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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2.)

하이거 2021. 3. 12. 14:3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2.)

 

최종수정일2021-03-1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2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4,686명(해외유입 7,26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67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386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06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8명으로 총 85,743명(90.5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2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62명(치명률 1.76%)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67 138 14 4 29 2 0 4 2 157 12 27 3 4 4 9 56 2
누계 87,419 28,740 3,250 8,549 4,424 2,036 1,148 994 218 24,067 1,914 1,852 2,358 1,154 830 3,178 2,136 571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21 0 10 2 6 3 0 6 15 9 12
누계 7,267 40 3,239 1,249 2,360 356 23 3,037 4,230 3,915 3,352
-0.60% -44.50% -17.20% -32.50% -4.90% -0.30% -41.80% -58.20% -53.90% -46.1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바레인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 방글라데시 2명(1명), 유럽 : 터키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아프리카 : 이집트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카메룬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1.(목) 0시 기준 84,675 7,871 127 1,652
3.12.(금) 0시 기준 85,743 7,281 127 1,662
변동 (+)1,068 (-)590 0 (+)10
* 3.11일 0시부터 3.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18.3명), 수도권에서 324명(69.4%) 비수도권에서는 143명(30.6%)이 발생하였다.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2일(0시 기준) 467 324 32 10 13 74 12 2
주간 일 평균 418.3 312.9 26.9 16.9 11.4 32.9 14.6 2.9
주간 총 확진자 수 2,928 2,190 188 118 80 230 102 20

○ 수도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7 323 240 299 354 333 324 312.9 2,190
서울 126 127 97 98 132 137 138 122.1 855
인천 19 27 15 20 23 18 29 21.6 151
경기 172 169 128 181 199 178 157 169.1 1,184
- (서울 도봉구 아동시설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이용자 4명, 지인 1명

- (서울 성동구 교회 관련) 3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2명, 기타 1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3월 1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학생 17명(지표포함, +1), 가족 5명(+4)

- (서울 은평구 학원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지인 1명(지표환자), 종사자 1명, 원생 10명, 가족 2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3명*이다.

* (구분) 직원 85명(지표포함, +2), 가족 및 지인 28명(+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3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7명*이다.
구분 계 2.28. 3.1.~7 3.8 3.9 3.1 3.11
① 동두천시 검사건 4,292 509 2,484 281 373 306 339
② 외국인 확진자* 167 - 151 3 6 4 3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김포시 접착제제조업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직원 13명(지표포함, +2)

- (경기 하남시 운동시설2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1), 가족 5명(+1), 지인 1명(+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운동시설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2명

- (경기 성남시 화장품제조업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 충청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0 17 35 36 27 11 32 26.9 188
대전 - 1 - 1 3 1 - 0.9 6
세종 1 2 1 - - - 2 0.9 6
충북 22 8 20 21 18 6 27 17.4 122
충남 7 6 14 14 6 4 3 7.7 54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8명(지표포함, +4)

○ 호남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8 15 24 41 9 11 10 16.9 118
광주 1 4 14 32 1 1 2 7.9 55
전북 4 5 4 7 5 7 4 5.1 36
전남 3 6 6 2 3 3 4 3.9 27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63(+7)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47명(+3), 지인 3명, 가족 6명(+4), 기타 5명
② 주점 관련 9(+1)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동료 1명(+1)
③ 지인모임 관련 7 지인 7명
○ 경북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6 19 8 5 5 14 13 11.4 80
대구 3 8 6 3 1 4 4 4.1 29
경북 13 11 2 2 4 10 9 7.3 51
- (대구 중구 가족/체육시설 관련) 3월 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4 가족 4명(지표포함)
② 체육시설 관련 9(+2) 종사자 2명, 방문자 6명(+2), 가족 1명

