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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하이거 2021. 7. 21. 13:08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록일 : 2021-07-21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중앙치매센터, 2021)

 

○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 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2009)

□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1차)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1]

2021년(1차)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평가배경 및 목적

○ ’19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로, 그 수치는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치매는 질환의 특성 상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치매 적정성평가 수행을 통해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3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 미만 의료기관 제외

○ (대상환자) 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기관에서 치매 상병(주, 제1부상병)으로 1회 이상 외래 진료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365일) 이내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상병 코드)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치매치료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 (제외기준)

․대상 기간 중 치매 상병으로 입원 이력(한방 포함)이 있는 환자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가 촉탁진료인 건

 

□ 평가기준

○ (지표) 총 9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2] 참조

구분 지 표 명 자료원

평가 구조 ①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청구자료 

지표 -1 (심평원 인력신고 포함) 

-4

복지부 제공 자료주1)

과정 ②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청구자료

-3 ③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④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청구자료 ⁃

모니 과정 ⑤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중앙치매센터 자료주2)

터링 -5 ⑥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지표 ⑦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5 ⑧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청구자료

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국가단위 산출) 청구자료 ⁃

중앙치매센터 자료주2)

주 1.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이수자 명단

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선별 및 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이상행동증상평가,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중이며, 중앙치매센터에서 자료를 관리 중임

○ (결과)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평가결과의 활용

○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21.8.) 요양기관 대상 평가 설명회 개최

 

[붙임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평가지표1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산출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총수

선정근거 ○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증상 및 치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며 급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수적이다. 

세부기준 ○ (전문의 자격)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치매 관련 교육)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신고 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이수 현황 자료

 

 

평가지표2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or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or MRI)를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혹은 MRI와 같은 구조적 뇌영상 검사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뇌병소와 치매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이다.

○ PET이나 SPECT와 같은 기능적 뇌영상은 구조적 뇌영상과 함께 이용하면 치매 환자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과 효용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부기준 ○ (검사 기준) CT 혹은 MRI 검사*시행

* 검사 수가코드(5단수가 코드 기준)

CT: HA441, HA451, HA461, HA511, HA521, HA531, HA551, HA561

MRI: HI(J)101, HI(J)201, HI(J)401, HI(J)501, HI(J)135, HI(J)235, HI(J)535 

○ (검사 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평가지표3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치매의 검사실 검사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치매의 일차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하며, 공존 질환이나 합병증, 가능한 위험인자, 자주 반복되는 혼란 상태의 원인, 드물게는 치매의 일차적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사이다.

세부기준 ○ (검사 기준) 일반혈액검사(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소디움, 포타슘, 염소,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알칼리 포스파타제, AST(SGOT), ALT(SGPT)),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유리

싸이록신), 당검사(정량), 요산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매독반응검사,

엽산검사, 비타민B12검사 27종을 모두 시행

○ (검사 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평가지표4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에서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Minute Screen Test, MoCA-K) 및 척도검사(CDR, GDS)를 시행한 환자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선별 및 척도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인지기능검사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초기 진단에서 치매 환자에게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단에 필요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신경인지기능 검사가 어려운 일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치매 선별검사와 척도검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기준 ○ (검사기준) 치매 간이정신진단 및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Minute

Screen Test, MoCA-K) 중 1개 이상을 검사하고, 치매 척도검사(CDR, GDS) 중

1개 이상을 검사 

* MMS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oCA-K: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한국판 몬트리올 인지기능 검사),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 (검사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 검사 결과자료

모니터링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지표1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K, LICA, LICA-단축형)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치매 환자의 정확한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평가 뿐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집행능력, 도구사용 능력을 포함한 세부 인지기능영역도 검사하여야 한다.

○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인지기능검사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 경과도 파악할 수 있다. 

세부기준 ○ (검사기준) ‘SNSB, CERAD-K, LICA, LICA-단축형’ 중 1개 이상 검사 시행

○ (검사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제외기준 ○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 MMSE 10점 이상 & CDR 0.5~2점(또는 GDS Stage 2~6점)

자료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 검사 결과자료

모니터링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지표2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이상행동이나 성격변화는 인지장애가 발생하기 전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진단적 의미에서 이상행동 평가가 중요하다.

○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장애 외에 다양한 행동장애 및 심리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들은 치매 환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 인지장애 증상에 비해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개입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상행동증상의 평가는 치매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세부기준 ○ (검사기준)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또는 

NPI-Q)시행

○ (검사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 검사 결과자료

 

 

 

모니터링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지표3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타기관 검사 포함)

산출식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일상생활장애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치매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돌봄의 정도를 가늠하여 간병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기준 ○ (검사기준) ‘기본적ADL(B-ADL), 도구적ADL(K-IADL, S-IADL), MBI(변형된 바델지수), 치매일상생활력척도’ 중 1개 이상 검사 시행 

○ (검사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 검사 결과자료

모니터링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표4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산출식 평가대상 기간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이후(처방당일 포함)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 × 100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선정근거 ○ 치매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신체적・약물적 억제는 well-being과 독립을 막고 뇌졸중, 낙상, 폐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를 가속화 한다.

○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또는 경증에서 중등도 비인지 증상을 가진 혼합 치매 환자는 뇌혈관 부작용 및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경증에서 중등도 비인지 증상을 가진 루이소체치매 환자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증상 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항정신병약물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지표로 운용

세부기준 ○ (항정신병 약물) quetiapine, risperidone, olanzapine, haloperidol, aripiprazole,

perphenazine, clozapine, paliperidone, chlorpromazine, sulpride, amisulpride,

blonanserin, levomepromazine, pimozide, ziprasidone, zotepin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이 있는 기관에서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을 대상으로 함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모니터링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국가단위 산출)

지표5

 

정 의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지역사회 시스템과 연계된 환자의 비율

산출식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환자의 수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100

선정근거 ○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4가지 주요 요소: social interaction, comfort and security, health, dignity‧independence and sense of self (OECD publishing, 2015)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케어플랜 및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 등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 체계 개선을 추진 중임

세부기준 ○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 (연계기간)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이후 90일 이내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이전 등록한 경우도 인정

제외기준 ○ 없음

자료원 ○ 청구자료, 중앙치매센터 등록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