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최종수정일2021-02-15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먼저 접종
◇ 화이자 백신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대상 접종 시행
◇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3월 말 예상)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2.11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결과와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시험결과, 국외 백신 사용관련 권고 현황,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EMA),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허가를 하였으며,
-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어 중증 진행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은 명백히 하였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세 이상 사용허가(2.10.)
(조건부 허가) 유럽(EMA) 27개국, 태국, 에콰도르
(긴급사용허가)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효과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였으며,
*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필요(식약처)
○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미국 임상시험 결과, 접종국가 효과 정보 등)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약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 아울러,「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35.4만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약 7.8만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이와 함께, 국제백신공급기구(이하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도입(2월 말~3월초)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감염병전담병원 등) 약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지역)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우선 개소
□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하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요양병원‧고위험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하다. 또한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백신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상세한 예방접종 절차, 방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코로나19 환자
대응요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대상
▸약 27.2만 명 ▸약 35.2만 명 ▸약 7.8만 명 ▸약 5.5만 명
‧상급종합병원 ‧119구급대 ‧감염병전담병원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종합병원 ‧역학조사‧검역요원 ‧거점전담병원
‧요양병원
‧병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노인요양시설
‧기타 방역 관련 ‧생활치료센터
‧정신요양‧재활시설
추진 일정
‧대상자 등록(~2.16) ‧대상자 등록(~2.18)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등록(~2.10)
-수정‧보완(~2.19) -수정‧보완(~2.28) -수정‧보완(D-7)
‧대상자 확정(~2.23)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배송계획 수립 ‧배송 및 내원일정 조율‧결정(D-3)
-3.7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2.26) ‧접종 실시
‧접종 실시(3.8)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1차 접종은 3월, -(1주) 중앙센터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2차 접종은 5월 -(2주)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접종 방법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의료기관 자체 ‧보건소 내소
접종 접종 ‧병원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120명 이상 병원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접종센터 내원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120명 미만 병원
-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등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Ⅰ. 배경 및 경과
□ 배 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3월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1.1.28(목))
▸ (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전 국민 70%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 (내용) 백신의 도입, 허가 및 승인, 보관‧유통, 기관 및 인력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
-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및 시기별 접종계획 마련
○ 식약처 허가‧심사*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백신 종류별 접종 계획 조정 필요성 제기
* (식약처 허가‧심사, 2.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허용하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
** (예방접종전문위, 2.11일)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 우선 요양병원‧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접종, 추가 임상결과 확인 후 65세 이상 접종 검토
□ 그간 경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마련‧발표(1.28일)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승인(2.3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증자문단 검토(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5일), 최종 허가‧승인(2.10일)
