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주관기관 5곳 모집
담당부서창업촉진과 등록일2021.02.15.
실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주관기관 5곳 모집
□ ①첨단제조 ②정보통신기술/서비스 ③바이오/헬스케어 ④아이디어 제품 등 총 4개 분야의 5개 기관에 사업비 각 3억원 내외 지급
□ 교육생 2,100여명 대상으로 연간 2회 온라인 창업교육과 시제품제작 실습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표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실전창업교육‘ 사업을 진행할 주관기관을 2월 11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모집한다.
’실전창업교육‘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기본과 실무교육 등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4개 전문 특화 분야로 구분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분야의 5개 주관기관을 선정해 2,100명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별 분야에 따라 특화형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기관별로 3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4개 분야별 주관기관 선정 계획 >
분 야 ①첨단제조 ②IT/서비스 ③바이오/헬스케어 ④아이디어제품 계
선정규모 1개 2개 1개 1개 5개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 감안하여 2개 선정 예정
신규로 모집할 주관기관은 기업가정신 등 창업 기본교육과 시제품 제작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할 역량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이어야 한다.
특히 창업기본 교육과정 30차시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 실전창업교육 세부운영과정 >
구 분 <1단계> 기본교육 <2단계> 실습교육 <3단계> 후속지원
방 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인 원 2,100명 이상 총 210명 총 21명
기 간 1.5개월(30차시) 2개월(40차시) 0.5개월(20차시)
교 육 ▪기업가정신 교육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 투자유치(IR) 피칭대회
내 용 ▪ 세무회계 등 창업기초 교육 ▪ 시장조사, 고객반응조사 ▪ 투자기관 매칭 플랫폼 등록
▪ 판로, 조직구성 등 창업준비교육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 전문분야별 특화교육 등 ▪ 투자유치(IR) 멘토링 ▪ 보육공간 연계(BI등)
운영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또한 연 2차례(1기:4월, 2기:8월) 교육생 모집・관리, 기본교육과 실습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올해 실전창업교육은 비대면 환경과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4개 전문분야로 특화해 전문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 향후 동 교육을 통해 유망한 준비된 창업자가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사업에 관심있는 주관기관은 오는 3월 9일(화, 18시)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고 1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00호
2021년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공고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2021년 실전창업교육』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0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실습교육 및 린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제품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 모집규모 및 예산
◦ 선정규모 : 4개 분야 총 5개 기관 내외
* 첨단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아이디어제품 분야
<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안) >
분 야 첨단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아이디어제품 계
선정기관 1개 2개 1개 1개 5개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2개 선정 예정
◦ 협약기간 : 협약일 ~ ‘21.12.31
◦ 지원예산 : 1,500백만원 (주관기관별 300백만원 내외)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린스타트업 실습교육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 (신청자격)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관련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참여 허용
* 협업기관은 기업 관리, 운영비 집행 등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교육기획ㆍ운영 관련 보조 역할만을 수행
** 협업기관은 기관 형태 등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해당되는 기관 등
◦ 민간기관 : 대학기술지주회사(산촉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법),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기타 법인형 엔젤투자자, 협회ㆍ단체 등
□ 선정요건
◦ 실전창업교육 공통 및 특화프로그램 설계·운영 역량, 전문분야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
< 주관기관 선정요건 >
구 분 신청요건
주관기관 ▸기본요건 :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후속지원 능력 등을 보유한 기관
▸운영 인프라 :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인프라 확보
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 및 장비 보유
② 현장실습이 가능한 테스트베드(시험공간) 등 구축
▸운영 인력 :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 자격기준 : 기술창업(교육, 지원)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경우,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참여 허용
<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 >
① 온라인교육(30차시, 기본) : 기업가정신 등 창업기초역량, 각 기술분야별 동향, 창업사례, 특화교육 및 개인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② 오프라인교육(40차시, 실습) : 최소요건제품 제작, 시장조사를 통한 고객검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완성 등 (멘토링 포함)
③ 후속지원(20차시) : 투자유치(IR) 대회 참여, 우수 수료자 창업지원사업 서류평가면제, 입주공간 가점부여 등 창업역량 제고
구 분 <1단계> 기본교육 <2단계> 실습교육 <3단계> 후속지원
(주관기관 운영) (주관기관 운영) (전담기관 운영)
방 식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인 원 2,100명 이상 210명 내외 21명 내외
기 간 1.5개월(30차시) 2개월(40차시) 0.5개월(20차시)
교 육 ▪기업가정신 교육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 투자유치(IR) 피칭대회
내 용 ▪ 세무회계 등 창업기초 교육 ▪ 시장조사, 고객반응조사 ▪ 투자기관 매칭 플랫폼 등록
