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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하이거 2020. 12. 14. 16:3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등록일2020-1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ㅇ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ㅇ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➊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➋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➌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ㅇ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ㅇ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ㅇ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➋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ㅇ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ㅇ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
➌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ㅇ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노・사・전문가TF, ’20.10월~’21.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ㅇ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中),

➍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ㅇ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ㅇ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1년 상),
➎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ㅇ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년: 50~299인시설) 795명 지원 →(’21년: 5~49인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➏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ㅇ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
ㅇ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➐ 이륜차 기사 보호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ㅇ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년)
ㅇ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➑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ㅇ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 ▴업소용 旣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ㅇ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➑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년)
ㅇ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ㅇ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ㅇ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일시: 2020. 12. 14.(월) 11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 12.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
* (택배)월242백만개(’19.7월) → 292백만개(‘20.7월. 20%↑)로 물량 증가
(공공의료)중증환자 치료병상·병원 급증, (청소)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등
□ 그럼에도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공공의료 인력 부족”(10.27. 경사노위), 감염우려 등으로 돌봄서비스 중단, 환자·가족의 부담 증가(’20.4월, 실태조사) 등
ㅇ이에,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와 성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
* (미국) 필수노동자(essential employee) 위험수당 등 「Heros Act」 제정 추진,
(美. 플로리다州 등) 필수노동자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서울 성동구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난 10.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발표
ㅇ11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추진체계(TF)를 통해, 예산 및 법률 제·개정을 포함한 분야별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 마련
Ⅱ. 필수업무 현황 및 보호 필요성
➊ 국민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서
➋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
1 “필수업무”의 범위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➊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➋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➌아울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2 보호・지원 필요성
?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ㅇ(감염) 의료, 돌봄, 대중교통 운행 등은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
*대구(’20.3월), 고양(’20.12월) 등 병원, 요양병원 등을 통한 집단감염 및 이로 인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요양보호사 감염 등 다수 발생
-아울러, 콜센터, 물류센터 등 좁은 공간에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간 집단감염의 가능성 상존
*구로 콜센터(3월) 부천 물류센터(5월) 등 집단감염 다발
ㅇ(사고) 이륜차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물량단위 계약,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
* ▴`20.1-6월 이륜차 사고사망자 전년동기비 13.7% 증가(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2%), ▴’20.11월 환경미화원 청소 중 교통사고 사망 등
?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ㅇ(과로) 의료분야 종사자,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
*▴의료인력 장시간 격무 등 과로・정신적 고갈 상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6월), ▴택배기사 일평균 12.1시간 작업, 주6일 배송 보편화 등
ㅇ(근로조건) 돌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은 고령·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 경험
*▴재가돌봄 종사자 월평균 소득 100~140만원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교실 축소 등으로 소득 절벽
- 택배・배달・대리기사 등은 수수료 감소, 각종 비용부담 등으로 소득 불안정 지속
*▴택배기사 수수료 감소(’02년 12백원 →’19년 8백원),
▴대리기사 이중 보험료 부담(중개업체 단체보험-기사 개인보험) 등
?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ㅇ(노동관계법의 보호) 택배・배달・대리기사, 돌봄 종사자 등의 상당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
ㅇ(사회안전망)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중단없는 필수업무 수행
정책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 : 필수인력 확충, 감염・산재에서 보호
방향 ◇ 취약한 근로여건 :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등 제도개편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총괄 ?필수분야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점검 강화
