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26,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26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318명(해외유입 4,50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950명(83.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8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5명(치명률 1.59%)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53 208 19 1 17 14 1 6 4 177 8 8 16 16 9 2 45 2
누계 27,814* 7,581* 614 7,126 1,175 572 427 133 73 5,999 546 187 749 211 332 1,596 441 52
* 국내 발생 확진자 누계 2명 변경(11.24. 0시 기준, 서울시 –2명 )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0 1 11 6 8 4 0 12 18 14 16
누계 4,5041)2) 28 2,209 801 1,3111) 1371) 18 2,144 2,3601) 2,4222) 2,0822)
-0.60% -49.10% -17.80% -29.10% -3.00% -0.40% -47.60% -52.40% -53.80% -46.20%
* 중국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2명), 미얀마 2명(2명), 일본 1명, 유럽 :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위스 1명, 영국 1명, 헝가리 1명, 덴마크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캐나다 2명(1명), 아프리카 : 잠비아 1명(1명), 가봉 1명(1명), 가나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대륙, 확인단계 누계 변경(11.24. 0시 기준, 아메리카 +1, 아프리카 +1, 지역사회 +2)
2) 역학조사 결과 국적 누계 변경(11.24. 0시 기준, 내국인 +3, 외국인 –1)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25.(수) 0시 기준 26,825 4,397 81 513
11.26.(목) 0시 기준 26,950 4,853 78 515
변동 (+)125 (+)456 (-)3 (+)2
*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6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 (구분) 수강생 49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2, 동료 2명,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운동을 통해 수강생 간 전파 → 가족 및 지인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과 관련하여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동료 15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 (구분) 방문자 23명(지표환자 포함, +4), 가족 15명(+1), 지인 및 지인 가족 3명(+1), 동료 7명(+3)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다.
구분 계 교인 교인 가족 교인 지인 교인 동료
전일* 106 80 12 9 5
금일 119(+13) 83(+3) 17(+5) 12(+3) 7(+2)
* 기존 동대문구 고등학교에 있던 지표환자 및 가족 2명을 교회 교인으로 재분류
** 역학조사 결과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확인되어 집단 분리 및 관계 재분류
○ 경기 연천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 (구분) 군인 68명(지표환자 포함)
○ 전북 군산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추정감염경로) 지인 간 접촉 후 지인의 각 가족, 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파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구분 계 부산 강습 관련 울산 대회 관련
음악실 추가전파 참가자 추가전파
가족 및 지인 기타 가족 및 지인 기타
전일 47 27 8 5 6 1 -
금일 53(+6) 27 8 5 8(+2) 4(+3) 1(+1)
(지역) 부산 38명, 울산 9명(+3), 경남 1명, 대구 2명(+1), 경북 1명(+1), 서울 1명, 제주 1명(+1)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연수 참가자 29명(지표환자 포함 + 14), 가족 4명, 기타 1명 / (지역) 경남 33명, 제주 1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원 3명, 방문자 8명, 가족 1명, 기타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13일 0시∼11월 26일 0시)의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울 36.7%, 경기 24.0%, 강원 5.7%, 인천 5.3%, 전남 4.0%, 경남 3.7%, 충남 3.6%, 광주 2.6%, 전북 2.2%, 경북 1.9%, 부산 1.7% 등 순으로 발생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 많은 지역에서도 소규모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40.4%, 확진자 접촉 27.1%, 해외유입 및 관련 10.8%, 감염경로 조사 중 14.7%, 병원·요양병원 등 7.0% 순으로 확인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전국적⋅동시다발적 집단 발생 양상 등 본격적인 세 번째 국내 유행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빠르게 검사를 받아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감염원이 나타나고 있고,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도 확인되고 있으며, 감염경로도 음식점⋅학교⋅사우나⋅종교시설, 군부대 등 매우 다양하다.
- 더구나 유행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연령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은 방역 관리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방역 및 의료대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일례로 서울 구로구 소재 예스병원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병원 내 접촉자 56명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동일 병동 입원환자 32명 및 기타 7명 중에서 입원환자 4명이 확진됐으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의료진 17명은 모두 확진되지 않았다.
