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89.9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2명(치명률 1.78%)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6 116 8 5 19 3 2 1 4 218 6 19 4 5 3 5 4 4
누계 83,710 27,640 3,130 8,498 4,243 1,970 1,139 926 211 22,538 1,802 1,699 2,294 1,109 802 3,118 2,045 546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8 0 8 4 6 0 0 2 16 9 9
누계 7,106 40 3,165 1,235 2,305 338 23 2,986 4,120 3,840 3,266
-0.60% -44.50% -17.40% -32.40% -4.80% -0.30% -42.00% -58.00% -54.00% -46.0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아제르바이잔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일본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 : 프랑스 3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4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화) 0시 기준 81,338 7,428 135 1,606
3.3.(수) 0시 기준 81,700 7,504 129 1,612
변동 (+)362 (+)76 (-)6 (+)6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64.7명), 수도권에서 353명(82.9%) 비수도권에서는 73명(17.1%)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3일(0시 기준) 426 353 29 11 10 13 6 4
주간 일 평균 364.7 284.7 18.6 24 14.6 16.6 4 2.3
주간 총 확진자 수 2,553 1,993 130 168 102 116 28 16
○ 수도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8 278 323 268 262 241 353 284.7 1,993
서울 114 129 130 117 92 120 116 116.9 818
인천 22 14 27 13 14 10 19 17 119
경기 132 135 166 138 156 111 218 150.9 1,056
-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12명(+5), 가족 6명(+4), 지인 6명(+3)**, 기타 3명(-1)**
** 역학조사 결과, 기타 1명 → 가족, 지인 3명 → 방문자로 관계 재분류
- (서울 관악구 지인/직장 관련) 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지인 관련 10(+2) 지표 1명, 가족 2명(+2), 지인 및 지인가족 7명
② 중구 보험회사 관련 19(+9) 종사자 14명(+6), 가족 5명(+3)
- (경기 연천군 (섬유)가공업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1 관련 23 직원 16명(지표포함), 가족 7명
② 직장 2 관련 2 직원 2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3월 1일 81명, 3월 2일 15명의 외국인이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① 동두천시 검사건 1,014 509 154 351
② 외국인 확진자* 96 - 81 15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파주시 (페인트)생산업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기 고양시 교회 관련) 3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교인 33명(지표포함), 가족 11명(+4), 지인 1명(+1)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직원 25명(지표포함, +1), 가족 4명(+3), 기타 4명(+3)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태권도장 관련 10(+1) 교사 1명(지표환자), 원생 1명, 가족 8명(+1)
② 어린이집 관련 12 원아 6명, 교사 2명, 가족 4명
③ 태권도장2 관련 4(+4) 원생 4명(+4)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54(+4)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입소자 37명(+2), 가족 7명(+2)
② 어린이집 관련 5 종사자 1명, 가족 4명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가족 6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24(+1) 선수 22명(+1), 종사자 1명, 지인 1명
③ 운동시설 관련 30(+3) 종사자 3명, 이용자 18명(+2), 기타 9명(+1)
○ 충청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0 19 15 21 11 15 29 18.6 130
대전 - 6 2 1 - 1 2 1.7 12
세종 - 1 1 6 1 5 4 2.6 18
충북 4 10 8 10 8 5 19 9.1 64
충남 16 2 4 4 2 4 4 5.1 36
- (세종시 군부대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군인 5명(지표포함)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7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87명(+1), 기타 1명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5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충북 진천군 마트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A마트 관련 7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② 보험회사 관련 6(+1) 종사자 3명, 가족 1명, 지인 1명, 동료 1명(+1)
○ 호남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1 31 36 21 18 20 11 24 168
광주 15 11 12 14 6 4 3 9.3 65
전북 5 15 20 7 10 9 5 10.1 71
전남 11 5 4 - 2 7 3 4.6 32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 (구분) 종사자 52명(지표포함), 가족 11명(+1), 사우나 3명, 지인 3명, 기타 1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46(+2)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2명, 지인 3명(+1), 가족 4명(+1), 기타 6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3) 지인 7명(+3)