- (경북 고령 제조업 관련) 3월 11일 외국인근로자 선제검사로 총 6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 경남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1 11 15 31 35 43 74 32.9 230
부산 12 6 12 19 7 13 14 11.9 83
울산 4 2 3 11 21 23 4 9.7 68
경남 5 3 - 1 7 7 56 11.3 79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환자 12명(지표포함, +2), 종사자 2명, 보호자 1명, 가족 4명(+2), 지인 2명, 기타 6명(+1)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지표포함), 가족 3명(+1), 지인 1명, 기타 2명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이용객 27명(지표포함, +2), 가족 13명(+3), 기타 5명
- (경남 진주시 골프장/목욕탕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 방문자 31명, 가족 9명(지표포함), 지인 1명

- (경남 진주/사천시 가족모임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2명

○ 강원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7 10 10 13 20 30 12 14.6 102
- (강원 평창군 숙박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숙박시설 관련 7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② 직장 관련 5 가족의 지인 1명, 동료 4명
③ 기타 12(+2) 가족의 지인 및 기타 12명(+2)
* (추정감염경로) 숙박시설 종사자 → 직장 동료/가족 → 지인 및 기타

-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 관련 13 가족 12명(지표포함), 지인 1명
② 기타 7(+2) 지인의 가족 4명(+2), 기타 3명

○ 제주권
(주간 : 3.6일~3.12일, 단위 : 명)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권 5 4 3 2 2 2 2 2.9 20
- (제주 제주시 볼링장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방문자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춤무도장,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발생 사례 보고가 지속됨에 따라 세부 상황 설명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1년 1월 이후 21건(수도권 11건, 비수도권 10건)의 실내체육시설관련 집단사례를 통해 총 6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평균 확진자 발생기간*은 20.4일(최장 47일)이었다.

* 발생기간 : 지표환자 확진일부터 마지막 환자 확진일까지

- 시설별로는 △헬스장 8건, △무도장 4건, △복합체육시설·태권도장·볼링장·골프연습장 각 2건, △탁구장 1건 발생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 7건, △서울 4건, △대구 3건, △제주 2건, △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각 1건 발생하였다.
- 주요 전파경로는 실내체육시설 내 운동‧춤추기 등의 활동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1차 전파(332명/644명)가 이루어졌고, 이후 가족 및 지인에게 추가 전파되면서 발생규모가 확대되었다.

* 전체 발생의 약 48.4%(312명/644명), 다양한 장소(가정‧식당‧주점‧직장 등)에서 추가 전파

-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증상 발생 후 시설 방문·이용, △격렬한 호흡, 구령외치기 등 비말발생 많은 활동,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환기 불충분, △공용공간 관리 미흡, △운동 전후 시설 인근에서 함께 음식 섭취 등이 있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으로 운동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이후 가족‧지인‧주점 방문자까지 추가 전파가 되어 총 79명이 확진(3.12일 기준)되었다.
○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비말발생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함에 따라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하므로 감염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 이용자와 종사자에게는 △의심 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 손 소독,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운동 후 사적모임 자제 등을 당부하였으며,

- 시설 운영자에게는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설 이용자 밀도 완화(4㎡당 1명), △공용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준수 등을 요청하였다.

