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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9.)

하이거 2021. 2. 19. 1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9.)

 

최종수정일2021-02-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9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128명(해외유입 6,83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77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718건(확진자 8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49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17명으로 총 76,513명(88.8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3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50명(치명률 1.80%)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533 177 16 10 37 3 4 12 1 182 5 18 21 3 10 22 9 3
누계 79,291 26,226 2,986 8,395 4,021 1,854 1,121 907 189 20,776 1,723 1,601 2,210 1,004 742 3,021 1,992 52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0 15 4 7 2 0 10 18 17 11
누계 6,837 40 3,046 1,192 2,233 303 23 2,912 3,925 3,723 3,114
-0.60% -44.60% -17.40% -32.70% -4.40% -0.30% -42.60% -57.4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6명(1명), 일본 3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2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체코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3명), 아프리카 : 가나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8.(목) 0시 기준 75,896 8,127 161 1,544
2.19.(금) 0시 기준 76,513 8,065 153 1,550
변동 (+)617 (-)62 (-)8 (+)6
* 2월 18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1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44.7명), 수도권에서 396명(74.3%) 비수도권에서는 137명(25.7%)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3일~2.19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19일(0시 기준) 533 396 44 16 32 37 5 3
주간 일 평균 444.7 328.6 46 13.7 21 30.9 3.3 1.3
주간 총 확진자 수 3,113 2,300 322 96 147 216 23 9

○ 수도권
(주간 : 2.13일~2.19일, 단위 : 명)
구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57 243 254 303 415 432 396 328.6 2,300
서울 131 147 146 155 247 179 177 168.9 1,182
인천 29 19 9 19 21 16 37 21.4 150
경기 97 77 99 129 147 237 182 138.3 968
- (서울 구로구 직장 관련) 2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5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 (구분) 환자 74명(지표포함, +4), 종사자 31명(+7), 보호자/가족 59명(+5), 간병인 15명(+1), 지인 9명(+1), 기타 1명(+1)
** 전일 보호자/가족 1명 조사 중으로 제외함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2월 1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3명*이다.

* (구분) 환자 39명, 종사자 12명, 간병인 19명, 가족/보호자 42명(지표포함, +4), 지인 1명
- (서울 송파구 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학원생 1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3명, 지인 5명(+1), 기타 4명(+4)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2월 1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구분) 이용자 20명(+1),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16명(+3), 지인 9명, 기타 1명(+1)

- (경기 고양시 교회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교인 15명(지표포함), 지인 2명

- (경기 포천시 육가공업체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6명, 기타 1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2명(지표포함, +3), 가족 6명(+3), 기타 1명(+1)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3), 환자 28명(+14), 가족 1명(+1)

-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가족/친척 25명(지표포함, +1)
(지역) 경기도 여주 14명, 경기도 이천 3명, 전남 나주 6명, 인천 연수구 1명, 경기 광주 1명

- (경기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포천 제조업체 관련) 2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17(+3) 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5명(+2), 종사자 2명(+1)
② 제조업 관련 10(+1) 종사자 7명, 기타 3명(+1)

○ 충청권
(주간 : 2.13일~2.19일, 단위 : 명)
구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8 20 15 69 89 57 44 46 322
대전 5 2 6 4 7 12 4 5.7 40
세종 5 2 - - 2 1 1 1.6 11
충북 4 5 - 7 6 16 18 8 56
충남 14 11 9 58 74 28 21 30.7 215
- (대전 중구 주민센터 관련) 2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6명(+6), 지인 3명, 기타 3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8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52명(+25)
(지역) 충남 128, 경북 6, 대구 2, 제주 1, 강원 3, 인천 5, 경기 7, 대전 7, 세종 1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5명(지표포함, +1), 가족 2명(+2)

○ 경북권
(주간 : 2.13일~2.19일, 단위 : 명)
구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8 7 20 13 26 31 32 21 147
대구 14 3 12 11 12 9 10 10.1 71
경북 4 4 8 2 14 22 22 10.9 76
- (대구 북구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직원 3명(지표포함), 환자 18명(+4), 가족 1명, 지인 1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10명(지표포함) / (지역) 경북 4명, 울산 6명
- (경북 경산시 가족3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지표 가족 5명, 기타 1명
② 어린이집 관련 28(+12) 종사자 4명, 원아 5명, 가족 16명(+9), 지인 1명(+1), 기타 2명(+2)

○ 경남권
(주간 : 2.13일~2.19일, 단위 : 명)
구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2 21 21 30 34 41 37 30.9 216
부산 26 12 15 17 18 28 16 18.9 132
울산 2 3 3 7 9 6 12 6 42
경남 4 6 3 6 7 7 9 6 42
- (부산 영도구 병원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보호자 1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2월 1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13(+2) 종사자 4명(지표포함 +2), 환자 8명, 가족 1명
② 병원 관련 20(+1) 종사자 5명, 환자 9명(+1), 가족 6명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부산 동래구 학원 관련) 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학생 1명, 지인 2명, 가족 1명, 기타 1명

