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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5일)

하이거 2021. 2. 15. 1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5)

 

등록일 : 2021-02-15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3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3,869명(해외유입 6,71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2,77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0,538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3,31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35명으로 총 73,794명(87.9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4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27명(치명률 1.82%)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23 147 15 12 9 3 6 3 0 99 1 0 9 4 4 8 3 0
누계 77,150 25,469 2,907 8,353 3,928 1,835 1,094 873 185 20,081 1,708 1,554 2,029 985 711 2,961 1,963 514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1 0 7 6 5 3 0 6 15 9 12
누계 6,719 39 3,001 1,164 2,198 294 23 2,876 3,843 3,670 3,049
-0.60% -44.70% -17.30% -32.70% -4.40% -0.30% -42.80% -57.2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인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싱가포르 1명, 유럽 : 프랑스 2명(2명), 터키 2명, 세르비아 2명(2명), 아메리카 : 미국 5명(2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2명(2명), 마다가스카르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4.(일) 0시 기준 73,559 8,444 156 1,522
2.15.(월) 0시 기준 73,794 8,548 156 1,527
변동 (+)235 (+)104 0 (+)5
* 2월 14일 0시부터 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1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5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2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8.6명), 수도권에서 255명(78.9%) 비수도권에서는 68명(21.1%)이 발생하였다.
(주간 : 2.9일~2.15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15일(0시 기준) 323 255 15 11 20 21 1 -
주간 일 평균 358.6 285.4 14.7 11.9 14.3 26.1 4.7 1.4
주간 총 확진자 수 2,510 1,998 103 83 100 183 33 10

○ 수도권
(주간 : 2.9일~2.15일, 단위 : 명)
구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17 344 383 299 257 243 255 285.4 1,998
서울 86 169 177 155 131 147 147 144.6 1,012
인천 14 18 25 41 29 19 9 22.1 155
경기 117 157 181 103 97 77 99 118.7 831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구분) 환자 40명(지표포함,+12), 종사자 14명(+6), 보호자/가족 18명(+10), 간병인 12명, 지인 3명(+3)

-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1), 이용자 28명(+8), 가족 3명, 기타 1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 (구분) 환자 39명(+2), 종사자 11명, 간병인 19명, 가족/보호자 34명(지표포함, +1), 지인 1명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 (구분) 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교회2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6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2명, 기타 20명(+2)

- (서울 강동구 사우나 관련) 2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사우나1 종사자 5명(지표포함, +1), 사우나2 종사자 2명(+1), 이용자 13명(+3), 가족 4명(+2), 기타 2명

- (경기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포천 제조업체 관련)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14 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종사자 1명
② 제조업 관련 6 종사자 4명, 기타 2명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2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무도장 1 72(+2) 방문자 43명(지표포함, +1), 가족 19명, 기타 10명(+1)
② 무도장 2 3 방문자 3명
-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가족/친척 22명(지표포함, +6)
* (지역) 경기도 여주 13명, 경기도 이천 3명, 전남 나주 5명, 인천 연수구 1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91(+4) 교인 및 교인 가족 86명(지표포함, +4), 지인 1명, 기타 4명
② 보습학원 관련 41 학원생 28명, 학원 교사 2명, 기타 11명


- (경기 용인시 어린이집 관련) 2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교사 4명(지표포함), 원생 3명, 가족 10명(+3), 기타 1명(+1)

○ 충청권
(주간 : 2.9일~2.15일, 단위 : 명)
구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0 5 6 19 28 20 15 14.7 103
대전 2 - 2 1 5 2 6 2.6 18
세종 1 1 - 2 5 2 - 1.6 11
충북 2 2 3 6 4 5 - 3.1 22
충남 5 2 1 10 14 11 9 7.4 52
- (대전 중구 주민센터 관련) 2월 1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0명(+3), 지인 3명(+1), 기타 3명

○ 경북권
(주간 : 2.9일~2.15일, 단위 : 명)
구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3 16 11 15 18 7 20 14.3 100
대구 9 14 10 11 14 3 12 10.4 73
경북 4 2 1 4 4 4 8 3.9 27
- (대구 북구 병원 관련) 2월 1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원 2명(지표포함), 환자 10명(+8), 가족 1명, 지인 1명

-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일가족 관련 9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3명
② 치과 관련 8 이용자 5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
③ 음식점 관련 17(+2) 방문자 9명, 가족 5명, 기타 3명(+2)