○ 경북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1 15 12 8 20 16 10 14.6 102
대구 12 10 6 5 10 12 5 8.6 60
경북 9 5 6 3 10 4 5 6 42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 관련 7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 관련 4(+1) 지인 3명, 기타 1명(+1)
③ 모임 3 관련 4(+1) 지인 3명(+1), 가족 1명
④ 모임 4 관련 4(+2) 지인 2명, 기타 2명(+2)
○ 경남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1 16 13 11 22 20 13 16.6 116
부산 18 10 9 4 16 17 8 11.7 82
울산 1 1 3 5 2 - 1 1.9 13
경남 2 5 1 2 4 3 4 3 21
- (부산 서구 선박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동료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3,644 5,321 6,464 2,304 3,933 3,072 2,042 1,165 169 12,015 1,114 2,820 3,900 4,373 3,391 3,439 7,660 462
누계 87,428 8,345 7,270 2,762 4,931 6,410 2,697 1,385 209 16,390 1,865 3,973 5,527 6,142 6,061 3,942 8,778 741
* 2월 26일~3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311,379 24,698 24,948 13,226 18,346 10,952 9,938 5,991 715 79,145 9,525 11,678 15,657 14,833 17,806 22,727 27,865 3,329
접종자 85,763* 7,018 7,270 2,760 4,793 6,410 2,697 1,382 209 16,243 1,859 3,973 5,526 6,142 6,061 3,902 8,777 741
접종률 27.5 28.4 29.1 20.9 26.1 58.5 27.1 23.1 29.2 20.5 19.5 34 35.3 41.4 34 17.2 31.5 22.3
요양병원 대상자 203,249 17,003 21,217 8,632 10,778 8,865 6,150 4,746 344 46,941 3,918 6,216 9,418 9,819 12,139 15,057 21,160 846
접종자 71,456 5,719 6,712 2,306 3,930 5,898 2,375 1,298 189 13,725 1,403 2,966 3,707 5,096 5,220 3,109 7,441 362
접종률 35.2 33.6 31.6 26.7 36.5 66.5 38.6 27.3 54.9 29.2 35.8 47.7 39.4 51.9 43 20.6 35.2 42.8
요양시설 대상자 108,130 7,695 3,731 4,594 7,568 2,087 3,788 1,245 371 32,204 5,607 5,462 6,239 5,014 5,667 7,670 6,705 2,483
접종자 14,307 1,299 558 454 863 512 322 84 20 2,518 456 1,007 1,819 1,046 841 793 1,336 379
접종률 13.2 16.9 15 9.9 11.4 24.5 8.5 6.7 5.4 7.8 8.1 18.4 29.2 20.9 14.8 10.3 19.9 15.3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271 12,484 3,991 2,895 8,124 1,040 3,408 2,436 747 8,983 1,173 2,629 1,358 1,105 778 1,871 1,440 1,809
접종자 1,524 1,304 0 0 119 0 0 0 0 96 5 0 0 0 0 0 0 0
접종률 2.7 10.4 0 0 1.5 0 0 0 0 1.1 0.4 0 0 0 0 0 0 0
1차 대응요원 접종자* 141 23 0 2 19 0 0 3 0 51 1 0 1 0 0 40 1 0
*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제외,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후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207건*(신규 51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다.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사망사례
(누계)
전체 신규 87,428 51 48 3 -
누계 207 204 3 -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85,904 51 48 3 -
누계 206 203 3 -
화이자 신규 1,524 0 0 - -
누계 1 1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2일*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배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 한국에는 5월까지 210만2천400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 주말 경에 2~3월 배분 물량과 4~5월 배분 물량에 대해 추가 통보 예정으로,
-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접종 계획 수립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화) 6,681,976 90,372 81,338 7,428 1,606 73,432 6,518,172
0시 기준
3.3.(수) 6,716,203 90,816 81,700 7,504 1,612 65,867 6,559,520
0시 기준
변동 34,227 444 362 76 6 -7,565 41,348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3. 0시 기준, 90,81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 0시 기준, 90,81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16 3 28,573 -31.46 293.55
부산 8 0 3,264 -3.59 95.67
대구 5 1 8,653 -9.53 355.14
인천 19 1 4,476 -4.93 151.41
광주 3 0 2,099 -2.31 144.09
대전 2 0 1,193 -1.31 80.93
울산 1 0 1,016 -1.12 88.58
세종 4 0 236 -0.26 68.94
경기 218 9 24,056 -26.49 181.55
강원 6 0 1,877 -2.07 121.84
충북 19 0 1,789 -1.97 111.86
충남 4 0 2,456 -2.7 115.72
전북 5 0 1,215 -1.34 66.86
전남 3 0 871 -0.96 46.71
경북 5 1 3,279 -3.61 123.15
