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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17일,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8. 17. 15: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17,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08-1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명으로 총 13,917명(89.7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2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1.9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88 89 7 1 7 7 2 0 0 67 1 2 3 1 0 1 0 0
누계 12,864 1,705 171 6,883 332 200 150 37 45 1,504 58 66 175 19 18 1,376 114 1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9 0 5 1 1 2 0 2 7 4 5
누계 2,651 19 1,207 535 824 61 5 1,297 1,354 1,723 928
-0.70% -45.50% -20.20% -31.10% -2.30% -0.20% -48.90% -51.10% -65.00% -35.00%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몰타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8.16.(일) 0시 기준 13,910 1,103 13 305
8.17.(월) 0시 기준 13,917 1,293 13 305
변동 (+)7 (+)190 - -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17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9명*이다.
구분 계 교인 및 지인
전일 누계 249 249
금일 누계 319(+70) 319(+70)
* (수도권) 307명 : 서울 209명, 인천 13명, 경기 85명, (비수도권) 12명 : 대구 1명, 충남 5명, 경북 1명, 대전 1명, 강원 4명
※ (추가 노출 주요 장소) 콜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구분 계 회사 관련 추가전파 양평군
종사자 방문자 지인 등 단체모임
전일 누계 56 4 3 16 33
금일 누계 58(+2) 4 3 17(+1) 34(+1)

○ 서울 양천구 되새김 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4명이 추가 확진(교인의 가족 3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교인 및 가족 지인
전일 누계 7 5 2
금일 누계 11(+4) 8(+3) 3(+1)
○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하여 입소자들이 이송된 의료기관(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관련 환자 관련
간병인 가족 환자 보호자 이송병원의료진
전일 누계 9 1 1 4 2 1
금일 누계 10(+1) 1 1 4 2 2(+1)
○ 서울 강남구 소재 코리아 IT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 확진(동료 3명, 가족 3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 계 회사 가족
전일 누계 5 3 2
금일 누계 7(+3) 4(+1) 3(+2)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케스트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관련하여 8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 확진(동료 5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 계 회사 지인
전일 누계 6 5 1
금일 누계 7(+1) 6(+1) 1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5명(교인 3명, 미분류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구분 계 교회관련 추가전파
교인 지인 미분류
전일 누계 126 119 7 0
금일 누계 131(+5) 122(+3) 7 2(+2)
* (수도권) 126명 : 경기 85, 서울 38, 인천 3 (비수도권) 3명 : 충남 2, 경북 1, (미분류) 2명
※ (추가 노출 주요 장소) 복지관, 물류센터, 어린이집, 공인중개업체 등

○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파주야당역점)와 관련하여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가족 관련 지인 커피전문점 관련
방문객 추가전파
전일 누계 29 3 1 17 8
금일 누계 42(+13) 3 1 23(+6) 15(+7)

○ 부산 연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자가격리중인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 계 가족 지인
전일 누계 7 3 4
금일 누계 8(+1) 3 5(+1)
○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학생 2명 및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 계 학생 가족 및 지인
전일 누계 12 4 8
금일 누계 15(+3) 6(+2) 9(+1)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노래홀 관련
종사자 방문자
전일 누계 7 5 2
금일 누계 14(+7) 8(+3) 6(+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집단발병 6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조사 중 비율도 11.6%이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8.4일 0시부터 8.17일 0시까지 신고된 1,126건 기준)
국내집단발병 733명(65.1%), 해외유입 190명(16.9%), 조사중 131명(11.6%) 등


○ 특히, 최근 국내집단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 역학조사 결과, 종교 활동/모임을 통해 발생한 감염이 비수도권 지역 및 콜센터·어린이집·요양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N차 전파의 위험성도 높은 상황으로


-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하며,

- 또한,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한편,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8.15일부터 시행하여 적용 중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및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 서울·경기 외 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치에 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17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7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5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방글라데시 2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1명(몰타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아프리카 2명(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 (친구·동료모임)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할 것을 당부하였다.