○ 질병관리청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 2~3월 시행계획 마련(2.15일)
Ⅱ. 도입 계획
□ 구매 현황
○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총 5천 6백만명 분* 백신 구매 계약 체결, 2천만명 분(노바백스 백신) 백신 추가 계약 추진 중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 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분, 화이자 1천만명 분, 얀센 6백만명 분, 모더나 2천만명 분
○ 2월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중
□ 1분기 도입 계획
○ 개별 협상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150만 도즈)
2월 24~28일 국내 공급 예정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백신 5.85만명 분(11.7만 도즈), 2~3월 국내 도입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최소 19만명 분(약 39만 도즈) 2~3월 중 도입 예정
<백신별 도입 계획>
구 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도입방법 개별협상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도입량 75만명분 최소 약 19만명분 5.85만명분
(150만도즈) (39만도즈) (11.7만도즈)
도입 시기 2.24∼28일 공급 2∼3월 중 2∼3월
Ⅲ. 접종 계획
1. 추진 방향
□ 대상자 및 접종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을 기준으로 2~3월 접종 대상자 및 접종 순서 결정
-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세부 접종계획 마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1일) 심의 내용>
ㆍ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으나,
65세 이상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ㆍ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 후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행 결정
ㆍ당초(1.28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기관 내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우선 시행
□ 절차 및 일정
○ (절차) 백신 및 접종 대상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절차*를 마련‧안내
* (예 : 코로나19 치료 병원) 접종방식 선택(예방접종센터 내원 / 자체접종)에 따라 ①백신 배송 → ②접종 → ③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방안 등 마련‧안내
○ (일정) 접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단계적 확대
2. 대상별 접종 계획 ※ 국제백신공급기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3월 예정) 접종계획은 국내 공급일정 확정 시 추가 예정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코로나19 환자
대응요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대상
▸약 27.2만명 ▸약 35.2만명 ▸약 7.8만명 ▸약 5.5만명
‧상급종합병원 ‧119구급대 ‧감염병전담병원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종합병원 ‧역학조사‧검역요원 ‧거점전담병원
‧요양병원
‧병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노인요양시설
‧기타 방역 관련 ‧생활치료센터
‧정신요양‧재활시설
추진 일정
‧대상자 등록(~2.16) ‧대상자 등록(~2.18)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등록(~2.10)
-수정‧보완(~2.19) -수정‧보완(~2.28) -수정‧보완(D-7)
‧대상자 확정(~2.23)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배송계획 수립 ‧배송 및 내원일정 조율‧결정(D-3)
-3.7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2.26) ‧접종 실시
‧접종 실시(3.8)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1차 접종은 3월, -(1주) 중앙센터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2차 접종은 5월 -(2주)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접종 방법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의료기관 자체 ‧보건소 내소 ‧병원 자체접종
접종 접종 -120명 이상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접종센터 내원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120명 미만 병원
-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등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27.2만명)
* 65세 미만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백신의 효과성 검증 이후 접종계획 재검토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입소자 종사자 총계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합 계 373,989 43,303 274,866 228,828 648,855 272,131
요양‧정신병원 210,493 31,677 164,647 137,020 375,140 168,697
(1,720개소)
노인요양시설 153,316 4,331 107,573 89,201 260,889 93,532
(3,795개소)
정신요양‧재활시설 10,180 7,295 2,646 2,607 12,826 9,902
(358개소)
* 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0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16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2.19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
- (자체접종)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 (방문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계약된 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필요
- (보건소 내소) 지역 및 시설 상황에 따라 요양시설은 보건소 내원 접종도 가능
<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인원(65세 미만)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지역 요양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 정신재가요양시설(방문접종)
기관수 총인원 입원자 종사자 기관수 총인원 입소자 종사자
합계 1,720 168,697 31,677 137,020 4,153 103,434 11,626 91,808
