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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

하이거 2021. 1. 18. 16:05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1-18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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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17일(일)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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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및 결과
□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효과성)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
○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
*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 :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
**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 :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평가
<< 효과성 >>
○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되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체중 1kg 당 ‘렉키로나주’ 40mg
-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 (약물의 작동원리 측정 지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 투약받은 날로부터 7일째까지는 매일, 그 이후는 14일, 21일, 28일차에 채취
-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유전자증폭검사(Reverse Transcription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
○ (입원·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 안전성 >>
○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습니다.
-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1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였습니다.
* 고중성지방혈증: 혈액 중 중성지방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
** 고칼슘혈증: 혈액 중 칼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
- 또한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습니다.
-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렉키로나주’에 대하여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 검증자문단 권고 효능효과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검증자문단의 권고사항 >
▪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

○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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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관련 이번 주 계획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치료제)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1월 4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안정성 자료 일부 및 원료의약품 원료관리 일부 항목 등
○ (백신)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1.15)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1월 4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