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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02-25,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2. 25. 15: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02-25,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25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516명(해외유입 6,99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0,22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053건(확진자 6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0,279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37명으로 총 79,487명(89.8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4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81명(치명률 1.7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69 114 18 13 22 15 0 1 0 132 2 4 16 5 11 9 2 5
누계 81,526 26,936 3,066 8,451 4,146 1,920 1,127 914 193 21,614 1,776 1,639 2,274 1,043 781 3,085 2,026 535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7 0 11 5 8 3 0 10 17 20 7
누계 6,990 40 3,113 1,217 2,275 322 23 2,950 4,040 3,794 3,196
-0.60% -44.50% -17.40% -32.60% -4.60% -0.30% -42.20% -57.80% -54.30% -45.7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5명, 아랍에미리트 3명, 일본 1명, 레바논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터키 1명, 체코 1명(1명), 덴마크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4명), 멕시코 1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 르완다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24.(수) 0시 기준 79,050 7,494 140 1,576
2.25.(목) 0시 기준 79,487 7,448 144 1,581
변동 (+)437 (-)46 (+)4 (+)5
* 2월 24일 0시부터 2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95.4명), 수도권에서 268명(72.6%) 비수도권에서는 101명(27.4%)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25일(0시 기준) 369 268 20 31 22 21 2 5
주간 일 평균 395.4 295.6 22.3 22.9 21.7 22.6 8.3 2.1
주간 총 확진자 수 2,768 2,069 156 160 152 158 58 15

○ 수도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96 315 311 236 251 292 268 295.6 2,069
서울 177 119 120 102 117 138 114 126.7 887
인천 37 35 21 18 12 17 22 23.1 162
경기 182 161 170 116 122 137 132 145.7 1,020
- (서울 양천구 가족/직장 관련) 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6), 직장동료 3명(+3), 지인 2명(+2), 기타 1명(+1)

- (서울 관악구 지인/직장 관련) 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지표 1명, 가족 및 지인 7명(+7), 종사자 7명(+7)

- (서울 서초구 의료기관 관련)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4), 이용자 1명(+1), 가족 4명(+4)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플라스틱공장 관련 162(+1) 직원 133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22명(+1), 기타 7명
② 지인 직장1 관련 7 직원 7명
③ 지인 기타직장(13개 업체) 관련 18(+2) 직원 18명(+2)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2월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124(+9) 교인 및 교인 가족 111명(+7), 기타 13명(+2)
② 보습학원 관련 50(+4) 학원생 30명(지표포함, +1), 학원 교사 3명, 기타 17명(+3)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2월 2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3명(지표포함, +1), 환자 53명(+6), 가족 1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무도장1 관련 61(+5) 이용자 29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13명(+2), 기타 17명(+3)
② 무도장2 관련 8(+1) 이용자 6명(+1),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어린이집 관련 6(+1) 교사 1명, 원아 1명, 가족 4명(+1)
④ 기타 2 기타 2명

- (경기 수원시 가족/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가족1 3명(지표포함), 가족2 3명, 지인 및 기타 9명(+3)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가족 6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21(+8) 선수 20명(+8), 종사자 1명
③ 운동시설 관련 25(-1) 종사자 3명, 이용자 16명, 기타 6명(-1*)
* 역학조사 결과 재분류로 제외함
○ 충청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44 30 17 15 13 17 20 22.3 156
대전 4 2 - 2 - 2 - 1.4 10
세종 1 - 1 - 1 2 - 0.7 5
충북 18 16 6 7 4 1 4 8 56
충남 21 12 10 6 8 12 16 12.1 85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2명(지표포함, +3), 가족 및 지인 74명

○ 호남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6 19 20 11 19 44 31 22.9 160
광주 3 1 5 4 6 35 15 9.9 69
전북 3 8 7 4 7 8 5 6 42
전남 10 10 8 3 6 1 11 7 49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구분) 종사자 32명(지표포함, +10), 가족 2명, 사우나 1명, 지인 3명(+3)

- (광주 광산구 가족모임 관련) 2월 1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명절 가족모임 관련 9 가족모임 8명(지표포함), 동료 1명
② 가전 공장 관련 7(+3) 종사자 4명, 가족 3명(+3)