서울 148 15,903 2,976 12,927 301 7,042 657 6,385
부산 187 17,500 2,573 14,927 102 3,311 268 3,043
대구 86 7,741 1,117 6,624 131 2,902 212 2,690
인천 79 8,580 2,038 6,542 328 5,290 393 4,897
광주 70 8,205 1,733 6,472 83 9,859 1,355 8,504
대전 54 5,625 1,062 4,563 119 1,249 221 1,028
울산 46 4,157 678 3,479 37 532 100 432
세종 6 287 41 246 14 363 121 242
경기 383 37,211 8,311 28,900 1,346 29,826 2,610 27,216
강원 37 2,611 585 2,026 218 5,906 500 5,406
충북 55 4,379 797 3,582 214 5,229 836 4,393
충남 88 7,877 1,296 6,581 273 6,002 1,109 4,893
경북 139 12,598 2,076 10,522 193 7,494 919 6,575
경남 152 16,240 2,643 13,597 231 6,022 571 5,451
전북 85 9,279 1,428 7,851 304 4,841 824 4,017
전남 95 9,676 2,144 7,532 199 5,238 714 4,524
제주 10 828 179 649 60 2,328 216 2,112
* 기관별 수요조사(2.10~16일) 후 변동 가능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진행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10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 질병관리청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예방접종 ~2.16일
대상기관 ‧접종방식(자체접종, 방문접종) 선택 제출 시스템
‧접종 대상자 현행화
3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2.19일
시스템
4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유통시스템 ~2.23일
규모에 따라 유통계획 수립
5 통합물류센터대상기관 ‧(자체접종) 배송일정 조율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유통시스템 2.25일~
보건소 ‧(방문접종) 방문일정 조율 예방접종
시스템
6 대상기관 ‧(자체접종) 배송된 백신을 5일 내 접종 예방접종 2.26일~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시스템
보건소
․(방문접종) 예약된 일정에 시설 방문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보건의료인 총계
합 계 56,752 170,873 41,106 51,446 33,862 354,039
상급종합병원 22,494 57,608 2,922 11,369 3,349 97,742
(45개소)
종합병원 22,838 77,838 14,139 19,506 4,592 138,913
(315개소)
병원 11,420 35,427 24,045 20,571 25,921 117,384
(1,490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28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3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의료기관 자체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의료기관 종별 대상인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개소, 명)
지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기관수 대상인원 기관수 대상인원 기관수 대상인원
합계 45 97,742 315 138,913 1,490 117,384
서울 14 41,523 42 26,758 229 19,336
부산 3 7,653 26 11,535 141 11,988
대구 5 8,317 12 3,847 107 9,831
인천 3 6,697 16 7,005 68 5,883
광주 2 3,191 21 5,450 83 5,774
대전 1 2,310 9 6,111 48 4,063
울산 1 1,902 8 4,624 38 2,936
세종 2 732 2 134
경기 5 11,307 62 31,714 285 23,574
강원 2 1,685 13 4,997 45 3,251
충북 1 1,570 12 3,848 36 2,602
충남 2 3,036 11 2,818 44 3,089
경북 20 8,227 72 4,461
경남 3 3,992 22 8,565 136 9,639
전북 2 3,503 11 4,329 71 4,020
전남 1 1,056 22 5,343 78 6,262
제주 6 3,010 7 541
* 기관별 수요조사(2.17~24일) 후 변동 가능, 코로나19 치료병상 중복인원 미제외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18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관련협회(병협 등)을 통해 협조 요청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 질병관리청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예방접종 ~2.28일
대상기관 시스템
‧접종 대상자 현행화
3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3.3일
시스템
4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유통시스템 ~3.7일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계획 수립
5 통합물류센터 ‧배송일정 조율 및 배송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유통시스템 3.8일~
예방접종 3.12일
대상기관 시스템
6 대상기관 ‧배송된 백신을 기관별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예방접종 3.8일~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시스템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대상)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단위 명)
구 분 인 원
합 계 78,513
119 구급대 13,312
역학조사 및 검역 12,777
검체 채취 및 검사, 이송, 실험 11,187
환자관리 등 기타 방역 관련 41,237
* 지자체 조사(’20.10월) 및 소방청(’21.1월) 제출 자료 기준,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원칙 사전 안내(2.15일),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접종 대상자 명단 등록‧확정(2.23일)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보건소 내소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과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보건소에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중,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절차) ①대상명단 준비 안내(질병청→보건소)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③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④일정조율(보건소–물류센터) → ⑤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15일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 질병관리청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예방접종 2.18일~
