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9,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09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487명(해외유입 6,57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2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733건(확진자 3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2,9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0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58명으로 총 71,676명(87.9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2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9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2명(치명률 1.82%)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73 86 9 9 14 8 2 3 1 117 3 2 5 3 0 4 5 2
누계 74,9131) 24,543 2,782 8,289 3,787 1,798 1,078 863 175 19,3671) 1,678 1,534 1,982 960 701 2,938 1,932 506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0 0 81) 9 11 21) 0 11 19 13 17
누계 6,574 40 2,946 1,136 2,149 280 23 2,832 3,742 3,592 2,982
-0.60% -44.80% -17.30% -32.70% -4.30% -0.30% -43.10% -56.9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러시아 3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일본 1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 독일 1명(1명), 이탈리아 1명(1명), 루마니아 2명, 터키 2명, 아메리카 : 미국 10명(8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이집트 1명(1명), 리비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2.8. 0시 기준, 검역 아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8.(월) 0시 기준 71,218 8,4921) 188 1,474
2.9.(화) 0시 기준 71,676 8,329 189 1,482
변동 (+)458 (-)163 (+)1 (+)8
* 2월 8일 0시부터 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7. 0시 기준 경기 -1명, 양성→음성)
□ 2월 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48.4명), 수도권에서 217명(79.5%) 비수도권에서는 56명(20.5%)이 발생하였다.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9일(0시 기준) 273 217 10 11 13 17 3 2
주간 일 평균 348.4 266.4 20.3 13.9 17.6 23.7 4.4 2.1
주간 총 확진자 수 2,439 1,865 142 97 123 166 31 15
○ 수도권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09 337 257 274 264 207 217 266.4 1,865
서울 184 166 122 142 141 111 86 136 952
인천 18 43 25 24 15 17 14 22.3 156
경기 107 128 110 108 108 79 117 108.1 757
- (서울 동대문구 병원2 관련) 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환자 7명(지표포함), 간병인 5명, 직원 2명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2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이용자 14명(+7), 종사자 3명(지표포함, +2), 가족 9명(+6), 지인 7명(+3)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 (구분) 환자 35명(+4), 종사자 10명(+1), 간병인 18명, 가족/보호자 25명(지표포함)
-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2월 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 (구분) 방문자 53명(지표포함, +1), 종사자 6명, 가족 8명(+1), 지인 4명
- (인천 중구 관세업무 관련 회사) 2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지표포함, +2), 가족 및 지인 12명(+3)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방문자 9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2명
- (경기 고양시 식당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방문자 5명(지표포함), 직원 3명, 가족 1명, 기타 4명
- (경기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 11명(격리 중 9, 접촉자 조사 2)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4명(지표포함, +3), 가족 18명(+6), 기타 4명(+2)
○ 충청권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51 19 13 23 16 10 10 20.3 142
대전 7 2 - 8 6 4 2 4.1 29
세종 1 - - - 1 1 1 0.6 4
충북 8 4 2 2 1 - 2 2.7 19
충남 35 13 11 13 8 5 5 12.9 90
- (충남 청양군 마을이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 지인 6명(+3), 동료 3명, 가족 3명(+2), 기타 1명(+1)
○ 호남권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2 15 14 14 14 7 11 13.9 97
광주 6 12 14 12 10 7 8 9.9 69
전북 10 1 - 1 - - 3 2.1 15
전남 6 2 - 1 4 - - 1.9 13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21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기타 6명
③ 어린이집 관련 21(+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11명(+1)
④ 광산구 광주 TCS* 138(+5) 학생 86명(+5),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기타 21명
