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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하이거 2016. 12. 5. 10:51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등록일 2016-12-05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임

  
□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

 ○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589→851억원, 262억원)

 ○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

【노인 분야】

 ○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1,617→1,668억원, 51억원)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3→6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 확대(5,165→5,461억원, 297억원)

 ○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 추가(676→814억원, 138억원)

 ○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 증액

 ○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276억원, 60억원)


【아동 분야】
 ○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 반영(30억)


【보육 분야】
 ○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95억원, 41억원)

【보건의료 분야】
 ○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 (감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17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참고

'17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1

'17 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6년
(본예산)
’17년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101.304
101,304
+10,000
111,304
∙‘16년도 추경 수준으로 증액
∙생계급여
3,272,839
3,619,132
+51,100
3,670,232
∙조정계수 조정
∙의료급여 경상보조
4,722,421
4,746,764
+52,400
4,799,164
∙‘16년 예상 미지급금 반영
∙양곡할인
93,079
58,943
+26,182
85,12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부담 인하(50→10%)
∙5인 이상 가구 수량제한 폐지
◇ 노  인



∙노인단체 지원
41,104
10,942
+30,445
41,387

 (경로당 냉난방비)
(30,063)
(-)
(+30,063)
(30,063)
∙경로당 냉·난방비 전년수준
 (대한노인회 지원)
(1,838)
(1,634)
(+204)
(1,838)
∙‘16년 수준 유지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2,209)
(2,031)
(+178)
(2,209)
∙‘16년 수준 유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90,747
440,038
+26,122
466,160
∙공익활동형 활동수당 +2만원 (月 20→22만원)
∙장사시설 설치
32,838
28,825
+2,590
31,415
∙인천 가족공원 만장에 따른 1차연도 공사비
∙노인돌봄 서비스
153,467
161,697
+5,065
166,762
∙지원대상 +2,500명
∙노인보호 전문기관
6,907
6,932
+374
7,306
∙운영비 증액 및 학대쉼터 1개소 추가
◇ 장 애 인



∙장애인 활동지원
500,890
516,486
+29,651
546,137
∙물량 +2천명 및 단가 인상(6.3→6.5만명, 9,000→9,240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70,725
67,556
+13,809
81,365
∙직접일자리 +1,525개
∙장애인연금
548,257
554,967
+5,000
559,967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장애수당 (기초)
69,500
73,602
+4,500
78,102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장애인 의료비지원
23,981
21,583
+5,992
27,575
∙4년 평균 청구액 반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279
5,015
+264
5,279
∙‘16년 수준 유지
∙발달장애인 지원
9,446
8,567
+514
9,081
∙인식개선비용 ‘16년 수준 반영
◇ 보  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816,818
860,663
+41,189
901,852
∙교사겸직원장 수당 한시적 지원 (75만원)
∙보조교사 +2,656명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만원
∙어린이집 확충
30,234
18,851
+3,519
22,370
∙150→180개소
(신축 75→90개, 리모델링 75→90개)
∙공공형 어린이집
48,730
53,769
+2,058
55,827
∙보조율 인상 (54→56.1%)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11,267
5,408
+4,100
9,508
∙5개소 지원
◇ 아  동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0,000
10,000
+13,000
23,000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 및 조제분유 대상 확대

∙생리대 ’16년 추경 수준 반영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66,834
60,151
+6,683
66,834
∙’16년 수준 반영
∙아동발달 지원계좌
11,217
13,054
+4,250
17,304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 3→4만원
∙지역아동 센터지원
142,764
145,659
+1,500
+147,159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 인상 및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666
3,880
+1,000
4,880
∙아동학대홍보 +10억
◇ 보건의료



∙건강생활 지원센터
4,051
1,525
+1,612
3,137
∙2개소 신축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837
8,255
+4,100
12,355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아동안전 사고예방
335
318
+20
338
∙안전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지원
∙소록도 병원관리
-
-
+2,347
2,347
∙관사보수공사 반영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
+1,400
1,400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1개소 반영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경제)
44,465
46,623
10,175
56,798
∙인건비 및 운영비 +52억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50억
∙국가전략프로젝트 (R&D)(정밀의료)
-
500
2,978
3,478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400
700
+700
1,400
∙헬기착륙장 미설치도서 건설 확대 소요
∙의사상자 지원
3,400
3,060
+340
3,400
∙의사상자 예우 ’16년 수준 반영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2,100
1,690
+410
2,100
∙’16년 수준 반영



2

'17 정부안 대비 국회 감액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6년
(본예산)
’17년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124
4,045
△921
3,124
∙홍보비 일부 삭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90
190
△16
174
∙신고포상금 일부 삭감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1,619
2,544
△400
2,144
∙우수사회보장사업발굴 및 지원 삭감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16,119
18,549
△820
17,729
∙소녀보건사업 삭감하여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일부 투입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보건의료 사업을 일부 삭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6,393
13,659
△346
13,313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R&D)
-
8,419
△800
7,619
∙민간부담금 인상 필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
2,000
△2,000
-
∙사업비 전액 삭감
∙해외환자 유치 지원
8,613
16,710
△342
16,368
∙중남미지사 부분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으로 이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9,186
11,930
+342
△300
11,972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 사업 일부 삭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1,331
3,386
△400
2,986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일부 삭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580
817
△120
697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공주병원에 각각 6천만원씩 이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0,001
11,142
△42
11,100
∙수입예산 추계시 조정수수료 단가 과소 계상분 삭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0,605
13,373
△689
12,684
∙기관운영경비 감액
◇ 건강증진기금



∙재활병원건립
8,000
4,000
△2,000
2,000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50% 삭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55
2,572
△1,077
1,495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 삭감
◇ 국민연금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2,846
18,830
△44
18,786
∙재산·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 반영
∙국민연금급여지급
18,548,797
19,904,300
△404,600
19,499,700
∙노령연금지급 인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