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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KOTRA 심층보고서]

하이거 2021. 6. 12. 13:36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GMR 21-015발간일 : 2021-06-10

 

 

심층 - KOTRA 해외시장뉴스

 

 

제목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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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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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산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별 애로사항 파악 후 개선과제 및 베트남 농산품의 한국시장 포지셔닝 도출을 통해 한국의 對 베트남 수입 품목 다양화, 농산품 수입 시장 다각화, 양국 농업 문야 비즈니스 가치 창출 기여를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021-05-17
 
Advancing Energy Safety Management :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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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베트남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가스·전기 안전관리 현황과 한국의 가스·전기안전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베트남 중앙 정부 차원의 에너지 안전관리 행정 시스템 및 법령 체계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021-05-17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C O N T E N T S

요약

Ⅰ. 논의배경  /  1

"1. 논의 배경                                                                                                       1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  2"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4

Ⅲ.  주요국별  입장  / 10"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10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12

3. WTO의 중재 노력                                                                                     12

Ⅳ.  향후  전망  /  13"

 

 

요  약

"□  논의  배경

◦  코로나19  극복  및  공중보건  목적으로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대두

◦  WHO  차원의 논의 추진하였으나 참여국 규모 및 강제성 부재 등 한계 봉착

⇒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활용한  해결책  모색

□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  협정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며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특허 보호를 원칙적으로 천명

-  단,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특허에 제한을 가하며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TRIPs는 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 특허권 유예, △ 강제실시권 규정

①  (특허권  유예)  새로운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동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②  (강제실시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정부가  강제로  해당  특허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권한"

【 특허권 유예와  강제실시권  비교  】

구분 특허권 유예 강제실시권

개념 배타적 독점권을 포함하는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여 특허권의 보장을 중단하는 것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 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장점 발명주체의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 므로  정부의  보상  불필요,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미미 "- 빠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시행 가능

-  특허권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보상 지급"

단점 "- 국제기구 의사결정에 장시간 소요

*  WTO의  경우,  전원합의(consensus)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 필요

- 백신 개발사들의 권리 침해" 사용  승인절차,  보상  수준  등  특허권자의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다대

 

 

 

"□  주요국별  입장

◦  미국·개도국  등은  특허권  유예  찬성하는  반면,  EU  등은  반대  입장"

【 특허권  유예  찬성  및 반대 주장 】

구분 찬성 반대

주요국 "- 미국

- 인도, 남아공, 최빈개도국그룹 등" -  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장 - 팬데믹 확산 방지와 백신 공급의 형 평성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약품에 한해 지재권 유예 필요 "-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보급 인센티브로서 지재권 보호 필요

-  백신  생산·수출  확대,  강제실시권  발동

등 특허권 유예 이외의 대안 제시"

"◦  WTO  중재  노력

-  국가간  중재  노력  추진해왔으나  이견차이  좁히는  데에  난항"

"□  향후  전망

◦  WTO  내  합의  도출  장기간  소요  예상

◦  회원국간  특허권  유예가  합의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수단  미비

-  주요국의  백신  및  원료·장비  수출  규제로  원활한  보급에  애로  노정

-  회원국  대부분은  첨단  백신  제조역량  부족"

 

 

논의배경

□  코로나19  극복 및 공중보건 목적으로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대두

"◦   ’20년  하반기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며,  백신에 대한 특허권  부여 관련 논란  진행 중"

"-  코로나19  예방·확산 억제·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주장과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특허권 유예 주장이 대립"

□  WHO  차원의  논의  추진했으나  참여국  규모가  작고  강제성  부재

"◦  세계보건기구(WHO)는 ’20.5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유통 및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시험·생산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

"◦   코로나19  관련  기술·특허  등  정보  공유플랫폼  C-TAP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개설하여 백신의 개발 및 공평한 분배 도모"

"-  플랫폼의 우선순위는 유전자 연구의 공개,  모든 임상 시험의 결과

공개,  각국  정부와  연구  기금  제공자가  제약사와  계약  시  시험

자료의 공평한 배포와 공개 조항을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것"

-  하지만 C-TAP 참여는 자발적이며 현재 40개국만이 참여하는 한계

□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활용한 해결책 모색

◦  TRIPs  협정은 WTO  회원국의  특허권  보호의무와  예외사항  규정

"◦  각  국가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특허권  면제·유예),  △강제실시권

