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등록일 : 2021-02-26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2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922명(해외유입 7,01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8,85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88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84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0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3명으로 총 79,880명(89.8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85명(치명률 1.78%)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82 129 10 10 14 11 6 1 1 135 5 10 2 15 5 23 5 0
누계 81,908 27,065 3,076 8,461 4,160 1,931 1,133 915 194 21,749 1,781 1,649 2,276 1,058 786 3,108 2,031 535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11 4 5 4 0 8 16 10 14
누계 7,014 40 3,124 1,221 2,280 326 23 2,958 4,056 3,8061) 3,2081)
-0.60% -44.50% -17.40% -32.50% -4.70% -0.30% -42.20% -57.80% -54.30% -45.7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일본 1명(1명), 스리랑카 1명,유럽 : 헝가리 2명(1명), 불가리아 1명(1명), 체코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2명), 아프리카 : 튀니지 1명(1명), 르완다 1명, 적도기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역학조사 결과 국적 변경 : 외국인 -2명 → 내국인 +2명 (2.24. 0시/2.25.0시 기준 각 1명)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25.(목) 0시 기준 79,487 7,448 144 1,581
2.26.(금) 0시 기준 79,880 7,457 144 1,585
변동 (+)393 (+)9 0 (+)4
*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3.9명), 수도권에서 278명(72.8%) 비수도권에서는 104명(27.2%)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0일~2.2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26일(0시 기준) 382 278 19 31 33 16 5 -
주간 일 평균 373.9 278.7 18.7 25 21.9 19.6 8.3 1.7
주간 총 확진자 수 2,617 1,951 131 175 153 137 58 12
○ 수도권
(주간 : 2.20일~2.26일, 단위 : 명)
구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5 311 236 251 292 268 278 278.7 1,951
서울 119 120 102 117 138 114 129 119.9 839
인천 35 21 18 12 17 22 14 19.9 139
경기 161 170 116 122 137 132 135 139 973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2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0명**이다.
* 신규 확진자 6명, 타 지역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13명(퇴원자, 보호자, 가족) 포함
** (구분) 환자 83명(지표포함, +3), 종사자 40명(+1), 보호자/가족 97명(+14), 간병인 18명, 지인 9명, 기타 3명(+1)
-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2월 1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29명(+1), 가족 10명(+4), 기타 14명(+6)
- (서울 관악구 지인/직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지인 관련 8 지표 1명, 지인 및 지인가족 7명
② 중구 보험회사 관련 10(+3) 종사자 8명(+1), 가족 2명(+2)
- (경기 여주시 제조업 관련)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직장 1 종사자 2명(지표포함), 직장 2 종사자 16명
- (경기 화성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4 가족 4명(지표포함)
② 직장1 관련 17 직원 17명
③ 직장2 관련 4 직원 4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플라스틱공장 관련 163(+1) 직원 134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22명, 기타 7명
② 지인 직장1 관련 7 직원 7명
③ 지인 기타직장(13개 업체) 관련 19(+1) 직원 19명(+1)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127(+3) 교인 및 교인 가족 113명(+2), 기타 14명(+1)
② 보습학원 관련 51(+1) 학원생 30명(지표포함), 학원 교사 3명, 기타 18명(+1)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3), 환자 57명(+4), 가족 1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무도장1 관련 65(+4) 이용자 30명(지표포함, +1), 직원 2명, 가족 14명(+1), 기타 19명(+2)
② 무도장2 관련 11(+3) 이용자 8명(+2), 지인 1명, 기타 2명(+1)
③ 어린이집 관련 6 교사 1명, 원아 1명, 가족 4명
④ 기타 2 기타 2명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가족 6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23(+2) 선수 21명(+1), 종사자 1명, 지인 1명(+1)
③ 운동시설 관련 27(+2) 종사자 3명, 이용자 16명, 기타 8명(+2)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2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34(+4) 종사자 10명(지표포함, +1), 입소자 20명(+3), 가족 4명
② 어린이집 관련 5 종사자 1명, 가족 4명
○ 충청권
(주간 : 2.20일~2.26일, 단위 : 명)
구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0 17 15 13 17 20 19 18.7 131
대전 2 - 2 - 2 - 6 1.7 12
세종 - 1 - 1 2 - 1 0.7 5
충북 16 6 7 4 1 4 10 6.9 48
충남 12 10 6 8 12 16 2 9.4 66
- (충남 아산시 건설업채 관련) 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 (충북 보은군 주물공장 관련)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4명(지표포함, +2), 가족 및 지인 78명(+4)