대책 방역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보호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인력확충 및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처우개선 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사회안전망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분야별 맞춤형 ?보건․의료 ➊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지원방안 ➋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➌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돌봄서비스 ➊시설인력(3,127명),보육교사(6천명) 등 인력 충원
➋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➌종사자 보수인상,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➍공공(사회서비스원법)・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체계 개편
?운송서비스 ➊버스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➋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보험료부담 완화
➌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환경미화 ➊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➋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➌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기타 업무 ➊(콜센터)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Ⅳ. 총괄 대책
 ➊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➋건강보호 ➌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➍사회안전망 확대 등 ⇒ 중단없는 필수 업무 수행
1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역점검 강화) 코로나19 감염 등에 취약한 필수분야(물류센터, 콜센터 등) 등에 대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
* 3월 콜센터 163명 확진, 5월 물류센터 156명 확진 등 취약업종 집단감염 지속
ㅇ(관계부처 합동 관리)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ㅇ(단계별 점검) 주요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등에 기반, 감염 취약사업장DB 구축 및 거리두기 단계별 선제적 감염관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업장 지도 점검 계획
?(1단계) 취약사업장 발굴 및 목록관리, 긴급대응협의체 구성
?(1.5단계) 취약사업장 자체점검 + 현장지도 + 유연근무실시 지도
?(2단계) “1.5단계 점검” + 현장지도 확대 + 유연근무 확대실시 지도
?(2.5단계) “2단계 점검” + 사업장 영상 간담회
?(3단계) 취약사업장별 전담감독관 지정 및 비대면 관리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준수 + 사업장 영상 간담회
□(방역물품 지원)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열화상카메라, 칸막이, 소독기 등 방역물품 지원(소요비용의 70%)
ㅇ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용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공공)지원 강화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21년, 38억원),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등 수행 근로자 대상 마스크 등 지급
2 건강보호 강화
□(위생시설 확충) 필수분야 사업장에 휴게·샤워시설 등 종사자 위생시설 설치 지원*(시설비용의 70%,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 대상직종을 택배ㆍ배달, 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 우선 지원(’20.10월~)
□(건강진단 확대)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 실시 지원(’21년)
*▴(환경미화원) 디젤매연, 결정형유리규산 등 장기노출로 폐질환 우려
▴(택배・배달) 과로・야간업무 등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 등
(택배기사 10명,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 ~’20.10월)
❖ 「직종별 건강진단」
?(대상)업무 특성・환경에 따라,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직종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 지원 예정(’21년)
?(내용)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직종별 특화 건강진단 실시 및 소요비용 지원
?(효과)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실시, 고위험 근로자 질병 예방
ㅇ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화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ㅇ필수노동자의 과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등을 심층 진단하고, 사업장 조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과로사 고위험군 초음파 진단, 주기적 진찰 등 초고위험군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사업장 조사, 보호장비 지원, ▴건강관리센터 상담
3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인력확충 등) 코로나19로 인한 필수업무 수요변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 종사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버스 등)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간 확대 180→240일, ’20년),
▴(사회복지시설 등)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2시간 적용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등
□(처우개선 지원)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 실시
*재가돌봄 종사자 등 최대 9만명(1인당 50만원 일시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 적용,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고용보험법」개정,’20.12월)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한 노・사 간담회 실시(’20.9∼10월, 12회),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및 적용방안 등 논의
ㅇ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특고종사자, 사업주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80%) 지원(’21년~)
ㅇ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20.12월)
- 임금근로자 중심 제도를 특고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 추진
*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및 소득정보 공유 확대 방안 포함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징수 등 운영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산재보험법」개정,’21년)
* 관련 「노・사・전문가TF」 구성·운영 중(’20.10월~’21.초)
특고 전속성 개편,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ㅇ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 가능한 특고 직종(간병인 등)을 지속 발굴・적용 확대(’20.7월 적용 직종 확대, 9 → 14개)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中),
ㅇ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고종사자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산재보험법」 개정, ’20.12월)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필요성) 재가돌봄 종사자는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 낮은 처우수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
*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평균임금 100~140만원(시설종사자 270만원)
▴“‘당분간 안오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방문복지 흔들”(연합뉴스, ’20.02.23.)
ㅇ아울러, 초・중・고 방과후강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업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지원 필요
* ▴“방과후 강사 70% 소득 0원... 내년 계약도 불투명”(KBS,’20.10.07.)
▴“3개월 수입 0원, 개학해도 기약없는 방과후 수업”(채널A, ‘20.05.05.)