구분 주요 집단명 확진자 수 (명) 최초확진일
계 시설 내 추가전파 (발생기간)
계 (21건) 644 332 312 평균 20.4일
헬스장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79 49 30 2.24. (16일~)
-8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60 32 28 2.9. (31일~)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39 24 15 2.19. (21일~)
대구 동구 체육시설 관련 23 10 13 1.27. (22일)
경기 하남시 운동시설 관련 11 8 3 3.6. (6일~)
서울 송파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8 4 4 2.23. (17일~)
대구 중구 가족 관련_체육시설 관련 9 8 1 3.3 (9일~)
강원 원주시 헬스장 관련 6 5 1 3.2. (10일~)
무도장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98 45 53 2.13. (27일~)
-4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89 51 38 2.3. (37일~)
경기 의정부시 무도장 관련 13 10 3 2.16. (24일~)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16 11 5 3.6. (6일)~
체육센터 서울 성북구 체육시설 관련 24 9 15 2.9. (31일~)
-2 충남 보령시 체육센터 관련 7 2 5 1.24. (47일)
태권도장 경북 안동시 태권도장 관련 58 30 28 1.26. (19일)
-2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10 2 8 2.27. (13일~)
볼링장 제주 제주시 볼링장 관련 8 5 3 2.28. (12일~)
-2 제주 제주시 볼링장2 관련 8 4 4 3.6. (6일~)
골프연습장 대구 북구 스크린골프장 관련 33 7 26 1.19. (33일)
-2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골프연습장 관련 21 3 18 2.12. (28일~)
탁구장(1) 서울 서대문구 체육시설 관련 24 13 11 2.4. (14일)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2일 0시 기준 신규로 42,527명이 추가 접종받아 546,277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69.4%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26,414명, 화이자 백신 19,863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527 10,940 2,620 1,795 2,303 1,439 1,482 429 201 9,534 2,319 770 1,246 1,050 2,202 2,197 1,452 548
누계 546,277 84,663 42,808 27,263 28,841 23,953 15,971 9,678 1,081 116,720 17,373 16,248 25,467 26,278 28,530 30,670 45,355 5,378
* 2월 26일, 2월 27일, 3월 2일∼3월 10일 접종자 3,115명이 3월 1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1)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6,177명(86.3%), 요양시설은 80,756명(74.4%), 1차 대응요원은 34,775명(46.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34,706명(68.7%),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9,863명(34.5%)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87,302 139,330 62,057 41,017 44,412 29,702 24,916 14,827 2,264 169,291 24,870 23,194 32,453 32,623 37,999 43,178 56,228 8,941
접종자 546,277 84,663 42,808 27,263 28,841 23,953 15,971 9,678 1,081 116,720 17,373 16,248 25,467 26,278 28,530 30,670 45,355 5,378
접종률 69.4 60.8 69 66.5 64.9 80.6 64.1 65.3 47.7 68.9 69.9 70.1 78.5 80.6 75.1 71 80.7 60.1
요양병원 대상자 204,188 17,162 21,283 8,752 10,825 8,897 6,090 4,774 342 47,435 3,985 6,203 9,350 9,827 12,248 15,169 20,958 888
접종자 176,177 13,614 18,966 7,419 9,252 8,050 5,375 4,194 325 39,618 3,255 5,555 8,408 8,980 10,949 12,653 18,796 768
접종률 86.3 79.3 89.1 84.8 85.5 90.5 88.3 87.9 95 83.5 81.7 89.6 89.9 91.4 89.4 83.4 89.7 86.5
요양시설 대상자 108,609 7,741 3,727 4,608 7,614 2,083 3,795 1,248 368 32,424 5,639 5,508 6,203 5,070 5,707 7,664 6,721 2,489
접종자 80,756 6,408 3,211 3,687 5,274 1,983 2,212 860 197 20,066 4,120 4,157 5,627 4,539 4,912 5,469 5,980 2,054
접종률 74.4 82.8 86.2 80 69.3 95.2 58.3 68.9 53.5 61.9 73.1 75.5 90.7 89.5 86.1 71.4 89 82.5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294 10,166 4,017 1,970 4,717 1,555 1,473 1,250 584 12,400 4,409 3,437 6,212 4,404 6,357 6,005 4,917 1,421
접종자 34,775 3,838 1,994 880 1,349 940 792 745 368 4,280 1,863 1,811 4,101 2,706 2,279 2,710 3,500 619
접종률 46.2 37.8 49.6 44.7 28.6 60.5 53.8 59.6 63 34.5 42.3 52.7 66 61.4 35.9 45.1 71.2 43.6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41,633 91,072 29,041 22,769 12,975 16,077 10,153 5,119 223 67,851 9,635 5,449 9,197 12,219 12,906 12,469 22,128 2,350
접종자 234,706 51,804 18,392 14,478 10,488 12,356 7,592 3,847 191 49,940 6,973 4,622 6,295 9,960 10,035 9,468 16,328 1,937
접종률 68.7 56.9 63.3 63.6 80.8 76.9 74.8 75.2 85.7 73.6 72.4 84.8 68.4 81.5 77.8 75.9 73.8 82.4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7,578 13,189 3,989 2,918 8,281 1,090 3,405 2,436 747 9,181 1,202 2,597 1,491 1,103 781 1,871 1,504 1,793
접종자 19,863 8,999 245 799 2,478 624 0 32 0 2,816 1,162 103 1,036 93 355 370 751 0
접종률 34.5 68.2 6.1 27.4 29.9 57.2 0 1.3 0 30.7 96.7 4 69.5 8.4 45.5 19.8 49.9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2일 0시 기준)는 총 7,648건*(신규 78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7,567건(신규 785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으며,