시스템 2.23일
시·도, 보건소 ‧접종 대상자 현행화 및 명단 확인
3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유통시스템 2.24일~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 일정 수립 2.28일
4 통합물류센터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유통시스템 3.2일~
예방접종 3.3일
보건소 ‧배송 진행 시스템
5 보건소 ‧예정된 일정에 보건소 내소 접종 예방접종 3월 중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5.5만명)
< 대상자 추계 > 변동가능, (단위 명)
구분 기준 대상기관
등록 인원
합 계 - 54,729
거점전담병원(11개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10% 범위 內) 13,916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33,718
중증환자치료병상(51개소) 중증환자 치료병상 x 10배 = 6,060 6,252
생활치료센터(67개소)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843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기관 중복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 등록 현황(변동 가능)
-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 4.8만명)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상 필수인원)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등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필수인원의 10% 범위 內 병원별 추가)
- (중증환자 치료병상 : 0.6만명) 의료기관별 중증환자 치료병상 × 10배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출 인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인력 접종 원칙(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 범위 결정)
- (생활치료센터 : 0.9천명)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접종 백신)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 화이자백신
○ (방법)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접종 병행
- (자체접종)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접종
*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 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20vial)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접종 가능
- (센터접종) 접종자 120명 이하 의료기관, 센터 접종 희망 기관, 생활치료센터, 기관별 자체접종 기간에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등
<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인원 추계 > (단위 명)
지역 의료기관 수 접종자 수
총계 자체접종 센터접종 총계 자체접종 센터접종
합계 208 83 125 54,729 47,808 6,921
중앙 소계 132 43 89 29,839 25,079 4,760
서울 65 16 49 12,154 9,768 2,386
인천 15 6 9 7,575 6,255 1,320
경기 42 16 26 8,931 8,168 763
강원 10 5 5 1,179 888 291
중부 소계 17 10 7 7,928 7,420 508
대전 3 3 - 3,474 3,474 -
세종 1 1 - 673 673 -
충남 9 3 6 1,324 923 401
충북 4 3 1 2,457 2,350 107
영남 소계 38 17 21 11,667 10,434 1,233
부산 10 2 8 3,367 2,995 372
울산 1 1 - 2,405 2,405 -
경남 10 4 6 1,513 1,053 460
대구 8 4 4 2,540 2,188 352
경북 9 6 3 1,842 1,793 49
호남 소계 21 13 8 5,295 4,875 420
광주 6 3 3 1,207 1,072 135
전남 7 4 3 869 751 118
전북 5 3 2 1,033 866 167
제주 3 3 - 2,186 2,186 -
* 기관별 수요조사(2.8∼10일) 반영, 접종일에 병원별 대상 세부 조정으로 일부 변동 가능
○ (일정) 중앙 →권역 →자체접종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 (1주차*)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접종센터 내원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권역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내원하여 접종 참관‧교육 실시
- (2주차*)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해당 권역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각 권역 내 접종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참관‧교육 실시
- (이후)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통합물류센터–코로나19 치료병원 간 일정을 조율하여 백신 배송 및 자체접종 실시*
* 병원별로 백신 배송 후 5일 이내 접종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②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보건소) ③접종대상 확정(보건소), ④일정조율(예방접종센터–대상기관–통합물류센터), ⑤배송 및 접종
※ 대상자 확정 이후 발생하는 각 기관별 교대·신규 인력은 추후 도입되는 백신으로 접종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4일
2 질병관리청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예방접종 2.8~10일
대상기관 ‧접종방식(센터접종, 자체접종) 및 대상자 명단 제출 시스템
3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 2.10일~
규모에 따라 배정계획 수립 시스템
4 질병관리청 ‧ 접종 대상자 현행화 예방접종 시스템 D-7일
대상기관 ‧ 기관별 센터 내원 일정 입력(센터접종)
‧ 자체 접종계획 및 일정 협의(자체접종)
5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D-5일
6 질병관리청 ‧ 기관별 일정 조정 및 확정(센터접종) 예방접종 D-3~7일
통합물류센터 ‧ 배송 일정 확정 및 통지(자체접종) 시스템
유통시스템
D – Day 백신 도입
7 예방접종센터 ‧ 기관별 내원 일정 및 자체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 시행 예방접종 시스템 D+1일∼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대상기관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Ⅳ. 접종 준비 상황
1. 백신 유통
