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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3-04,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4. 14:5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3-04,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0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1,240명(해외유입 7,12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69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760건(확진자 6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45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2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2명으로 총 82,162명(90.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9명(치명률 1.77%)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01 117 17 19 18 6 3 0 0 177 6 12 2 6 1 5 9 3
누계 84,111 27,757 3,147 8,517 4,261 1,976 1,142 926 211 22,715 1,808 1,711 2,296 1,115 803 3,123 2,054 549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23 0 10 3 8 2 0 6 17 9 14
누계 7,129 40 3,175 1,238 2,313 340 23 2,992 4,137 3,849 3,280
-0.60% -44.50% -17.40% -32.40% -4.80% -0.30% -42.00% -58.00% -54.00% -46.0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인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싱가포르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3명, 아메리카 : 미국 5명(3명), 멕시코 3명, 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1명), 모잠비크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3.(수) 0시 기준 81,700 7,504 129 1,612
3.4.(목) 0시 기준 82,162 7,459 140 1,619
변동 (+)462 (-)45 (+)11 (+)7
* 3월 3일 0시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69.4명), 수도권에서 312명(77.8%) 비수도권에서는 89명(22.2%)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4일(0시 기준) 401 312 17 13 24 26 6 3
주간 일 평균 369.4 291 18.1 21.4 15 17.3 4.6 2
주간 총 확진자 수 2,586 2,037 127 150 105 121 32 14

○ 수도권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78 323 268 262 241 353 312 291 2,037
서울 129 130 117 92 120 116 117 117.3 821
인천 14 27 13 14 10 19 18 16.4 115
경기 135 166 138 156 111 218 177 157.3 1,101
-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14명(+2), 가족 8명(+2), 지인 7명(+1), 기타 4명(+1)
- (서울 은평구 사우나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서울 동대문구 병원3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5), 간병인 1명(+1), 종사자 1명(+1), 가족 2명(+2)

-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입소자 13명(+2)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7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① 동두천시 검사건 1,538 509 154 351 524
② 외국인 확진자* 103 - 81 15 7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직원 25명(지표포함), 가족 5명(+1), 기타 4명

- (경기 성남시 저축은행관련) 2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저축은행 관련 12(+2)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2명(+2)
② 의원 관련 15(+6) 종사자 1명, 환자 5명(+1), 가족 7명(+3), 기타 2명(+2)
* (추정감염경로) 저축은행(종사자) → 의원 → 환자 및 가족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56(+2) 종사자 12명(지표포함, +2), 입소자 37명, 가족 7명
② 어린이집 관련 5 종사자 1명, 가족 4명

- (경기 평택시 외국인 모임 관련) 2월 2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지인 10명(지표포함, +2), 기타 2명

○ 충청권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9 15 21 11 15 29 17 18.1 127
대전 6 2 1 - 1 2 3 2.1 15
세종 1 1 6 1 5 4 - 2.6 18
충북 10 8 10 8 5 19 12 10.3 72
충남 2 4 4 2 4 4 2 3.1 22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1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가족 9명(+3)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21명(지표포함, +6), 가족 1명

○ 경북권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5 12 8 20 16 10 24 15 105
대구 10 6 5 10 12 5 19 9.6 67
경북 5 6 3 10 4 5 5 5.4 38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 관련 8(+1) 가족 6명(지표포함, +1), 지인 2명
② 모임 2 관련 6(+2) 지인 4명(+1), 기타 2명(+1)
③ 모임 3 관련 5(+1) 지인 3명, 가족 1명, 기타 1명(+1)
④ 모임 4 관련 4 지인 2명, 기타 2명
⑤ 음식점 관련 5(+5) 종사자 1명(+1), 방문자 4명(+4)

○ 경남권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6 13 11 22 20 13 26 17.3 121
부산 10 9 4 16 17 8 17 11.6 81
울산 1 3 5 2 - 1 - 1.7 12
경남 5 1 2 4 3 4 9 4 28