⇒ 처우개선이 필요한 재가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금(가칭)’ 지급(’21.上, 근로복지공단)
□지원 세부내용
ㅇ(지원대상) ➊재가돌봄 종사자*, ➋초・중・고 방과후강사 등
*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규모(보건복지부): 43만명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요양보호사 27만명 장애아 돌봄 2,508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가사간병서비스 4,400명
아이돌보미 2.3만명 산모신생아서비스 17,266명
노인맞춤돌봄 3.1만명 - -
ㅇ(지원요건) ➊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대상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 ➋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ㅇ(지원수준) 1명당 50만원 지급(최대 9만명 예정)
ㅇ(지원시기) 시스템 개발 일정(’21.1~2월)을 고려, ’21.2월 개시
ㅇ(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접 수행
(콜센터・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등은 위탁수행)
Ⅴ. 분야별 맞춤형 대책
?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 의료시설 내 의료인력, 방역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예방 필요
* 1.20.~9.29까지 약 8개월간 의료인력 159명 감염(간호사는 101명)
◈ 간호인력 부족(인구 천명당 4.12명, OECD 평균 7.5명) 및 환자 등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의료행위에 지장 초래
* 입원 관련 민원, 속옷 빨래, 담배·영양제 등 물품요구 또는 배달음식 및 택배수령 등
◈ 감염위험 노출, 전문성 유지 등에 대한 처우(보상) 수준 미흡
종사자 구분 인원 추진과제
(22.5만) 인력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편
보호
의료시설 간호인력 21.5만명 ◉ ◉
의료시설 2,180명 ◉ ◉ ◉
파견의료인력(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2,135명 ◉
사례관리자
방역소독인력 5,973명 ◉ ◉
(공공/민간)
➊(간호인력 확충)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 경력개발을 위해, 신규간호사 등 교육ㆍ관리를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대상 확대
*(’20년)국·공립병원에 259명 지원(인건비) → (’21년)민간의료기관 확대 검토
ㅇ(긴급충원) 현장 의료인력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15개 공공병원에 간호인력(557명) 긴급 충원(’20.9월)
* 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및 선별진료소 간호인력 등
➋(종사자 보호) 병원, 선별진료소 등 의료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지원(’20.12월~, 951만개)
* 레벨D 보호복 951만개(現 비축량 611만개, 비축 예정 340만개, ’20.11.30기준)
ㅇ(보호기준 마련) 코로나19 입원환자 등의 무리한 요구, 인권침해 등에 대한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20.10월~)
-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명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이드라인」개정(’20.10월, 복지부·병원협회 공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대상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매뉴얼」 마련(’21년)
ㅇ(교육 등)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기관장 조치사항 이행 강조(’20.10월),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21년)
*인권침해예방・대응 심화교육과정(대응절차・사례공유・토론 등) 신설
ㅇ(방역소독종사자 보호)감염위험 및 유해소독제 노출이 잦은 감염병 방역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기준 마련ㆍ확산
*▴(민간 방역인력) 정부, 자치단체 등 위탁계약 시 방역인력 보호(장비・절차 등) 기준 안내
▴(공공 방역기동반) 전국 지자체에 지침 안내
- (방역 전문성 강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방역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역기동반 안전관리 지침 마련(’21년)
➌ (처우개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파견된 민간 파견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일 5만원), 교육수당(15만원) 등 지급
* 간호사 1,779명, 의사 69명 등 민간 파견인력 2,180명 지원(’20.11월 기준)
? 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
◈ 돌봄시설 방역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인력충원 필요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과 밀접 접촉, 함께 격리(코호트 격리)되는 등
감염 가능성 상존
◈ 낮은 보수수준,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부족 등 취약한 근로조건 등
종사자 구분 인원 추진과제
(108.7만) 인력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편
보호
요양보호사 45만명 ◉ ◉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 ◉ ◉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 ◉
가사·육아도우미 15.6만명 ◉ ◉
아이돌보미 2.3만명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8.3만명 ◉ ◉ ◉
보육교사 24만명 ◉ ◉ ◉
노인돌봄 종사자 2.9만명 ◉ ◉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0.4만명 ◉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1.7만명 ◉
➊(인력 확충)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모든 돌봄 시설(민간 포함)에 방역수칙, 환기 등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 지정·배치
*주기적 교육 및 모니터링, 시설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방역 대응 사례 및 돌봄 대응 사례 등 정보 공유
ㅇ(고용지원) 중고령층 돌봄 종사자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20.12월)
* 사회복지・상담 등 4개 직무 대상 지원요건 완화(무기계약→6개월 이상)
ㅇ(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교대근무인력 추가 확보* 및 대체인력(휴가・교육 등) 채용 지원
* (’20년: 50~299인시설) 795명 지원 →(’21년: 5~49인시설) 3,127명 지원
-종사자의 감염이나 돌봄 수요 급증 등 긴급소요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기존) 휴가·교육·병가·경조사 등 → (확대) 종사자의 감염, 접촉에 의한 격리 등