□ (협력체계) 항공수송(국토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가 연계된 관계부처 협력체계 지속 운영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3일)」을 제정하고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중)
□ (콜드체인) 백신별 보관기준(-75~8℃)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운영(2월∼)
* (물류센터) 평택 한국 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 / (유통업체) 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물류창고에서 소분되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상황 및 운송차량 위치 실시간 추적(2월 3주∼)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백신 유통 관리 체계>
□ (모의훈련) 백신 유통단계별 임무 숙지 및 위기상황 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모의훈련 실시(2월~)
* 화이자 백신(2.3 완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19)
2.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국립중앙의료원, 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정*(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를 우선 개소
○ 접종 초기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3월 중 설치,지역예방접종센터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약 250개 설치 준비
○ 백신(mRNA) 접종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2.9일, 16일)
*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중증이상반응 발생.▴냉동고 고장 등, ▴대기자 증가 등)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 모의훈련 개요 >
ㆍ(방향)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대기자 일시적 증가 ▴냉동고 고장 등
ㆍ(일시/장소) `21.2.9일, 16일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ㆍ(참석‧역할) 질병관리청(총괄기획), 중앙예방접종센터(시나리오 마련, 장소‧물품 준비), 시도‧시군구 보건부서 및 권역예방접종센터(훈련 참여 및 평가)
□ (위탁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1.6만개 의료기관) 중,
○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기 진행(2월 중순~)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방문접종팀)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팀 구성*(~2.19일)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체계(구급차, 에피네프린, 자동심장충격기 등) 마련
3. 접종인력
□ (기본방향) 전국 동시 예방접종이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인력 확보‧운영(국비 지원)
○ 시군구에서 접종인력 운영계획 수립‧운영(시군구 인력 pool),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접종인력 조정(시도 인력 pool),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 요청
< 인력 확보‧운영 방안 >
ㆍ(의사‧간호사) 시도‧시군구 의사회‧간호사회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
- 또한,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 의료진 순환근무, 개원병‧의원, 민간 지원의사, 유휴 간호사 모집(日, 週, 月 단위 근무편성) 등 운영방안 마련
ㆍ(행정인력) 민간 지원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인력 충원 곤란 시 지자체 공무원 등 지원인력 확보
□ (중앙·권역접종센터) 해당 센터인력을 우선 활용하되, 표준모델 개발 및 지역 접종센터 교육 등 역할을 고려하여 일부 인력 지원
* 군의관 2명, 소방청 소속 간호사 4명, 구조사 1명, 구급차 1대
□ (방문접종) 시설에 지정된 계약의사(촉탁의), 협력의료기관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접종대상자‧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 지자체 방문접종 인력운영계획 및 지역여건(인구당 의사 수, 공보의 활용 여건 등)에 따라 군의관, 군의사관후보생* 등 지원
* `21년 군의사관후보생(748명)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3.10.∼4.9일) 지원
(’20년 96명, 1개월(3.11.∼4.10) 코로나19 방역 지원)
4. 시스템
□ (대상자 관리) 접종대상자 명단 업로드(질병관리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마련(2.8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기관, 접종 대상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명단관리 제공
□ (접종기록등록)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 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2.24일 예정)
○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접종일·접종기관·백신정보 등 상세 기록 입력, 등록된 기록에 따른 백신 재고 관리
□ (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이상반응신고 기능 및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이상반응신고 관리(2.22일 예정)
○ 접종 받은 사람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및 내역관리
□ (통계 제공)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2.26일~)
* 접종 시작일 부터 시도별·접종기관별·백신제조사별 접종진행 및 백신 현황(입고·사용·재고) 등을 일단위 업데이트 제공
<대상자 명단 관리> <접종기록 등록 및 확인서 발급>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대응 체계
○ (대국민)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내(2월 4주~)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2.26일~)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및 QR코드 제공
-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접종 3일 후 URL 제공, 수신 동의시) 및 안내문 배포(2월 중)
○ (지자체)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고(2.15일), 시도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2.19일)