- (전북 군산시 가족모임 관련) 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모임 5명, 지인 3명(지표포함), 지인의 가족 3명
○ 경북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32 25 12 15 14 32 22 21.7 152
대구 10 9 6 4 7 17 13 9.4 66
경북 22 16 6 11 7 15 9 12.3 86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2 관련) 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6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1 관련 13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② 동호회 관련 22(+1) 회원 9명, 가족 3명, 지인 2명, 동료 2명, 기타 6명(+1)
③ 가족모임2 관련 8 가족 6명, 지인 2명
④ 가족모임3 관련 13 가족 7명(+1), 지인 4명(+1), 기타 2명(-2)
⑤ 온천 관련 13 방문자 8명, 가족 2명, 동료 2명, 기타 1명
➅ 가족모임4 관련 9(+1) 가족 7명, 지인 1명, 동료 1명(+1)
⑦ 가족모임5 관련 17(+7) 가족 10명(+3), 동료 4명(+1), 기타 3명(+3)

○ 경남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7 22 22 17 18 21 21 22.6 158
부산 16 14 11 12 12 13 18 13.7 96
울산 12 - 4 - 1 1 1 2.7 19
경남 9 8 7 5 5 7 2 6.1 43
-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 2월 2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장례식장 관련 23(+3)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7명(+1), 가족 4명(+2), 기타 8명
② 골프연습장 관련 16(+1) 이용객 3명, 가족 6명(+1), 동료 5명, 기타 2명
③ 명절가족모임1 관련 4 가족 4명
④ 명절가족모임2 관련 3 가족 3명
* (추정감염경로) 장례식장 → 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가족모임)
○ 강원권
(주간 : 2.19일~2.25일, 단위 : 명)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5 3 6 19 14 9 2 8.3 58
-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가족 8명(+1), 지인 8명, 지인가족 3명(+1)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22일 이후 총 74건(국내 50건, 해외유입 24건)을 분석한 결과, 60건(국내 48건, 해외유입 12건)은 미검출 되었고, 14건(국내 2건, 해외유입 12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변이) 13건 확인 (내국인 11, 외국인 2) :
△해외유입관련 2인, △헝가리 發 4인, △요르단 發 2인, △미국 發 2인, △UAE 發 1인, △가나 發 1인, △폴란드 發 1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건 확인 (내국인 1) : △UAE 發 1인

【 2월 22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2.25일 기준) 】
구분 분석건수 변이바이러스 비고
국내 50 2 영국 변이 2 (외국인 2)
해외유입 24 12 영국 변이 11 (내국인 11)
남아공 변이 1 (내국인 1)
계 74 14

- 이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42건*(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 / ’21.2.25일 0시 기준)이다.

* 총 3,234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298건, 해외유입 936건 / ’21.2.25일 0시 기준)

○ 확인된 14명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중 12명은 해외유입,
나머지 2명은 국내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 해외유입 12명 중 4명은 검역단계에서, 8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국내감염 2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1명은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 감시 강화과정*에서 확인된 일가족 집단사례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에 따른 해당 지역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21.2.25일 기준) 】
구분 사례명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감염
(진단일 기준)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경로
사례1) 관련사례2)
집단 1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7-1.29. 38 13 25 해외유입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2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1.29-1.30. 8 7(+1) 1(-1)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3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10-2.20. 30(+3) 7 23(+3)3) 조사중
(진행중) (영국변이)
집단 4 경남 김해시 일가족 관련4) 2.7-2.17. 7 1(신규) 6 조사중
(진행중) (영국변이)
1)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2)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3) 가족 접촉자 3명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4) 2.7 첫 확진자 발생 후 가족 3명, 동료 3명 추가 확진, 2.17일 이후 추가 확진자 없음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 지침’을 금주 중에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 동 지침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역학적 특성에 따라 선제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하고,

-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검사법을 활용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선정 기준 : 확진자 발생 건수, 지역 내 환자 발생률, 미분류 사례 등

- 또한, 선제검사 신청기관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규정하여 선제검사 신청에서 검사 실시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방역당국은 급격한 환자 발생 증가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지속되는 등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제검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 선제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에 감염원인 불명사례 및 지역 내 감염자수 증가*에 따라 선제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지침을 적용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부산 영도구 확진자 발생현황 : 55명(2.11 0시 ∼2.25. 0시 기준), 가족모임, 의료기관 등 집단발생
** 2.26∼3.4(7일간), 영도구 내 다발 지역 인근 3개동 주민 약 3,500명 대상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3월 개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자율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및 타지역 방문, △가족‧친지‧지인 모임 참석, △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 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 둘째, 앞으로 한 주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 셋째,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준수하기

