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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공고

하이거 2020. 7. 1. 09:55

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공고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2020.07.01.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47740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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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394

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공고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로부터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핵심기술 확보, 우수 연구인력 양성, 공동연구 유발,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혁신성장 견인을 촉진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2020년 제2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1. 사업 목적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

 

(3대 전략투자)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13대 혁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지원기간: 최장 10(2+3+3+2)

.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
(2+3
+3+2)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 지원

포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년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내외 출장여비 등

최대 총 6억원/ 지원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35공에서 제외됨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5공 적용)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0. 7. 1.() ~ 2020. 8. 28.()

. 접수기간: 2020. 8. 17.() ~ 2020. 8. 28.() 18:00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