⑤ 캠프 관련 33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22명 **(지역) 서울 4명, 경기 19명, 울산 3명, 경남 7명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경기 안성 TCS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 경북권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9 13 20 21 12 25 13 17.6 123
대구 9 7 14 17 11 20 9 12.4 87
경북 10 6 6 4 1 5 4 5.1 36
- (대구 북구 사무실 관련) 2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사무실 관련 28 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9명, 지인 7명, 기타 4명
② 북구 음식점 관련 15(+15) 종사자 7명(+7), 방문자 4명(+4), 가족 4명(+4)
* (지역) 대구 23명(+12), 경북 18명(+1), 경기 2명(+2)
** (추정감염경로) 북구 사무실 직원 → 음식점 방문
- (대구 동구 체육시설 관련) 2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체육시설 관련 13(+3) 이용객 8명(+1), 가족 2명(지표포함 +1), 지인 2명, 기타 1명(+1)
② 사우나 관련 4(+3) 이용객 3명(+2), 가족 1명(+1)
* (지역) 대구 15명(+4), 인천 2명(+2)
○ 경남권
(주간 : 2.3일~2.9일, 단위 : 명)
구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6 35 39 26 12 11 17 23.7 166
부산 18 26 33 14 8 7 9 16.4 115
울산 - 2 - 2 - - 3 1 7
경남 8 7 6 10 4 4 5 6.3 44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 (구분) 종사자 34명(지표포함, +1), 가족 15명(+2), 지인 1명, 기타 4명
- (부산 중구 재활병원 관련) 2월 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재활병원 관련 20(+1) 종사자 5명, 환자 8명(+1), 간병인 3명, 가족 4명
② 목욕탕 관련 6(+2) 이용객 3명(+2), 가족 1명, 동료 1명, 기타 1명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5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3명
② 병원 관련 6(+3) 종사자 2명, 환자 3명(+2), 가족 1명(+1)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의료기관, 육가공업체 등 주요 집단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련하여 환자 및 가족, 의료진, 간병인 등 총 88명(2.9일 0시 기준)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며,
- 주요 위험요인은 △간병 보호자 등에 의한 외부 감염 위험의 노출 등이 있었다.
○ 충청도 소재 육가공업체 관련하여 직원 및 동사업장 내 입주한 타 업체(운반‧도축 등)의 직원 등 총 124명(2.9일 기준 0시 기준)이 확진되었으며,
-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작업장 내·외부 마스크 미착용, △밀폐된 작업장 및 공용 공간(휴게실‧구내식당 등), △직원 숙소 3밀 환경(밀집‧밀접‧밀폐) 등이 확인되었다.
○ 광주 소재 교회 관련하여 교인을 중심으로 가족‧직장을 통해 타 교회‧유치원 등으로 추가 전파되면서, 총 135명(2.9일 0시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교인 간 소모임 등 다양한 교류,
△타 교회와의 교류, △환기 불충분한 밀폐 환경, △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 있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교회 등 종교시설과 같이 고위험군(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의료기관은 △보호자 등 외부인 출입 관리 철저, △간병인‧간병 보호자의 잦은 교체는 가급적 지양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 대규모 사업장은 △방역관리자 지정·점검, △발열⋅호흡기 등 증상을 동반한 아픈 사람은 출근하지 않기, △모든 실내 및 실외라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모든 공간(작업장‧휴게실‧식당‧숙소 등)에서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더불어,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종교활동 시 △마스크 착용, △규정된 참석 인원*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10% 이내,수도권 외는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20% 이내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8일 이후 총 56건(국내 11건, 해외유입 45건)을 분석한 결과, 26건*(국내 4건, 해외유입 2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변이) 24건 확인(외국인 6, 내국인 18) :
△해외유입관련 4인, △헝가리 發 12인, △폴란드 發 2인, △UAE 發 2인,
△가나 發 1인, △미국 發 1인, △오스트리아 發 1인, △파키스탄 發 1인
* (남아공 변이) 1건 확인(내국인 1) : △탄자니아 發 1인
* (브라질 변이) 1건 확인(내국인 1) : △사우디아라비아 發 1인
○ 해외유입 사례(22건) 중 16명은 검역단계에서, 6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고,
- 해외유입 22건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 이들이 탑승한 동일 항공기 근접 좌석* 탑승객 조사 중 4명이 코로나19로 추가 확진되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 환자 좌석 해당 열(row)과 환자 좌석 앞‧뒤 2열 전체 탑승객(총 5열)
○ 국내 확인 사례 총 4건(경남 김해(2건), 경남 양산(1건), 부산 동구(1건))은 모두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과 관련된 외국인(친척 1명, 지인 3명)으로 모두 영국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로 1월 29일까지 총 38명(전원 외국인) 확진
【 경남·전남 외국인 친적 집단발생 현황표 】
계 1.7 1.8 1.9 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 1.22 1.26 1.29
38 1 4 1 1 1 6 12 4 1 1 2 1 1 1 1
* (지표환자) 12월 25일 UAE에서 입국, 1월 7일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확인
(거주지역) 경남 김해 18명, 양산 11명, 전남 나주 8명, 부산 동구 1명
(추정감염경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가족, 친척모임을 통한 전파 추정
○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80건*(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 ’21.2.9일 0시 기준)이다.