- (충남 보령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1일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지인 12명(지표포함, +1), 가족 3명(+2), 기타 2명(+2)
- (충남 공주시 병원 관련) 2월 2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1), 간병인 5명, 환자 11명(+2)
○ 호남권
(주간 : 2.20일~2.26일, 단위 : 명)
구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9 20 11 19 44 31 31 25 175
광주 1 5 4 6 35 15 11 11 77
전북 8 7 4 7 8 5 15 7.7 54
전남 10 8 3 6 1 11 5 6.3 44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종사자 36명(지표포함, +4), 가족 2명, 사우나 3명(+2), 지인 3명, 기타 1명(+1)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포함), 이용자 12명, 지인 1명
- (전남 목포시 가족모임 관련) 2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동료 1명, 지인 1명
○ 경북권
(주간 : 2.20일~2.26일, 단위 : 명)
구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5 12 15 14 32 22 33 21.9 153
대구 9 6 4 7 17 13 10 9.4 66
경북 16 6 11 7 15 9 23 12.4 87
- (대구 북구 병원 관련) 2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환자 26명(+5), 가족 1명, 지인 1명
- (경북 의성군 지인모임 관련) 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지인 3명(지표포함), 가족 2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1 관련 13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② 동호회 관련 22 회원 9명, 가족 3명, 지인 2명, 동료 2명, 기타 6명
③ 가족모임2 관련 8 가족 6명, 지인 2명
④ 가족모임3 관련 15(+2) 가족 9명(+2), 지인 4명, 기타 2명
⑤ 온천 관련 14(+1) 방문자 9명(+1), 가족 2명, 동료 2명, 기타 1명
➅ 가족모임4 관련 9 가족 7명, 지인 1명, 동료 1명
⑦ 가족모임5 관련 17 가족 10명, 동료 4명, 기타 3명
- (경북 봉화군 가족모임 관련) 2월 1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 11명(지표포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25.(목) 6,551,214 88,516 79,487 7,448 1,581 68,672 6,394,026
0시 기준
2.26.(금) 6,590,066 88,922 79,880 7,457 1,585 68,942 6,432,202
0시 기준
변동 38,852 406 393 9 4 270 38,176
*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26. 0시 기준, 88,92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26. 0시 기준, 88,92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29 3 27,989 -31.48 287.55
부산 10 1 3,209 -3.61 94.06
대구 10 0 8,612 -9.68 353.46
인천 14 1 4,391 -4.94 148.54
광주 11 0 2,058 -2.31 141.28
대전 6 0 1,187 -1.33 80.52
울산 1 0 1,005 -1.13 87.62
세종 1 0 219 -0.25 63.97
경기 135 6 23,243 -26.14 175.41
강원 5 1 1,854 -2.08 120.35
충북 10 0 1,738 -1.95 108.67
충남 2 1 2,433 -2.74 114.63
전북 15 1 1,164 -1.31 64.05
전남 5 0 854 -0.96 45.8
경북 23 1 3,260 -3.67 122.44
경남 5 1 2,180 -2.45 64.86
제주 0 0 568 -0.64 84.68
검역 0 8 2,958 -3.33 -
총합계 382 24 88,922 -100 171.51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457 2,806 274 124 272 108 46 43 9 2,128 104 112 291 82 88 176 87 29 678
격리해제 79,880 24,808 2,830 8,275 4,067 1,929 1,126 925 209 20,631 1,709 1,568 2,107 1,027 758 3,013 2,083 538 2,277
사망 1,585 375 105 213 52 21 15 37 1 484 41 58 35 55 8 71 10 1 3
합 계 88,922 27,989 3,209 8,612 4,391 2,058 1,187 1,005 219 23,243 1,854 1,738 2,433 1,164 854 3,260 2,180 568 2,958
*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26. 0시 기준, 88,92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06 -100 88,922 -100 171.51
성별 남성 205 -50.49 43,838 -49.3 169.5
여성 201 -49.51 45,084 -50.7 173.5
연령 80세 이상 15 -3.69 4,355 -4.9 229.3
70-79 24 -5.91 6,764 -7.61 187.52
60-69 66 -16.26 13,928 -15.66 219.54
50-59 79 -19.46 16,550 -18.61 190.95
40-49 58 -14.29 12,741 -14.33 151.87
30-39 67 -16.5 11,596 -13.04 164.6
20-29 56 -13.79 13,428 -15.1 197.28
10월 19일 28 -6.9 5,972 -6.72 120.88
0-9 13 -3.2 3,588 -4.03 86.4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4 -100 1,585 -100 1.78
성별 남성 1 -25 787 -49.65 1.8
여성 3 -75 798 -50.35 1.77
연령 80세 이상 2 -50 897 -56.59 20.6
70-79 1 -25 433 -27.32 6.4
60-69 1 -25 184 -11.61 1.32
50-59 0 0 52 -3.28 0.31
40-49 0 0 12 -0.76 0.09
30-39 0 0 6 -0.38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계 157 156 156 166 169 161 153 156 155 146 148 140 144 144
구분 위중증 ( % )
계 144 ( 100 )
80세 이상 36 ( 25 )
70-79세 52 ( 36.1 )
60-69세 37 ( 25.7 )
50-59세 17 ( 11.8 )
40-49세 1 ( 0.7 )