발동 등 특허권 보호 예외 조항을 활용한 백신 공급 확대방안 논의"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  특허권의  보호

"◦  WTO회원국은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며  의

약품을 포함한 모든  특허  보호를  원칙적으로  천명  (제27조  제1항)"

"◦  특허권 소유자는 해당 특허의 사용 및 판매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s)를 보유함 (제 28조)"

□  예외

"◦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예

외적으로  특허에  제한을  가하며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7조  제2항)"

【TRIPs  협정  원문  및  한글  번역본】

 

"☞ 제27조 특허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 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 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6)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  Patent  owners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assign,  or  transfer  by  succession,  the  patent and to conclude licensing contracts.

☞ 제28조 허여된 권리

1.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가.  특허대상이  물질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동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하기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6)

나. 특허대상이 제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법사용 행위 및 최소한 그 제법 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의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 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고, 사용 허가를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 한글 번역본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해설」발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6년) 발췌"

 

2 특허권 유예와‘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TRIPs는 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 특허권 유예, △ 강제실시권 규정

  특허권  유예

"◦  새로운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특허권이  보장하는  권한*을  일절  불인정하므로 발명주체에  대한 보상,  사법적  문제  제기  등  불가

*  특허  물질의  제조·사용·제공할  권리, 판매  또는  수입  행위를  금지할  권리"

"◦  WTO,  WHO  등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  절차나  국가간  협상으로 참여  국가  및  유예기간  결정

【TRIPs  협정  원문  및  한글  번역본】"

* 한글 번역본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해설」발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6년) 발췌

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

"◦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정부가  강제로  해당  특허  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권한"

"-  회원국  정부는  국내법으로  강제실시권  발동을  규정하여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등에서  활용  가능"

"-  국가가 강제로 사용하더라도 ‘특허권’  자체는 인정되므로,  사안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함

-  강제실시  통한  생산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공급만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도국에 수출*  가능

*  제약분야의 제조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WTO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교역을 통한 공급이 가능토록 규정 (제 31조 개정)

◦  특허권자는  정부의  강제실시권  사용  절차,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가능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 상존

【  특허권  유예와  강제실시권  비교  】"

구분 특허권 유예 강제실시권

개념 배타적 독점권을 포함하는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여 특허권의 보장을 중단하는 것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 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국제법적 근거 "WTO나  WHO와  같은  국제기구  내  의 사결정 절차 또는 별도의 국가 간 협상

을 통한 결정" "TRIPs 협정 제31조와 제31조 개정의정서

*  해당 조문에 따른 국내법적 규범이 존재

하는 경우 발동 가능"

"발동

주체" 의사결정 참여 국가 관련 규범을 국내법으로 규정한 개별 국가

세부 발동 요건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국가의  결정  이 외 특별한 세부 발동 요건 없음 "-  국내법상 근거 규범 존재

-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  하에  권리자로부 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는 범위 및 기간

-  강제실시권을 승인한 국가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만 가능 (의약품의 경우 예외)"

"특허권자 에

대한 보상" "별도의 보상 필요 없음

* 특허권 부존재" "특허권  권리자에  대해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 지급 필요

*  의약품이  수출된  경우  수출회원국  내에

서 적절한 보상 필요"

"특허권자 의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사법절차의 보장 없음

* 특허권 부존재" "-  강제실시권 사용 승인에 관해 사법 심사 가능

-  특허권 권리자에 대한 보상 결정에 대해

서도 사법심사 가능"

장점 "발명주체의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 므로  정부의  보상  불필요,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미미" "- 빠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시행 가능

-  특허권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보상 지급"

단점 "- 국제기구 의사결정에 장시간 소요

*  WTO의  경우,  전원합의(consensus)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 필요

- 백신 개발사들의 권리 침해" 사용  승인절차,  보상  수준  등  특허권자의 사법적 이의제기 가능성 다대

【  에이즈  치료제  관련  강제실시권  활용사례  】

"▪  ’97년  남아공  정부는  자국  에이즈  감염환자가  수백만명에  달하자  특허의약품(에이즈  치료제) 강제실시 추진

- 국내 공중보건 비상상황에서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와 복제약 조달을 가능하도록 함

▪  ’98년, 39개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WTO의 TRIPs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 하며 소송 제기

