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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하이거 2016. 12. 5. 10:5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등록일 2016-12-05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 신설 -

-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

  ③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함께 12월 5일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 정비
   ­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시험 성적기준 정비
   ­ 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 : 치과대학 성적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
   ­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 : 인턴근무 성적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
   ­ 외국수련자 등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인정서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면제자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ㆍ소독실 및 발치기구ㆍ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을 개정(2016.11.29 국무회의 통과)하였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 공포(2016.12.5.)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