○ 경남권
(주간 : 2.9일~2.15일, 단위 : 명)
구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7 27 36 29 32 21 21 26.1 183
부산 9 18 29 25 26 12 15 19.1 134
울산 3 - 2 - 2 3 3 1.9 13
경남 5 9 5 4 4 6 3 5.1 36
- (부산 중구 요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1), 환자 20명(+3)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11(+1)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8명(+1), 가족 1명
② 병원 관련 19(+1) 종사자 5명, 환자 8명(+1), 가족 6명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지난 1주간(’21.2.7일~2.13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일일 평균 국내발생 384 424 354.4 353.1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6.9 27.3 27.9 29
전 체 410.9 451.3 382.3 382.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2.2(638/2,876) 19.2(606/3,159) 21.4(574/2,676) 27.0(721/2,675)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45.2 39.3 44.5 41.9
감염재생산지수(Rt) 0.82 0.95 0.96 0.96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41 (▲22)) 36 (▲32)) 37 (▲222)) 123)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324 260 215 177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01 77 50 50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2.13. 9시 기준) 410 476 723 771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53.1명으로 직전 1주(’21.1.31일~’21.2.6, 354.4명)보다 1.3명(-0.4%)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9.0명으로 전주(27.9명)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4주간 평균 3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200명 이상으로 2주째 증가하여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초과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월 3주 384 264.9 17.4 20.6 24.7 44.9 8.9 2.7
(’21.1.17.~1.23.)
1월 4주 424 243.6 40.6 49.7 30.7 46 12.9 0.6
(’21.1.24.~1.30.)
2월 1주 354.4 257.6 20.6 20.6 18.6 29.7 5.7 1.7
(’21.1.31.~2.6.)
2월 2주 353.1 281.6 13.4 12.1 15.7 23.4 5.1 1.7
(’21.2.7.~2.13.)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1.5단계 - 10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5.3%(945명), △집단발생 24.7%(661명), △병원·요양시설 5.4%(144명), △해외유입 7.6%(203명), △조사중 27.0%(721명) 으로 조사중 비율이 증가(21.4%→27.0%)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2.7. 0시∼2.13. 0시까지 신고된 2,675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13일 기준) 】
구 분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전체 2,876명 -100% 3,159명 -100% 2,676명 -100% 2,675명 -100%
확진자 접촉 1,072명 -37.30% 842명 -26.70% 846명 -31.60% 945명 -35.30%
지역 집단발생 687명 -23.90% 1,230명 -38.90% 816명 -30.50% 661명 -24.70%
병원 및 요양시설 등 281명 -9.80% 287명 -9.10% 245명 -9.20% 144명 -5.40%
해외유입 188명 -6.50% 191명 -6.00% 195명 -7.30% 203명 -7.60%
해외유입 관련 10명 -0.30% 3명 -0.10% 0명 0.00% 1명 0.00%
조사중(미분류) 638명 -22.20% 606명 -19.20% 574명 -21.40% 721명 -27.00%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2건으로 △다중이용시설(3건, 25%), △사업장(2건*, 17%), △가족·지인모임(2건, 17%), △병원·요양시설(2건, 17%), △종교시설(1건, 8%), △교육시설(1건, 8%) 등 이었다.

* 제조업 공장, 무역회사

○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전주와 동일(1.82%)하고, 80대 이상 치명률은 20.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13일 기준) 】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1,422명(16.8%) 775명(9.2%) 511명(6.0%) 8,458명
위중증 확진자 52명(33.1%) 60명(38.2%) 31명(19.7%) 157명
치명률 1.33% 6.43% 20.89% 1.82%

○ 사망자는 총 50명*으로, 60세 이상이 48명(96.0%)를 차지하였고, 이 중 80대 이상이 31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 80대 이상 31명(62.0%), 70대 13명(26.0%), 60대 4명(8.0%), 50대 1명(2.0%)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26명(52.0%), △확진자 접촉 13명(26.0%), △지역 집단발생 3명(6.0%), △조사중 8명(16.0%)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46명(92.0%) 이며, 나머지 4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2명, (60대)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서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보고한 ‘설 연휴 기간 안전신고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였다.