- (부산 사하구 쇼핑몰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이용자 4명, 기타 2명

- (부산 서구 선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료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6명(+5)

○ 강원권
(주간 : 2.26일~3.4일, 단위 : 명)
구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5 5 3 5 2 6 6 4.6 32
- (강원 원주시 헬스장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이용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3월 1일 이후 총 118건(국내 95건, 해외유입 23건)을 분석한 결과, 112건(국내 94건, 해외유입 18건)은 미검출 되었고, 6건(국내 1건, 해외유입 5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변이) 5건 확인 (내국인 1, 외국인 4) :
△해외유입관련 1인, △세르비아 發 2인, △미국 發 1인, △이라크 發 1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건 확인 (외국인 1) : △미국 發 1인


【 3월 1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3.4일 기준) 】
구분 분석건수 변이바이러스 비고
국내 95 1 영국 변이 1 (외국인 1)
해외유입 23 5 영국 변이 4 (내국인 1, 외국인 3)
남아공 변이 1 (외국인 1)
계 118 6

- 이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62건*(영국 변이 138건, 남아공 변이 18건, 브라질 변이 6건 / ’21.3.4일 0시 기준)이다.

* 총 3,533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546건, 해외유입 987건 / ’21.3.4일 0시 기준)

○ 이번에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총 6명 중 5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으며,

- 1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인천 연수구 수출매매단지’ 관련 확진자이며, 지역사회 감시 강화과정*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등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에 따른 집단사례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21.3.4일 기준) 】
구분 사례명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감염
(진단일 기준)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경로
사례1) 관련사례2)
집단 1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7-1.29. 38 13 25 해외유입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2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1.29-1.30. 8 7 1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3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10-2.23. 31(+1) 7 24(+1)3)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4 경남 김해시 일가족 관련 2.7-2.17. 7 1 6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5 인천 연수구 수출매매단지 관련4) 2.4-2.5. 5 1(신규) 4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1) 변이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2)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3) 가족 접촉자 1명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4)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선별검사를 통해 총 8명(수출매매단지 근로자) 발생확인, 이 중 3명은 변이바이러스 아님으로 확인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등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2.27일 0시 기준)* 122개 병원 4,84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보고 체계 변경(2.26일 이후)에 따라, 2.27일 이후 투여 현황은 3.4일부터 업데이트 예정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3일 0시 기준) 34개 병원 25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39건(3.4일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혈장 공여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6,638명으로, 이 중 혈장 모집 완료자는 4,186명이다(3.4일 기준).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과 美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의는 지난 3월 3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양 기관 소속 감염병전문가 26명이 참석하였다.

- 먼저 각 기관의 백신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mRNA 백신 개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백신 개발 관련 정보, 기술, 자원, 인적교류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항체보유율 조사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다.

○ 먼저, 상반기 도입된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 대한 항체 생성율 및 지속기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순위 접종자 중 백신별로 200명의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 3월 중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12월까지 항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하반기 도입 예정인 백신 3종(모더나, 노바벡스, 얀센)에 대한 면역항체보유율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며,

- 동 조사 결과는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설명하였다.