- 61건(신규 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546,277 789 785 4 0 0
누계 7,648 7,567 61 5 15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526,414 765 762 3 0 0
누계 7,567 7,489 58 5 15
화이자 신규 19,863 24 23 1 - -
누계 81 78 3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60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2건), 중환자실 입원(3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추진단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동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일련번호(batch ABV 5300)의 백신이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고 밝혔다.

○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546,277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혈전색전증 등 유사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은 없으며,

○ 앞으로도 국외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내에 유사한 상황이 인지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동향】
◇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일련번호(batch ABV 5300)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여성 2명에서, △유사한 이상반응(혈전색전증 등)이 나타나,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었음

◇ 오스트리아 당국은 이상징후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해당 일련번호의 백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중단하였음

◇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또는 해당 일련번호의 백신에 대해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은 사망의 원인과 백신과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3월 10일), 백신의 임상시험에서도 혈전색전증은 이상반응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세부현황(’21.3.12. 0시 기준)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1.(목) 0시 기준 6,976,985 94,198 84,675 7,871 1,652 68,248 6,814,539
3.12.(금) 0시 기준 7,012,664 94,686 85,743 7,281 1,662 68,738 6,849,240
변동 35,679 488 1,068 -590 10 490 34,701
* 3.11일 0시부터 3.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2일 0시 기준, 94,68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2. 0시 기준, 94,68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8 2 29,697 -31.36 305.1
부산 14 1 3,387 -3.58 99.27
대구 4 0 8,706 -9.19 357.32
인천 29 2 4,662 -4.92 157.71
광주 2 0 2,170 -2.29 148.97
대전 0 0 1,202 -1.27 81.54
울산 4 1 1,088 -1.15 94.85
세종 2 0 244 -0.26 71.28
경기 157 9 25,629 -27.07 193.42
강원 12 0 1,989 -2.1 129.11
충북 27 0 1,946 -2.06 121.67
충남 3 0 2,524 -2.67 118.92
전북 4 0 1,262 -1.33 69.44
전남 4 0 900 -0.95 48.26
경북 9 0 3,347 -3.53 125.71
경남 56 0 2,292 -2.42 68.19
제주 2 0 604 -0.64 90.05
검역 0 6 3,037 -3.21 -
총합계 467 21 94,686 -100 182.6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281 2,580 203 82 251 91 16 84 18 2,582 139 216 128 78 73 105 108 43 484
격리해제 85,743 26,717 3,071 8,410 4,356 2,058 1,171 967 225 22,533 1,808 1,670 2,361 1,128 819 3,170 2,170 560 2,549
사망 1,662 400 113 214 55 21 15 37 1 514 42 60 35 56 8 72 14 1 4
합 계 94,686 29,697 3,387 8,706 4,662 2,170 1,202 1,088 244 25,629 1,989 1,946 2,524 1,262 900 3,347 2,292 604 3,037
* 3.11일 0시부터 3.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2. 0시 기준, 94,68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88 -100 94,686 -100 182.62
성별 남성 251 -51.43 46,883 -49.51 181.28
여성 237 -48.57 47,803 -50.49 183.97
연령 80세 이상 15 -3.07 4,528 -4.78 238.41
70-79 43 -8.81 7,128 -7.53 197.61
60-69 75 -15.37 14,718 -15.54 231.99
50-59 73 -14.96 17,509 -18.49 202.02
40-49 68 -13.93 13,641 -14.41 162.6
30-39 75 -15.37 12,533 -13.24 177.9
20-29 69 -14.14 14,267 -15.07 209.61
10월 19일 38 -7.79 6,436 -6.8 130.27
0-9 32 -6.56 3,926 -4.15 94.6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0 -100 1,662 -100 1.76
성별 남성 3 -30 826 -49.7 1.76
여성 7 -70 836 -50.3 1.75
연령 80세 이상 6 -60 936 -56.32 20.67
70-79 3 -30 460 -27.68 6.45
60-69 0 0 189 -11.37 1.28
50-59 0 0 55 -3.31 0.31
40-49 0 0 14 -0.84 0.1
30-39 1 -10 7 -0.42 0.06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계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127 126*
* 사망자 중 1명이 위중증 환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정사항 반영

