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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고용·산재보험 16종(12월 14일), 여권사실증명서 6종(12월 21일) 서비스 시행

하이거 2020. 12. 14. 16:15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고용·산재보험 16(1214), 여권사실증명서 6(1221) 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20.12.13.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 고용·산재보험 16종(12월 14일), 여권사실증명서 6종(12월 21일) 서비스 시행 -

□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규 발급되는 민원사무 22종 】
근로복지공단(16종) 외교부(6종)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①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②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③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③ 여권실효확인서(국/영)
④ 고용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④ 여권정보증명서
⑤ 고용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⑥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⑦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⑧ 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⑨ 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22종 민원서류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화면에서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절차 안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및 여권 제증명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
① 첫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증명 메뉴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 외교부 여권 제증명 발급 >
① 첫 화면에서 여권 증명 메뉴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