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하이거 2020. 12. 14. 16:12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담당부서할부거래과 등록일2020-12-14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로 계속 성장 중인 선불식 상조업계
-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



■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30만 명이 증가한 666만 명, 선수금 규모는 3,228억원이 증가한 6조 2,066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5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친다.
■ 상조업계는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1 상조업 일반 현황

□ 공정위는 ‵20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 2개 업체(이편한라이프(주), ㈜참다예)는 10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정: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0만 명(4.7%)이 증가했다.

<그림 1>


□ (선수금) 총 선수금은 6조 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 원(5.5%)*이 증가했다.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하여,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 (상조 업체 수) 2020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0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등록 취소, 폐업, 흡수 합병된 업체 수

** 아산상조(주)[‵20.4.28.등록취소], 무지개라이프(주)[‵20.5.13.폐업], 고려상조(주)[‵20.7.24. 등록취소], ㈜매일상조[‵20.8.19. 흡수합병으로 등록말소]

<그림 3>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21개(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2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 (보전액)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의무보전 해야함
** 50.2%(2014년 하반기)→50.3%(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 →50.6%(2017년 하반기)→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50.4%(2020년 상반기)

□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7개사), 은행 예치(31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ㅇ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1,553억 원의 50%인 1조 5,77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90억 원의 50.5%인 3,42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8,152억 원의 51.8%인 4,227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571억 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는 75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ㅇ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 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친다.

3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년 12월 14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미등록 영업행위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등 총 4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4 평가

□ 등록 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은 붙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분석 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20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2020. 12.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2
1. 상조업 시장 동향 2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3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4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5

Ⅲ.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7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7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9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10

Ⅴ. 평가 10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12
I 개 요
1 추진 배경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제36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020년 9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 ‵20년 9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80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8개 업체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미제출업체 : 이편한라이프(주)[2020.10.6. 폐업], ㈜참다예[2020.11.23. 등록취소]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 ‵20년 9월 말 기준 분석대상 7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666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6조 2,066억 원이다.

ㅇ 2020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30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3,228억 원 증가하였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8년 ‵19년 ‵19년 ‵20년 ‵20년 ‵20년 상반기 대비
9월 3월 9월 3월 9월 증감(%)
등록업체 수 146 92 86 84 80 △4(△4.8)
가입자 수 539 560 601 636 666* 30(4.7)
선수금 50,800 52,664 55,849 58,838 62,066* 3,228(5.5)


* 2020년 9월말 기준 등록업체 80개 중 자료를 제출한 78개 업체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함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59.0%)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1개(26.9%) 업체가 있다.

- ‵20년 상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미미한 수준이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8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7.9%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8%, 대전충청권은 1.8%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광주 강원 계
충청 전라 제주
업체수 ’20. 3월 45 23 6 5 2 81
(%) -55.5 -28.4 -7.4 -6.2 -2.5 -100
’20. 9월 46 21 6 3 2 78
-59 -26.9 -7.7 -3.8 -2.6 -100
가입자수 ’20. 3월 556.1 55.9 12.4 10 1.5 635.9
(%) -87.4 -8.8 -2 -1.6 -0.2 -100
’20. 9월 585.3 58.3 11.9 8.6 1.5 665.6
-87.9 -8.8 -1.8 -1.3 -0.2 -100
(단위 : 개, 만 명)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업체수의 30.8%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600만 명(업체당 평균 약 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2%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7%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6천5백 명(업체당 평균 50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4개 업체의 선수금은 5조 3,33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5.9%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7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1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5만 명 계
미만 1만 명 미만 5만 명 미만 이상
업체 수 13 15 26 24 78
(%) -16.7 -19.2 -33.3 -30.8 -100
가입자 수 0.65 6.12 58.75 600.09 665.6
(%) -0.1 -0.9 -8.8 -90.2 -100
선수금 77 812 7,842 53,335 62,066
(%) -0.12 -1.31 -12.64 -85.93 -100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6조 2,066억 원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3,228억 원(5.5%)* 증가하였다.