구분 위중증 ( % )
계 126 ( 100 )
80세 이상 25 ( 19.8 )
70-79세 46 ( 36.5 )
60-69세 33 ( 26.2 )
50-59세 18 ( 14.3 )
40-49세 1 ( 0.8 )
30-39세 3 ( 2.4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7일 0시~’21.3.12일 0시까지 신고된 5,784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9,697 957 11,168 8 11,058 102 9,719 7,853 14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부산 3,387 137 2,091 12 2,022 57 689 470 15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대구 8,706 157 6,467 4,512 1,948 7 1,119 963 4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인천 4,662 238 2,146 2 2,134 10 1,488 790 31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2,170 134 1,743 9 1,728 6 145 148 2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202 54 643 2 640 1 316 189 0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울산 1,088 94 779 16 758 5 133 82 5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세종 244 26 119 1 117 1 49 50 2
경기 25,629 1,562 10,139 29 10,031 79 8,713 5,215 166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강원 1,989 75 1,098 17 1,080 1 540 276 12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1,946 94 1,077 6 1,064 7 485 290 27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남 2,524 166 1,326 0 1,325 1 625 407 3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전북 1,262 108 900 1 898 1 131 123 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전남 900 70 633 1 621 11 107 90 4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경북 3,347 169 2,340 565 1,771 4 458 380 9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경남 2,292 156 1,417 33 1,351 33 409 310 56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제주 604 33 387 0 386 1 106 78 2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검역 3,037 3,037 0 0 0 0 0 0 6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합계 94,686 7,267 44,473 5,214 38,932 327 25,232 17,714 488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13명)
(%) -7.7 -47 -5.5 -41.1 -0.3 -26.6 -18.7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2.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 28,386 28,363 0 23 0 75
서울 0 10,324 10,316 0 8 0 33
경기 1 16,393 16,378 0 15 0 39
인천 0 1,669 1,669 0 0 0 3
누계 100 2,506,742 2,484,536 4,235 17,923 483) 6,755
서울 26 1,086,781 1,078,693 1,485 6,583 20 3,272
경기 68 1,233,809 1,219,975 2,719 11,088 27 3,092
인천 6 186,152 185,868 31 252 1 391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6.~3.12.)
구 분 3.6. 3.7. 3.8. 3.9. 3.10. 3.11. 3.1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2,636 42,313 33,875 69,382 63,851 68,025 64,065 404,147 9,519,40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2,932 21,183 18,683 41,175 35,900 38,101 35,679 223,653 7,012,664