ㅇ(재가돌봄 종사자)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자격요건을 연계*, 종사자의 업무 폭을 넓히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21년)
* 유사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를 감면 등
ㅇ(보육교사)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 등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➋(종사자 보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5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기준으로, 종류별·기능·대상별 방역대응 매뉴얼 마련
*돌봄시설 종류별(생활시설, 이용시설), 기능별(필수 돌봄시설, 활동지원, 여가복지 시설 등),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ㅇ(요양보호사) 권리침해 대응, 건강관리, 정신상담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21년 3개소)
-전국 요양시설 대상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점검 실시(’21.上)
ㅇ(노인돌봄 종사자) 종사자 안전관리,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매뉴얼 배포 및 종사자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 등 추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안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종사자 소진예방 특강 등 실시(’20.12월∼)
-성희롱, 폭언・폭행, 감염 예방, 대응 등에 대한 종사자 매뉴얼(포켓북) 제작・배포(’21년)
ㅇ(아이돌보미)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 위한 종사자,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20.12월)
* (종사자) 위험 요인별 사고사례 및 예방법,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 등, (사업주) 산안법상 사업주・관리책임자 의무,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등
ㅇ(보육교사) 임금 부적정 지급 근절, 심리지원, 권익침해 신고 활성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21년)
* 임금 부적정 지급 신고안내 강화, 보육교사의 피해사례 확인시 해당 아동의 반 분리, 퇴소 등 행정절차 강화, 보육교사 심리건강 지원 강화
➌(처우개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지속 개선(’21년 인상률 1.9~3.9%)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
* 직무를 반영한 적정보수 가이드라인의 적용기준, 준수율 산출방식 등 제도개선(’21.上)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달성방안 마련(’22년)
ㅇ(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 단가 인상(’20년 13,500원 → ’21년 14,020원)
ㅇ(아이돌보미)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요 활성화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추진
* (연간 지원한도) 720 → 840시간
(정부부담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미취학) 55→60%
➍ (제도 개편) ’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정규직 돌봄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 (’20년) 10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
ㅇ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관리체계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21년~)
ㅇ (가사근로자법)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1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
→ 법제정 시, 이용액 세액공제, 구매권 제도 도입 등 현장안착 추진
?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
◈ 불특정 다수의 화물 이용자・승객과 대면으로 감염 우려 상존
◈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관행 등 플랫폼 종사자 고려한 제도 미비
◈ 이륜차 배달 수요 급증에 따른 배달기사 사고 위험 증가
◈ 유통관련 배송 종사자의 종사실태 미확인, 산재보험 등 보호 사각지대
◈ 대형화물(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지속 하락(’14년48.4만원→’17년 46.8만원)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확행 필요
종사자 구분 인원 추진과제
(44.4만) 인력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편
보호
버스기사 10.5만명 ◉ ◉
대리운전기사 16.4만명 ◉ ◉
유통관련 배송기사 1.3만명 ◉ ◉
대형 화물차주 2.6만명 ◉
택배기사 5.4만명 ◉ ◉ ◉ ◉
배달기사 5.2만명 ◉ ◉ ◉
퀵서비스기사 3만명 ◉ ◉ ◉
여객운송 종사자
➊(버스기사 지원) 노선버스 등 근로자 감원방지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훈련과정(자격취득·실무 등) 지원 등 실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시, 연간 180일 범위 내 사업주 부담분(유급)의 2/3, 또는 평균임금(무급)의 1/2내 지급
ㅇ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 내 휴게・위생시설 등 설치 지원(’21년, 10개 자치단체, 18개소 지원)
➋(대리기사 부담완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21.1월),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ㅇ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기사에 구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화물운송 종사자
➊(유통관련 배송 종사자) 온・오프라인 유통 관련 배송업체 종사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1.上)
ㅇ(산재보험 적용 확대) 높은 재해위험을 고려, 산재법상 특고 종사자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21년)
ㅇ(온라인유통업체 감독) 배송업무가 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종사자 과로 및 안전 등 근로감독 실시(‘20.10월~11월)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 근로・휴게시간 등 준수 지도(‘21년)
➋(대형화물 안전운임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화물운송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20.10월~)
➌(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발표(11.12.)