○ 국내 백신 개발은 현재 1/2상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와있으며,
총 5개사가 임상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백신, 진원생명과학의 DNA 백신은 1상, 제넥신(DNA 백신)은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 셀리드 社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유바이오로직스의 합성항원백신이 임상 1상 시험 단계에 진입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및 셀리드 社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검체를 위탁받아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및 세포면역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 앞으로도 국내 중앙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면서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식당‧카페과 관련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 △단체 예약, 5인 이상 방문 및 합석, △공사장 식당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이동 빈번, △주문접수‧조리‧판매 시 마스크 미착용, △카페 내 연예인 팬클럽 행사로 다수인원 거리두기 미흡, △22시 이후 문 닫고 영업 지속 등의 사례가 있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식사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및 카페는 감염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식사‧음료 섭취하는 경우 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 성 행사 자제, △실내 환기‧소독 등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재유행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국민들께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해외 사례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미흡,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재유행 조짐이 확인된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 국민들께 안전하고, 차질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4일 0시 기준 신규로 65,446명이 추가 접종받아 154,42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1,679명, 화이자 백신 2,742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5,446 4,704 6,542 3,339 3,691 1,855 2,077 1,366 110 14,677 1,904 1,977 3,532 3,565 3,951 5,017 6,729 410
누계 154,421 13,131 13,902 6,143 8,763 8,386 4,789 2,753 319 31,593 3,815 5,990 9,152 9,718 10,176 9,041 15,598 1,152
* 2월 26일∼3월 2일 접종자 1,547명이 3월 3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430,006 46,251 31,861 17,815 29,105 13,076 14,399 9,318 2,034 99,049 14,557 17,000 22,536 19,422 23,489 30,083 33,918 6,093
접종자 154,421 13,131 13,902 6,143 8,763 8,386 4,789 2,753 319 31,593 3,815 5,990 9,152 9,718 10,176 9,041 15,598 1,152
접종률 35.9 28.4 43.6 34.5 30.1 64.1 33.3 29.5 15.7 31.9 26.2 35.2 40.6 50 43.3 30.1 46 18.9
요양병원 대상자 204,235 17,126 21,304 8,736 10,860 8,900 6,171 4,765 342 47,194 3,959 6,198 9,374 9,886 12,218 15,135 21,221 846
접종자 122,170 9,052 12,583 4,801 6,963 7,381 3,982 2,634 299 25,522 2,474 4,313 6,005 7,637 7,903 7,218 12,886 517
접종률 59.8 52.9 59.1 55 64.1 82.9 64.5 55.3 87.4 54.1 62.5 69.6 64.1 77.3 64.7 47.7 60.7 61.1
요양시설 대상자 108,295 7,711 3,721 4,612 7,567 2,091 3,792 1,243 371 32,268 5,614 5,465 6,247 5,026 5,687 7,682 6,715 2,483
접종자 28,945 2,279 1,247 1,118 1,601 981 807 107 20 5,644 1,302 1,612 3,054 2,043 2,179 1,758 2,563 630
접종률 26.7 29.6 33.5 24.2 21.2 46.9 21.3 8.6 5.4 17.5 23.2 29.5 48.9 40.6 38.3 22.9 38.2 25.4
1차 대응요원 대상자 61,113 8,837 2,845 1,572 2,554 1,045 1,028 874 574 10,604 3,811 2,708 5,558 3,405 4,806 5,395 4,542 955
접종자 564 50 9 2 22 7 0 12 0 251 13 41 8 15 26 65 38 5
접종률 0.9 0.6 0.3 0.1 0.9 0.7 0 1.4 0 2.4 0.3 1.5 0.1 0.4 0.5 1.2 0.8 0.5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363 12,577 3,991 2,895 8,124 1,040 3,408 2,436 747 8,983 1,173 2,629 1,357 1,105 778 1,871 1,440 1,809
접종자 2,742 1,750 63 222 177 17 0 0 0 176 26 24 85 23 68 0 111 0
접종률 4.9 13.9 1.6 7.7 2.2 1.6 0 0 0 2 2.2 0.9 6.3 2.1 8.7 0 7.7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대상자 등록중, ~3.5일)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718건*(신규 511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709건(신규 505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7건(신규 4건)의 아낙필락시스 의심사례*와 2건(신규)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낙필락시스 쇼크, 아낙필락시스양, 아낙필락시스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사망사례
(누계)
전체 신규 154,421 511 505 4 2
누계 718 709 72) 2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151,679 505 499 4 2
누계 711 702 7 2
화이자 신규 2,742 6 6 - -
누계 7 7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사례 7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금일(3.4일 0시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3건의 사망사례와 1건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가 추가 신고 되어 현재 조사 중이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하여 인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5일 0시 통계에 반영할 예정임

○ 사망자 A씨(남, 5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3.2일 9시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41시간 경과 후 3.4일 오전 2시경 사망을 확인하였다.
○ 사망자 B씨(남, 5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3.3일 11시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15시간 경과 후 3월4일 오전 2시경 사망하였다.