○ 아울러,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24.(수) 6,510,988 88,120 79,050 7,494 1,576 74,988 6,347,880
0시 기준
2.25.(목) 6,551,214 88,516 79,487 7,448 1,581 68,672 6,394,026
0시 기준
변동 40,226 396 437 -46 5 -6,316 46,146
* 2월 24일 0시부터 2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25 0시 기준, 88,51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25. 0시 기준, 88,51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14 8 27,857 -31.47 286.2
부산 18 0 3,198 -3.61 93.73
대구 13 2 8,602 -9.72 353.05
인천 22 0 4,376 -4.94 148.03
광주 15 0 2,047 -2.31 140.52
대전 0 0 1,181 -1.33 80.11
울산 1 1 1,004 -1.13 87.53
세종 0 0 218 -0.25 63.68
경기 132 6 23,102 -26.1 174.35
강원 2 0 1,848 -2.09 119.96
충북 4 0 1,728 -1.95 108.04
충남 16 0 2,430 -2.75 114.49
전북 5 0 1,148 -1.3 63.17
전남 11 0 849 -0.96 45.53
경북 9 0 3,236 -3.66 121.54
경남 2 0 2,174 -2.46 64.68
제주 5 0 568 -0.64 84.68
검역 0 10 2,950 -3.33 -
총합계 369 27 88,516 -100 170.7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448 2,832 279 125 276 104 43 48 11 2,107 101 113 310 71 85 160 84 29 670
격리해제 79,487 24,652 2,814 8,264 4,048 1,922 1,123 919 206 20,513 1,706 1,557 2,085 1,022 756 3,005 2,080 538 2,277
사망 1,581 373 105 213 52 21 15 37 1 482 41 58 35 55 8 71 10 1 3
합 계 88,516 27,857 3,198 8,602 4,376 2,047 1,181 1,004 218 23,102 1,848 1,728 2,430 1,148 849 3,236 2,174 568 2,950
* 2월 24일 0시부터 2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25. 0시 기준, 88,51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96 -100 88,516 -100 170.72
성별 남성 200 -50.51 43,633 -49.29 168.71
여성 196 -49.49 44,883 -50.71 172.73
연령 80세 이상 11 -2.78 4,340 -4.9 228.51
70-79 19 -4.8 6,740 -7.61 186.85
60-69 46 -11.62 13,862 -15.66 218.5
50-59 68 -17.17 16,471 -18.61 190.04
40-49 67 -16.92 12,683 -14.33 151.18
30-39 68 -17.17 11,529 -13.02 163.65
20-29 62 -15.66 13,372 -15.11 196.46
10월 19일 31 -7.83 5,944 -6.72 120.31
0-9 24 -6.06 3,575 -4.04 86.17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2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581 -100 1.79
성별 남성 2 -40 786 -49.72 1.8
여성 3 -60 795 -50.28 1.77
연령 80세 이상 3 -60 895 -56.61 20.62
70-79 1 -20 432 -27.32 6.41
60-69 1 -20 183 -11.57 1.32
50-59 0 0 52 -3.29 0.32
40-49 0 0 12 -0.76 0.09
30-39 0 0 6 -0.38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계 161 157 156 156 166 169 161 153 156 155 146 148 140 144