ㅇ(주요내용) 적정 작업시간 관리, 맞춤형 건강진단 확대 실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산재보험법」 개정사항)
ㅇ(후속대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산업육성・종사자 보호방안 등 논의
* 협의회의 구성, 논의 의제 등 관련, 관계부처・업계・노조 등 협의(’20.12월)
ㅇ(입법추진) 산업 제도화(「생활물류법」 제정), 원청인 택배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산업안전법」 개정) 등 (’20년~)
* ▴(생활물류법)택배 등록제, 배달업 인증제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택배사의 택배기사 보호책임 강화, 건강진단 실시 등
이륜차 배달 종사자
➊ (제도기반 마련)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생활물류법 제정),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제 법제화 검토(’21.上, 등록제 방안 마련)
➋(종사자 안전보호) 배달앱을 통해 교통사고 정보, 안전보건 교육영상 등 종사자별 맞춤형 위험정보 제공(’21.1월)
?(위험알림) 이륜차 사고데이터를 분석, 배달 종사자 사고다발구역(2천여 개소) 접근 시 위험알림 및 안전 정보제공
?(교육영상 시청) 위치·권역별 300여종의 스팟 교육영상을 탑재, 배달앱 구동시 기상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등 15초 가량의 교육영상 시청
ㅇ(가이드라인 마련) 노무제공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20.12월)
*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 배달원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등
ㅇ(안전문화 확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ㆍ슬로건 제작, 송출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21년)
➌(종사자 부담완화)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배달이륜차 보험료 연 152만원(손해율 134%, 적정손해율은 80% 수준)
ㅇ(정비) 이륜차 정비의 전문성 제고 및 배달 종사자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 검토(’21년)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 게시 등 의무 부여
ㅇ(보험) 이륜차보험 운영실태 모니터링, 종사자 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륜차 보험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 보험상품 출시(’20.10)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20.12월 중)
?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
◈ 수거인력 3인 1조 작업기준 미준수 등 안전사고 근절 미흡
◈ 분진, 근골격계 부담 등으로 직업성 질환 발생 가능성 상존
◈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 급증, 업체수익성 저하로 처우 악화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1.4% 증가(일일 4,867톤⟶5,424톤)
종사자 구분 인원 추진과제
(4.1만) 인력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편
보호
환경미화원(직/공영) 1.6만 ◉ ◉ ◉
환경미화원(위탁) 2.1만 ◉ ◉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1,093명 ◉
재활용품 선별원 3,277명 ◉ ◉ ◉
➊(인력확충) 생활폐기물 수거시 최소 작업 인원 확보를 위한 ’3인 1조‘ 작업기준 준수 여부 등* 조사 및 개선지도(~’21.3월)
* 운전원1, 상차원2 등 작업인원 기준 점검, 차량 안전장치, 주간작업 원칙 등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 점검 등 실시
➋ (종사자 보호)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샤워실·휴게실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 ▴(환경미화원(위탁)·재활용품선별사업장) 위생시설 시설비 긴급지원(’20.11월), ▴(환경미화원(직·공영))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행점검(’18~’20년, 195개 자치단체)
ㅇ(건강진단) 분진, 근골격계 부담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건강진단 체계 마련 및 비용지원(’21년)
* (제도개선) 시범실시 및 도입방안 마련(~’20.12월), 의무도입 검토(’21년~)
ㅇ(생활폐기물 수거원) 수거원 근골결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업소용 旣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ㅇ(재활용품 수거원) 작업효율 개선,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적재높이를 줄인 재활용품전용 저압축차량 사용기준 마련
*일반 압축차량은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어렵게 하여 사용 금지
ㅇ(재활용품 선별원) 선별인력 확충 지원,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한 작업부담 완화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선별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은 시설 개·보수 등
➌ (처우개선) 환경미화원(민간위탁)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자율점검 실시(‘20.10~12월)
* 자율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및 추가점검 실시(‘21년)
ㅇ(의료폐기물 수거원) 수거주기 단축*에 따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상 인건비·유류비 추가 지원(’20.12월)
*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7일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 당일 소각