-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장례식장 관련 12(+1)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6명(+1), 기타 2명
② 골프연습장 관련 24(+9) 이용객 4명, 종사자 1명, 가족 13명(+8), 동료 6명(+1)
* 역학조사결과 관계 재분류
** (추정감염경로) 장례식장 → 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설 가족모임)
- (부산 해운대구 장례식장/보험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해운대구 장례식장 관련 7 방문자 2명(지표포함), 가족 5명
② 동구 보험회사 관련 20(+5) 종사자 7명, 가족 10명(+3), 지인 1명(+1), 기타 2명(+1)
③ 가족모임 관련 10 가족 9명, 동료 1명
* (추정감염경로) 장례식장 → 가정(설 가족모임) → 직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가족·사업장·종교시설·병원 등 집단감염 사례 증가⋅거리두기 완화로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께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 설 연휴 기간과 전후로 고향 방문⋅여행⋅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8.(목) 6,303,214 85,567 75,896 8,127 1,544 70,720 6,146,927
0시 기준
2.19.(금) 6,345,992 86,128 76,513 8,065 1,550 71,116 6,188,748
0시 기준
변동 42,778 561 614 -62 6 396 41,821
* 2월 18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19. 0시 기준, 86,12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9. 0시 기준, 86,12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77 3 27,107 -31.47 278.49
부산 16 0 3,117 -3.62 91.36
대구 10 1 8,537 -9.91 350.38
인천 37 1 4,245 -4.93 143.6
광주 3 1 1,974 -2.29 135.51
대전 4 0 1,173 -1.36 79.57
울산 12 0 993 -1.15 86.57
세종 1 0 214 -0.25 62.51
경기 182 7 22,232 -25.81 167.78
강원 5 2 1,792 -2.08 116.32
충북 18 0 1,690 -1.96 105.67
충남 21 3 2,366 -2.75 111.47
전북 3 0 1,108 -1.29 60.97
전남 10 0 810 -0.94 43.44
경북 22 0 3,164 -3.67 118.84
경남 9 0 2,138 -2.48 63.61
제주 3 0 556 -0.65 82.89
검역 0 10 2,912 -3.38 -
총합계 533 28 86,128 -100 166.1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065 3,665 336 135 313 99 49 46 16 1,896 80 98 304 60 59 120 90 20 679
격리해제 76,513 23,078 2,679 8,190 3,880 1,856 1,109 910 197 19,863 1,675 1,534 2,028 994 743 2,974 2,038 535 2,230
사망 1,550 364 102 212 52 19 15 37 1 473 37 58 34 54 8 70 10 1 3
합 계 86,128 27,107 3,117 8,537 4,245 1,974 1,173 993 214 22,232 1,792 1,690 2,366 1,108 810 3,164 2,138 556 2,912
* 2월 18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19. 0시 기준, 86,128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61 -100 86,128 -100 166.12
성별 남성 268 -47.77 42,430 -49.26 164.06
여성 293 -52.23 43,698 -50.74 168.17
연령 80세 이상 36 -6.42 4,240 -4.92 223.25
70-79 33 -5.88 6,582 -7.64 182.47
60-69 72 -12.83 13,511 -15.69 212.96
50-59 93 -16.58 16,083 -18.67 185.57
40-49 79 -14.08 12,362 -14.35 147.35
30-39 84 -14.97 11,145 -12.94 158.19
20-29 91 -16.22 13,004 -15.1 191.06
10월 19일 38 -6.77 5,771 -6.7 116.81
0-9 35 -6.24 3,430 -3.98 82.68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6 -100 1,550 -100 1.8
성별 남성 2 -33.33 772 -49.81 1.82
여성 4 -66.67 778 -50.19 1.78
연령 80세 이상 4 -66.67 879 -56.71 20.73
70-79 2 -33.33 422 -27.23 6.41
60-69 0 0 179 -11.55 1.32
50-59 0 0 51 -3.29 0.32
40-49 0 0 12 -0.77 0.1
30-39 0 0 6 -0.39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계 197 190 188 189 184 170 161 157 156 156 166 169 161 153