○ 설 연휴 기간(2.10일~14일)에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총 5,615건이 신고되어 계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신고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3,462건(61.7%), 출입자 관리 위반 1,730건(30.8%), 밀집·밀접·밀폐 위반 414건(7.4%), 자가격리 무단이탈 9건(0.1%)이 발생하였으며,

- 신고시설은 식당(421건), 주거시설(308건), 실내체육시설(254건), 카페(225건) 순이었다.

-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1,466건), 가족·친지 모임(1,025건), 사적모임(841건), 거리두기 미흡(414건), 출입명부 미작성(117건), 발열체크 미흡(98건)으로 확인하였다.

○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여행⋅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명절 기간에 △여러 가족‧친지와의 만남, △취식‧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 △많은 사람이 붐비는 식당‧카페 등 방문 등을 통해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 귀가 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외출은 자제하도록 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관련 공급계획을 설명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2월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 치료제 투여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이다.

*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60세 이상
2.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
3.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 치료제 공급 관련 상세 내용은 금일(2.15일) 시·도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2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신청 시 다음 날인 2월 17일부터 공급받아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 지난 주(’21년 2월 1주차, 1.31.~2.6.)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9명(전년 동기간 16.4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 0건/72건*)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16.7%(40/239)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4.(일) 6,140,086 83,525 73,559 8,444 1,522 78,200 5,978,361
0시 기준
2.15.(월) 6,162,860 83,869 73,794 8,548 1,527 80,146 5,998,845
0시 기준
변동 22,774 344 235 104 5 1,946 20,484
* 2월 14일 0시부터 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15. 0시 기준, 83,86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5. 0시 기준, 83,86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47 4 26,324 -31.39 270.45
부산 15 0 3,035 -3.62 88.96
대구 12 1 8,491 -10.12 348.49
인천 9 3 4,148 -4.95 140.32
광주 3 0 1,949 -2.32 133.8
대전 6 2 1,146 -1.37 77.74
울산 3 1 959 -1.14 83.61
세종 0 0 210 -0.25 61.34
경기 99 3 21,514 -25.65 162.37
강원 1 0 1,773 -2.11 115.09
충북 0 0 1,642 -1.96 102.66
충남 9 0 2,181 -2.6 102.76
전북 4 0 1,088 -1.3 59.87
전남 4 1 779 -0.93 41.78
경북 8 0 3,101 -3.7 116.47
경남 3 0 2,106 -2.51 62.65
제주 0 0 547 -0.65 81.55
검역 0 6 2,876 -3.43 -
총합계 323 21 83,869 -100 161.7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548 4,081 339 150 353 137 53 18 13 2,070 106 78 169 49 50 114 98 23 647
격리해제 73,794 21,887 2,595 8,130 3,744 1,793 1,078 904 196 18,978 1,631 1,507 1,979 986 722 2,917 1,998 523 2,226
사망 1,527 356 101 211 51 19 15 37 1 466 36 57 33 53 7 70 10 1 3
합 계 83,869 26,324 3,035 8,491 4,148 1,949 1,146 959 210 21,514 1,773 1,642 2,181 1,088 779 3,101 2,106 547 2,876
* 2월 14일 0시부터 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15. 0시 기준, 83,869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44 -100 83,869 -100 161.76
성별 남성 167 -48.55 41,290 -49.23 159.65
여성 177 -51.45 42,579 -50.77 163.86
연령 80세 이상 21 -6.1 4,155 -4.95 218.77
70-79 32 -9.3 6,458 -7.7 179.04
60-69 51 -14.83 13,181 -15.72 207.76
50-59 53 -15.41 15,692 -18.71 181.06
40-49 47 -13.66 12,040 -14.36 143.52
30-39 49 -14.24 10,734 -12.8 152.36
20-29 43 -12.5 12,673 -15.11 186.19
10월 19일 29 -8.43 5,635 -6.72 114.06
0-9 19 -5.52 3,301 -3.94 79.57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527 -100 1.82
성별 남성 2 -40 758 -49.64 1.84
여성 3 -60 769 -50.36 1.81
연령 80세 이상 3 -60 868 -56.84 20.89
70-79 0 0 414 -27.11 6.41
60-69 1 -20 176 -11.53 1.34
50-59 1 -20 50 -3.27 0.32
40-49 0 0 12 -0.79 0.1
30-39 0 0 6 -0.39 0.06
20-29 0 0 1 -0.07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2.15. 0시 기준) 1,527 100.00% 치명률(확진자83,869명 중 1,527명) 1.82%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465명(95.9%), 없음 14명(0.9%), 조사중 48명(3.1%)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1,068 69.9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580 38.0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607 39.8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79 11.7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197 12.9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149 9.8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36 8.9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52 3.4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125 8.2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22 1.4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등
추정 시설 및 병원 804 52.7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376 24.60%
- 기타 의료기관 139 9.10%
- 요양원 208 13.60%
- 기타 사회복지시설* 81 5.30%
신천지 관련 31 2.00%
지역집단발생 145 9.50%
확진자접촉 185 12.10%
해외유입관련 2 0.10%
해외유입 6 0.40%
미분류 354 23.20%
사망장소 입원실 1,426 93.4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6 3.70%
자택 38 2.50%
기타* 7 0.50%
지역별 서울 356 23.30%
부산 101 6.60%
대구 211 13.80%
인천 51 3.30%
광주 19 1.20%
대전 15 1.00%
울산 37 2.40%
세종 1 0.10%
경기 466 30.50%
강원 36 2.40%
충북 57 3.70%
충남 33 2.20%
전북 53 3.50%
전남 7 0.50%
경북 70 4.60%
경남 10 0.70%
제주 1 0.10%
검역 3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계 224 220 211 200 197 190 188 189 184 170 161 157 156 156