임시선별검사소 29,704 21,130 15,192 28,207 27,951 29,924 28,386 180,494 2,506,742
검사 건수(건)2)
신규 418 416 346 446 470 465 488 3,049 94,68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5 59 50 65 76 82 75 482 6,755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879,927 523,986 52,732 1,502 1.81 8,725.05
인도 11,285,561 158,189 22,854 126 1.4 817.79
브라질 11,122,429 268,370 70,764 1,972 2.41 5,231.62
러시아 4,360,823 90,734 9,270 459 2.08 2,988.91
영국 4,234,928 124,987 5,926 190 2.95 6,237.01
프랑스 3,894,447 89,077 30,112 264 2.29 5,963.93
스페인 3,178,442 71,961 2,910 18 2.26 6,791.54
이탈리아 3,123,368 100,811 22,275 332 3.23 5,162.59
터키 2,821,943 29,227 14,556 67 1.04 3,347.50
독일 2,532,947 72,810 14,356 321 2.87 3,022.61
콜롬비아 2,282,372 60,676 3,511 78 2.66 4,484.03
아르헨티나 2,169,694 53,359 7,693 107 2.46 4,800.21
멕시코 2,137,884 191,789 7,407 866 8.97 1,658.56
폴란드 1,849,424 46,373 21,111 376 2.51 4,892.66
이란 1,715,162 60,928 8,603 61 3.55 2,041.86
남아프리카공화국 1,524,174 51,015 1,477 109 3.35 2,570.28
우크라이나 1,425,522 27,685 9,084 262 1.94 3,262.06
인도네시아 1,398,578 37,932 5,633 175 2.71 511.36
페루 1,380,023 48,163 5,556 190 3.49 4,181.89
체코 1,365,724 22,624 14,529 239 1.66 12,763.78
네덜란드 1,133,474 15,948 5,330 31 1.41 6,628.50
캐나다 893,518 22,304 2,820 28 2.5 2,370.07
칠레 867,949 21,206 3,885 24 2.44 4,544.24
루마니아 840,116 21,156 4,564 100 2.52 4,375.60
포르투갈 811,948 16,617 642 22 2.05 7,960.27
필리핀 603,308 12,545 2,880 17 2.08 550.46
방글라데시 553,105 8,496 1,018 7 1.54 335.83
일본 443,001 8,402 1,722 49 1.9 350.2
헝가리 489,172 16,497 8,312 172 3.37 5,043.01
네팔 274,973 3,012 104 0 1.1 944.92
미얀마 142,073 3,200 14 0 2.25 261.16
중국 90,027 4,636 9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692 1,476 52 0 1.7 1,333.72
우즈베키스탄 80,347 622 79 0 0.77 239.84
태국 26,598 85 58 0 0.32 38.11
베트남 2,529 35 3 0 1.38 2.6
대한민국 94,686 1,662 488 10 1.76 182.67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세부현황(21.3.12. 0시 기준)

□ 상황개요(총 79명)

피트니스 관련(63명) 
종사자 2명(지표), 이용자 47명, 지인 3명, 가족 6명, 기타 5명


 주점 관련(9명) 지인모임(7명)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동료 1명 지인 7명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환자특성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79 2 15 34 17 5 5 1
남 22 2 4 5 7 2 1 1
여 57 0 11 29 10 3 4 0

□ 유행곡선(진단일 기준)

□ 전파관계도

□ 위험요인 및 강조사항
○ (위험요인) 장시간(수업시간 1시간) 환기 미흡한 공간에서 격렬한 유산소 운동과 구호, 마스크 착용 불량, 밀접 환경(시설 면적 4㎡당 1명 미준수), 화장실과 사무실 외 내부 창문 없음

○ (강조사항)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운동기구 표면소독 철저, 운동 시 구호 자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시설내 거리두기 준수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