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등록일 : 2021-02-24 담당부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짐
- 단,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 필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있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및 절차를 개선
*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 2월 27일(토)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하여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지자체용(1.22.), 보건의료인용 안내서(2.14.), 예방접종센터 및 요양병원·시설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1.),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4.) 배포
** 예방접종 지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하여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백신별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및 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③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질병청) → ④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청) → ⑤ 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질병청)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구분 일시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보상금(원) 437,395,200 월최저임금액① × 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중증② 437,395,200 사망보상금의 100%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경증② 240,567,360 사망보상금의 55%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3.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접종대상자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해외 사례
7.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법령 규정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포스터)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포스터)
3. 알기 쉬운 코로나19 예방접종(리플릿)
4.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안내(포스터)
5.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포스터)
6.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주 묻는 질문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하루 전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내일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
접종 당일 집에서 출발 전 ?오늘의 몸상태를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 하러갑니다.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
접종장소 도착 예방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
예진표 작성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예진(의사 상담) 예진의사와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
예방접종 접종실로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관찰실 대기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적어도 15분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
집으로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 합니다.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접종 후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 내에 좋아집니다.
집에서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구분 예방접종 부위 전신
증상 ‧ 통증 ‧ 발열 ‧ 오한
‧ 부어오름 ‧ 피로감 ‧ 두통
처치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에 덮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 옷을 가볍게 입기
항히스타민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가능
?접종 후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39℃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를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 2월26일과 2월27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 접종은 사전에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가 완료되었기에, 예방접종 전날 안내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예진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④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⑥번 문항으로 ☐ 예 ☐ 아니오
있다면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⑤-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예 ☐ 아니오
⑥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예 ☐ 아니오
( )
⑦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예진 □ 예방접종 가능
결과 □ 예방접종 연기(사유: )
□ 예방접종 금기(사유: )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제조회사 백신 제조 번호 접종부위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접종자 성명: (서명)
붙임 3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접종대상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12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방법: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기준이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향후 별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기준개편안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적용될 예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00시ㆍ군ㆍ구
붙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12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
▸발열(37.5℃)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 연기)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 코로나19 백신 금기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된 경우
ㆍ(화이자, 모더나 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polysorbate는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기합니다.
ㆍ(아스트라제네카 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 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주의 필요합니다.
백신 종류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화이자 社) (아스트라제네카 社)
구성물질 2[(polyethylene glycol)-2000]-N, L-Histidine
N-ditetradecylacetamide L-Histid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1,2-distearoyl-sn-glycero-3-phosphocholine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Cholesterol Polysorbate 80
(4-hydroxybutyl)azanediyl)bis(hexane-6, 1-diyl) bis(2-hexyldecanoate) Ethanol
Potassium chloride Sucrose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Sodium chloride Disodium edetate dihydrate
Dibasic sodium phosphate dihydrate water for injections
Sucrose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에서의 예방접종 후 관찰시간
▸모든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단, 다른 원인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예진 시 임상적 고려사항
▸현재 임신 중 입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태아나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감기, 설사 등의 경미한 질환은 예방접종 금기대상은 아니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코로나 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감염과 예방접종 사이 권고되는 최소 간격은 없으나 첫 감염 후 6개월 이내 재감염사례가 드문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첫 감염 후 6개월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연감염(natural infection)에 의한 면역 지속 효과에 대한 자료가 더 발표되면 동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수동항체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항체치료 종료 후 최소 90일 동안 예방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19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다른 백신과 접종 전ㆍ후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른 백신과 접종 전ㆍ후 14일 이내에 접종되었거나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핵산백신(mRNA)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간, 핵산백신(mRNA)과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과의 교차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1차와 2차 접종 시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이루어졌다면 부가적인 접종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접종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동일한 제형의 백신 접종은 금기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 치료 등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시 고려사항인 PEG의 경우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 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이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하여야 합니다.
▸ 그 외
- (만성질환자)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와 비교 시 비슷한 면역반응이 나타났고 백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 (HIV 감염자를 포함한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으며, 예방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이 권고됩니다.
