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최종수정일2020-07-01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 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전문학·협회 및 공공기관 등 민간위원 17명, 9개 관계부처(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등) 국장급 공무원 12명 등 총 50여 명 참석
* 2020년 6월 30일(화) 14:00∼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충북 오송)
◇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보고
- 관계부처(9개)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
◇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기(’21∼’2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계획 보고
◇ 국내 백신수급 불안 해소,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화) “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법정위원회【붙임1】
**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등)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붙임2】
○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결과”,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계획” 등을 보고하고,
○ 백신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 등 감염병 예방관리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대규모 발생 이후 중증도 분류를 통한 생활치료센터 활용,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국내 대규모 초기 확산은 억제하였으나,
-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개척교회·방문판매업소와 같은 소규모 시설·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중장년층의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지역에서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장기 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대응상황을 되짚어보고 대비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제2차(‘18~’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6월)에 따른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붙임 4, 5】
○ (대응체계 안정화)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자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안정화한다.
- 역학조사관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을 마련한다.
- 지자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권역(호남, 중부, 영남)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계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 설치한다.
* (’20년 신규설치 6개 시·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강원도, 충북도, 세종시
○ (부처협력 내실화) “원헬스 감염병 정보포털” 시범구축*을 통해 관계부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계획의 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부처협력 및 대응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 및 감염병 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단계적 종합계획 마련
- 식중독 집단발생 “합동역학조사지침”을 개발하고,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의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관리대책 강화)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E형간염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 (’18) 생후 60개월-12세 추가, (’19) 임신부 추가, (’20) 중학교 1학년 추가
○ (기술혁신 추진) 병원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미래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R&D)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우수성과발굴, 현장 활용 기반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역 정책 지원활동 등을 중점으로 사업 추진(’20년 28개 과제)
○ (기반 확대)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대상 백신 확대 및 백신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 아울러, 해외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연계한 다층적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검역법 개정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4.2.)에 따라 검역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한 검역전문위원회(총 16명)를 신설하였으며, 제1차 회의(’20.6.5.) 개최를 통해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였다.【붙임 6, 7】
○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전 세계’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 검역감염병의 경우 검역 관리지역으로 65개국을 지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제1기(‘16~’20)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금년도 종료 예정임에 따라 대책의 추진·이행상황 등을 부처별*로 점검하고,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제2기(‘21~’2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민·관·학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붙임 8】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감염병예방법」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 제1기 계획은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기반 및 연구 개발(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총 6개 영역, 4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백신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감염병예방법」개정(제33조의2 신설, ’19.12.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 수입의존, 단독공급 여부, 감염병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PPSV) 백신을 비축할 예정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연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내 유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준수 등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요
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3.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4.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개요
5. 2020년 감염병예방관리 시행계획 중점과제
6. 검역전문위원회 위원명단 (총 16명)
7. 2020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안)
8. 제1기 국가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붙임 1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요
□ 설치·운영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시책은 행정적 기준과 함께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에 따른 종합적 판단 필요
□ 구성 및 기능
○ (설치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등
○ (위원구성) 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등 위원 30명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감염병 관련 학회, 유관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거쳐 위촉
○ (위원임기) 2년(’19.2.17.~’21.2.16., 임명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
○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기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감염병 의심 사망자에 대한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위원회 산하에 10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예방접종 ②예방접종피해보상 ③후천성면역결핍증 ④결핵 ⑤역학조사 ⑥인수공통감염 ⑦감염병 위기관리대책 ⑧감염병 연구기획 ⑨항생제 내성 ⑩검역
붙임 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 임명직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3 임명직 염민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4 임명직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5 임명직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6 임명직 강형식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7 임명직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8 임명직 정복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9 임명직 석 웅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사령관
10 임명직 유승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11 임명직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12 임명직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13 위촉직 이정구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시도지사협의회)
14 위촉직 박우성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
15 위촉직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16 위촉직 김성란 대한간호협회
17 위촉직 김계희 대한변호사협회·대구지방변호사회
18 위촉직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19 위촉직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
20 위촉직 김종현 대한소아감염학회장(예방접종전문위원회)
21 위촉직 백경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감염병위기관리·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22 위촉직 김중곤 대한소아과학회 회원(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23 위촉직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역학조사전문위원회)
24 위촉직 유한상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장(인수공통감염전문위원회)
25 위촉직 김상일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26 위촉직 전두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결핵전문위원회)
