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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유공 표창 수여

하이거 2020. 12. 14. 16:04

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유공 표창 수여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제 목 :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유공 표창 수여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2.14.(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ㅇ 당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윤창호)은 11.27.(금)에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ㅇ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원장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관 대표 등 일부 표창 대상자*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대체하였습니다.

* 3개 기관만 참석, 금융위원장 표창은 개별 전달

□ 이날 표창을 수여한 자금세탁방지 유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 표창 (대통령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 (대통령 표창: 비씨카드) 비씨카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위험평가 관리체계 도입, 고객확인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자금세탁방지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수행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 종합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KB생명보험) KB생명보험은 보고담당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대해 큰 폭의 개선을 이룬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 표창) 카카오뱅크, IBK저축은행, 소흘농업협동조합,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자금세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26명)*

- 금융감독원·농협중앙회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

* 전체 표창대상자 명단은 <첨부1> 참조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를 통해,

ㅇ 우리나라가 2020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미국, 호주 등과 동일하게 양호한 결과*를 획득한 것은

- 견실한 자금세탁방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외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중간단계)”에 해당




ㅇ 이는, 국내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 지난 2년여간 진행된 FATF 상호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고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자금세탁 수법의 지능화․고도화, 특히 디지털 금융혁신 등으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 FIU 심사분석 역량 강화 및 법집행기관 등과의 소통 확대
▸ FIU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마무리
* 예,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 활용 12조원 추징, 외국환거래·관세 위반 6조원 적발

◈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검사 역량 강화
▸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에 선제적 대응
* ’20년 12월 현재 9,000여 개사/전자금융업자(’19년), 가상자산사업자·P2P금융업자(’21)로 확대중

◈ FIU 조직 확충 및 인력 전문성 강화
▸ 업무 범위의 확대에 대응하여 검사·감독 및 심사분석 인력 확충 및 체계적 인력운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첨부 : 1. 표창대상자 명단
2.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념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부1 표창대상 명단

□ 기 관
구분 기관명
대통령 표창 비씨카드
국무총리 표창 키움증권, KB생명보험
금융위원장 표창 카카오뱅크, IBK저축은행, 소흘농업협동조합, 양양속초산림조합

□ 개인(금융위원장 표창)
구분 소 속 성 명
1 국세청 민병웅
2 관세청 은사영
3 검찰청 김민영
4 경찰청 곽나영
5 해양검찰청 허승국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성구
7 금융정보분석원 박민규
8 금융정보분석원 김성희
9 금융정보분석원 구은영
10 금융감독원 김성중
11 금융감독원 홍세진
12 농협중앙회 신지원
13 전국은행연합회 김순자
14 한국금융연수원 최병준
15 국민은행 김천별
16 부산은행 이현경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재만
18 신한은행 최낙환
19 우리금융지주 한원진
20 NH투자증권 임현실
21 미래에셋생명보험 이희은
22 KB손해보험 양은숙
23 우리카드 김주열
24 죽변수협 이승훈
25 성남중앙신협 홍미라
26 칠산새마을금고 김경미
첨부2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념사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 념 사





2020. 12. 14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 11.28일은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이자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지난 27일에,
자금세탁방지 표창 수상자분들 외에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격식을 갖춰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고,
10명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간단하게
표창장 수여식만 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신
금융회사, 금융인 및 관계기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글로벌 동향 및 FATF 상호평가 성과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G20는 정상회의 선언문(11.22일 발표)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글로벌 표준설정기구로서 FATF를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2020년 FATF 상호평가*에서
미국, 호주 등과 동일하게 양호한 결과**를 획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FATF 회원국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중간단계)”에 해당

우리나라는
견실한 자금세탁방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면평가, 대면평가, FATF 총회 등
지난 2년여간 진행된 일련의 상호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고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Ⅲ. 향후 정책 방향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 전반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사회구조 상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분석 역량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93만건으로서,
2008년 9만건 대비 약 1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FIU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IU 내부의 심사분석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 및 법집행기관과의
소통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는 FIU 설립 이래 최초로 전면 개편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금융위‧법집행기관‧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감독 및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등장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FIU 및 검사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FIU 조직 및 인력 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관계의 확대,
대폭 증가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해서
FIU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FIU의 조직을 확충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FIU의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공고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의심거래를 감지하는 금융회사,
전문성에 기반하여 심사분석을 수행하는 FIU,
제공된 심사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법집행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내년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유공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