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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약관 적용대상 명확화 및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등

하이거 2020. 12. 14. 16:08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약관 적용대상 명확화 및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등

 

담당부서약관심사과 등록일2020-12-14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약관 적용대상 명확화 및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4일(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로서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제공형」 으로 구분됨
○ 또한, 환불사항 표시의무․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였다.
[표준약관 개정 내용]


①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제3조)
③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시 환불사항 표시 의무화(제4조)
④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제5조)
⑤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제5조)
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제6조)
1 개정 배경

□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ㅇ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으로 75% 성장하였다.
ㅇ 국민신문고에 접수(’16. 1. ~ ’19. 6.)된 1,014건의 민원 중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31.3%), 약관 적용 제외(38.5%)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가.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 방지

①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 (개정이유) 실질이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제품권’, ‘교환권’으로 하여 마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됨을 명확히 하였다.

개전 전 개정 후
제2조(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제2조(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① (생 략) ① (좌동)
② 제1항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② 제1항 상품권은 그 명칭에 상관 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1. (좌동)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 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
2. (좌동)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

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표준약관에 규정된 문구로 인하여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ㅇ (무상제공 관련)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무상제공 상품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를 듦에 따라 마치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예매권 관련)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상품권의 매매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을 듦에 따라 마치 상품권인 예매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 오인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적용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좌동)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을 표시하여야 함
2. (생 략) 2. ~ 3. (좌동)
3. (생 략)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4. 특정 영화 또는 특정 공연을 관람하는 권리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나. 환불사항 표시의무 신설 등 소비자 권리 강화

③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 시 환불사항 표시 의무화

□ (개정이유)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함을 몰라 다른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잔액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발행 등) 제4조(발행 등)
①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① (좌동)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좌동)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1. ~ 5. (좌동)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4. 사용조건 (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수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5. 사용가능 가맹점
6. 환불 조건 및 방법
<신 설> 6. (좌동)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7. (좌동)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좌동)
8.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 (개정이유)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또는 용역인 경우에도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를 별도로 연장하거나 경과로 인한 환급액의 손실*을 겪어야 하는바, 유효기간을 금액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유효기간 내에는 해당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경과 후에는 구매가의 90%만 환불을 받게 됨

⇒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수정안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
① 신유형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① (좌동)
②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금액형 상품권 : 1년 이상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3개월 이상 ② 발행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농·임·수·축산물로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본래의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2.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③ (좌동)






③ 유효기간을 제2항의 경우보다 짧게 정한 경우,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⑤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하기 전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 및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통지 시점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토록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
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제6조)

□ (개정이유)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 행 수정안
<신 설> 제6조(신유형 상품권의 사용)
⑤ 고객이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개정 취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내되고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도록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붙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73호
(2020. 12. 00.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3.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② 제1항 상품권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을 표시하여야 함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특정 영화 또는 특정 공연을 관람하는 권리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② 제2조 제1항 의 각 호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4. 사용조건 (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수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5. 사용가능 가맹점
6. 환불 조건 및 방법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②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신유형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다만 발행자가 발행 시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③ 고객의 과실로 신유형 상품권이 타인에게 발행된 경우 발행자 등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① 신유형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발행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농․임․수․축산물로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본래의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2.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③ 유효기간을 제2항의 경우보다 짧게 정한 경우,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약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유효기간 내에 신유형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신유형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때,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 발행자 등의 비용으로 잔액에 대하여 동일 신유형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신유형 상품권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의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유형 상품권 상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고객이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현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불)
① 고객은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의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경우, 신유형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제8조 (소멸시효)
①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9조 (지급보증 등)
신유형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신유형 상품권 상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신유형 상품권에 표시하며,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

제10조 (발행자의 책임)
① 신유형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②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발행자가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입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