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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하이거 2020. 12. 14. 15:56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등록일2020-12-13

 

 


제 목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1. 개 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2. 그 동안의 노력

□ 코로나19의 본격화(2월)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

◦ 또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감독당국의 입장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3월)

* 해외 종속회사 등의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금감원 심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기한 연장 및 행정제제를 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 허용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월)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제1116호(리스) 회계기준 개정(’20.7월)

*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면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리스부채의 재계산 없이 할인‧면제 금액을 리스부채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9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개별 :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연결 : 2조원 이상(‘22년) → 5천억원∼2조원(’23년) → 5천억원 미만(’24년)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11월)

* ’20년부터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획득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추진

?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4월, 8월, 11월)

* 유한회사 등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 개최(‘20.4월),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20.8월), K-IFRS 제‧개정 내용을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설명회 개최(‘20.11월)

3.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

? (회계감사기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12월)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내용

 

-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 외부감사법 개정(’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 예정(’21.1분기)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 존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12월)
? (외부감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

⇨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

? (회계현안 설명회 등)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

⇨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

* 회계현안설명회(12.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지방순회설명회(‘21.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공회, 회계기준원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실무가이드 등은 ’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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