경남 4 1 2,198 -2.42 65.39
제주 4 0 579 -0.64 86.32
검역 0 2 2,986 -3.29 -
총합계 426 18 90,816 -100 175.1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504 2,937 229 123 247 122 31 24 22 2,225 107 136 200 112 90 138 61 33 667
격리해제 81,700 25,251 2,927 8,316 4,177 1,956 1,147 955 213 21,337 1,729 1,595 2,221 1,048 773 3,070 2,125 545 2,315
사망 1,612 385 108 214 52 21 15 37 1 494 41 58 35 55 8 71 12 1 4
합 계 90,816 28,573 3,264 8,653 4,476 2,099 1,193 1,016 236 24,056 1,877 1,789 2,456 1,215 871 3,279 2,198 579 2,986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3. 0시 기준, 90,81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44 -100 90,816 -100 175.16
성별 남성 259 -58.33 44,835 -49.37 173.36
여성 185 -41.67 45,981 -50.63 176.95
연령 80세 이상 12 -2.7 4,413 -4.86 232.36
70-79 21 -4.73 6,868 -7.56 190.4
60-69 50 -11.26 14,170 -15.6 223.35
50-59 66 -14.86 16,883 -18.59 194.8
40-49 80 -18.02 13,032 -14.35 155.34
30-39 69 -15.54 11,895 -13.1 168.84
20-29 57 -12.84 13,693 -15.08 201.18
10월 19일 42 -9.46 6,132 -6.75 124.12
0-9 47 -10.59 3,730 -4.11 89.91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6 -100 1,612 -100 1.78
성별 남성 4 -66.67 804 -49.88 1.79
여성 2 -33.33 808 -50.12 1.76
연령 80세 이상 5 -83.33 911 -56.51 20.64
70-79 1 -16.67 441 -27.36 6.42
60-69 0 0 185 -11.48 1.31
50-59 0 0 54 -3.35 0.32
40-49 0 0 14 -0.87 0.11
30-39 0 0 6 -0.37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계 161 153 156 155 146 148 140 144 144 142 135 131 135 129
구분 위중증 ( % )
계 129 ( 100 )
80세 이상 31 ( 24 )
70-79세 50 ( 38.8 )
60-69세 35 ( 27.1 )
50-59세 13 ( 10.1 )
40-49세 0 ( 0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18일 0시~’21.3.3일 0시까지 신고된 5,87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8,573 933 10,713 8 10,606 99 9,381 7,546 119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264 134 2,030 12 1,961 57 651 449 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구 8,653 155 6,417 4,512 1,898 7 1,136 945 6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인천 4,476 233 2,101 2 2,089 10 1,389 753 20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광주 2,099 129 1,686 9 1,671 6 138 146 3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대전 1,193 54 641 2 638 1 312 186 2
울산 1,016 90 725 16 705 4 124 77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세종 236 25 109 1 107 1 53 49 4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경기 24,056 1,518 9,559 29 9,451 79 8,152 4,827 227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강원 1,877 75 1,054 17 1,036 1 487 261 6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73명)
충북 1,789 90 964 6 951 7 461 274 19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3명)
충남 2,456 162 1,291 0 1,290 1 603 400 4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전북 1,215 106 870 1 868 1 122 117 5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87명)
전남 871 69 612 1 600 11 106 84 3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경북 3,279 161 2,299 565 1,732 2 482 337 6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05명)
경남 2,198 153 1,368 33 1,302 33 381 296 5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제주 579 33 360 0 359 1 110 76 4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검역 2,986 2,986 0 0 0 0 0 0 2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07명)
합계 90,816 7,106 42,799 5,214 37,264 321 24,088 16,823 444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8 -47.1 -5.7 -41 -0.4 -26.5 -18.5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2 30,422 30,387 0 35 0 113
서울 -1 11,514 11,510 0 4 0 7
경기 -1 17,321 17,290 0 31 0 104
인천 0 1,587 1,587 0 0 0 2
누계 97 2,271,241 2,249,240 4,235 17,718 483) 6,152
서울 26 1,006,837 998,805 1,485 6,527 20 3,089
경기 65 1,091,833 1,078,147 2,719 10,940 27 2,692
인천 6 172,571 172,288 31 251 1 371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5.~3.3.)
