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합수부는 승객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이 나와 관계자들의 대질 심문을 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7일이기 때문에 영장허가가 늦으면 대화 내용을 못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카카오톡)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카카오톡 압수수색, 누리꾼 비난 왜? 카카오톡 서버초기화 5일 주기

2014. 04.20(일) 16:35


 

세월호 구조,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화제다.

20일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글로벌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채팅을 할 수 있고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은 사용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폰설치하면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돼있거나 상대방 전화번호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친구추천한다. 양쪽 모두 전화번호에 서로의 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된다.

이같은 편리한 서비스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만큼 카카오톡은 각종 범죄의 주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도 한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박시후 사건때도 후배 김모씨와 연예지망생 A양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카카오톡 측에서 넘겨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서버문자 메시지 내용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

카카오톡의 하루 전송량은 최대 40억건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카카오톡은 애초 15일 주기였던 서버초기화를 5일로 당긴 바 있다. 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닷새째,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가 발견될지도 의문인데다 누리꾼들은 "자료협조 요청이 아니라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라고? 어디에 뭘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일처리" "카카오톡 압수수색? 이젠 SNS까지 통제하겠다는 건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카카오톡은 블랙박스가 아니다"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세월호 침몰사건은 사망자 명단 56명, 실종자 명단 246명, 구조자 명단 174명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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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합수본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이유는?

 

입력:2014.04.20 16:46

 

 


[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합수본은 20일 승선자들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휴대전화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백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측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요청에는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승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확보를 위해 빠른 법적 조치로 본사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