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2019-11-15
제 목 :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19-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이용자(구직희망자)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
* ‘19.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
2
보이스피싱 수법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
* 일반적으로는 채용‧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이력서 등을 접수
※ <붙임>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해외송금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
P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 회사원 P씨(36세, 남)는 ’19.10월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K씨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
◦또한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킴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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