▪  전 세계 시민단체의 대규모 저항과 비난에 ’01년 소송은 취하되었고, 이후 치료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완화 및 복제약품 조달을 통해 연간 인당 약 5,000달러에 이르던 치료제 가격이 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치료 접근성 제고"

【TRIPs  협정  원문  및  한글  번역본】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Where the law  of  a  Member  allows for  other use  of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including  use  by  the  government  or  third  parti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respected:

(중략)

(b)  such  use  may  only  be  permitted  if,  prior  to  such  use,  the  proposed  user  has  made efforts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right  holder  on  reasonable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and  that  such  efforts  have  not  been  successfu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is requirement may be waived by a Member in the case of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or in cases of public non-commercial use       (생략)"

"(c)   the  scope  and  duration  of  such  use  shall  be  limited  to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authorized,   and   in   the   case   of   semi-conductor   technology   shall   only   be   for   public non-commercial  use  or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d)   such use shall be non-exclusive;

(중략)

(f) any such use shall be authorized predominantly for the supply of the domestic market of the Member authorizing such use;

(중략)

(h)the  right  holder  shall  be  paid  adequate  remuneration  i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value of the authorization;

(i)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second  patent  shall  involve  an  important  technical  advance"

 

 

"of considerable economic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first patent;

(j)    any  decision  relating  to  the  remuneration  provided  in  respect  of  such  use  shall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or  other  independent  review  by  a  distinct  higher  authority  in  that Member;

(중략)

☞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7)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중략)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 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 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 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 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  만 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라.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중략)

바.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

된다."

 

"(중략)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 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개 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 개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중략)"

"7) ‘다른 사용’은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지칭한다.

Article 31 bis (의약품 관련 개정)

1.  The  obligations  of  an  exporting  Member  under  Article  31(f)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grant  by  it  of  a  compulsory  licenc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production  of  a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ts  export  to  an  eligible  importing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Where  a  compulsory  licence  is  granted  by  an  exporting  Member  under  the  system  set out  in  this  Article  and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dequate  remuneration  pursuant  to Article  31(h)  shall  be  paid  in  that  Member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value  to  the importing  Member  of  the  use  that  has  been  authorized  in  the  exporting  Member.  Where  a compulsory  licence  is  granted  for  the  same  products  in  the  eligible  importing  Member,  the obligation  of  that  Member  under  Article  31(h)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those  products for which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sentence of this paragraph is paid in the exporting Member.

3.  With  a  view  to  harnessing  economies  of  scale  for  the  purposes  of  enhancing  purchasing power   for,   and   facilitating   the   local   produ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where   a developing  or  least  developed  country  WTO  Member  is  a  party  to  a  regional  trade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and  the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4903),  at  least  half  of  the  current  membership  of which  is  made  up  of  countries  presently  on  the  United  Nations  lis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obligation  of  that  Member  under  Article  31(f)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enable  a  pharmaceutical  product  produced  or  imported  under  a  compulsory licence  in  that  Member  to  be  exported  to  the  markets  of  those  other  developing  or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that  share  the  health  problem  in question.  It  is  understood  that  this  will  not  prejudice  the  territorial  nature  of  the  patent rights in question. (중략)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의약품 관련 개정)

1.  제31조 바호에 따른 수출 회원국의 의무는 이 협정 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 적격 수입  회원국에  대한  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강제실시권의  허여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이 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체제하의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수출  회원국에서  승인된  사용의  수입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  회원국 안에서 제31조 아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제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적격 수입  회원국  안에서  허여된  경우,  제31조  아호상  당해  회원국의  의무는  이  항의  첫째문장에  따

른 적절한 보상이 지급된 수출 회원국의 해당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글  번역본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해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6년)  및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국가법령정보센터, ’17년) 발췌"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  인도·남아공·최빈개도국그룹  등  지재권  협정  적용  유예  요구

"◦  인도,  남아공은  WT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재권  협정  적용

유예를  요구했으며,  최빈개도국  그룹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

"-  팬데믹  확산  방지와  백신  공급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의료  용품,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19  대응 의약품에 한해 지재권 유예 요구*

*   WTO,   IP/C/W/669,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Communication  from  India  and  South  Africa”,  (October  2,  2020)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규범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이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함"