구 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0,279 71,840 72,645 44,241 32,953 30,996 64,649 387,603 8,987,44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0,226 38,852 37,149 21,791 16,749 16,221 34,227 205,215 6,716,203
임시선별검사소 30,053 32,988 35,496 22,450 16,204 14,775 30,422 182,388 2,271,241
검사 건수(건)2)
신규 395 388 415 355 355 344 444 2,696 90,81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0 45 82 41 57 53 113 451 6,152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294,809 509,645 50,218 1,061 1.8 8,548.28
인도 11,124,527 157,248 12,286 91 1.41 806.13
브라질 10,551,259 254,942 34,027 721 2.42 4,962.96
러시아 4,268,215 86,896 10,565 441 2.04 2,925.44
영국 4,182,013 122,953 5,455 104 2.94 6,159.08
프랑스 3,695,124 86,361 4,703 375 2.34 5,658.69
스페인 3,204,531 69,609 1,159 17 2.17 6,847.29
이탈리아 2,938,371 97,945 13,106 246 3.33 4,856.81
터키 2,711,479 28,638 9,891 69 1.06 3,216.46
독일 2,451,011 70,463 3,943 358 2.87 2,924.83
콜롬비아 2,251,690 59,766 3,555 106 2.65 4,423.75
아르헨티나 2,112,023 52,077 4,658 112 2.47 4,672.62
멕시코 2,086,938 185,715 2,810 458 8.9 1,619.04
폴란드 1,719,708 44,008 7,936 215 2.56 4,549.49
이란 1,639,679 60,181 8,510 108 3.67 1,952.00
남아프리카공화국 1,513,959 50,077 566 84 3.31 2,553.05
우크라이나 1,357,470 26,212 5,336 162 1.93 3,106.34
인도네시아 1,341,314 36,325 6,680 159 2.71 490.43
페루 1,329,805 46,494 5,942 195 3.5 4,029.71
체코 1,252,242 20,701 12,191 232 1.65 11,703.20
네덜란드 1,092,452 15,584 3,826 22 1.43 6,388.61
캐나다 866,503 21,994 2,307 34 2.54 2,298.42
칠레 829,770 20,660 4,145 88 2.49 4,344.35
포르투갈 804,956 16,351 394 34 2.03 7,891.73
루마니아 804,090 20,403 2,096 53 2.54 4,187.97
필리핀 578,381 12,322 2,029 4 2.13 527.72
방글라데시 546,801 8,416 585 8 1.54 332
일본 433,504 7,933 731 46 1.83 342.69
헝가리2) 432,925 15,058 - - 3.48 4,463.14
네팔 274,216 2,777 73 3 1.01 942.32
미얀마 141,916 3,199 20 0 2.25 260.88
중국 89,933 4,636 10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308 1,467 57 1 1.7 1,327.82
우즈베키스탄 79,961 622 35 0 0.78 238.69
태국 26,073 84 42 1 0.32 37.35
베트남 2,472 35 24 0 1.42 2.54
대한민국 90,816 1,612 444 6 1.78 175.2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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