○ 사망자 C씨(여, 20대)는 중증장애시설에 입소자로, 3.2일 11시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15시간 경과 후 3월4일 오전 5시30분경 사망하였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D씨(여, 50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3.3일 14시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10분 후 호흡곤란이 와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이송 후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되어 15시30분경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다.

□ 추진단은 해당 사례를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며,

○ 어제(3.3일) 신고된 사망사례 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속대응팀 회의를 진행하였고,

- 추가적으로 의무기록 조사 및 분석 후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절차】
신고 → 발생 인지 및 개요 파악 → 보고 및 기초조사
의료기관, 보호자 등 관할 보건소 담당자 관할 보건소 담당자

결과 통보 최종평가 실시 ← 1차 인과성 평가 ← 역학조사 및 보고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관할 시도 신속대응팀 관할 시도 담당자·역학조사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3월 4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동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 지난 2월 18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 3월 4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6,924명이었으며, 이 중 270,14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88.0%였다.
구분 기관수(곳) 등록인원(명) 동의인원(명) 동의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68 306,924 270,141 88
* 정신 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접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으며,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수령한 다음날인 오늘(3월 4일)부터 5일 이내 접종 완료를 목표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접종대상자는 소속 보건의료인*이며 접종대상자 전체에 대해 백신을 배송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미동의자, 건강상태 등 사유로 발생한 미접종 백신은 보건의료인 외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자체 예비접종명단*을 마련하여 접종하도록 안내하였다.
* 1.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2.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3. 진료 보조 종사자, 4. 그 외 환자와 접촉이 많은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인력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은 3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배송하고 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병원의 접종시행 인력이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참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구분 중앙접종센터(총 55개소)
일자 3.2. 3.3. 3.4. 3.5.
교육 권역센터(3) 자체접종 의료기관(16) 자체접종 의료기관(14) 자체접종 의료기관(16)
대상 지역센터(5, 대구)