▪ 판로, 조직구성 등 창업준비교육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 전문분야별 특화교육 ▪ 비즈니스모델(BM) 피봇팅 ▪ 보육공간 연계(BI등)
▪ 사업계획서 작성연습 ▪ 투자유치(IR) 멘토링
* 2단계 현장실습 예산은 교육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정(자부담10% 포함)
? 교육생 모집 및 단계별 평가
◦ (모집) 주관기관 별 홍보활동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 (연 2회)
* 교육기간 : (1기) 4월~7월, (2기) 8월~11월
◦ (평가) 교육단계별 우수 수료생 선정을 위한 평가
* 전담기관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활용
- (1→2단계) 기본과정 수료생 대상 사업화 가능성 평가
- (2→3단계) 실습과정 수료생 대상 투자유치 가능성 평가
?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단계별 표준 및 자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실전창업교육 표준교육과정 편성(안) >
(1단계) 온라인 기본교육 (2단계) 오프라인 실습교육
공통교육 특화교육 사전학습 MVP제작 시장조사 BM고도화 IR멘토링
표준 자율 표준 자율 표준 자율 표준
표준 및 자율 15차시 표준 10차시, 자율 30차시
* 교육차시 : 플립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1시간 내 자율편성
** 표준교육과정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참조
① (온라인 교육과정) 기업가정신 등 창업준비단계, 재무회계 등 창업관련 기초역량 교육, 아이디어 개발 등 창업시작단계 교육 등
-교육내용 : 기술창업 기본교육(15차시) + 전문분야 특화교육(15차시)
① 기본교육 : 기업가정신, 법인설립 절차, 세무 및 법률 등
② 특화교육 : 전문분야 기술동향, 창업사례조사 등
② (실습 교육과정)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으로 제조한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타트업 수행
- 교육내용 : 린스타트업 + 투자유치 멘토링 과정 (총40차시)
① 린스타트업 과정 : 최소요건제품 제작, BM 및 시장검증, BM고도화 등
* BM검증(선행기술조사, 시장분석 등), 시장검증(최소요건제품으로 고객반응조사)
② 투자유치 멘토링 : 투자유치보고서 작성, 모의 투자유치IR 등
? 사후관리 등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MVP(최소요건제품) 제작, BM 검증 및 시장검증 등에 소요되는 교육생의 자금집행 및 관리(2단계 실습교육과정)
◦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료관리(수료증 발급 등) 및 린스타트업 지원 실적, 성과,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 (평가절차)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주관기관 평가 절차(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선정공고
’21.2.11~3.9 ’21.3.10~3.12 ’21.3.16 ’21.3.18 ’19.3.19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30%) :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이해도, 인프라 보유 현황 및 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의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발표평가(70%) : 사업수행 의지,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역량, 후속 지원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기관당 20분 내외 발표
◦ 사업운영위원회 :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주관기관 평가내용(안)>
평가단계 평가내용
서면평가(30%) ▸기관역량, 인프라구성 현황,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발표평가(70%)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의 우수성 및 효과성, 후속 지원계획 등
?
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조정 등
□ (신청기간) ’21.2.11(목) ~ ’21.3.9(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접속 →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신청서 입력→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접수확인 및 완료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필히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할 신청기관의 장)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ㆍ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1.3.9.(화)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제출 불가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주관기관 선정 공고일 이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타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대표기관으로 간주)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대응자금 포함)는 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기간은 1년이나,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불가
□ 2018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042-410-1958, 1959, 1961
<‘21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준비된창업을 위한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등체계적인 교육지원
◦(교육개요) 교육과정 총 4개월, 연 2회 운영(‘21년 2,100명교육, 30억원)
- 온라인교육은 1기는 실시간, 2기는 자기주도적 학습(1기 영상 업로드)
① 온라인(30차시 이상) : 창업 동기부여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분야별 커리큘럼에 따른 실무교육 및 개인별 사업계획 보완
② 오프라인(40차시 이상) : 시제품 제작을 통한 시장 및 고객검증
③ 후속지원(20차시 이상) : IR대회, 입주공간 자격부여 등 창업역량 제고
< 실전창업교육 교육체계(안) >
< 1단계 > 온라인 < 2단계 > 오프라인 < 3단계 > 후속지원
(30차시 이상) (40차시 이상) (20차시 이상)
▪(공통) 기업가정신 교육 , ▪ 최소요건제품 제작 ▪ 투자유치(IR) 피칭대회, 멘토링
창업기초 및 준비과정 ▪ 시장 및 고객 검증 ▪ 투자기관 매칭 플랫폼 등록
▪(특화) 분야별 BM 수립 ▪ 비즈니스모델(BM) 검증 ▪ 창업지원사업 연계
- 아이디어 보완 및 구체화 ▪ 투자유치(IR) 멘토링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
▪ 보육공간 연계(BI등)
◦(주관기관) 교육생 아이템 분야별 전문역량 보유 기관예정
분야(교육인원) 주관기관 비고
선정수 구분(민간/대학 등)
첨단 제조 2,100명 1개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IT・서비스 이상 2개
바이오・헬스케어 1개
아이디어 제품 1개
※ 참고 : 전년 대비 주요변경사항
연번 내용 ’20년 기존 ’21년 개선
1 교육운영 · (온라인) 15차시 · (온라인) 최소 30차시
· (오프라인) 60차시 · (오프라인) 40차시
2 주관기관 · 11개(지역별 운영) / 4억내외 · 5개 내외(기술특화별* 운영) / 3억내외
3 교육생 · 최소 2,700명 이상 · 최소 2,100명 이상
* ①첨단제조, ②IT・서비스, ③바이오・헬스케어, ④아이디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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