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2021-03-0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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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최종).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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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1회차_은행대출(12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2회차_지급결제(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3회차_자산관리 자본시장(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4회차_보험기타(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 목 :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1
설명회 개요
□ 금년 초에(1.20, 2.3, 2.17, 3.3) 해외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금융서비스를국내핀테크기업에게온라인 영상(zoom)을 통해소개하였습니다.
ㅇ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ㅇ총1,140명의핀테크기업,개인등이참여하여은행·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일 시:‘21.1.20(수)/은행·대출, 2.3(수)/지급결제, 2.17(수)/자본시장·자산관리, 3.3(수)/보험·기타
▣ 참석자 : 1,140명(은행 : 328명, 지급결제 : 372명, 자본 : 243명, 보험 : 197명)
▣ 발표자 :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김민기 박사
▣ 방 식 : 온라인 영상(ZOOM)으로 진행
※ 주 소 : online.fintech.or.kr
2
주요 질의내용
ㅇ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짐 (이성복 박사)
ㅇ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근고액자산가의증가로저금리시대에맞춰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트렌드는 ➀지속가능성 ➁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➂개인 맞춤형 서비스 ➃플랫폼 구축 ➄정보 보안이며,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김민기 박사)
ㅇ 규제완화 및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해외 금융서비스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큰 부분은 무엇인가요?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성복 박사)
3
향후 계획
□ 금년도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 내년 초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분야별 사례 설명회 자료 4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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