구분 위중증 ( % )
계 144 ( 100 )
80세 이상 34 ( 23.6 )
70-79세 54 ( 37.5 )
60-69세 39 ( 27.1 )
50-59세 15 ( 10.4 )
40-49세 1 ( 0.7 )
30-39세 1 ( 0.7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12일 0시~’21.2.25일 0시까지 신고된 6,082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7,857 921 10,365 8 10,258 99 9,173 7,398 12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198 132 2,003 12 1,935 56 622 441 1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구 8,602 151 6,367 4,512 1,848 7 1,140 944 15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인천 4,376 230 2,079 2 2,067 10 1,324 743 22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광주 2,047 127 1,643 9 1,628 6 134 143 15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대전 1,181 54 638 2 635 1 309 180 0
울산 1,004 90 715 16 695 4 124 75 2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세종 218 25 98 1 96 1 53 42 0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경기 23,102 1,488 9,068 29 8,960 79 7,914 4,632 138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강원 1,848 72 1,041 17 1,023 1 479 256 2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35명)
충북 1,728 89 926 6 913 7 447 266 4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4명)
충남 2,430 156 1,271 0 1,270 1 605 398 16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87명)
전북 1,148 105 808 1 806 1 124 111 5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70명)
전남 849 68 595 1 583 11 101 85 11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경북 3,236 151 2,272 565 1,706 1 479 334 9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경남 2,174 148 1,359 33 1,293 33 369 298 2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86명)
제주 568 33 358 0 357 1 102 75 5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검역 2,950 2,950 0 0 0 0 0 0 10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95명)
합계 88,516 6,990 41,606 5,214 36,073 319 23,499 16,421 396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9 -47 -5.9 -40.8 -0.4 -26.5 -18.6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5.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0,053 30,032 0 21 0 60
서울 0 10,530 10,526 0 4 0 30
경기 0 17,858 17,841 0 17 0 29
인천 0 1,665 1,665 0 0 0 1
누계 102 2,118,906 2,097,073 4,235 17,550 483) 5,761
서울 27 952,316 944,332 1,485 6,479 20 2,983
경기 69 1,004,111 990,543 2,719 10,822 27 2,413
인천 6 162,479 162,198 31 249 1 365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9.~2.25.)
구 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5,496 81,977 42,689 32,191 79,268 69,520 70,279 451,420 8,670,12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2,778 44,639 20,709 17,804 43,535 38,309 40,226 248,000 6,551,214
임시선별검사소 32,718 37,338 21,980 14,387 35,733 31,211 30,053 203,420 2,118,906
검사 건수(건)2)
신규 561 448 416 332 356 440 396 2,949 88,51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80 75 59 44 41 54 60 413 5,761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8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883,560 496,850 55,190 1,575 1.78 8,424.04
인도 11,030,176 156,567 13,742 104 1.42 799.29
브라질 10,195,160 247,143 26,986 639 2.42 4,795.47
러시아 4,200,902 84,430 11,749 383 2.01 2,879.30
영국 4,134,643 121,305 8,489 548 2.93 6,089.31
프랑스 3,566,830 84,621 19,775 428 2.37 5,462.22
스페인 3,161,432 68,079 3,184 46 2.15 6,755.20
이탈리아 2,832,162 96,348 13,299 356 3.4 4,681.26
터키 2,655,633 28,213 9,107 75 1.06 3,150.22
독일 2,402,818 68,740 8,007 422 2.86 2,867.32
콜롬비아 2,229,663 58,974 3,401 140 2.64 4,380.48
아르헨티나 2,077,228 51,510 7,477 151 2.48 4,595.64
멕시코 2,043,632 180,536 2,252 429 8.83 1,585.44
폴란드 1,661,109 42,808 12,147 372 2.58 4,394.47
이란 1,590,605 59,663 8,330 91 3.75 1,893.58
남아프리카공화국 1,505,586 49,413 998 263 3.28 2,538.93
우크라이나 1,317,694 25,461 5,850 152 1.93 3,015.32
인도네시아 1,298,608 35,014 9,775 323 2.7 474.81
페루 1,286,757 45,263 3,448 166 3.52 3,899.26
체코 1,184,352 19,682 15,861 145 1.66 11,068.71
네덜란드 1,064,598 15,343 3,846 94 1.44 6,225.72
캐나다 849,517 21,723 3,865 49 2.56 2,253.36
칠레 805,317 20,151 2,308 25 2.5 4,216.32
포르투갈 799,106 16,086 1,032 63 2.01 7,834.37
루마니아 784,711 20,013 3,382 119 2.55 4,087.04
필리핀 564,865 12,107 1,409 13 2.14 515.39
방글라데시 544,116 8,374 399 18 1.54 330.37
일본 427,467 7,584 1,011 55 1.77 337.92
헝가리 410,129 14,552 2,855 102 3.55 4,228.13
네팔 273,666 2,065 110 4 0.75 940.43
미얀마 141,783 3,197 22 0 2.25 260.63
중국 89,871 4,636 7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6,025 1,460 24 0 1.7 5.98
우즈베키스탄 79,749 622 32 0 0.78 63.04
태국 25,692 83 93 0 0.32 36.81
베트남 2,403 35 8 0 1.46 2.47
대한민국 88,516 1,581 396 5 1.79 170.77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2.25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인지 및 감염경로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42 122 14 6
해외유입 108 89 13 6
검역단계 확진 56 46 8 2
자가격리 중 확진 50 41 5 4
기타* 2 2 - -
국내감염 34 33 1 -
확진자 접촉 34 33 1 -
* 격리면제자
【 국내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위 5개국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헝가리 26 26 - -
영국 15 15 - -
아랍에미리트 13 9 4 -
가나 9 9 - -
폴란드 9 9 - -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42 122 14 6
서울 8 7 1 -
부산 4 3 1 -
대구 5 5 - -
인천 8 7 1 -
광주 2 2 - -
대전 - - - -
울산 1 1 - -
세종 - - - -
경기 27 24 - 3
강원 1 1 - -
충북 2 2 - -
충남 3 2 - 1
전북 - - - -
전남 12 12 - -
경북 4 1 3 -
경남 9 9 - -
제주 - - - -
검역 56 46 8 2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