종속기업의 또다른 투자자가 수행한 외부평가결과 당해 종속기업의 회수가치 하락 등 손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자체 판단을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여 주식을 과대계상
◦ (감사인) ㉱회계법인은 종속기업에 대한 외부평가결과는 확인하였으나 추가 검토없이 손상징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주식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유의사항) 손상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손상검토는 내·외부원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손상평가는 막연한 전망 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수행할 필요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 코스닥 상장 Ⓔ사는 종속기업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투자자에게 동 종속기업의 지분처분과 관련하여 풋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공시에서 누락
◦ (감사인) ㉲회계법인은 풋옵션 약정 체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파악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약정이 중요한 공시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정하고 있는 관련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인은 회사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담보・지급보증제공 등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 코스피 상장 Ⓕ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조달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일체를 포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 및 내역을 주석공시에서 누락
◦ (감사인) ㉳회계법인은 일반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 회사 매출·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초도 감사 및 중요 변동거래 등 관련한 감사절차의 소홀로 회사의 담보제공 주석공시 누락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유의사항) 자금조달 거래는 담보제공·지급보증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회사는 주요한 차입약정시 주석공시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감사인은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계획·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중요한 변동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13~’19년)
□ 다음해에 점검대상이 되는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는 방식으로 ‘13.1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8가지 회계이슈를 선정·공표
※ 新외감규정(’19.4.1. 시행)에서 감리집행기관이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공표하도록 규정(외감규정 §24①)함에 따라 ‘20년 점검대상 회계이슈는 ’19.6월에 발표
발표 시점
회계이슈 선정 현황
2013.12월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4.12월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5.12월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6.12월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7.12월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12월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19. 6월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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