"-  ’21년  5월 21일,  인도·남아공은  수정 유예안 제출

.  기존  유예안  대비  적용  범위나  면제  조항에  큰  차이  없으나 면제  기간을  최소  3년으로  구체화하고,  일반  이사회의  검토를

통해  면제기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

"◦  케냐,  짐바브웨,  이집트,  최빈개도국  그룹  등  총  60여개  회원국은

유예 요구 제안서에 지지 입장 표명"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정부의  백신  지재권 유예 지지 표명

◦  ’21.5.5일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유예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특허권 면제 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 자 美·英 등 선진국 내부에서 특허권 면제 및 유예 찬성 입장 확산

□  호주  등은  의료용품  공급망  문제에  관한  대화  지속  요청

◦  ’20년  11월,  일부  WTO  회원국은  인도·남아공의  제안을  직접  지 지하지는  않으나  의료용품  공급망  문제에  대해  ‘무역과  보건’의 측면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

*   WTO,   WT/GC/223,   “COVID-19   and   Beyond:   Trade   and   Health   – Communication   from   Australia,   Brazil,   Canada,   Chile,   The   European Union,  Japan,  Kenya,  Republic  of  Korea,  Mexico,  New  Zealand,  Norway, Singapore  and  Switzerland”  (November 24,  2020)

-  TRIPs  협정상  보장된  융통성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고려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언급

*  제약  제조역량이  부족하여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개도국

WTO 회원국을 고려한 대책 마련 촉구 선언 (’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  EU·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은  특허권  유예에  거부  의사  표명

"◦  각국은  강제실시권*  및  특허를  활용하여  내수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최빈개도국의 경우 다른 광범위한 예외 조치 활용 가능

*  현재  50여개의  WTO  회원국이  국내법상  강제실시권  발동  규정  마련함"

"-  EU는 △백신 수출확대,  △백신 생산확대,  △강제실시권 활용 등의

대안을 통해 공급 원활화 제안

*  프랑스,  독일 정상은  특허권  유예에 부정적 입장 표명하며, 일부 국가의 백신수출 제한조치와 백신 생산업체의 생산량 제한정책을 문제로 지적

◦  제약사의  백신개발  및  보급  인센티브로서  지재권  보호  강조"

"-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개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

재산(IP)  체제  하에 지재권 보호  노력의 중요성 강조"

3 WTO의  중재노력

□  국가간  중재  노력  추진해왔으나  이견  차이  좁히는  데에  난항

◦  (’21.3.11.)  TRIPs  회의에서 특허권 일시 면제 논의했으나 합의 실패

"◦  (’21.4.14.)  WTO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사·각국  정부  관계자와  전

화  회의  통해  백신  수출금지  자제  및  공평한  보급  촉진,  의약품

특허권  한시적 면제 필요성  강조하였으나 미국 산업계  반대 지속"

□  향후  인도·남아공의  수정  제안서  논의  예정

"◦  현재  동  이슈에  대해  회원국  40개국  이상이  일반이사회에서  발언

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제12차  각료회의 등에서도 논의  예정"

향후  전망

□  WTO  내  합의  도출  장기간  소요  예상

"◦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WTO의  만장일치(consensus)

의사결정  절차  하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합의  불가"

□  회원국간  특허권  유예가  합의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특허권  유예  강제  수단  미비

"-  WTO  합의는  회원국만  구속하므로  화이자·모더나  등  제약사가

개도국  기업에  기술을  지원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음"

"-  만약 제약사가 반대한다면 국내  입법·행정절차  통해  특허  부여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기존 강제실시권과 대동소이"

"-  특허권  유예  합의는  무의미해지며,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손해를

보게  될  제약사에  어떤  보상을  해줄지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

◦                                                                         로 원활한 보급에  애로

주요국의  백신  및  원료·장비  수출  규제

"-  (EU)  역내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수출  시  회원국의  승인  받도록

하는  제도 시행(’21.1월부,  EU집행위)"

"-  (미국)  자국민  우선접종  방침에  따라  사실상  백신  수출금지  중이

며,  백신의  원료·장비까지 수출통제 가능(’21.3월부,  국방물자생산법)"

◦  회원국 대부분은

첨단  백신  제조역량  부족

"-  최첨단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시설·인력을 갖춘 국가가 거의

없어,  결국 백신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상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