* 3조 5,249억원(’15년 3월) → 3조 7,370억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4조 4,866억 원(‘17년 9월) → 4조 7,728억 원(‘18년 3월) → 5조 800억 원(‘18년 9월) → 5조 2,664억 원(‘19년 3월) → 5조 5,849억 원(‘19년 9월)→ 5조 8,838억 원(‘20년 3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0년 상반기에 비해 1개 감소하여 49개이고,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3,300억원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19년 ‘20년 ‘20년
9월 3월 9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3 52 50 50 50 49
업체 수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46,183 49,424 51,710 54,871 57,994 61,294
-2,986 -3,241 -2,286 -3,161 -3,123 -3,300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5개 사로 ‵20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79억 원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1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19년 9월 ‘20년 3월 ‘20년 9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59 60 20 16 15 15
업체 수(증감) (△16) -1 (△40) (△4) (△1) ( -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207 199 91 78 80 79
(△52) (△8) (△108) (△13) -2 (△1)

□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49개)의 총 선수금(6조 1,294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8.8%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250억 원이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업체수 15 8 6 49 78
(%) -19.2 -10.3 -7.7 -62.8 -100
선수금 79 197 495 61,294 62,066
(%) -0.1 -0.3 -0.8 -98.8 -100
1개 업체당 5 25 82 1,250 796
평균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경미한 증가에 그쳤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년 상반기 625.3만 명에서 656.2만 명으로 약 30.9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0년 하반기 3만 명에서 1만 6천8백 명으로 약 1만 3천2백 명이 감소하였고,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천4백 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20년 하반기 대비 3천9백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15년 9월 4.3 10.6 18.5 387.1 420.5
‘16년 3월 4 10.6 17.8 386.3 418.7
‘16년 9월 4.6 9.2 9.5 414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 474.3 502.2
‘18년 3월 4 12.4 10.2 490 516.6
‘18년 9월 3.6 6.2 6.8 522.5 539.1
‘19년 3월 2.2 4.6 6 547.7 560.5
‘19년 9월 1.12 3.4 8.78 588 601.3
‘20년 3월 1.57 3 5.99 625.3 635.9
‘20년 9월 1.96 1.68 5.75 656.2 665.6
‘20년 3월 대비 증감 0.39 △1.32 △0.24 30.9 29.7

Ⅲ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 사로 총 선수금(3조 1,553억 원)의 50.0%인 1조 5,77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46.0%(306.3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1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6,790억원)의 50.5%인 3,42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39.7%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7.4%(약 49.5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8,152억 원)의 51.8%인 4,22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1조5,571억 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기타* 전체
업체수 37 31 5 5 78
(%) -47.4 -39.7 -6.4 -6.4 -100
회원수 306.3 49.5 106.1 203.7 665.6
(%) -46 -7.4 -16 -30.6 -100
선수금 31,553 6,790 8,152 15,571 62,066
(%) -50.8 -11 -13.1 -25.1 -100
보전금액** 15,776 3,427 4,227 8,096 31,526
보전비율 50% 50.50% 51.80% 52.00% 50.80%
* 2개 이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3개사의 선수금액은 43.2억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6조 2,066 억원)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6천8백명(전체 가입자의 0.1%)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1.1%(보전금액 13.4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8.9%(금액기준 약 8.2억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전체
업체수 75 3 78
(%) -96.2 -3.8 -100
선수금 62,022.70 43.2 62,066
(%) -99.9 -0.1 -100
보전금액 31,513 13.4 31,526
보전비율 50.8 31.1 50.80%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올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및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역시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ㅇ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관련 위반 1건,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1건 등 총 4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1 1 -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 1 - - 1
시정조치불이행 - - 1 - 1
합 계 0 2 2 0 4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Ⅴ 평가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업체 수는 올 상반기 대비 4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3백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 합병하는 경우,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누리집 : www.ccn.go.kr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ㅇ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주요 화면>



☞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