* 총 2,793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986건, 해외유입 807건 / ’21.2.9일 0시 기준)
○ 특히,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사례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첫 확인(2월 3일)된 후 접촉자 관리 상황을 재점검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 밀접접촉자 52명, 일반접촉자 65명에 대해 모니터링 종료 시 추가검사에서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선행확진자와 접촉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 등을 통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군 474명에 대한 선제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1명이 확인*되어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 무증상 상태에서 2.8일 검사 결과 확진
○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의 최근 확진자 중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확대하여 선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 이번 사례가 국내에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발생된 만큼 지역사회를 통한 변이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일반시민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총 131개소 설치·운영 중*이다.
* 153개소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2차례 운영 연장**하여 현재 131개 운영 중
** (당초) ’20.12.14∼’21.1.3 (3주) → (1차연장) ’21.1.4∼’21.1.17 (2주) → (2차연장) ’21.1.18∼’21.2.14 (4주)
- 지난 8주간 총 1,619천건(일평균 28,918건)의 검체를 검사, 4,621명의 확진자(양성율 0.3%)를 조기 발견해 역학조사 및 관리하고 있다.
* (인력) 448명의 의료진, 1,546명의(국방부 등) 행정지원인력 등 총 1,994명
(예산) 120억원(개소당 약 80백만원) 및 재난안전특별교부금(행안부) 지원 중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결과, △물리적·심리적 검사 접근성 개선과 △검사량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조기발견 등의 성과가 있었다.
- 번화가, 역 등 이동‧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증상유무 및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검사 참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총 검사량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전 대비 2.7배 증가, 동기간 검사량의 18%(1,619천건)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 지난 2달 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37,706명)의 12%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다.
- 다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의 상당부분이 선제검사로 실시되고 있는 점, 기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검사 건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방역당국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무증상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확진자 발생이 줄어 검사수요가 감소한 점,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여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수요*에 따라 일부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 시·도가 대상자 접근성, 검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소 통폐합 등 자체 조정
- 또한, 확진자 발견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익명검사는 실명검사(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집)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기존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선별진료소의 지소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확진자 관리 및 효율적 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이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검사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적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을 계기로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3차 유행 지속‧변이바이러스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동안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외 방문‧모임은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영상 통화 활용, △ 밀집·밀폐·밀접 접촉이 발생 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는다.
- 또한,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추모한다.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철저히 준수, △증상이 있으면 가족‧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는다.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기차‧버스 내 취식 금지‧대화 자제, △휴게소 등 이용 시간 최소화하고,
- 귀가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외출은 자제하도록 한다.