구분 위중증 ( % )
계 153 ( 100 )
80세 이상 31 ( 20.3 )
70-79세 56 ( 36.6 )
60-69세 51 ( 33.3 )
50-59세 12 ( 7.8 )
40-49세 3 ( 2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6일 0시~’21.2.19일 0시까지 신고된 5,997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7,107 881 10,095 8 9,993 94 8,912 7,219 18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부산 3,117 131 1,946 12 1,878 56 621 419 16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8,537 142 6,305 4,512 1,786 7 1,154 936 11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인천 4,245 224 2,008 2 1,996 10 1,296 717 3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1,974 120 1,593 9 1,578 6 126 135 4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173 52 633 2 630 1 308 180 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울산 993 86 698 16 678 4 131 78 12
세종 214 25 97 1 95 1 50 42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2,232 1,456 8,716 29 8,608 79 7,395 4,665 189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강원 1,792 69 1,024 17 1,006 1 454 245 7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충북 1,690 89 886 6 873 7 449 266 18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3명)
충남 2,366 156 1,229 0 1,228 1 591 390 24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189명)
전북 1,108 104 777 1 775 1 121 106 3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55명)
전남 810 68 567 1 555 11 97 78 10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29명)
경북 3,164 143 2,216 565 1,650 1 480 325 22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경남 2,138 146 1,330 33 1,265 32 370 292 9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3명)
제주 556 33 351 0 350 1 99 73 3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60명)
검역 2,912 2,912 0 0 0 0 0 0 10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합계 86,128 6,837 40,471 5,214 34,944 313 22,654 16,166 561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9 -47 -6.1 -40.6 -0.4 -26.3 -18.8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2,718 32,703 0 15 0 80
서울 0 12,129 12,123 0 6 0 35
경기 0 18,519 18,510 0 9 0 45
인천 0 2,070 2,070 0 0 0 0
누계 104 1,948,204 1,926,542 4,235 17,379 483) 5,428
서울 28 895,009 887,043 1,485 6,461 20 2,854
경기 70 900,696 887,281 2,719 10,669 27 2,216
인천 6 152,499 152,218 31 249 1 358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3.~2.19.)
구 분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주간누계 총 누계
계 36,663 50,892 43,312 85,227 76,650 71,122 75,496 439,362 8,294,19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21,968 24,749 22,774 50,630 47,077 42,647 42,778 252,623 6,345,992
임시선별검사소 14,695 26,143 20,538 34,597 29,573 28,475 32,718 186,739 1,948,204
검사 건수(건)2)
신규 362 326 343 457 621 621 561 3,291 86,128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8 30 50 82 92 71 80 463 5,428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491,574 484,379 57,856 1,390 1.76 8,305.61
인도 10,950,201 156,014 12,881 101 1.42 793.49
브라질 9,921,981 240,940 55,271 1,167 2.43 4,666.97
러시아 4,125,598 81,926 13,447 480 1.99 2,827.69
영국 4,071,189 118,933 12,717 738 2.92 5,995.86
프랑스 3,453,645 82,692 23,919 309 2.39 5,288.89
스페인 3,107,172 66,316 4,691 43 2.13 6,639.26
이탈리아 2,751,657 94,540 12,066 369 3.44 4,548.19
터키 2,609,359 27,738 7,325 86 1.06 3,095.33
독일 2,360,606 66,698 10,207 534 2.83 2,816.95
콜롬비아 2,202,598 57,949 4,049 163 2.63 4,327.30
아르헨티나 2,033,060 50,432 4,003 105 2.48 4,497.92
멕시코 2,004,575 175,986 8,683 1,329 8.78 1,555.14
폴란드 1,614,446 41,582 9,074 274 2.58 4,271.02
이란 1,542,076 59,184 8,042 67 3.84 1,835.80
남아프리카공화국 1,496,439 48,478 2,320 165 3.24 2,523.51
우크라이나 1,287,141 24,852 6,237 163 1.93 2,945.40
페루 1,244,729 44,056 6,228 176 3.54 3,771.91
인도네시아 1,243,646 33,788 9,687 192 2.72 454.72
체코 1,123,252 18,739 10,930 143 1.67 10,497.68
네덜란드 1,038,156 15,017 3,416 89 1.45 6,071.09
캐나다 831,577 21,397 4,653 86 2.57 2,205.77
포르투갈 790,885 15,649 2,324 127 1.98 7,753.77
칠레 784,314 19,659 2,275 15 2.51 4,106.36
루마니아 768,785 19,588 2,815 62 2.55 4,004.09
필리핀 553,424 11,577 1,178 53 2.09 504.95
방글라데시 541,877 8,314 443 16 1.53 329.01
일본 420,408 7,196 1,393 94 1.71 332.34
헝가리2) 391,170 13,931 1,548 94 3.56 4,032.68
네팔 273,070 2,055 125 0 0.75 938.38
미얀마 141,690 3,192 31 0 2.25 260.46
중국 89,816 4,636 10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689 1,447 70 1 1.69 5.95
우즈베키스탄 79,548 622 51 0 0.78 62.88
태국 25,111 82 150 0 0.33 35.98
베트남 2,329 35 18 0 1.5 2.39
대한민국 86,128 1,550 561 6 1.8 166.16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