구분 위중증 ( % )
계 156 ( 100 )
80세 이상 30 ( 19.2 )
70-79세 57 ( 36.5 )
60-69세 53 ( 34 )
50-59세 12 ( 7.7 )
40-49세 2 ( 1.3 )
30-39세 2 ( 1.3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일 0시~’21.2.15일 0시까지 신고된 5,362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6,324 855 9,857 8 9,760 89 8,580 7,032 151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부산 3,035 128 1,885 12 1,817 56 614 408 15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대구 8,491 138 6,253 4,512 1,734 7 1,158 942 13
인천 4,148 220 1,955 2 1,943 10 1,276 697 12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광주 1,949 114 1,544 9 1,529 6 158 133 3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대전 1,146 52 612 2 609 1 304 178 8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울산 959 86 680 16 660 4 116 77 4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세종 210 25 96 1 94 1 48 41 0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경기 21,514 1,433 8,395 29 8,287 79 7,189 4,497 102
강원 1,773 65 1,000 17 982 1 464 244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1,642 88 870 6 857 7 434 250 0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충남 2,181 152 1,085 0 1,084 1 563 381 9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4명)
전북 1,088 103 741 1 739 1 137 107 4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04명)
전남 779 68 536 1 525 10 98 77 5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87명)
경북 3,101 140 2,167 565 1,601 1 475 319 8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32명)
경남 2,106 143 1,314 33 1,249 32 364 285 3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제주 547 33 347 0 346 1 93 74 0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2명)
검역 2,876 2,876 0 0 0 0 0 0 6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합계 83,869 6,719 39,337 5,214 33,816 307 22,071 15,742 344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8 -46.9 -6.2 -40.3 -0.4 -26.3 -18.8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14.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2.1.(월) 1.31.(일) 21,024 305 1.45% 78,082
2.2.(화) 2.1.(월) 49,571 336 0.68% 216,303
2.3.(수) 2.2.(화) 45,301 467 1.03% 253,481
2.4.(목) 2.3.(수) 46,381 451 0.97% 214,494
2.5.(금) 2.4.(목) 44,083 370 0.84% 217,608
2.6.(토) 2.5.(금) 46,175 393 0.85% 211,568
2.7.(일) 2.6.(토) 23,622 371 1.57% 87,012
주간 누계 252,537 2,325 0.98% 1,278,548
2.8.(월) 2.7.(일) 21,221 288 1.36% 58,211
2.9.(화) 2.8.(월) 49,209 303 0.62% 239,632
2.10.(수) 2.9.(화) 42,618 444 1.04% 262,329
2.11.(목) 2.10.(수) 39,985 504 1.26% 256,534
2.12.(금) 2.11.(목) 23,361 403 1.73% 98,975
2.13.(토) 2.12.(금) 21,968 362 1.65% 71,194
2.14.(일) 2.13.(토) 24,749 326 1.32% 96,234
주간 누계 450,899 4,629 1.18% 1,083,109
총 누계6) 6,140,086 83,525 1.36% 18,684,174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5.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0,538 20,472 0 66 0 50
서울 0 7,469 7,430 0 39 0 34
경기 0 11,212 11,187 0 25 0 16
인천 0 1,857 1,855 0 2 0 0
누계 124 1,822,841 1,801,283 4,235 17,275 483) 5,103