- (수유부) 현재까지 수유부에게 접종했을 때 수유부 및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유부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 백신별 접종 후 이상반응
백신명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화이자 社) (아스트라제네카 社)
이상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이었습니다.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종종 메스꺼움(1.1%), 권태감(0.5%)과 림프선염(0.3%)이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고 예방접종 후 수일이내 소실되나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국소 반응은 4%, 전신 반응은 13%이었습니다.
반응
•광범위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접종 후 4건의 급성 안면 마비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경우는 몇 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자주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압통(60% 이상), 접종부위 통증ㆍ두통ㆍ피로감(50% 이상), 근육통ㆍ 권태감 (40% 이상), 발열ㆍ오한(30% 이상), 관절통ㆍ메스꺼움(20% 이상) 이었습니다.
붙임 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제조사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명 코미나티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구성 다회 투여용 바이알 다회 투여용 바이알
접종 횟수(간격) 2회, 21일 2회, 8-12주
접종량 및 방법 희석된 백신 0.3㎖ 0.5㎖
근육주사 근육주사
◦ (이른 접종)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 (접종 지연)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인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 완료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함
◦ 만약 부주의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추가 접종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며, 만약 14일 이내 접종 시 또는 부주의로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되었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5.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6. 예방접종 연기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16세 이상이 접종하도록 하고 있음
7.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8. 백신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접종 받은 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스케줄대로 진행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용량 접종) 권장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투여 한 경우(예 : 투여 중 일부 백신이 누출되는 경우) 등 오류가 발견된 후 최대한 빨리 권장 용량으로 재접종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9.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해외 사례
◦ 최근까지 각 국가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의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 등으로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지는 경미한 반응
◦ 주요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며,
- 미국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4.7건(994만 접종 중 47건), 모더나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2.5건 (994만 접종 중 19건) 발생을 보고
- 영국에서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하였으며, 화이자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19.7건(약 660만 접종 중 130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10건(약 300만 접종 중 30건) 발생을 보고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
[단위 : N(%)]
국가 접종 현황 이상반응 신고 중증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안면마비 사망 기준
영국 계 9,262,367 32,067 자료없음 160*** 114 233
-0.35 -0.0017 -0.0012 -0.0025
Pfizer-BioNTech의 백신 약 660만 20,319 자료없음 130 99 143 2021.1.31
Astrazeneca 백신 약 300만 11,748 자료없음 30 15 90 2021.1.31
미국 계 5,934,756 5,659 283 31 자료없음 자료없음
-0.1 -0.005 -0.0005
Pfizer-BioNTech의 백신 1,893,360 4,393 175 21 자료없음 자료없음 2020.12.23
Moderna사의 백신 4,041,396 1,266 108 10 자료없음 자료없음 2021.1.10
독일 계 2,467,918 2,846 <49> 349 <1> 70 10 113 <8>
-0.12 -0.014 -0.003 -0.0004 -0.005
Pfizer-BioNTech의 백신 2,432,766 2,717 337 자료 없음 자료 없음 105 2021.1.31
Moderna사의 백신 35,152 80 11 - 2021.1.31
노르 계 자료 없음 501 57 자료 없음 자료 없음 82
웨이 Pfizer-BioNTech의 백신 485 55 81 2021.2.2
Moderna사의 백신 16 2 1 2021.2.2
캐나다 계 1,042,171 651 99 자료 없음 자료 없음 6
-0.06 -0.01 -0.0006
Pfizer-BioNTech의 백신 자료 없음 371 74 자료 2021.2.5
Moderna사의 백신 280 25 없음 2021.2.5
프랑스 계 1,772,000 2,180 466 51 12 85
-0.12 -0.03 -0.003 -0.0006 -0.005
Pfizer-BioNTech의 백신 - 2,140 464 51 12 85 2021.2.4
Moderna사의 백신 - 40 2 - - - 2021.2.4
* 보고일 기준자료로 지속 업데이트 되고 있음, < >는 백신종류 확인이 안 된 건수로 총계 포함
** (%)는 이상반응신고건 or 중증이상반응 or 아나필락시스 or 안면마비/전체 접종현황 × 100
*** 영국의 경우,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모두 포함
붙임 7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법령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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