○ 또한 일상적 집단감염의 연쇄 전파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사우나를 이용한 이용객 20명이 확진됐고 이후 확진자 중 1명이 이용한 휘트니스 클럽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연쇄 전파를 통한 확산도 뚜렷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사람 간 접촉을 줄여 N차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조기에 검사를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26. 0시 기준, 32,318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25.(수) 2,966,405 31,735 26,825 4,397 513 55,838 2,878,832
0시 기준
11.26.(목) 2,988,046 32,318 26,950 4,853 515 55,361 2,900,367
0시 기준
변동 21,641 583 125 456 2 -477 21,535
*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26. 0시 기준, 32,31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208 5 8,1131) -25.1 83.35
부산 19 3 683 -2.11 20.02
대구 1 0 7,224 -22.35 296.49
인천 17 2 1,305 -4.04 44.15
광주 14 0 646 -2 44.35
대전 1 0 465 -1.44 31.54
울산 6 1 185 -0.57 16.13
세종 4 0 93 -0.29 27.17
경기 177 6 6,864 -21.24 51.8
강원 8 0 583 -1.8 37.84
충북 8 0 239 -0.74 14.94
충남 16 0 833 -2.58 39.25
전북 16 0 268 -0.83 14.75
전남 9 0 382 -1.18 20.49
경북 2 0 1,681 -5.2 63.14
경남 45 0 537 -1.66 15.98
제주 2 1 73 -0.23 10.88
검역 0 12 2,144 -6.63 -
총합계 553 30 32,318 -100 62.33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확진자 누계 변경(11.24. 0시 기준, 서울시 국내발생 –2명, 해외유입 +2명 )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4,853 1,725 74 34 234 100 19 19 11 1,076 235 34 186 94 189 86 168 13 556
격리해제 26,950 6,300 594 6,991 1,060 543 440 164 82 5,676 342 202 639 172 191 1,538 368 60 1,588
사망 515 88 15 199 11 3 6 2 0 112 6 3 8 2 2 57 1 0 0
합 계 32,318 8,113 683 7,224 1,305 646 465 185 93 6,864 583 239 833 268 382 1,681 537 73 2,144
*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26. 0시 기준, 32,318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83 -100 32,318 -100 62.33
성별 남성 297 -50.94 15,376 -47.58 59.45
여성 286 -49.06 16,942 -52.42 65.2
연령 80세 이상 9 -1.54 1,353 -4.19 71.24
70-79 28 -4.8 2,515 -7.78 69.72
60-69 72 -12.35 4,987 -15.43 78.61
50-59 95 -16.3 5,865 -18.15 67.67
40-49 93 -15.95 4,499 -13.92 53.63
30-39 83 -14.24 4,127 -12.77 58.58
20-29 125 -21.44 6,165 -19.08 90.58
10월 19일 57 -9.78 1,882 -5.82 38.09
0-9 21 -3.6 925 -2.86 22.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515 -100 1.59
성별 남성 2 -100 271 -52.62 1.76
여성 0 0 244 -47.38 1.44
연령 80세 이상 0 0 256 -49.71 18.92
70-79 2 -100 167 -32.43 6.64
60-69 0 0 62 -12.04 1.24
50-59 0 0 24 -4.66 0.41
40-49 0 0 4 -0.78 0.09
30-39 0 0 2 -0.39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계 50 54 56 55 60 67 79 84 86 87 79 79 81 78
구분 위중증 ( % )
계 78 ( 100 )
80세 이상 19 ( 24.4 )
70-79세 29 ( 37.2 )
60-69세 19 ( 24.4 )
50-59세 5 ( 6.4 )
40-49세 3 ( 3.8 )
30-39세 2 ( 2.6 )
20-29세 1 ( 1.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13일 0시~11.26일 0시까지 신고된 4,37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경(11.24. 0시 기준, 아메리카 +1명, 아프리카 +1명 )
*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동(11.24. 0시 기준, 내국인 +2명)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8,113 532 4,349 8 4,262 79 1,756 1,476 21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80명)
* 서울 70명, 강원 5명, 경기 3명 등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68명)
* 경기 68명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48명)
* 서울 48명