ㅇ(재활용품 선별원) 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인상* 등 수거업체의 수익개선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추가지급(kg당 35원→ 55원, ~’21.2월)
➍ (수거체계 개편)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재활용품 수거·재활용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
* 「폐기물관리법」 개정('21.上), 기존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22~'24)
? 기타 업무 종사자
◈ 콜센터 상담원은 밀집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사자간 상호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무환경 개선 필요
종사자 구분 인원 추진과제
(17만) 인력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편
보호
콜센터 상담원 17만명 ◉
콜센터 상담원
➊(종사자 보호) 콜센터 종사자 보호 등 별도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콜센터 관계부처협의회 구성 등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ㅇ(지침 개정) 마스크 착용근무, 콜 증가 등 상담원 애로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 명시*, 체크리스트 개선 등 지침 개정(’20.11월~)
*휴식시간에 대한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반영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 마다 15분 휴식 등)
ㅇ(협의회 강화) 관계부처 협의체 확대(행안부 추가)로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콜센터까지 관리범위 확대
ㅇ(방역설비 지원)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대상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등 구입비용 지원(소요금액의 70%, 2천만원 한도)
➋ (근로・안전 감독)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ㅇ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에서 문제제기하는 휴게시간, 휴가 미보장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 등 지도・감독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안)
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추어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추진체계 제도화 필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정부의 역할, 지원위원회 구성 등 규정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대규모재난* 발생 시 위원회에서 범위를 확정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ㅇ필수업무 종사자에는 근로자 이외에 노무제공자까지 포함
* 근로자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 포괄적인 표현인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칭
□(정부의 책무) 보호시책 수립, 방역 등 공공서비스 우선 제공
ㅇ적정 근무시간 보장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고충해결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 확충 등
ㅇ재난종료 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등에 대한 조사·평가 실시
□(지원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지원위원회(위원장: 장관) 설치
➊(구성) 정부+전문가+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➋(역할) 필수업무의 범위,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방안 등 심의·의결
➌(소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자치단체 역할)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 설치
*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방안 등 심의·의결
ㅇ대규모재난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지역에 발생한 재난이 대규모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집 가능
Ⅵ. 과제별 실행계획
총괄 대책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 방역점검 강화
▸집단감염 다발업종(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중 관리 관계부처 ’20.12월~
▸고위험 취약업종 등 거리두기 단계별 관리 고용부 ’20.12월~
? 방역물품 지원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 방역물품 지원 고용부 등 ’21.1월~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인용 방역물품 지급 ’20.12월~
2.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
? 필수사업장에 대한 위생시설 확대
▸휴게・샤워시설 등 설치비(설치비용의 70%) 지원 고용부 ’21.1월~
? 건강진단 확대 실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택배・배달・환경・대리기사 등) 고용부 ’21.1월~
▸직종별 건강진단 법제화 추진(산안법 개정) ’20.12월~
3.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추진
? 인력확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20년 한정) 고용부 ’20.10월
