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등록일 2016-12-05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 신설 -
-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
③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함께 12월 5일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 정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시험 성적기준 정비
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 : 치과대학 성적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 : 인턴근무 성적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
외국수련자 등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인정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면제자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ㆍ소독실 및 발치기구ㆍ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을 개정(2016.11.29 국무회의 통과)하였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 공포(2016.12.5.)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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