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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감염병에 안전하고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하이거 2020. 12. 14. 16:25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감염병에 안전하고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등록일 : 2020-12-13[최종수정일 : 2020-12-14]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 감염병에 안전하고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체계


◇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로 확충
*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내외

◇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으로 신속 확충 가능
* 국무회의 거쳐 면제(3개소),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제도개선(’21)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
* (현행) 50% → (개선)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

◇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 ICT 연계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
*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 강화


필수의료인력


◇ 전공의 피교육자로서 권리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구조 마련

◇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한 지원 확대


지역완결적 의료


◇ 70개 진료권 내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민간병원) 지정, 심뇌혈관질환 및 감염병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거점역할 강화

□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또한,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 지역별 2.5배, 뇌혈관질환 2.4배 차이(’15~’17)

○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 사례(’20.2)

【 추진방향 】

□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 인구 15만 이상 등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① [시설]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② [운영]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병원으로 혁신
③ [체계]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④ [의사] * 의정협의체 논의
⑤ [전공의] 수련체계․환경개선 및 전공-진로 연계 강화
⑥ [간호사]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 및 근로여건 개선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⑦ [체계]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⑧ [재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⑨ [협력]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책 세부내용 】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 400병상 규모의 역량있는 지방의료원 등 20여개 확충, 5천병상 증가

◇ 공공병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ICT 기반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국립병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연계체계 강화


?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 (지금까지는)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

○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천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 α, 증축 11개소

○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되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 확충 계획 >

구분
현행
1단계(~‘22)
2단계(~‘25)
중장기
총계
(병상 수)
41개
(10,450 병상)
41개
(+1,700병상 내외)
44개 + α
(+3,500병상 내외)
지속 확충
신축

신축 진행
* 예비타당성조사등
+3개 + α
* 착공 기준

이전신축

이전신축 진행
(6개)

증축

(11개 내외)
*’21. 건축착수 2, 설계착수 5

 


○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3개소)

* 3개소 : 부산서부권 및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

- 그 외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21)하여 적용한다.

○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3년 간 한시적용, 다만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적용)

** 신․증축 시 보조율 범위 내 지원(현행 신축시 국고보조 상한 165억원), 신증축 장비지원 국고보조 상한기준 상향

?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 경영 적자 등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대국민 신뢰는 낮은 편이었다.

□ (앞으로는)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 또한,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21.上)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예: 공공의료 기능 우수 공공병원 및 우수공공의료 프로그램 지원

○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하여,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 (1단계: ~’22) 지방의료원 대상→ (2단계: ~’25)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확대


-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화 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 ▴국립대병원에서 수술 후 지방의료원으로 회송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협진, ▴지방의료원 중환자실 입원한 감염병 중환자를 국립대병원과 협진
?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2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국립대병원 공공성 부족 문제 제기

□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

국립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교육 및 임상기능 강화

 

 

 

 

 

 

 

 

 


평시

감염위기시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환자 진료
(최고난이도)

중환자 진료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지역책임병원

중증응급환자
(고난이도)

중등도~
중환자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관리기관

건강관리 중점

호흡기
클리닉 등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하여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개발,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등
** (현행) 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 (개선) +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


-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한다.

- ‘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現 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하여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또한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 평가결과와 보조율 차등 검토 (예: 현재 25%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21~)할 계획이다.

* 3~4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예: 2년), 인력․평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집중 지원, 교육․훈련 공공성 강화, 운영체계 개편 적용․검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 마련 및 구체화)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국립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 의사 인력 관련

□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

? 전공의 수련체계․환경 개선 및 전공-진로 연계 강화

□ (지금까지는)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 책임지도교수제: 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 수련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전공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피는 역할

-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 한편,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 및 근로여건 개선

□ (지금까지는) 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앞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백만원)을 지원한다.

○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

□ (지금까지는) 진료권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여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 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신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 (지금까지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되어,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앞으로는)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 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금까지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

□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시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향후계획 】

□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주요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별첨 >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 참고 : 주요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