○ 외출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여야 하며,

-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자 일별 현황 (8.17. 0시 기준, 15,515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8.16.(일) 1,681,787 15,318 13,910 1,103 305 22,005 1,644,464
0시 기준
8.17.(월) 1,688,470 15,515 13,917 1,293 305 22,964 1,649,991
0시 기준
변동 6,683 197 7 190 0 959 5,527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 (8.17. 0시 기준, 15,51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89 1 2,077 -13.39 21.34
부산 7 0 215 -1.39 6.3
대구 1 0 6,948 -44.78 285.16
인천 7 0 415 -2.67 14.04
광주 7 0 235 -1.51 16.13
대전 2 0 170 -1.1 11.53
울산 0 0 65 -0.42 5.67
세종 0 0 50 -0.32 14.61
경기 67 3 1,968 -12.68 14.85
강원 1 0 82 -0.53 5.32
충북 2 1 86 -0.55 5.38
충남 3 1 211 -1.36 9.94
전북 1 0 44 -0.28 2.42
전남 0 0 42 -0.27 2.25
경북 1 1 1,414 -9.11 53.11
경남 0 0 170 -1.1 5.06
제주 0 0 26 -0.17 3.88
검역 0 2 1,297 -8.36 -
총합계 188 9 15,515 -100 29.92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 부산 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경남 제 검역
울 구 기 북 주
격리 중 1,293 493 50 5 32 36 4 8 0 451 7 13 19 6 10 12 9 3 135
격리해제 13,917 1,571 162 6,752 380 197 164 56 50 1,485 72 73 191 38 32 1,348 161 23 1,162
사망 305 13 3 191 3 2 2 1 0 32 3 0 1 0 0 54 0 0 0
합계 15,515 2,077 215 6,948 415 235 170 65 50 1,968 82 86 211 44 42 1,414 170 26 1,297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8.17. 0시 기준, 15,51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97 -100 15,515 -100 29.92
성별 남성 75 -38.07 7,052 -45.45 27.27
여성 122 -61.93 8,463 -54.55 32.57
연령 80세 이상 7 -3.55 625 -4.03 32.91
70-79 14 -7.11 1,028 -6.63 28.5
60-69 48 -24.37 2,081 -13.41 32.8
50-59 38 -19.29 2,756 -17.76 31.8
40-49 23 -11.68 2,093 -13.49 24.95
30-39 27 -13.71 1,977 -12.74 28.06
20-29 22 -11.17 3,803 -24.51 55.87
10월 19일 13 -6.6 872 -5.62 17.65
0-9 5 -2.54 280 -1.8 6.7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성·연령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8.17.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0 - 305 -100 1.97
성별 남성 0 - 162 -53.11 2.3
여성 0 - 143 -46.89 1.69
연령 80세 이상 0 - 152 -49.84 24.32
70-79 0 - 90 -29.51 8.75
60-69 0 - 41 -13.44 1.97
50-59 0 - 16 -5.25 0.58
40-49 0 - 4 -1.31 0.19
30-39 0 - 2 -0.66 0.1
20-29 0 - 0 - 0
10월 19일 0 - 0 - 0
0-9 0 - 0 - 0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8.17. 0시 기준) 305 100.00% 치명률(확진자15,515명중305명) 1.97%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298명(97.7%), 없음 7명(2.3%) 조사중 0명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231 75.7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144 47.2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131 43.0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79 25.9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47 15.4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42 13.8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21 6.90% 파킨슨병 등
근골격계 질환 16 5.20% 골다공증, 관절염 등
소화기계 질환 13 4.30% 간경변증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5 1.6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시설 및 병원 166 54.4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76 24.90%
- 기타 의료기관 47 15.40%
- 요양원 26 8.50%
- 기타 사회복지시설* 17 5.60%
신천지 관련 31 10.20%
확진자 접촉 19 6.20%
지역집단발생 17 5.60%
해외유입 1 0.30%
해외유입 관련 1 0.30%
미분류 70 23.00%
사망장소 입원실 283 92.8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응급실 18 5.90%
자택 3 1.00%
기타* 1 0.30%
지역별 서울 13 4.30%
부산 3 1.00%
대구 191 62.60%
인천 3 1.00%
광주 2 0.70%
대전 2 0.70%
울산 1 0.30%
경기 32 10.50%
강원 3 1.00%
충남 1 0.30%
경북 54 17.7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중증환자 현황 >

구분 8.4일 8.5일 8.6일 8.7일 8.8일 8.9일 8.10일 8.11일 8.12일 8.13일 8.14일 8.15일 8.16일 8.17일
계 13 14 18 18 17 16 16 15 15 15 14 14 13 13
중증 9 8 11 11 10 9 9 7 8 7 6 7 6 6
위중 4 6 7 7 7 7 7 8 7 8 8 7 7 7

구분 계 중증 ( % ) 위중 ( % )
계 13 6 ( 100 ) 7 ( 100 )
80세 이상 2 2 ( 33.3 ) 0 ( 0 )
70-79세 6 2 ( 33.3 ) 4 ( 57.1 )
60-69세 4 1 ( 16.7 ) 3 ( 42.9 )
50-59세 0 0 ( 0 ) 0 ( 0 )
40-49세 1 1 ( 16.7 ) 0 ( 0 )
30-39세 0 0 ( 0 ) 0 ( 0 )
20-29세 0 0 ( 0 ) 0 ( 0 )
10-19세 0 0 ( 0 ) 0 ( 0 )
0-9세 0 0 ( 0 ) 0 ( 0 )