•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47명)
* 전북 39명, 충남 4명, 전남 3명 등
•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38명)
* 인천 34명, 서울 4명
•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35명)
* 부산 28명, 울산 4명, 서울 1명 등
부산 683 69 465 12 398 55 81 68 22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3명)
대구 7,224 98 5,429 4,512 910 7 939 758 1 * 경남 33명
인천 1,305 130 836 2 825 9 190 149 19
광주 646 74 471 9 456 6 60 41 14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32명)
대전 465 38 275 2 273 0 95 57 1 * 경남 32명
울산 185 52 89 16 69 4 28 16 7
세종 93 20 53 1 51 1 15 5 4 • 서울 노원구 일가족 관련(24명)
경기 6,864 865 3,884 29 3,787 68 1,245 870 183 * 서울 21명, 경기 3명
강원 583 37 397 17 379 1 90 59 8
충북 239 52 100 6 87 7 61 26 8 • 경기 안산시 수영장 관련(20명)
충남 833 84 477 0 476 1 165 107 16 * 경기 20명
전북 268 57 126 1 125 0 55 30 16
전남 382 50 251 1 248 2 48 33 9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11명)
경북 1,681 85 1,246 565 681 0 204 146 2 * 경남 11명
경남 537 96 372 32 337 3 32 37 45
제주 73 21 17 0 16 1 25 10 3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10명)
검역 2,144 2,144 0 0 0 0 0 0 12 * 서울 10명
합계 32,318 4,504 18,837 5,213 13,380 244 5,089 3,888 583
(%) -13.9 -58.3 -16.1 -41.4 -0.8 -15.7 -12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2,276,834 255,850 157,180 1,052 2.08 3,730.43
인도 9,222,216 134,699 44,376 481 1.46 673.79
브라질 6,087,608 169,485 16,207 302 2.78 2,866.11
러시아 2,162,503 37,538 23,675 507 1.74 1,502.78
프랑스 2,115,778 49,888 9,118 1,005 2.36 3,230.20
스페인** 1,594,844 43,668 4,386 75 2.74 3,437.16
영국 1,538,798 55,838 11,299 608 3.63 2,296.71
이탈리아 1,455,022 51,306 23,227 853 3.53 2,457.81
아르헨티나 1,374,631 37,122 4,265 120 2.7 3,047.96
콜롬비아 1,254,979 35,479 6,562 192 2.83 2,520.04
멕시코 1,049,358 101,926 7,483 250 9.71 793.17
페루 961,320 14,771 18,633 410 1.54 2,921.95
독일 950,557 35,641 887 46 3.75 1,153.59
폴란드 909,066 14,314 32,733 540 1.57 2,392.28
이란 880,542 45,738 13,721 483 5.19 1,063.46
남아프리카공화국 772,252 21,083 2,493 115 2.73 1,329.18
우크라이나 661,858 11,492 13,882 229 1.74 1,511.09
벨기에 561,707 15,938 3 9 2.84 4,842.30
칠레 543,087 15,131 1,007 25 2.79 2,899.56
이라크 539,749 12,031 2,292 35 2.23 1,336.01
인도네시아 506,302 16,111 4,192 109 3.18 187.87
체코 502,534 7,499 5,896 139 1.49 4,740.89
네덜란드 493,142 9,023 3,919 90 1.83 2,883.87
스웨덴** 225,560 6,500 - - 2.88 2,233.27
카자흐스탄** 168,083 2,417 - - 1.44 903.67
일본 135,400 2,001 1,471 12 1.48 106.7
중국 86,490 4,634 21 0 5.36 6.09
우즈베키스탄 72,039 605 192 1 0.84 219.63
키르기스스탄 70,744 1,245 378 4 1.76 1,141.03
싱가포르 58,183 28 18 0 0.05 986.15
말레이시아 58,847 341 2,188 4 0.58 181.07
호주 27,848 907 13 0 3.26 110.95
태국 3,926 60 4 0 1.53 5.67
베트남 1,316 35 4 0 2.66 1.35
대한민국 32,318 515 583 2 1.59 62.3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1,19. 11:00 기준 중국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붙임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클럽, 헌팅포차 등)
방문판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공연장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멀티방 등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워터파크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의무화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모임·식사 자제 권고 이내로 제한
(숙박행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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