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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하이거 2021. 2. 24. 17:3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2021-02-24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I. 추진배경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II. 처리방안

(1) 기본 방향

□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 절차

< 신청 및 검토 절차 >

? 신청 ➡ ? 신청서 검토 ➡ ? 증선위 의결(결정)
(3.8.~12.) (금감원・한공회) (3.24.)

?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제재면제 신청방법 >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붙임2, 3 / “신청방법” 붙임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02-3145-7975
(eacrs.fss.or.kr) 02-3145-7765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메일로 신청 02-3149-0175
(assu@kicpa.or.kr) 02-3149-0328

?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ㅇ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의결)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III.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

□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ㅇ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1.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ㅇ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

붙임2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참 조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회사 회사명 DART
고유번호
구분 유가/코스닥 ’19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백만원)
/코넥스 (별도기준)
/기타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작성/미작성 K-IFRS 채택여부 채택/미채택
담당자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전화번호/이메일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휴대폰번호)
본점 소재지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계속/초도
담당이사 전화번호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금액적 영향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2020 사업연도 중 최근 결산 시점과 비교하여 2020 사업연도 말 결산이 곤란한 사유 등 명시
비 고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20년 감사인이 ’19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함)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계속/초도
담당이사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회사 회사명 DART고유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작성/미작성 K-IFRS 채택여부 채택/미채택
신청에 대한 의견 동의 / 미동의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현황 포함)
(금액적 영향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2020 사업연도 중간감사나 최근의 분‧반기 검토 시점 등과 비교하여 2020 사업연도 감사가 곤란한 사유 등 명시
비 고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예: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내역) 포함

* ’20년 감사인이 ’19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붙임3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참 조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제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계속 / 초도
담당이사 연락처
(이메일)
회사 회사명 DART
고유번호
구분 유가/코스닥 ’19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백만원)
/코넥스 (별도기준)
/기타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작성/미작성 K-IFRS 채택여부 채택/미채택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본점 소재지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현황 포함)
(금액적 영향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2020 사업연도 중간감사나 최근의 분‧반기 검토 시점 등과 비교하여 2020 사업연도 감사가 곤란한 사유 등 명시
비 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예: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내역) 포함

* ’20년 감사인이 ’19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 회사명 DART고유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작성/미작성 K-IFRS 채택여부 채택/
미채택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계속 / 초도
담당이사 전화번호
신청에 대한 의견 동의 / 미동의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금액적 영향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2020 사업연도 중 최근 결산 시점과 비교하여 2020 사업연도 말 결산이 곤란한 사유 등 명시
비 고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20년 감사인이 ’19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붙임4 제재면제 신청방법

가. 금융감독원 신청방법(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화면 >

※ 문의사항: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02-3145-7975, 7765)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방법

□ E-mail(assu@kicpa.or.kr)로 신청

ㅇ 문의사항: 회원직무관리팀(02-3149-0171, 0175,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