구분 중부센터 영남센터 호남센터
일자 3.3. 3.4. 3.5. 3.3. 3.4. 3.5. 3.3. 3.4. 3.5.
교육 자체 자체 지역 자체 자체 지역 자체 자체 지역
대상 접종 접종 센터 접종 접종 센터 접종 접종 센터
-5 -5 -4 -9 -8 -4 -6 -7 -4
총 14개소 총 21개소 총 1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은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 이어서 나머지 소속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월 20일 배송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3.(수) 0시 기준 6,716,203 90,816 81,700 7,504 1,612 65,867 6,559,520
3.4.(목) 0시 기준 6,751,900 91,240 82,162 7,459 1,619 60,089 6,600,571
변동 35,697 424 462 -45 7 -5,778 41,051
* 3월 3일 0시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4. 0시 기준, 91,24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4. 0시 기준, 91,24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17 1 28,691 -31.45 294.77
부산 17 1 3,282 -3.6 96.2
대구 19 1 8,673 -9.51 355.96
인천 18 0 4,494 -4.93 152.02
광주 6 0 2,105 -2.31 144.51
대전 3 0 1,196 -1.31 81.13
울산 0 0 1,016 -1.11 88.58
세종 0 0 236 -0.26 68.94
경기 177 9 24,242 -26.57 182.95
강원 6 0 1,883 -2.06 122.23
충북 12 0 1,801 -1.97 112.61
충남 2 2 2,460 -2.7 115.9
전북 6 0 1,221 -1.34 67.19
전남 1 0 872 -0.96 46.76
경북 5 2 3,286 -3.6 123.42
경남 9 1 2,208 -2.42 65.69
제주 3 0 582 -0.64 86.77
검역 0 6 2,992 -3.28 -
총합계 401 23 91,240 -100 175.98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459 2,884 232 138 238 125 29 23 22 2,277 98 130 181 110 84 116 67 34 671
격리해제 82,162 25,419 2,942 8,321 4,203 1,959 1,152 956 213 21,469 1,744 1,613 2,244 1,056 780 3,099 2,128 547 2,317
사망 1,619 388 108 214 53 21 15 37 1 496 41 58 35 55 8 71 13 1 4
합 계 91,240 28,691 3,282 8,673 4,494 2,105 1,196 1,016 236 24,242 1,883 1,801 2,460 1,221 872 3,286 2,208 582 2,992
* 3월 3일 0시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4. 0시 기준, 91,240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24 -100 91,240 -100 175.98
성별 남성 230 -54.25 45,065 -49.39 174.25
여성 194 -45.75 46,175 -50.61 177.7
연령 80세 이상 11 -2.59 4,424 -4.85 232.94
70-79 20 -4.72 6,888 -7.55 190.96
60-69 46 -10.85 14,216 -15.58 224.08
50-59 73 -17.22 16,955 -18.58 195.63
40-49 74 -17.45 13,107 -14.37 156.24
30-39 78 -18.4 11,973 -13.12 169.95
20-29 66 -15.57 13,759 -15.08 202.15
10월 19일 44 -10.38 6,176 -6.77 125.01
0-9 12 -2.83 3,742 -4.1 90.2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4.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7 -100 1,619 -100 1.77
성별 남성 4 -57.14 808 -49.91 1.79
여성 3 -42.86 811 -50.09 1.76
연령 80세 이상 4 -57.14 915 -56.52 20.68
70-79 2 -28.57 443 -27.36 6.43
60-69 1 -14.29 186 -11.49 1.31
50-59 0 0 54 -3.34 0.32
40-49 0 0 14 -0.86 0.11
30-39 0 0 6 -0.37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계 153 156 155 146 148 140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구분 위중증 ( % )
계 140 ( 100 )
80세 이상 31 ( 22.1 )
70-79세 54 ( 38.6 )
60-69세 41 ( 29.3 )
50-59세 14 ( 10 )
40-49세 0 ( 0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19일 0시~’21.3.4일 0시까지 신고된 5,67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8,691 934 10,788 8 10,680 100 9,389 7,580 11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 3,282 135 2,031 12 1,962 57 657 459 18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구 8,673 156 6,422 4,512 1,903 7 1,148 947 20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인천 4,494 233 2,106 2 2,094 10 1,395 760 18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광주 2,105 129 1,687 9 1,672 6 142 147 6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대전 1,196 54 641 2 638 1 315 186 3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울산 1,016 90 725 16 705 4 125 76 0
세종 236 25 109 1 107 1 55 47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4,242 1,527 9,634 29 9,526 79 8,223 4,858 186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76명)
강원 1,883 75 1,054 17 1,036 1 489 265 6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3명)
충북 1,801 90 972 6 959 7 461 278 12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충남 2,460 164 1,295 0 1,294 1 600 401 4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88명)
전북 1,221 106 872 1 870 1 124 119 6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03명)
