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하이거 2020. 9. 15. 14:52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9-15 14:00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ㅇ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다.
ㅇ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종합)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


2. 구조혁신 방향


□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19.6),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이복남 서울대 교수), 양대 노총, 4개 건설업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운영 (‘18.4∼)

□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ㅇ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18.12)되어 공공 공사는 ‘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2년부터 폐지된다.

ㅇ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ㅇ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금년말 발표한다.

3. 업종 개편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➊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ㅇ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시장 진출(전문업체→종합공사 등)은 직접 시공이 원칙 / 컨소시엄은 ‘24년부터 허용

➋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건산법 시행령 개정)

□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ㅇ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ㅇ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ㅇ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 앞으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ㅇ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4. 향후일정


□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