○ (접종기관) 아나필락시스 대응 교육‧안내자료 개발, 전국 접종기관 배포(2월 중)
□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시 빠른 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2.10일)
<시도별 신속대응팀 구성 개요>
․(역할) 관할 시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인과성 평가
․(구성) 예방접종 실시 및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예방의학 등), 시·도 역학조사관 및 업무 담당자 등
시도별 평균 8명으로 구성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2월 3주~)
6. 기관별 역할 및 준비사항
구분 준비 사항
질병관리청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원칙‧접종방법 수립‧안내
- 대상자 선정 원칙 및 접종방법 확정 안내
- 행정자료 연계 대상자 명단 업로드, 확인요청
▸(유통) 통합물류센터 보관, 백신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 관제
- 통합관제센터, 온도관리‧백신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교육)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前 처리 등 교육 제공, 간호사 임상 술기 교육 제공,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스템 운영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대상자 업로드, 수정 권한 부여
- 예방접종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보건소 ▸(계획 수립 등) 시군구별 예방접종계획 수립, 임시예방접종 공고
▸(기관‧인력) 관내 예방접종 진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 보건소 방문팀 구성, 시설별 전담의사 및 계약의사 유무 확인, 인력 확보 등
-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계약 등 진행
▸(대상자 확정) 관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권한 부여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표준 모델 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표준 모델 마련
▸(교육) 권역예방접종센터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권역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참관‧교육) 관할 권역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지역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조기개소 기관)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위탁의료기관 ▸(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이수
▸(일정조율) 방문 접종 대상기관 및 일정 조율
통합물류센터 ▸(이송계획) 자체/센터접종 기관수‧인원수에 따른 이송계획 수립
- 이송에 필요한 인력, 물품, 차량 등 준비
▸(모의 훈련) 이송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
대상기관 ▸(대상자 확정) 대상자 명단 수정‧확정 및 대상자 명단 중 접종 희망자 제출
▸(접종 방식) 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등 접종방식 결정
▸(일정 조율) 접종일정 조율
Ⅴ. 향후 일정
□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백스 화이자) 배송·통관 절차 등 진행(2월 말~3월 초)
* 질병청·식약처 합동 안전성·유효성 전문가 자문회의(2.2), 특례수입 승인(2.3) 완료
○ (아스트라제네카) 식약처 허가‧심사 완료(2.10일)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등 절차 진행 후 공급(2.24~28일 예정)
□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시군구 2.19일, 시도 2.24일)
*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확인,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계획,
방문접종팀 구성, 접종인력 운영계획, 접종일정 등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개소(3개소* 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대구) 2월 중,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3월 중순~)
-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교부(2월 말)
○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진행(2월 중순~)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보건소방문팀) 관할 지역 내 방문 접종 수요(요양시설 등)에 따라 보건소 방문팀 구성(~3.2일)
□ 모의 훈련
○ 접종 시행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
* 중앙예방접종센터 2.9일(旣시행) 2.16일, 요양병원‧시설 2.17일∼
○ 백신 유통 단계별 임무 숙지, 돌발상활 발생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확인 등을 위한 모의훈련 진행
* 화이자백신 2.3일(旣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9일
□ 이상반응 관리
○ ‘이상반응 관리지침’,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마련(2.15일),
신속대응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안내‧교육(2월 3주~)
□ 시스템 구축
○ 접종 순서에 따른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 접종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대상 기관별 백신 접종 진행 → 기관별 대상자 등록‧수정, 백신 배정하는 시스템 운영(2월~)
- 향후, 예약‧접수, 예약일 변경, 접종기관 선택 등 개인단위 접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4월~)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돌아온 청정계곡’ 관광명소 육성사업 본격 추진-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에 이어 2021년 관광명소화 정책 본격 추진 (0) | 2021.02.16 |
---|---|
달라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올해 3,400여명 지급‥‘조기 취·창업 성공금’ 신설 (0) | 2021.02.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5일) (0) | 2021.02.15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https://gsmb.mss.go.kr) 서비스 본격 개시 (0) | 2021.02.15 |
버팀목자금, 2월 16일 ~ 26일‘예약 후 방문신청’실시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