전남 872 69 627 1 615 11 94 82 1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경북 3,286 163 2,301 565 1,733 3 485 337 7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07명)
경남 2,208 154 1,370 33 1,304 33 383 301 10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제주 582 33 362 0 361 1 110 77 3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검역 2,992 2,992 0 0 0 0 0 0 6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07명)
합계 91,240 7,129 42,996 5,214 37,459 323 24,195 16,920 424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8 -47.1 -5.7 -41.1 -0.4 -26.5 -18.5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8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4.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 27,760 27,736 0 24 0 64
서울 0 10,315 10,312 0 3 0 17
경기 -1 16,197 16,176 0 21 0 44
인천 0 1,248 1,248 0 0 0 3
누계 96 2,299,001 2,276,976 4,235 17,742 483) 6,216
서울 26 1,017,152 1,009,117 1,485 6,530 20 3,106
경기 64 1,108,030 1,094,323 2,719 10,961 27 2,736
인천 6 173,819 173,536 31 251 1 374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6.~3.4.)
구 분 2.26. 2.27. 2.28. 3.1. 3.2. 3.3. 3.4.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1,840 72,645 44,241 32,953 30,996 64,649 63,457 380,781 9,050,90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8,852 37,149 21,791 16,749 16,221 34,227 35,697 200,686 6,751,900
임시선별검사소 32,988 35,496 22,450 16,204 14,775 30,422 27,760 180,095 2,299,001
검사 건수(건)2)
신규 388 415 355 355 344 444 424 2,725 91,24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45 82 41 57 53 113 64 455 6,216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345,585 510,924 50,776 1,279 1.8 8,563.62
인도 11,139,516 157,346 14,989 98 1.41 807.21
브라질 10,587,001 255,720 35,742 778 2.42 4,979.77
러시아 4,278,750 87,348 10,535 452 2.04 2,932.66
영국 4,188,404 123,296 6,391 343 2.94 6,168.49
프랑스 3,717,272 86,771 22,148 410 2.33 5,692.61
스페인 3,130,184 69,801 2,662 22 2.23 6,688.43
이탈리아 2,955,434 98,288 17,063 343 3.33 4,885.01
터키 2,723,316 28,706 11,837 68 1.05 3,230.51
독일 2,460,030 70,881 9,019 418 2.88 2,935.60
콜롬비아 2,255,260 59,866 3,570 100 2.65 4,430.77
아르헨티나 2,118,676 52,192 6,653 115 2.46 4,687.34
멕시코 2,089,281 186,152 2,343 437 8.91 1,620.85
폴란드 1,735,406 44,360 15,698 352 2.56 4,591.02
이란 1,648,174 60,267 8,495 86 3.66 1,962.11
남아프리카공화국 1,514,815 50,271 856 194 3.32 2,554.49
우크라이나 1,364,705 26,397 7,235 185 1.93 3,122.89
인도네시아 1,347,026 36,518 5,712 193 2.71 492.51
페루 1,332,939 46,685 3,134 191 3.5 4,039.21
체코 1,269,058 20,941 16,816 240 1.65 11,860.36
네덜란드 1,096,433 15,649 4,032 66 1.43 6,411.89
캐나다 870,033 22,017 3,530 23 2.53 2,307.78
칠레 832,512 20,684 2,742 24 2.48 4,358.70
루마니아 808,040 20,509 3,950 106 2.54 4,208.54
포르투갈 805,647 16,389 691 38 2.03 7,898.50
필리핀 580,442 12,369 2,061 47 2.13 529.6
방글라데시 547,316 8,423 515 7 1.54 332.31
일본 434,356 7,984 852 51 1.84 343.36
헝가리 439,900 15,324 4,211 136 3.48 4,535.05
네팔 274,294 2,777 78 0 1.01 942.59
미얀마 141,965 3,199 49 0 2.25 260.97
중국 89,943 4,636 10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356 1,468 48 1 1.7 1,328.55
우즈베키스탄 80,006 622 45 0 0.78 238.82
태국 26,108 84 35 0 0.32 37.4
베트남 2,475 35 3 0 1.41 2.54
대한민국 91,240 1,619 424 7 1.77 176.02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3.4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인지 및 감염경로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62 138 18 6
해외유입 127 104 17 6
검역단계 확진 58 48 8 2
자가격리 중 확진 67 54 9 4
기타* 2 2 - -
국내감염 35 34 1 -
확진자 접촉 35 34 1 -
* 격리면제자
【 국내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위 5개국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헝가리 28 28 - -
영국 18 18 - -
아랍에미리트 13 9 4 -
가나 10 10 - -
폴란드 9 9 - -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62 138 18 6
서울 14 11 3 -
부산 4 3 1 -
대구 5 5 - -
인천 11 10 1 -
광주 3 3 - -
대전 - - - -
울산 1 1 - -
세종 - - - -
경기 30 26 1 3
강원 4 3 1 -
충북 2 2 - -
충남 3 2 - 1
전북 - - - -
전남 12 12 - -
경북 5 2 3 -
경남 9 9 - -
제주 1 1 - -
검역 58 48 8 2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