30-39세 1 ( 0.7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13일 0시~’21.2.26일 0시까지 신고된 6,08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7,989 924 10,406 8 10,299 99 9,230 7,429 13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209 133 2,007 12 1,938 57 634 435 11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구 8,612 151 6,378 4,512 1,859 7 1,140 943 10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인천 4,391 231 2,083 2 2,071 10 1,335 742 15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광주 2,058 127 1,657 9 1,642 6 130 144 1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대전 1,187 54 638 2 635 1 312 183 6
울산 1,005 90 716 16 696 4 124 75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세종 219 25 98 1 96 1 53 43 1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경기 23,243 1,494 9,207 29 9,099 79 7,904 4,638 141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강원 1,854 73 1,053 17 1,035 1 473 255 6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50명)
충북 1,738 89 933 6 920 7 448 268 10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8명)
충남 2,433 157 1,278 0 1,277 1 600 398 3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89명)
전북 1,164 106 827 1 825 1 120 111 16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84명)
전남 854 68 604 1 592 11 99 83 5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경북 3,260 152 2,274 565 1,708 1 480 354 24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경남 2,180 149 1,363 33 1,297 33 371 297 6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92명)
제주 568 33 358 0 357 1 102 75 0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검역 2,958 2,958 0 0 0 0 0 0 8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98명)
합계 88,922 7,014 41,880 5,214 36,346 320 23,555 16,473 406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9 -47.1 -5.9 -40.9 -0.4 -26.5 -18.5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2,988 32,950 0 38 0 45
서울 0 10,327 10,325 0 2 0 27
경기 0 20,749 20,713 0 36 0 17
인천 0 1,912 1,912 0 0 0 1
누계 102 2,151,894 2,130,023 4,235 17,588 483) 5,806
서울 27 962,643 954,657 1,485 6,481 20 3,010
경기 69 1,024,860 1,011,256 2,719 10,858 27 2,430
인천 6 164,391 164,110 31 249 1 36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0.~2.26.)
구 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1,977 42,689 32,191 79,268 69,520 70,279 71,840 447,764 8,741,96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4,639 20,709 17,804 43,535 38,309 40,226 38,852 244,074 6,590,066
임시선별검사소 37,338 21,980 14,387 35,733 31,211 30,053 32,988 203,690 2,151,894
검사 건수(건)2)
신규 448 416 332 356 440 396 406 2,794 88,922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5 59 44 41 54 60 45 378 5,806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8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955,338 499,017 71,778 2,167 1.79 8,445.72
인도 11,046,914 156,705 16,738 138 1.42 800.5
브라질 10,257,875 248,529 62,715 1,386 2.42 4,824.96
러시아 4,212,100 84,876 11,198 446 2.02 2,886.98
영국 4,144,581 121,747 9,938 442 2.94 6,103.95
프랑스 3,597,495 84,894 30,665 273 2.36 5,509.18
스페인 3,170,644 68,468 3,809 41 2.16 6,774.88
이탈리아 2,848,564 96,666 16,402 318 3.39 4,708.37
터키 2,665,194 28,285 9,561 72 1.06 3,161.56
독일 2,414,687 69,125 11,869 385 2.86 2,881.49
콜롬비아 2,233,589 59,118 3,926 144 2.65 4,388.19
아르헨티나 2,080,824 51,524 3,596 14 2.48 4,603.59
멕시코 2,052,266 181,809 8,634 1,273 8.86 1,592.14
폴란드 1,673,252 43,094 12,143 286 2.58 4,426.59
이란 1,598,875 59,736 8,270 73 3.74 1,903.42
남아프리카공화국 1,507,448 49,523 1,862 110 3.29 2,542.07
우크라이나 1,325,841 25,596 8,147 135 1.93 3,033.96
인도네시아 1,306,141 35,254 7,533 240 2.7 477.57
페루 1,293,497 45,487 6,740 224 3.52 3,919.69
체코 1,198,168 19,835 13,816 153 1.66 11,197.83
네덜란드 1,068,960 15,406 4,420 63 1.44 6,251.23
캐나다 852,269 21,762 2,752 39 2.55 2,260.66
칠레 807,872 20,173 2,555 22 2.5 4,229.70
포르투갈 800,586 16,136 1,480 50 2.02 7,848.88
루마니아 788,048 20,086 3,337 73 2.55 4,104.42
필리핀 566,420 12,129 1,555 22 2.14 516.81
방글라데시 544,544 8,379 428 5 1.54 330.63
일본 428,553 7,647 1,086 63 1.78 338.78
헝가리 414,514 14,672 4,385 120 3.54 4,273.34
네팔 273,760 2,684 94 619 0.98 940.76
미얀마 141,816 3,197 33 0 2.25 260.69
중국 89,877 4,636 6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6,091 1,463 66 3 1.7 5.98
우즈베키스탄 79,773 622 24 0 0.78 63.06
태국 25,764 83 72 0 0.32 36.91
베트남 2,412 35 9 0 1.45 2.48
대한민국 88,922 1,585 406 4 1.78 171.55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