○ 정부는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생활치료센터‧응급실 등)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7.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8.(월) 5,938,197 81,1841) 71,218 8,4921) 1,474 84,843 5,772,1701)
0시 기준
2.9.(화) 5,987,406 81,487 71,676 8,329 1,482 82,630 5,823,289
0시 기준
변동 49,209 303 458 -163 8 -2,213 51,119
* 2월 8일 0시부터 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7. 0시 기준 경기 -1명, 양성→음성)
? 일일 확진자 현황 (2.9. 0시 기준, 81,48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9. 0시 기준, 81,48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86 4 25,369 -31.13 260.64
부산 9 0 2,903 -3.56 85.09
대구 9 0 8,420 -10.33 345.58
인천 14 2 3,999 -4.91 135.28
광주 8 0 1,908 -2.34 130.98
대전 2 0 1,127 -1.38 76.45
울산 3 0 948 -1.16 82.65
세종 1 0 200 -0.25 58.42
경기 117 9 20,7711) -25.49 156.76
강원 3 0 1,743 -2.14 113.14
충북 2 1 1,620 -1.99 101.29
충남 5 0 2,129 -2.61 100.31
전북 3 0 1,062 -1.3 58.44
전남 0 0 766 -0.94 41.08
경북 4 1 3,076 -3.77 115.53
경남 5 2 2,075 -2.55 61.73
제주 2 0 539 -0.66 80.36
검역 0 11 2,832 -3.48 -
총합계 273 30 81,4871) -100 157.1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7. 0시 기준, 경기 –1명, 양성→음성)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329 3,710 314 140 341 268 52 16 8 1,970 150 120 183 54 69 180 129 20 605
격리해제 71,676 21,318 2,493 8,069 3,607 1,621 1,060 895 191 18,355 1,559 1,443 1,913 957 690 2,826 1,936 519 2,224
사망 1,482 341 96 211 51 19 15 37 1 446 34 57 33 51 7 70 10 0 3
합 계 81,487 25,369 2,903 8,420 3,999 1,908 1,127 948 200 20,771 1,743 1,620 2,129 1,062 766 3,076 2,075 539 2,832
* 2월 8일 0시부터 2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9. 0시 기준, 81,48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03 -100 81,4871) -100 157.17
성별 남성 158 -52.15 40,0821) -49.19 154.98
여성 145 -47.85 41,405 -50.81 159.34
연령 80세 이상 11 -3.63 4,055 -4.98 213.51
70-79 28 -9.24 6,244 -7.66 173.1
60-69 38 -12.54 12,805 -15.71 201.84
50-59 59 -19.47 15,276 -18.75 176.26
40-49 52 -17.16 11,723 -14.39 139.74
30-39 40 -13.2 10,403 -12.77 147.66
20-29 34 -11.22 12,358 -15.17 181.56
10월 19일 26 -8.58 5,4511) -6.69 110.33
0-9 15 -4.95 3,172 -3.89 76.46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1) 지자체 오신고 정정(2.7. 0시 기준, 경기 –1, 양성→음성)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1,482 -100 1.82
성별 남성 4 -50 736 -49.66 1.84
여성 4 -50 746 -50.34 1.8
연령 80세 이상 4 -50 841 -56.75 20.74
70-79 3 -37.5 404 -27.26 6.47
60-69 0 0 170 -11.47 1.33
50-59 1 -12.5 49 -3.31 0.32
40-49 0 0 12 -0.81 0.1
30-39 0 0 6 -0.4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270 251 239 231 229 225 224 220 211 200 197 190 188 189
구분 위중증 ( % )
계 189 ( 100 )
80세 이상 42 ( 22.2 )
70-79세 74 ( 39.2 )
60-69세 52 ( 27.5 )
50-59세 12 ( 6.3 )
40-49세 4 ( 2.1 )
30-39세 5 ( 2.6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27일 0시~’21.2.9일 0시까지 신고된 5,62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5,369 826 9,577 8 9,480 89 8,253 6,713 9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부산 2,903 121 1,795 12 1,727 56 601 386 9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대구 8,420 131 6,207 4,512 1,688 7 1,145 937 9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인천 3,999 212 1,883 2 1,871 10 1,237 667 16
광주 1,908 110 1,506 9 1,491 6 162 130 8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대전 1,127 49 610 2 607 1 298 170 2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울산 948 85 672 16 652 4 116 75 3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세종 200 25 89 1 87 1 47 39 1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경기 20,771 1,404 8,023 29 7,916 78 6,974 4,370 126
강원 1,743 65 988 17 970 1 451 239 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1,620 86 862 6 849 7 424 248 3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충남 2,129 147 1,052 0 1,051 1 559 371 5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전북 1,062 102 740 1 738 1 122 98 3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09명)
전남 766 65 535 1 524 10 92 74 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경북 3,076 138 2,154 565 1,588 1 471 313 5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1명)
경남 2,075 143 1,296 33 1,231 32 361 275 7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35명)
제주 539 33 345 0 344 1 90 71 2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
검역 2,832 2,831 1 0 1 0 0 0 11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합계 81,487 6,573 38,335 5,214 32,815 306 21,403 15,176 303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5명)
(%) -8.1 -47.1 -6.4 -40.2 -0.4 -26.3 -18.6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3,733 33,597 0 136 0 31
서울 0 15,535 15,424 0 111 0 12
경기 0 15,861 15,839 0 22 0 19
인천 0 2,337 2,334 0 3 0 0
누계 131 1,666,895 1,645,835 4,235 16,777 483) 4,699
서울 53 778,468 770,899 1,485 6,064 20 2,450
경기 70 755,455 742,235 2,719 10,474 27 1,917
인천 8 132,972 132,701 31 239 1 33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3.~2.9.)