? 처우개선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고용부 ’21.3월~
4. 사회안전망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부 ’21년~
▸저소득 특고종사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21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20.12월~
?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산재보험법 개정) 고용부 ’21년
▸적용직종 지속 확대(전속성 폐지 전,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등) ’21.7월~
▸적용제외 사유 제한(산재보험법 개정) ’21년~
분야별 대책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 간호인력 확충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공공→민간 의료기관) 복지부 ’21년~
▸15개 공공병원 간호인력 긴급충원(557명) 기재부 ’20.9월
? 종사자 보호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보급 질병청 ’20.12월~
▸의료시설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 확산 ’20.10월~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21년
▸방역소독 업무 종사자 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 점검 질병청 ’21.上
▸보건(지)소 내 방역기동반 안전관리 지침 마련 질병청 ’21년
? 종사자 처우개선
▸확진자 치료기관 민간파견 인력 위험수당 등 지급 복지부 ’20.3월~
2. 돌봄서비스 분야 등 종사자
? 인력 확충
▸돌봄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복지부 ’21.1월~
▸복지시설 교대근무인력 추가확보 및 대체인력 지원 ’21.上
▸재가돌봄 종사자 자격간의 연계성 제고 추진 ’21년
▸어린이집 보조・연장 보육교사 배치 확대 ’21.1월~
? 종사자 보호
▸돌봄시설별 방역 대응 매뉴얼 마련 복지부 ’21.1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21년 3개소) ’21.1월~
▸노인돌봄종사자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21.1월~
▸노인돌봄종사자 상해・배상보험 가입 추진 ’21.1월~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여가부 ’21.1월~
▸보육교사 임금 적정 지급 등 권익보호 체계 마련 복지부 ’21.1월~
▸요양시설 대상 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21.上~
?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부 ’21.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21.1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여가부 ’21.1월~
? 제도개편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부 ’20.12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사회서비스원법 제정) ’20.12월~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종사자 보호(가사근로자법 제정) 고용부 ’20.12월~
3. 운송서비스 종사자
? 여객운송 종사자
▸노선버스 등 고용창출 및 훈련 지원 고용・국토부 ’21.1월~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지원 국토부 ’21년~
▸대리기사 중복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위 ’21.1월
▸대리기사의 렌터카 운전 허용 등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21년
? 이륜차 배달종사자
▸지역별 맞춤형 사고위험 정보 제공 고용부 ’21.1월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고용・국토부 ’20.12월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 검토 국토부 ’21년
▸이륜차 표준공임비 권고안 마련 ’21.6월
? 유통관련 배송 종사자
▸배송업체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 검토 고용부 ’21년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 및 개선지도 ’20.11월~
? 대형 화물차주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국토부 ’20.10월~
? 택배기사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관계부처 ’20.12월~
▸택배 등록제, 배달 인증제 등 도입(생활물류법 제정) 국토부 ’20.12월~
4. 환경미화 종사자
? 인력 확충
▸ 3인 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환경부 ~’21.3월
? 종사자 보호
▸샤워실・휴게실 등 위생시설 설치 지원 고용부 ’20.12월~
▸환경미화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고용부 ’21.1월~
▸생활폐기물 무게 경감을 위한 100L봉투 사용제한 검토 환경부 ’21년
▸재활용품 선별인력 확충 지원 및 노후시설 교체 ’21.1월~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차량 사용기준 마련 ’21.1월~
?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고용부 ’20.12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대상 인건비 등 추가지급 환경부 ’20.12월~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 등 ’21.1월~
? 수거체계 개편
▸재활용품 수거・재활용에 대한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 환경부 ’22년~
5. 기타 업무 종사자
? 콜센터 상담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방역 지침 개정 고용부 ’20.12월~
▸휴게시간, 휴가 보장 등 산업안전・근로감독 실시 ’2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