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2021.02.19.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 ‘21.2.19.(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1.1.5.(화) 정부 발표안 대비 수정된 부분은 별도 표기(파란색 밑줄)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년)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ㆍ’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정부 발표안 ㆍ‘20년 고용이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기재위 의결 ㆍ‘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도과 4130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0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좌 동)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❸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40%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ㅇ (좌 동)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96의3)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ㅇ (적용기한) ’21.6.30.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ㅇ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ㅇ (좌 동)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업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ㅇ (좌 동)
중소․중견 3년
ㅇ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ㅇ (좌 동)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➊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➋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신 설>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0.50% ② 제출기한 경과 후 0.13%
3개월 내 지연제출 1개월 내* 지연제출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신 설 >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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