27 위촉직 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장(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28 위촉직 이혁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특임이사
29 위촉직 송영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장
붙임 3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6.30.(화) 14:00~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충북 오송)
○ 참석 대상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 부서장 등 50여명
□ 세부 진행계획(안)
시간 내용 보고자
14:00∼14:10 10´ 성원보고 및 개회 감염병총괄과장(간사)
- 성원 보고
- 위원 소개
- 위원장 인사말씀
14:10∼14:15 5´ (보고1) 감염병관리위원회 전차회의 결과보고
14:15∼14:20 5´ (보고2) 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차 회의 결과
14:20∼14:30 10´ (보고3)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보고 위기대응생물테러
총괄과장
14:30∼14:40 10´ (보고4) 2020년 감염병예방관리 시행계획(안) 보고 감염병총괄과장
14:40∼14:45 5´ (보고5) 검역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검역지원과장
14:45∼14:50 5´ (보고6)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계획(안) 보고 의료감염관리과장
14:50∼15:00 10´ (심의1)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계획 심의·의결 예방접종관리과장
15:00∼15:10 10´ (심의2)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보호구 비축 계획 심의·의결 자원관리과장
15:10∼16:00 50´ 보고·심의안건 관련 질의응답, 기타 협조 요청사항 논의 등 감염병총괄과장(간사)
16:00 - 폐회 감염병총괄과장(간사)
붙임 4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개요
비 전
감염병 걱정없는 안전한 사회
목 표
[대응]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대비]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관리
[인프라] 감염병 관리 조직과 시스템 강화
중점과제
? 감염병 대응·대비 1-1.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체계 강화 1-2. 생물테러감염병 대비체계 선진화
1-3. 미래감염병 대비·대응 강화
1-4. 원인불명질환 집단발생 대응체계 구축
1-5. 재난 및 군중행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원헬스 2-1.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원인 규명
(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2-2. 호흡기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
2-3. 인수공통 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2-4.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 강화
2-5. 항생제 내성 관리 및 연구 강화
? 감염병 예방관리 3-1.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강화
대책 강화 3-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
3-3. 바이러스 간염 발생 및 만성화 예방
3-4.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4-1. 신속·정확한 감시체계 구축
4-2. 차세대 감염병 정보시스템 구축
4-3. 실험실 진단검사체계 선진화
4-4. 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4-5. 국가방역체계와 R&D 연계 강화
? 감염병 대응·대비 5-1.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관리체계 구축
인프라 강화 5-2. 공공백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5-3. 철저한 검역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5-4. 감염병 위기소통 역량 강화
5-5.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붙임 5 2020년 감염병예방관리 시행계획 중점과제
연번 과제목록
01월 01일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1-1.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총 130명)
1-1-2. 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1-1-3.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1-4.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1-1-5.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1-1-6.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1-1-7. 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 마련
2-0 감염병 관계부처·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2-0-1. 분야별 정책포럼 운영 활성화
2-0-2. One-health 감염병 정보포털 시범 구축
02월 01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규명
2-1-1. 식중독 집단발생 “합동역학조사지침” 개발
02월 04일 매개체 감염병 관리 강화
2-4-1.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 추진
2-4-2. 매개체 및 기생충질환 감시·방제 강화
02월 05일 항생제 내성 관리 및 연구강화
2-5-1. One Health 항생제내성균 포털시스템 고도화
03월 01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강화
3-1-1.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
3-1-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태조사 추진
03월 03일 바이러스 간염 발생 및 만성화 예방
3-3-1.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추진
3-3-2.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1차년도)
03월 04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3-4-1. HIV감염인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3-4-2.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04월 03일 실험실 진단검사체계 선진화
4-3-1. 코로나-19 위기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구축
4-3-2. 세계수준 감염병검사법 인증체계 고도화
4-3-3.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검사체계 확립
05월 01일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관리체계 구축
5-1-1. 백신수급 모니터링체계 구축
05월 03일 철저한 검역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5-3-1. 검역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05월 05일 국제협력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5-5-1. 해외파견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파견 지속
5-5-2. 국제협력 정보공유체계 운영
붙임 6 검역전문위원회 위원명단 (총 16명)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위원장
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위원장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손현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용태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이근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위원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팀 팀장 위원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위원
박재락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과장 위원
구본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위원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장 위원
김상희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소장 위원
김인기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 소장 위원
이윤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위원
송준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원
붙임 7 2020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안)
구 분 국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 중동 폴리오 에볼라 코로나
인플엔자 호흡기 -8 바이러스병 19
-18 -1 -42 인체 증후군 -1
감염증 -11
-1
아시아 1 파키스탄 ○ 전
ㆍ 2 중국 ○
중동 (2개 성)* 세
3 아프가니스탄 ○ 계
17 4 사우디아라비아 ○
개 국 5 아랍에미레이트 ○
6 오만 ○
7 방글라데시 ○
8 예멘 ○ ○
9 필리핀 ○
10 인도 ○
11 카타르 ○
12 쿠웨이트 ○
13 바레인 ○
14 요르단 ○
15 이란 ○
16 이라크 ○
17 레바논 ○
아프리카 1 카메룬 ○ ○
2 콩고민주공화국 ○ ○ ○ ○ ○
34개국 3 콩고 ○
4 앙골라 ○ ○
5 베넹 ○
6 부르키나파소 ○
7 브룬디 ○ ○
8 중앙아프리카 ○ ○
공화국
9 차드 ○
10 코트디부아르 ○
11 적도기니 ○
12 에티오피아 ○ ○
13 가봉 ○
14 잠비아 ○
15 가나 ○
16 기니 ○
17 기니비사우 ○
18 케냐 ○ ○
19 라이베리아 ○
20 말리 ○
21 모리타니 ○
22 니제르 ○ ○
23 나이지리아 ○ ○ ○
24 시에라리온 ○
25 세네갈 ○
26 남수단 ○
27 수단 ○ ○
28 토고 ○
29 우간다 ○ ○
30 탄자니아 ○
31 소말리아 ○ ○
32 모잠비크 ○
33 잠비아 ○
34 짐바브웨 ○
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
2 볼리비아 ○
14개국 3 브라질 ○
4 콜롬비아 ○
5 에콰도르 ○
6 프랑스령 기아나 ○
7 가이아나 ○
8 파나마 ○
9 아이티 ○
10 파라과이 ○
11 페류 ○
12 수리남 ○
13 트리니다드 토바고 ○
14 베네수엘라 ○
붙임 8 제1기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비 전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
⇨ 국민을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목 표
[인체]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 [非인체]
‣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품목 수 2배 증가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주요 분야 중점 과제
1. 항생제 적정 사용 ①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④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방지 ①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③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3. 감시체계 강화 ① 임상감시체계 강화
② 농축수산, 환경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4. 인식 개선 ①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 등) 대상 인식 개선
③ 항생제 인식도 조사의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D 확충 ①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②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③ 내성균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 국제 협력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② 글로벌 재원 마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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