구 분 2.3. 2.4. 2.5. 2.6. 2.7. 2.8. 2.9.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3,843 74,427 72,452 78,581 44,307 34,964 82,942 461,516 7,654,30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5,301 46,381 44,083 46,175 23,622 21,222 49,209 275,993 5,987,406
임시선별검사소 28,542 28,046 28,369 32,406 20,685 13,742 33,733 185,523 1,666,895
검사 건수(건)2)
신규 467 451 370 393 371 289 303 2,644 81,487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8 85 56 56 67 47 31 420 4,699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6,654,965 458,544 106,988 2,809 1.72 8,052.86
인도 10,838,194 155,080 11,831 84 1.43 785.38
브라질 9,497,795 231,012 50,630 978 2.43 4,467.45
러시아 3,983,197 77,068 15,916 407 1.93 2,730.09
영국 3,945,684 112,465 15,845 373 2.85 5,811.02
프랑스 3,282,220 78,560 19,715 171 2.39 5,026.37
스페인† 2,913,425 60,802 - - 2.09 6,225.27
이탈리아 2,636,738 91,273 11,640 270 3.46 4,358.24
터키 2,531,456 26,797 6,670 112 1.06 3,002.91
독일 2,288,545 61,675 4,535 158 2.69 2,730.96
콜롬비아 2,151,207 55,693 8,547 290 2.59 4,226.34
아르헨티나 1,976,689 49,110 6,680 125 2.48 4,373.21
멕시코 1,926,080 165,786 13,209 1,496 8.61 1,494.24
폴란드 1,552,686 39,132 2,431 45 2.52 4,107.63
남아프리카공화국 1,476,135 46,290 2,435 110 3.14 2,489.27
이란 1,466,435 58,469 7,065 57 3.99 1,745.76
우크라이나 1,246,990 23,644 2,141 47 1.9 2,853.52
페루 1,180,478 42,121 7,433 188 3.57 3,577.21
인도네시아 1,157,837 31,556 10,827 163 2.73 423.34
체코 1,037,405 17,333 2,430 98 1.67 9,695.37
네덜란드 1,005,760 14,403 3,963 48 1.43 5,881.64
캐나다 801,057 20,702 3,301 93 2.58 2,124.82
포르투갈 765,414 14,158 3,508 204 1.85 7,504.06
칠레 751,886 18,974 3,804 79 2.52 3,936.58
루마니아 745,318 18,881 1,975 72 2.53 3,881.86
방글라데시 538,062 8,205 292 15 1.52 326.69
필리핀 537,310 11,179 1,789 69 2.08 490.25
일본 404,990 6,395 1,555 57 1.58 320.15
헝가리 377,655 13,155 1,160 65 3.48 3,893.35
네팔 271,925 2,038 119 3 0.75 934.45
미얀마 141,304 3,175 0 7 2.25 259.75
중국 89,720 4,636 14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5,113 1,431 42 5 1.68 5.91
우즈베키스탄 79,162 621 64 0 0.78 62.58
태국 23,557 79 186 0 0.34 33.75
베트남 2,005 35 20 0 1.75 2.06
대한민국 81,487 1,482 303 8 1.82 157.21
* 국가별 총 인구수 :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붙임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붙임 7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수도권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준수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수도권 외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섭취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이용인원 제한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09명(+6)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409
(+6)
광주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38
(+5)
예수복제 캠프 관련 33 울산 한다연구소 3명
(1.18.~1.20.)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방문자 관련 19명 포함
* 경기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3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1명(+1)
(+1)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183 IEM 143명 / MTS 40명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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