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2월 12일 시행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성장성 평가

하이거 2021. 2. 15. 13:46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212일 시행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성장성 평가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2.15.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2월 12일 시행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성장성 평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

□ 혁신・성장성을 기반한 기업의 잠재적 성장 역량으로 벤처기업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12일(금)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그간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보증・대출 유형85.1%. 연구개발 유형7.3%, 벤처투자 유형 7.3% (’20.12월 기준)

이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②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 평가지표 상세내용 참고1 참조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업력 3년 미만 업력 3년 이상
제조업 [유형 1] [유형 2]
제조업 & 3년 미만 제조업 & 3년 이상
서비스업 [유형 3] [유형 4]
서비스업 & 3년 미만 서비스업 & 3년 이상
③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인 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2월 12일(금)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확인기관은 설연휴 이후 2월 1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2월 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인 www.venturein.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 보증‧대출로 벤처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유형 주요 업무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투자요건 검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사업성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유형 기술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성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1 벤처기업 확인 지표 체계도와 지표 정의

◦ (대분류)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 (중분류) ①기반 → ②활동 → ③성과

◦ (소분류) 총 14개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평가 내용
기술 혁신기반 자원성 (資源性)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혁신성 역량성 (力量性)
전담 연구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창조성 (創造性)
신기술(제품) 여부
혁신활동 실현성 (實現性)
핵심 기술 성숙도(TRL) 진단
발전성 (發展性)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혁신성과 확인성 (確認性)
기술 경쟁력 평가
협업성 (協業性)
외부기관과의 협력 실적
사업 성장기반 도전성 (挑戰性)
성장성 경영주의 기업가정신 발휘 여부
전문성 (專門性)
경영주의 기술지식과 경험
성장활동 구체성 (具體性) 핵심 사업 경영준비단계(BRL) 진단
노력성 (努力性)
사업성장에 대한 노력
성장성과 산출성 (産出性)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효과성 (效果性) 고용증감률
지속성 (持續性)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참고2 벤처기업확인 개편 세부내용

구분 현행 변경
벤처 확인 주체 공공기관 중심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③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③사업성 평가 우수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기술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 절차 확인기관에서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유효기간 2년 3년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참고3 벤처기업 현황 (‘20. 12월말 기준)
① (연도별) ’15년 3만개 확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39,511개 돌파

구분 ‘15 ‘16 ‘17 ‘18 ‘19 ‘20
업체수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② (유형별) 보증・대출 유형이 85.1%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2,888 2,886 29,062 4,553 122 39,511
비율(%) 7.3 7.3 73.6 11.5 0.3 100
③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59.8%(23,661개)를 차지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업체수 9,880 2,227 544 1,677 1,708 805 889 1,544 1,350
비율(%) 24.9 5.6 1.4 4.2 4.4 2.1 2.2 3.9 3.4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업체수 12,020 1,761 760 1,138 875 1,937 238 158 39,511
비율(%) 30.4 4.5 1.9 2.9 2.3 4.9 0.6 0.4 100
④ (업력별) 초기창업기업(3년미만)이 17.6%, 창업기업(7년미만)이 절반을 차지(49.9%)
(단위 : 개)
구 분 6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미만 7년~ 10년미만 10년~ 20년 예비 합계
미만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20년미만 이상 벤처
업체수 194 674 6,066 6,988 5,810 6,113 9,535 4,009 122 39,511
비율(%) 0.49 1.71 15.35 17.69 14.7 15.47 24.13 10.15 0.31 100
⑤ (업종별) 제조업이 65.0%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연구개발 건설 도소매업 농․어․임 기타 계
S/W 서비스 운수 광업
업체수 25,684 7,292 843 781 972 110 3,829 39,511
비율(%) 65 18.46 2.13 1.98 2.46 0.28 9.69 100
참고4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조특법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6①②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지특법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58의3①②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규정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7①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기초연구법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시행령
§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16의3①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방송광고진흥공사자체규정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