< 최근 2주간 (8.4일 0시~8.17일 0시까지 신고 된 1,126명) 감염경로 구분 >

? 감염경로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 신규환자 발생 현황 >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단위: 명, %>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 련 집단 해외유입
발병 관련
서울 2,077 372 1,366 8 1,287 71 119 220 9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클럽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8명)
*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부산 215 44 115 12 91 12 29 27 7
대구 6,948 65 5,216 4,512 700 4 927 740 1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인천 415 83 300 2 290 8 11 21 7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광주 235 35 189 9 174 6 1 10 7
대전 170 20 105 2 103 0 26 19 2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울산 65 28 25 16 5 4 9 3 0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세종 50 5 41 1 40 0 3 1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누룽지 노래홀) 관련(13명)
* 광주 13명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련(10명)
* 부산 10명
•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7명)
* 부산 6명 등
• 서울 골드 트레인 관련(58명)
* 경기 41명, 서울 12명 등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319명)
* 서울 209명, 경기 85명, 인천 13명, 충남 5명, 강원 4명 등
•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10명)
* 서울 9명 등
• 영등포 IFC 오케스트로 관련(6명)
* 서울 5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131명)
* 경기 87명, 서울 40명, 충남 2명,등
• 용인시 죽전고등학교/대지고등학교 관련(13명)
* 경기 9명, 서울 4명

•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10명)
* 서울 10명
경기 1,968 464 1,261 29 1,166 66 107 136 70
강원 82 24 51 17 33 1 3 4 1 • 코리아 IT 아카데미강남지점관련(7명)
충북 86 20 43 6 35 2 9 14 3 * 서울 7명
충남 211 36 156 0 155 1 7 12 4
전북 44 25 13 1 12 0 4 2 1 •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24명)
전남 42 24 13 1 10 2 3 2 0 * 경기 19명, 광주 3명 등
경북 1,414 38 1,053 566 487 0 193 130 2
경남 170 56 87 32 53 2 13 14 0 •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26명)
제주 26 15 7 0 6 1 4 0 0 * 경기 16명, 서울 6명, 인천 2명, 충남 2명
검역 1,297 1,297 0 0 0 0 0 0 2
합계 15,515 2,651 10,041 5,214 4,647 180 1,468 1,355 197 •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모임 관련(16명)
(%) -17.1 -64.7 -33.6 -30 -1.2 -9.5 -8.7 * 서울 13명, 경기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
미국 5,401,167 44,923 170,019 596 3.15 1,641.19
브라질 3,340,197 23,101 107,852 620 3.23 1,572.60
인도 2,589,682 63,490 49,980 944 1.93 189.21
러시아 922,853 4,969 15,685 68 1.7 641.32
남아프리카공화국 583,653 4,513 11,677 121 2 1,004.57
페루 525,803 9,507 26,075 219 4.96 1,598.19
멕시코 522,162 4,448 56,757 214 10.87 394.68
콜롬비아 445,111 11,306 14,492 347 3.26 893.8
칠레 385,946 2,044 10,452 57 2.71 2,060.58
이란 343,203 2,133 19,639 147 5.72 414.5
스페인** 342,813 - 28,617 - 8.35 738.82
영국 318,484 1,105 41,361 - 12.99 475.35
사우디아라비아 298,542 1,227 3,408 39 1.14 875.49
파키스탄 288,717 670 6,168 6 2.14 141.11
아르헨티나 282,437 6,365 5,565 137 1.97 626.25
방글라데시 274,525 2,644 3,625 34 1.32 170.09
이탈리아 253,915 477 35,396 4 13.94 428.91
필리핀 157,918 4,258 2,600 158 1.65 146.09
인도네시아 137,468 2,345 6,071 50 4.42 51.01
카자흐스탄 119,781 0 1,433 0 1.2 643.98
중국 84,849 22 4,634 0 5.46 5.97
싱가포르 55,747 86 27 0 0.05 944.86
일본 55,667 953 1,099 11 1.97 43.87
키르기스스탄 41,856 211 1,495 2 3.57 675.1
우즈베키스탄 34,944 693 228 5 0.65 106.54
호주 23,035 292 379 4 1.65 91.77
말레이시아 9,175 26 125 0 1.36 28.23
태국 3,377 1 58 0 1.72 4.87
베트남 964 13 24 1 2.49 0.99
대한민국 15,515 197 305 0 1.97 29.93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금일 스페인 보건부 통계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