서울 46 847,867 839,941 1,485 6,421 20 2,691
경기 70 829,683 816,329 2,719 10,608 27 2,060
인천 8 145,291 145,013 31 246 1 35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9.~2.15.)
구 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2,942 77,291 81,260 41,983 36,663 50,892 43,312 414,343 7,985,70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9,209 42,618 39,985 23,361 21,968 24,749 22,774 224,664 6,162,860
임시선별검사소 33,733 34,673 41,275 18,622 14,695 26,143 20,538 189,679 1,822,841
검사 건수(건)2)
신규 303 444 504 403 362 326 344 2,686 83,869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31 98 87 81 58 30 50 435 5,103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130,272 471,765 7,689 130 1.74 8,196.46
인도 10,904,940 155,642 12,194 92 1.43 790.21
브라질 9,765,455 237,489 51,546 1,288 2.43 4,593.35
러시아 4,071,883 80,126 14,185 430 1.97 2,790.87
영국 4,027,110 116,908 13,307 621 2.9 5,930.94
프랑스 3,390,070 81,226 20,398 193 2.4 5,191.53
스페인1) 3,041,454 64,217 - - 2.11 6,498.83
이탈리아 2,710,819 93,356 13,523 311 3.44 4,480.69
터키 2,579,896 27,377 7,706 93 1.06 3,060.37
독일 2,334,561 64,960 6,114 218 2.78 2,785.87
콜롬비아 2,185,169 57,196 5,528 213 2.62 4,293.06
아르헨티나 2,021,553 50,188 13,208 314 2.48 4,472.46
멕시코 1,978,954 172,557 10,388 1,323 8.72 1,535.26
폴란드 1,588,955 40,807 5,334 98 2.57 4,203.58
이란 1,510,873 58,883 7,120 74 3.9 1,798.66
남아프리카공화국 1,490,063 47,821 2,382 151 3.21 2,512.75
우크라이나 1,271,143 24,330 3,094 45 1.91 2,908.79
페루 1,220,748 43,255 8,439 210 3.54 3,699.24
인도네시아 1,210,703 32,936 8,844 280 2.72 442.67
체코 1,088,009 18,143 5,160 85 1.67 10,168.31
네덜란드 1,025,837 14,793 4,229 67 1.44 5,999.05
캐나다 820,306 21,162 3,143 74 2.58 2,175.88
포르투갈 784,079 15,183 2,856 149 1.94 7,687.05
칠레 772,395 19,443 3,924 98 2.52 4,043.95
루마니아 760,091 19,325 2,415 48 2.54 3,958.81
방글라데시 540,266 8,266 291 13 1.53 328.03
필리핀 547,255 11,507 1,955 12 2.1 499.32
일본 414,472 6,912 1,318 63 1.67 327.65
헝가리 387,462 13,706 1,707 70 3.54 3,994.45
네팔 272,614 2,054 57 0 0.75 936.82
미얀마 141,585 3,188 42 0 2.25 260.27
중국 89,772 4,636 9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475 1,441 34 0 1.69 5.94
우즈베키스탄 79,416 622 35 0 0.78 62.78
태국 24,571 80 166 0 0.33 35.2
베트남 2,195 35 53 0 1.59 2.26
대한민국 83,869 1,527 344 5 1.82 161.8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2월 1주 / 1.31. ~ 2.6.)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1.10.~1.16.) (1.17.~1.23.) (1.24.~1.30.) (1.31.~2.6.)
2020-2021절기 2.6명 2.3명 1.9명 1.9명
2019-2020절기 42.4명 40.9명 28.0명 16.4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1.10.~1.16.) (1.17.~1.23.) (1.24.~1.30.) (1.31.~2.6.)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64) (0/65) (0/73) (0/72)
2019-2020절기 37.60% 43.40% 40.90% 16.70%
(118/314) (137/316) (101/247) (40/239)
검사전문 의료기관 0.10% 0.00% 0.00% -
인플루엔자 (1/1,864) (0/1,888) (0/1,801)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72건) : 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6건(22.2%), 보카바이러스 8건(11.1%), 아데노바이러스 5건(6.9%)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